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 수도권 개발시책은 중단되어야 한다

관리자
발행일 2003.03.12. 조회수 3022
부동산

재정경제부는 10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주요현안 업무보고에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개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수도권 개발억제정책에서 제한적 개발로 전환하고 공장총량제 등이 완화될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다. 재정경제부는 지역균형발전과 연계하여 제한적 개발을 허용하겠다고 밝히고는 있으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전략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도권규제완화시책이 먼저 발표되는 것은 오히려 수도권집중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이어서 신정부의 수도권 집중억제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중요 정책과 전면 대치되는 제안이다.


신정부의 지방분권과 분산정책은 심각한 수도권집중과 지역불균형 문제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출발하였다. 더 이상 형식적이며 구호에 그치는 지역발전시책으로는 지역불균형을 해소할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 하에, 강력한 추진 시책의 하나로 신행정수도건설 등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신행정수도건설의 효과는 단기간 내에 나타날 수 없으며, 지역경제육성책을 비롯한 다양한 시책이 동시에 추진될 때 가능하다. 그런데 신행정수도건설이나 지역균형화정책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벌써부터 수도권의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규제완화책과, 인천과 경기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동북아중심국가추진계획 등 수도권 육성책이  발표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수도권 규제완화와 육성정책이 수도권과밀해소와 지역균형화대책의 종합적 검토 없이 선행되어 추진된다면 수도권과밀과 지역격차를 더욱 심화시켜 신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균형발전정책은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21세기 국가경쟁력 강화는 지방의 경쟁력강화를 통한 지역 전체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경실련에서는 신정부가 지방분권과 분산을 위한 종합적 계획을 조속히 구체화하고, 수도권 규제완화는 신행정수도건설 및 지방육성책과 연계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문의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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