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 임명권한과 절차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필요

관리자
발행일 2012.04.16. 조회수 2372
경제

한국은행 독립성 강화와 물가안정 역할 제고를 위해


금통위원 임명권한과 절차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법의 허점을 악용하여 친정부성향 인사 대거 선임,


교차임명제, 인사청문회 도입 등 한은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안 모색되어야








 이달 20일이면, 우리나라 금융통화정책을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7인 중 3명이 교체된다. 2년전부터 공석으로 비워져왔던 한 자리까지 포함하면 총 4명의 새로운 금통위원이 선임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주부터 이명박 대통령 측근인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과 곽승준 미래기획원장이 내정되었다는 일부 언론보도로 인해 한국은행의 독립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난 13일, 문우식, 하성근, 정순원, 정해방 등 4명으로 기관 추천 인선이 마무리됨에 따라 낙하산 인사 논란은 일단락된 듯 보인다.




 그러나 경실련은 낙하산 및 후보자 개별 성향 등에 대한 논란을 제외하더라도 추천 및 임명 절차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금통위원 인선과정의 나타난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 임기만료를 앞두고 금통위의 과반이상의 위원이 한 번에 선임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대한상공회의소 측 추천 몫을 2년 가까이 방치해오다 이제야 선임하는 것은 청와대가 친(親)정부성향 인사의 과반수 확보를 위해 고의로 법을 악용했다는 비판과 우려를 낳기에 충분하다.




 이미 한국은행은 김중수 총재 취임 이후 본연의 역할인 물가안정 목표를 도외시한채 금융안정과 경제성장을 위해 정부와 보조를 맞추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그런데 현재 우려되는 것처럼 청와대가 법을 악용하면서까지 친(親)정부 성향의 인사 선임을 계속 강행하게 되면, 한은의 독립적인 금융통화정책 기능 상실과 이에 따른 물가불안 피해는 다음 정권에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경실련은 향후 한국은행의 독립성 강화와 물가안정 기능 제고를 위해 금통위원 임명절차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금통위원의 성향에 따른 편중된 정책결정을 방지하기 위해 교차 임명제 도입이 필요하다. 중앙은행의 독립적인 금융통화정책을 보장하기 위해 미국 연준에서는 연준이사의 임기를 14년 이내에서 2년마다 1명씩 임명되도록 법률을 조정한 바 있고, 영란은행과 일본은행, ECB(유럽중앙은행)에서도 교차임명제를 도입하여 이번 금통위원 인선에서 나타난 문제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위와 같이 친정부 성향의 인사를 일거에 선임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18대 국회에서 이종걸 의원 등이 금통위원의 결원 발생 방지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중립성 강화를 위해 교차임명제를 제안한 바 있으나, 국회 논의 중 해당 발의법안이 폐기된 바 있다.




 둘째, 물가안정의 중요성을 고려해 현행 한은총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금통위원에게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한은총재와 금통위원의 선임은 실질적으로 모두 대통령의 권한으로 부여되어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3월, 한은총재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한은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금융통화위원회가 한은총재를 비롯해 7명의 금통위원으로 운영되는 바, 한은의 독립성을 위해 나머지 금통위원들 또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친(親)정부 성향 일색의 인사 선임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한은 총재와 금통위원의 임기 조정 및 금통위원 국회추천 도입 등 한은 독립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미 18대 국회에서도 많은 입법발의안이 올려졌으나, 대부분 폐기되거나 계류되어 왔다. 때로는 정부의 경제성장 정책과 상반될 수 있는 물가안정 목표달성을 위해 한국은행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인사시스템은 불가분한 문제이지만, 이를 위한 노력들은 번번이 물거품이 되었다.




 한국은행은 여전히 청와대의 남대문출장소라는 오명을 벗지 못한 채, 독립적인 금융통화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으로는 한국은행 총재와 금통위원 등 청와대로부터 선임된 정책결정자들의 독립성 확보 의지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후진적인 인선 시스템 등 구조적인 문제도 얽혀있다. 




 따라서 한은 독립성에 대한 계속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금통위원 선임에 대한 권한과 절차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지난주 4.11 총선에서 승리한 19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등원과 동시에 이 같은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교차임명제, 인사청문회 확대 등 한은법 개정 논의에 즉각 착수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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