[동숭동칼럼] 22대 국회의원은 21대와 달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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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4.05.31. 조회수 18820
칼럼

[월간경실련 2024년 5,6월호][동숭동칼럼]

22대 국회의원은 21대와 달라야 한다

김성달 사무총장

 2024년 5월 30일에 제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다. 22대 총선은 어느 때보다 정책없는 선거라는 비판 속에서 치러졌고 선거결과 집권여당이 참패하고 거대야권이 형성됐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 심판의 당연한 결과임을 강조하지만 위성정당 출현, 녹색정의당 당선자 0명 등의 결과는 22대 국회가 국민의 기대에 부합할지 의문이 들게 한다. 더군다나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가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인 만큼 22대 국회는 21대 국회와 달라야 한다.

 우선, 국회 스스로 윤리강화를 통한 국회개혁에 나서야 한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진행됐던 각종 설문조사 때마다 국회불신과 정치개혁이 항상 지적되어 왔다. 이를 악용해서 여당은 국회의원 축소를 주장하며 선거제도 개혁을 후퇴시켰고, 야당은 여당의 선거개악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위성정당 창당을 정당화했고, 국회의원 특권폐지 등에는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했다. 이러한 모습에 국회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여야가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한다는 국민적 비판이 있었지만 거대양당 모두 아랑곳하지 않았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민과 미래 세대를 위해 이익단체가 아닌 책임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특히 경실련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겸직금지의 원칙에 따라 의정활동 이외 영리업무 종사 금지가 이뤄져야 한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겸직금지(제29조), 영리업무 종사금지(제29조의2)의 적용을 받는다. 이는 국민이 부여한 막대한 권한을 남용한 부당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과다 부동산 보유, 주식보유, 가상자산 보유 등을 통해 불로소득을 누리는 의원들이 상당하다. 게다가 재산보유액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경실련이 22대 국회 당선자의 재산을 조사한 결과 1인당 평균 신고재산은 33억 3천만원으로 나타났다. 21대 국회 당선자의 신고재산이 21억 8천만원인 것에 비하면 4년만에 국회의원 평균 재산이 11억원 이상 많아진 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2년 대한민국 상위 1%의 재산은 32억 8천만원이다. 국회의원 보유 재산 평균이 대한민국 상위 1% 재산보다 많다는 얘기이다. 부동산재산에서도 상당수는 실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다주택, 상가, 빌딩, 농지 및 대지 등을 보유하고 있다. 실제 22대 당선자의 부동산재산 상위 30명 중 24명이 과다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0명 중 19명이 신고한 임대채무만 146억원으로, 임대업을 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리업무 종사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대업을 할 수 있는 데에는 현행법에서 단서조항을 통해 임대업에 대해서만 영리 업무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단서조항으로 인해 국회의원들이 실사용하지 않는 투기성 자산을 매도, 매입할 수 있으니 관련법이 의원들의 투기를 조장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식 및 가상자산 보유도 심각하다. 주식백지신탁제가 도입됨에 따라 3천만원 초과 주식을 보유한 경우 백지신탁으로 처분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번 당선자 중에서는 97명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안철수 의원의 경우 1,332억원의 주식을 보유하여 가장 많았고, 가상자산은 김준혁 의원이 1억 1천만원을 보유,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기성이 짙은 가상자산의 경우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스스로 처분해야 마땅하다. 3천만원 초과 주식을 보유한 당선자들도 예외없이 주식백지신탁제도에 따라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고 그 결과를 모두 공개하기 바란다.

 본연의 역할인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제안 및 제도 개선에도 21대 국회 때 보다 더 적극 나서야 한다. 이미 경실련은 지난 선거 때 각 정당에 민생안정을 위한 15대 개혁과제를 제안하고 공약채택을 촉구한 바 있다. 매우 실망스럽게도 상당수가 공약으로 채택되지 못했지만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한다면 민생 법안 발의 및 통과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국민의힘의 경우 1호 법안은 불분명하지만 저출생 문제 대응을 1호 공약으로 제시하고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 배우자 출산휴가 1개월 의무화 등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저출생의 원인이 되는 경제양극화, 주거불안 등 대한민국의 구조적 문제를 간과한 선심성 공약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175석 의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은 1호 법안으로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을 예고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안정을 최우선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무엇보다 올해 작년보다 59조 1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세수결손이 발생한 상황에서 13조원의 예산소요가 예상되는 25만원 지급이 가능할지도 회의적이다. 진정성이 있으려면 촘촘한 복지확대를 위해 증세와 같은 재원마련 방안도 함께 제시하고 집권여당과 정부의 부자감세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한다.

 이외에도 부동산투기 근절 및 서민주거안정, 관피아 근절, 공공의료 확대 및 연금개혁 등을 위한 구체적인 근본대안 마련과 입법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경실련은 국회 개원에 즈음하여 민생안정을 위한 개혁입법과제를 국회에 제안할 예정이다. 22대 국회 스스로 윤리강화를 통한 국회 개혁과 민생안정을 위한 치열한 정책경쟁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박수받는 22대 국회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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