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자에게 세금특혜 주는 엉터리 과표 전면 재검토하라.

관리자
발행일 2017.05.31. 조회수 2417
부동산

부동산부자에게 세금특혜 주는 엉터리 과표 전면 재검토하라.


- 실거래가 최고 삼성동 한전부지(평당 4.4억원)의 공시가격은 1.1억원
- 제일 비싼 이태원동 이건희 주택(시세는 388억원)의 공시가격은 221억원
- 이낙연 총리 후보가 공개한 잠원동 아파트와 평창동 땅값도 시세의 절반수준에 불과
- 조사과정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세 및 실거래가 반영해야

국토부가 지난 2월 상속증여 및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 부과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결정짓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시한데 이어 오늘 전국 지자체장들이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했다. 지난 4월에는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 가격도 공시됐다. 하지만 여전히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못하고 있어 합법적 탈세를 조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낙연 총리 후보 등 고위공직자들 조차도 재산축소 신고와 세금특혜 불가피

이낙연 후보가 7.7억원으로 공개한 잠원동 아파트(전용면적 85㎡)의 시세는 11억원이고, 5.2억원으로 공개한 평창동 토지는 시세가 13억원으로 공개가(12.9억원)가 시세(24억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처럼 공개한 재산이 시세보다 낮은 이유는 재산공개 기준을 부동산 공시가격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세보다 낮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재산세 등을 납부해오면서 세금특혜를 누릴 수 밖에 없다.

10년 넘게 시세(실거래가)보다 낮고 형평성 어긋나는 가격 공시로 부동산부자와 재벌에게 특혜

2004년 보유세 강화 및 형평 과세를 위한 주택가격 공시제도 도입이후 13년째 부동산가격이 공시되고 있지만 시세나 실거래가를 제대로 반영 못 하고 있어 부동산부자들의 합법적 탈세를 조장하고 있다. 경실련은 주택가격 공시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아파트, 고급단독주택, 재벌사옥 등의 실태조사를 토대로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못하고 있고 형평성에 어긋남을 지적해왔지만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국내 제일 비싼 이태원동 이건희 주택(토지면적 647평)의 경우 주변 시세가 평당 6천만원 이상으로 호당 388억원이 예상되지만 공시가격은 221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57% 수준이다. 2016년 정동영 의원 조사자료에서도 최고 비싼 단독주택 50채의 공시지가(토지값)과 공시가격(토지+건물값)을 비교한 결과 42채는 땅값이 집값보다 비싸고 건물값이 마이너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도 마찬가지이다. 2014년 9월 단일 필지로 최고가인 10조5천억원에 매각된 한전부지는 실거래가는 평당 4억4천만원이지만 매각 이후 3년째인 올해도 공시지가는 1억1천만원으로 실거래가의 25%만 반영하고 있다. 2016년 부영에 5,750억원에 매각된 태평로 삼성사옥도 공시가격은 1,112억원으로 실거래가의 19%에 불과하다. 경실련이 2011년 15개 재벌사옥 공시지가를 토지시세를 비교한 결과에서도 시세반영률이 평균32%에 불과했다.

반면 최고가 공동주택인 서초동 트라움하우스의 경우 공시가격은 66억1천만원으로 2015년 실거래가(70억원)의 80% 이상을 반영하고 있고, 삼성동 아이파크도 79%(전용 175㎡ 기준, 공시가격 26억원 vs 시세 33억원)이다. 대부분의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시세를 70~80% 정도 반영하고 있다.

일반인이 거주하는 아파트보다 부동산부자나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고급단독주택, 재벌사옥, 공기업부지 등의 과표를 더 낮게 책정해서 부동산부자들에게 막대한 세금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엉터리 과표 개선 거부하는 국토부

지난해 한국은행이 공개한 2015년 대한민국 토지가격은 6,575조원으로 같은 해 공시지가 총액(4,510조원)과 많은 차액이 발생한다. 국토부도 스스로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이 67%(2016년)라고 밝혔지만 지난 2016년 1월 ‘공시가격 평가체계 개선방안을 연구 · 검토하고 있으며 단기간 내 체계 전반을 개선하기 어려운 만큼 중장기적 과제로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공시가격 실거래가 전환의 사실상 중단을 선언한 셈이다.

하지만 부동산 자산 가치 상승에 의한 불로소득을 제대로 환수하지 않는다면 부동산을 가진 자와 없는 자의 불평등 해소는 요원해지고 불공정한 부의 세습으로 미래세대에게까지 악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

국토부의 표준지 과표 조사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실거래가 반영률도 높여야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가격은 국토부가 조사결정하는 표준지 및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만큼 무엇보다 표준가격이 정확해야 한다. 하지만 국토부는 50만 필지의 표준지와 19만호의 표준주택의  가격을 비공개로 결정하며 엉터리 공시가격 탄생을 조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시절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실거래가 기준 공시가격 책정으로 훼손된 공평과세 원칙부터 바로 세우기 바란다. 이를 위해 표준지 및 표준주택 가격결정 및 조사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실거래가에 근거한 정확한 가격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단독주택, 상업업무빌딩, 토지 등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아파트 수준인 80% 이상으로 높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가치만큼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끝.

※ 부동산 공시가격 실태조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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