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손해배상청구 2차 공익소송

관리자
발행일 2015.09.10. 조회수 7004
보고서

메르스 피해 손해배상청구 2차 공익소송 제기

- 사망자와 확진환자 피해 등 총 10건 소송 제기 -
- 원고 34인, 총 손해배상액 11억 3320만원 -


경실련은 오늘(10일) 메르스 감염으로 사망 또는 확진된 피해자들과 함께 2차 손해배상청구 공익소송을 위한 기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7월 1차 소송에서 사망자와 격리자 등 총 3건의 소장을 제출했고, 이번 2차 소송에서는 사망자와 확진환자 및 그 가족을 원고로 하는 10건의 소송을 추가로 진행한다.  

공익소송의 목적은 환자안전을 무시한 채 환자격감을 우려해 감염병 발생사실을 숨겨 감염되지 않았거나 감염병을 조기진단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많은 환자들에게 감염과 사망에 이르게 한 의료기관과 메르스 감염병관리 등 공공의료체계와 공공인력양성에 실패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물어 국민의 생명보호와 공공의료의 확충을 촉구하고자 한다. 

국가는 감염병 관리와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해 감염병을 예방해야하며, 감염병 발생 시에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조치로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적절한 치료를 실시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메르스 전염 확산 위험에 대한 잘못된 판단으로 초기 감염 의심자를 관리하지 못했고, 조기 검진과 치료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 특히 초기 감염자와 의심자에 대한 추적관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병원의 이익을 위해 환자가 거쳐 간 병원명을 공개하지 않아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됐다. 

이번 10건의 소송 중에는 ‘슈퍼전파자’로 불리는 14번 환자(4건/삼성병원)와 16번 환자(3건/건양대및대청병원)로부터 감염된 환자의 사건이 포함됐다. 소송을 통해 초기 슈퍼전파자의 부실한 감염관리 및 조치와 부족한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 및 병원의 과실 등을 밝힐 예정이며, 이는 메르스 사태 확산의 책임과 진실을 규명하는 핵심이 될 것이다. 향후 경실련은 국가의 감염병 관리체계 개편 및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 2차 공익소송 요약

 □ 원고 : 메르스 감염 사망자 또는 확진자 및 격리자 총 34인 
 □ 피고 : 국가, 지자체, 병원
 □ 법률대리인 : 
강명진 (법무법인 정성) 박석홍 (법무법인 인화)   부종식 (법무법인 나눔)
심학섭 (법무법인 시원) 이용재 변호사   장용혁 (법무법인 영진)

 □ 배상액 : 사망자, 확진자, 격리자 일실 소득 및 위자료
 
□ 사건 요약표소송 표.png



※ 자세한 자료와 소장 등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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