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정보공개법 위반을 규탄한다!!

관리자
발행일 2000.02.10. 조회수 2911
정치

  경실련은 지난 3월 27일, IMF의 구제금융이 지원된 이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 각 계층의 공평한 세부담이 고통분담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판단, 상속 및 증여세의 징수 및 체납현황에 대한 자료를 검토함으로서 계층간 위화감 해소에 기여하며, 법인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정보와 체납액정보 등을 추가하여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조세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 및 조사에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국세청에 관련정보의 공개를 청구한바 있다.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동법은 제9조에서 '공공기관은 동법령 제8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이 기간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5일의 범위내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이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그 정보공개청구요청에 응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15일째가 되는 오늘(4월 14일)까지도 요청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지도 않았을뿐더러 그 이유에 대해서도 청구인인 경실련에 통보해온 바가 없다. 경실련은 국법에 따라 국세징수업무를 수행하는 국세청이 국법을 어긴 것은 매우 심각한 사태라 여기며, 국세청이 이에 대해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국세청이 정보공개여부 결정일을 아무런 공식적 설명없이 넘긴것은 단순한 업무의 차원을 떠나 명백히 공공기관의 의무불이행이며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동 법령 제1조(목적)에 의하면 '정보공개청구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 및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과거 우리나라 공공기관은 폐쇄적인 정보비공개가 관행화되어 왔고 이로 인해 국민과 정부기관간의 비대칭적 정보소유로 많은 문제가 유발되어왔음을 반추하여 볼 때, 이러한 국세청의 의무불이행은 과거 관료주의적 낡은 구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며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둘째, 동법령의 제9조에 언급된 정보공개여부의 결정기한인 15일째인 오늘이 1차 청구만료일임을 오히려 청구인인 경실련이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여전히 정해진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도 국민앞에 준법해야 하는 것이 국가기관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법을 위반한 것은 변명의 여지없이 반성하고 책임을 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담당실무자의 사과와 양해를 구하는 수준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등 안일한 자세를 보인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경실련은 국법을 어긴 국세청장이 국민앞에 겸허히 사과해야 하며, 지금이라도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한 내부의 절차 및 규정을 만들 것과 경실련의 정보공개청구에 성실히 답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경실련은 만일 2차 청구만료기간인 15일이 지난 후에도 본 청구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통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다. (1998.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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