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의 서민증세 반박에 대한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14.09.18. 조회수 2210
경제

최경환 부총리의 서민증세 반박은 명분에 불과


지방세 구조의 근본적 개선없는 주민세 인상은 지방재정 확충에 도움 안돼
담뱃값 인상은 국민건강증진이 아닌 오로지 세수 확보를 위한 서민증세


최경환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담뱃값주민세 인상 등 서민증세우회증세와 관련해 담뱃세 인상은 세수목적이 아니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것이며, 주민세 역시도 재정이 어려워진 지방자치단체들의 강력한 요청으로 인상을 한 것이라고 발언했다.

 

그러나 경실련은 최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이 사실과 다르며 사실상의 서민증세를 호도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최 부총리 발언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주민세 인상 관련해서 최 부총리는 재정이 어려워진 지방자치단체들의 강력한 요청이며 이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을 이룰 수 있다고 하나 현행 지방세 구조에서는 지방재정에 별다른 도움이 주지 못한다.


2013년 기준으로 전국 244개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52%이고, 그 중 재정자립도 30%미만인 지자체가 156곳으로 64%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재정은 총 조세 중 국세 대 지방세의 비중이 80:20이며, 지방세 자체 수입과 의존수입 비중도 역시 지방세 37.0%, 세외수입 17.9%, 지방교부세 21.6%, 보조금 23.5%로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에 대한 의존비율이 45.1%에 이른다. 따라서 이러한 지방재정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재정자립도 등 자체재원 비율 상향 조정, 재정조정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며, 현행과 같은 손쉬운 주민세 인상 등의 지방세 개편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과 재정자립 확보는 어렵다.


둘째, 담뱃값 인상이 세수 목적이 아니라는 주장과 관련해 담뱃값 책정은 오로지 세수 극대화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지방재정을 오히려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작년 국세수입은 85천억원이 부족했으며 올해도 10조원 이상의 세수 부족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건강증진을 명분으로 대다수 서민들에게 부과되는 담뱃값을 인상했으며, 가격 인상의 폭 역시 세수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선에서 정해졌다. 조세재정연구원의 담배가격대별 추가세수 내용에 따르면 담배가격을 4,500원으로 인상할 경우 가장 많은 세수(2.7조원)를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어 정부가 담뱃값 책정의 기준을 세수 극대화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담배가격대별 추가세수.jpg


 


특히 이번 담뱃값 인상에 포함된 개별소비세는 보석, 귀금속제품, 고급가구 등 주로 사치품으로 인정되는 품목에 부과하는 국세로 이를 통해 매년 17천억원 가량 확보할 수 있어 명백한 세수 확보를 위한 담뱃값 인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정부는 담배값 인상으로 지방재정에 도움이 된다고 하나 지방교육세의 경우 인상시에 오히려 1,217억원이 줄어 들어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게 된다.



<담배값 인상시 세목별 세수증가분>


 

담배 한갑당 세금 내역

담배가격 인상 전후 총세수

세수증가분

2,500

(현행)

4,500

(인상시)

인상 전 총세수

(43.4억갑)*

인상 후 총세수

(28.7억갑)*

담배소비세

641

1,007

27891

28909

1,815

지방교육세

321

443

13931

12714

-1,217

건강증진부담금

354

841

15363

24136

8,773

부가가치세 등

234

433

125

12427

2401

개별소비세

0

594

0

17047

17047

합 계

 

 

67139

95226

28086

      *조세재정연구원 담배가격별 담배소비량 변화 전망 참고



셋째, 담뱃값 인상이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것이며 금연 정책과 관련된 곳에 쓰겠다는 주장 역시도 담뱃값 인상을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


정부가 매년 담배에서 거두는 국민건강기금은 건강증진부담금 15천억원이며 기금의 이자를 합쳐 228억원이다. 그런데 문제는 건강증진기금 전체 금액의 절반인 1191억원을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하고 있으며, 금연 사업에 쓰는 돈은 1.2%243억원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국민건강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할 건강증진기금이 엉뚱하게도 건강보험 재정 지원에 쓰는 것은 당초 기금설립 목적을 훼손하는 것이다. 결국 담뱃값 인상은 국민건강증진을 명분으로 한 서민증세에 불과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경실련은 부족한 세수확보와 지방재정 확충을 명분으로 추진하는 이같은 반서민적 서민증세를 즉각 중단하고, 아무런 효과없이 재벌 대기업과 고소득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원상회복 차원에서의 부자증세에 즉각 나설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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