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GMO표시제도 개선입법 통과 촉구

관리자
발행일 2014.02.18. 조회수 1796
소비자

국회는 유명무실한 GMO표시제도를 개정하라

업계 입장만 대변한 보복위 검토보고서, 근거나 내용 문제 많아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국회가 유전자변형(GMO)표시제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 지난해 5월 홍종학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에는 ▲법률적으로 상이한 GMO용어를 통일하고 ▲사용함량 순위이나 성분 잔류여부와 상관없이 원재료 기준으로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2위의 GMO수입국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예외 규정으로 인해 식품에 GMO 포함여부를 전혀 확인할 수 없다. 

정부의 조사결과 매년 80% 이상의 소비자들은 GMO 원료 사용여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며 GMO 표시제도 개선을 찬성해 왔다. 그러나 그동안 다국적 기업이나 국내 수입・생산업체의 상업적 논리, 식량안보 등 규제논리에 막혀 번번이 무산됐다.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역시 기존 기업 입장만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에 경실련은 2월 임시국회에 상정될 예정인 「식품위생법」 개정안의 조속한 논의와 입법을 촉구하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첫째, 표시제도와 안전성은 직결되지 않는다. 검토보고서에는 GMO표시를 확대하게 되면 소비자들에게 안전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다며 업계의 우려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GMO 표시는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이는 GMO 표시를 반대하는 세력 스스로 GMO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자초하는 것과 다름없다.

둘째, GMO의 인체 위해성 문제는 확실히 해소되지 않았다. GMO 위해성에 대한 과학적인 인체 실험 데이터는 세계적으로 찬반 어느 쪽에서도 제시되지 않았다. 다만 포유류에 대한 실험결과가 프랑스, 러시아, 독일, 중국, 미국 등 세계 각국에서 대단히 부정적인 보고서가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의 알권리마저 부정하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GMO가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대부분 소비자,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알 권리를 명확히 보장해야한다.

셋째, GMO 표시는 과도한 규제가 아니다. 검토보고서는 만약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허가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고 개별 업체에 대한 부담은 가중될 수 있다며 GMO 표시제 확대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GMO 외에 모든 가공식품은 모든 원재료를 표시하도록 ‘전 성분 표시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최근에는 소비자 건강을 위해 트랜스지방, 칼로리 등의 정보도 명확히 표시하고 있다. GMO만 예외로 할 이유가 전혀 없다.

넷째, GMO 검사에도 한계가 많다. 검토보고서에는 DNA가 함유되어 있지 않은 식품의 경우 GMO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GMO표시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GMO승인 속도를 검사기법 개발이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검사를 근거로 한 표시제도의 운영은 의미가 없다. 기본적으로 GMO 재배부터 수입, 유통, 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밖에 없다.

다섯째, GMO농산물 수입증가는 농업의 다양성을 저해한다. 검토보고서는 국내 식량자급률이 낮아 표시제를 확대 할 경우 수급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수요자인 기업이 점점 GMO농산물의 수입 및 의존도를 높일수록 국내 농업환경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심지어 GMO가 식량증산에 기여하고 농약, 특히 제초제 사용을 줄인다는 거짓 자료를 검토보고서가 인용하고 있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는 몬산토 등 GMO 종자개발 회사들이 오래전에 홍보용으로 내세웠으나 지금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사실이다. 인도 등 GMO가 다국적 기업들에 의해 보급된 국가들에서, GMO로 인한 생산 증대도 미비할 뿐만 아니라 슈퍼잡초 등의 문제로 도리어 제초제(고엽제의 일종) 사용량이 늘고 있다.

여섯째, GMO표시제도와 양극화는 무관하다. 검토보고서에는 GMO표시로 인해 고소득층(Non-GMO식품 소비)과 저소득층(GMO식품 소비)의 양극화 현상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양극화는 경제민주화, 비정규직, 사회복지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GMO표시가 양극화가 심화한다는 논리는 이해할 수 없다.
 
그 밖에 GMO가 안전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소비자시민모임를 명시하면서 ‘최근 입장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이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넣거나, 사회적 합의가 불가능하게 구성된 ‘GMO표시제도 검토 협의체’를 빌미로 국회 논의나 입법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업계의 주장만 반영한 결과이다.

「식품위생법」 개정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지난 10년간 GMO표시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수많은 논의와 대안에 대한 고민없이, 그 동안 GMO표시제도를 반대를 위해 다국적 기업과 업계가 만들어 논 반대논리만 차용하고 있다.

GMO는 식량안보나 소비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이익을 위해 개발된 것이다. 우리가 더 많은 GMO를 사용할수록 국내 식량자급률은 낮아지고, 생물 다양성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특정 국가나 다국적 기업의 의존한 식량정책은 결과적으로 식량안보에 심각한 위협으로 되돌아 올수 밖에 없다. GMO에 대한 윤리적, 환경적, 안정성 논란이 여전히 계속 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의 최소한 권리인 ‘알고 먹을 권리’를 위해 국회가 GMO표시제도를 이제는 바꿔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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