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 지방의원 임기 2년 조례 발의 실태발표 기자회견

의정감시센터
발행일 2024-09-30 조회수 11208
사회 정치

서울 지방의원 임기 2년 조례 발의 실태발표 기자회견

1. 경실련은 오늘(9/30) <서울 지방의회 조례 발의 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서울 광역 및 기초의원의 조례 미발의 등 부실 입법 실태를 발표했다. 지난해인 2023년 9월, 임기 1년을 맞는 <전국 지방의원들의 조례 입법 실태>를 발표하여 실적이 저조한 의원 및 의회에 자성을 촉구하며, 지방의회의 정책역량 강화를 요구한 바 있다. 금년에도 지속적인 의정 감시활동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역경실련과 함께 지역별로 임기 2년차 지방의회 의원의 조례 발의 실태를 조사하여 발표하고 조례 미발의자에 대해서는 개선을 촉구하고자 했다.

 

2. 서울시 지방의회 의원 조례 발의 실태 조사개요는 다음과 같다.

□ 조사대상 : 서울특별시 광역의회 및 25개 기초의회 의원 발의 조례

□ 평가기간 : (임기 2년차) 2023년 7월 1일 ~ 2024년 6월 30일(1년)

                 (임기 2년간) 2022년 7월 1일 ~ 2024년 6월 30일(2년)

□ 조사내용 : 의회·의원별·정당별 조례 발의 건수 및 미발의 의원 비율 및 명단

   *미발의 의원 산정시 “의장”, “비현역”, “재보궐”, “의원직 승계” 의원은 제외

□ 조사방법 :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각 의회 통지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지방의회 기본정보

 

3. 조사 결과

(1) 서울 지방의회 2년차 조례 발의 실태

□ 조례 미발의 실태

○ 111명의 서울시 광역의회 의원 중 5명(4.5%)이 조례를 발의하지 않아 전년도 4명(3.6%)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미발의 의원 5명 모두 겸직 중이며, 이들 중 2명은 의정비 외에 겸직 보수를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초의회 미발의 의원은 전년도 60명(14.1%)에서 올해 43명(10.0%)로 소폭 감소했고, 이들 중 20명(46.5%)이 겸직 중이며 9명이 보수를 받는 겸직을 하고 있었다. 1년간 입법 실적이 전무함에도 연 5천만원을 상회하는 의정비를 수령하면서 외부 겸직을 수행하고 별도의 보수까지 수령하는 의원들이 과연 공직에 전념하여 충실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며, 이들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서울시 광역의회 미발의 의원은 5명이며 박중화(국민의힘, 성동구1), 서호연(국민의힘, 구로구3) 의원은 의정활동비 외에 별도 보수를 받는 겸직을 맡고 있고, 경기문(국민의힘, 강서구6), 이상훈(더불어민주당, 강북구2), 이승복(국민의힘, 양천구4) 의원은 무보수 겸직 중이다.

○ 서울시 기초의회 미발의 의원은 총 43명으로 미발의 의원 비율이 높은 순으로 송파구(7명, 26.9%), 서초구 (4명, 25.0%), 강동구(4명, 22.2%), 양천구(4명 22.2%) 순으로 조사됐다.

* 명단은 첨부 보고서 [9] 2년차 서울시 기초의회 조례 미발의 의원 명단 참조.

○ 정당별 미발의 의원 수는 광역 및 기초 모두 국민의힘 의원의 미발의 비율이 높았다. 광역은 5명 중 4명이 국민의힘 소속이었고, 1명이 더불어민주당이다. 기초의회는 43명 중 22명이 국민의힘, 18명이 더불어민주당, 3명이 무소속 의원이다. 국민의힘 의원의 약 10%가 조례를 1건도 발의하지 않았는데, 이 중 14명(63.6%)은 겸직을 하고 있어 겸직 비율도 높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중 8.9% 의원이 미발의 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6명(36.4%)이 겸직 중으로 나타났다.

(2) 서울시 지방의회 2년간 조례 발의 실태

□ 조례 미발의/부실발의(1건 이하) 실태

○ 서울시 광역의회 의원 중 2년간 미발의 의원은 없고, 연 1건 이하 부실한 입법 발의 의원은 7명(6.3%)으로 나타났다.

