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SH공사 하도급관리 직무유기 감사청구

관리자
발행일 2011.04.18. 조회수 2430
보고서

 


경실련, SH공사 하도급관리 직무유기 감사청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아래 경실련)이 지난 15일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에 SH공사의 하도급 관리 직무유기를 감사청구 했다. 지난 2007년 경실련의 ‘장지, 발산 등 22개 아파트 건설사업에 대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를 정보공개 청구한 것에 대해 SH공사는 관련 자료가 없다며 공개를 거부했었다.



당시 공개결정에 대해 SH공사가 항소를 하는 등 지리한 행정소송이 이어졌으나 결국 법원은 경실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후에도 SH공사는 제대로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등 법원의 결정도 이행하지 않았다.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 박성진 간사는 “법원의 결정에도 공개하지 않고 버티던 SH공사가 하루 100만원에 달하는 간접강제를 청구한 후에야 하도급미통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답변을 해왔다”며 “결국 이를 전제조건으로 간접강제를 취하했었다”고 해당 공사의 안일한 태도를 비판했다. 


 






























 


구 분


일정 및 주요내용


비 고


 



 






3년


경과


정보공개거부


2007. 10. 8. : 경실련, 정보공개청구


 


2007. 11. 20. : SH공사, 정보공개거부처분


 


행정소송


현황


1심


2008. 2. 18. : 행정소송 제기2008. 10. 15. : 선고(경실련 승소)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7090


2심


2008. 11. 14. : SH공사, 항소


2009. 9. 18. : 선고(SH공사 항소기각)


서울고등법원


2008누32425


간접강제


신청 및 취하


2010. 4. 7. : SH공사, 일부만 정보공개 2010. 5. 25. : 경실련, 간접강제 신청


2010. 8. 26. : 경실련, 간접강제 신청 취하


서울행정법원


2010아1799


취하사유:


하도급미통보




그러나 간접강제를 취하한 지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SH공사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실련이 요청한 ‘하동급미통보 과태료부과처분 내역의 건(2011.1.19)’에 대해서는 40일이 경과한 후 보낸 회신공문에서 ‘시공사별 관련내용 통보 및 후속조치 중’이라고만 언급한 것이다. 


박성진 간사는 “4년간의 행정소송 기간은 SH공사가 시공업체들의 불법행위를 인지하기에 충분한 기간이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일정도 없이 단순 후속 조치 중이라고 밝힌 것은 SH공사의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5항과 동법 시행령 32조에 의하면 시공사는 하도급계약 체결 및 변경 이후 30일 이내에 발주처(SH공사)에게 하도급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50만원의 과태료를 지불해야 한다. 경실련은 이번 사건은 약 3억 5천만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박성진 간사는 “사업시행시 변경내역서 미통보 및 미수령이 건설업계의 오래된 관행이라고 변명하나, 이는 공기업으로서 시공업체의 불법행위를 묵인해왔다는 잘못된 발언”이라며 “발주처인 SH 공사의 관련자료 미보유와 과태료 미청구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의 분명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서울시의 수입을 감소시킨 것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경실련 부동산․ 국책사업팀 02-766-9736(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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