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임금체불, 30억이상 공공공사 직접시공 의무화 해야

관리자
발행일 2012.05.07. 조회수 2365
부동산

고질적인 건설노임 및 장비대 체불,
30억이상 공공공사 직접시공 의무화시켜라.


 


- 몽땅하청 허용하는 한 임금체불․노동착취는 필연적
- 4대강사업조차 장비대 체불 반복, 근본적 예방대책 없는가? 안하는 것인가?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공공사업인 4대강 건설 현장에서 또다시 임금체불 문제가 불거졌다. 낙동강 45-2공구 건설노동자들이 하도급사로부터 건설장비 사용료를 받지 못하자 발주처인 대구시 도시건설본부와 중구청사 로비를 점거한 것이다. 지난달 25일부터 계속된 점거로 이들은 결국 지난 5월 3일 강제 연행됐다. 이번 사건으로 지난 수십년간 지속돼 온 건설현장 체불문제가 공공사업장에서조차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지난 2월 29일 ‘건설현장의 건설기계대여금 체불해소방안 마련’을 통해 건설노동자 보호책을 제시했던 국토해양부의 대책이 실효성이 없음이 드러났는바, 후진적 체불문제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제도도입에 나서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현행 다단계 하청방식의 건설현장에서 체불문제는 ‘백약이 무효’이므로 적어도 30억원 이상 공공공사부터라도 직접시공 의무제를 즉각 도입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국회와 정부는 근본적 해소방안을 과연 모르고 있었는가?


 


문제는 국회와 정부가 현행 다단계 하도급을 허용하는 건설산업 생산구조에서 금번과 같은 사태가 지속적으로 재발할 수밖에 없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으로, 왜 근본적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지 않느냐는 점이다.


 


지난 2월 대책에서 “공공공사에서 체불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이 적극적으로 기계대여금을 직불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라며 의지를 보였던 정부(국토부)였지만, 삐뚤어진 다단계 하청방식을 허용하는 한 금번사태와 같은 극한대립을 예방하지 못함을 다시 각인시켰다. 당시 국토부는 건설기계대여금 체불해소를 위해 서면계약 실태조사, 기계대여금 지급여부 확인제도 도입 및 발주기관 직불강화를 예고했다. 공공공사에서 체불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이 적극적으로 체불임금을 직불한다고 발표했으나 이번 정부 최대의 국책사업인 4대강 현장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낙동강 45-2공구 건설노동자들의 체불임금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5억 3천만원에 달한다. 대구시는 “사태해결을 위해 원도급업체인 보선건설과 효자건설, 하도급업체인 (주)서린과 면담을 가졌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하수급인 등의 지위) 제4항에 따르면 하도급업체가 원도급업체로부터 기성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장비대여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하청업체가 장비대여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원도급업체가 직접지급 할 수 있다. 특히 대구시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불하였음에도 해당 하도급대금 통장을 원도급업체가 불법관리하고 있었다. 때문에 이번사태를 악화시킨 책임에서 대구시도 자유로울 수 없으며 이 같은 불법묵인이 다른 발주청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지 우려스럽다.


 


건설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 전무


 


발주처(정부)와 원청업체(종합건설사)간에는 부풀려진 표준품셈과 수주경쟁 없는 국가계약법령으로 일정정도 이득을 보장해주고 있으며, 하청(전문건설사)관계일지라도 하도급법이 존재해 부분적으로나마 불공정관행을 제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현장의 최일선에서 직접 삽질과 망치질하는 건설노동자들을 보호해주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제도도입을 꺼리고 있다. 그 결과 불법알선업자와 계약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은 시장가보다 낮은 노임, 어음․늑장지급 등 노예에 가까운 최하층 대우를 받으며 노동착취를 강요당하고 있다.


 


지난 1월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이 2만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임금 체불금액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1년부터 당시까지 발생한 건설기계노동자 체불 액수는 약 400억원, 전체 노동자 38만명 체불액은 약 1조4,000억으로 추정됐다. 건설노조의 자료에 따르면 체불이 발생한 326곳 중 LH공사, 국토해양부-부산국토관리청(4대강), 육·해·공군, 지자체 등이 발주한 공공공사 현장 체불이 7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임 및 장비대 체불문제, 직접시공제 도입해 근본적으로 예방해야


 


금번 체불사태는 원도급사인 종합건설업체들이 모든 공사를 하도급업체에게 넘기는 우리나라의 ‘몽땅하청’ 구조에서는 필연적인 결과다. 미국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도 일정비율 이상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국회와 정부가 ‘몽땅하청’을 노골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국회가 2004. 12. 31일 직접시공제를 도입했지만, 토건관료와 건설업계의 담합으로 실효성 없는 30억원(현행 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만 10%(금액별 차등)이상 직접시공을 의무화해 효과를 무력화시켰기 때문이다. 노임 및 장비대 체불문제는 거의 대부분 하도급이하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로서, 이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 직접시공 의무제뿐임은 ‘정부가 제시한 백약(百藥)이 무효임’을 경험으로 확인하였던 것이다.


 


외국은 하청만 일삼는 원청업체를 건설사가 아닌 브로커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노예나 다름없이 최하층의 대우를 받고 있는 건설노동자들의 삶의 질 보장과 건설업 발전을 위해 30억이상 모든 공공공사에 대하여는 51%이상을 직접시공토록 의무화시켜야 한다. 물론 나머지 하도급이 불가피한 부분에 종사하는 건설노동자의 권익을 위하여 적정임금을 법제화하는 것 또한 시급하다. 또한 지난 총선에서 4대강 국정조사와 최저임금현실화를 공약하고 경실련의 직접시공제와 적정임금 도입에 찬성 의견을 밝혔던 민주통합당과 진보신당의 책임감 있는 공약 수행을 촉구한다. 끝.


 


별첨1) 45-2공구 현황 및 선급금 지급내역
별첨2) 건설산업기본법 상 하도급 장비대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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