○ 서울 기초의회 중 2년간 1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 비율이 높은 곳은 송파구(19.2%), 강동구(11.1%), 영등포구(11.8%)의회로 나타났다. 송파구가 5명으로 가장 많고, 강동구, 영등포구, 강남구 각 2명, 용산구, 서초구, 동대문구, 강서구, 관악구 각 1명으로 총 16명의 기초의원이 2년간 조례발의 실적이 전무했다.

○ 2년간 연 1건 이하(미발의, 1건 발의, 2건 발의) 조례 발의 의원 비율도 송파구(69.2%), 강동구(50.0%), 용산구(46.2%), 은평구(42.1%), 성북구(40.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 1건 이하 발의 비율이 높은 이들 5개 의회는 의원 절반이 입법 실적이 저조해 전반적으로 입법 활동이 부실했다.

○ 2년간 1건의 조례발의도 하지 않은 불성실 의원은 총 16명으로, 강남구의회 전인수(국민의힘), 황영각(국민의힘), 강동구의회 서회원(국민의힘, 유보수 겸직), 조통탁(국민의힘), 강서구의회 조기만(더불어민주당), 관악구의회 임춘수(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의회 이태인(무소속), 서초구의회 고선재(국민의힘), 송파구의회 김성호(국민의힘, 유보수 겸직) 이강무(국민의힘, 유보수 겸직), 박성희, 김정열, 정주리(이하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의회 정선희(더불어민주당), 최인순(더불어민주당, 유보수 겸직), 용산구의회 장정호(국민의힘)으로 나타났다.

 

4. 결론 및 주장

서울시 지방의회 의원의 입법 활동의 문제점

○ 2년간 서울시 지방의회의 입법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일부 의원들의 입법 활동이 여전히 저조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해 실시한 임기 1년차 조례 발의 실태 조사에 이어, 임기가 본격화된 2년차 조사 결과에서 전반적인 조례 발의 실적이 증가하긴 하였으나 미발의 의원의 수는 소폭 감소에 그쳤다. 일부 의원들의 경우 여전히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주요 부분인 입법 활동을 등한시 하였다.

○ 2년을 종합한 조례 발의 실적에서 서울시의회에는 미발의 의원이 없었으나 기초의회는 전체 의원 중 4.7%인 16명 의원이 2년간 조례 발의 실적이 전무하였다. 연 1건 이하 발의 의원도 서울시의회는 7명(6.3%), 기초의회는 97명(22.5%)이 대상자로 기초의회 의원들의 입법실적이 더 부실하였다.

의정활동 개선의 필요성

○ 입법 활동의 질은 단순히 발의된 조례의 수 외에도 지역민의 요구를 얼마나 충실히 반영하며,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원으로서 조례 발의를 전혀 하지 않거나 연 1회 이하 발의 수준에 그친 의원들을 지방의원직에 전념하여 충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며 그 자질마저 의심된다. 입법 실적은 전무한데 외부 겸직을 수행하고, 일부는 별도 보수까지 수령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더욱더 납득하기 어렵다.

○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의회가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발전에 기여하려면, 입법 활동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방의원의 입법 역량 강화와 의정비 지출 대비 효율성 평가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각 지방의회와 정당은 입법 활동이 저조한 의원들에 대한 내부 점검과 지방의회 입성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입법 활동 저성과자로 판명된 의원들은 의정비 자진 반납해야

○ 지방의회와 의원들의 저조한 입법 실적은 지역 주민을 위한 활동이 부실했음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므로 철저하게 반성하고 남은 임기 동안 부족한 입법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 각 정당은 입법 활동이 전무하거나 실적이 미진한 의원은 성실하고 올바른 공직을 수행하기에는 자격이 의심되므로 차기 지방선거 후보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 낭비된 의정비에 대해서는 반납토록하여 부실 의정활동에 대해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입법과 정책 경쟁이 이루어지는 지방의회 환경을 조성하고 의정활동 과정에서 생산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어야 한다. 경실련은 지방의원들이 지역민을 위해 봉사하고 성실한 의정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다.끝

※ 붙임자료 1. 경실련 서울시 지방의원 조례발의 분석 발표 기자회견 보도자료

※ 붙임자료 2. 경실련 서울시 지방의원 조례발의 분석 발표 기자회견 사진

문의 : 경실련 의정감시센터(02-744-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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