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97% 분양원가공개 찬성] 혼란스럽기만한 원가공개

관리자
발행일 2006.07.28. 조회수 2419
부동산

 


분양원가공개는 참여정부 출범이래 가장 혼란스러웠던 부동산 정책 중 하나다. 2003년 5월에는 정부가 주도해 분양원가공개를 검토하고 후분양제 도입 세부 일정까지 추진한 적도 있었다. 더구나 지난 2004년 총선에서는 여당의 선거 공약이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관료출신 정치인들의 ‘분양원가공개 불가’ 방침이 현재 참여정부의 원가연동제와 절름발이 분양가상한제를 만들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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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줄기차게 제기된 분양원가공개와 후분양제 도입 요구에 정부는 ‘분양원가는 사회주의’라는 색깔론으로 때로는 ‘대체 방안’으로 도입을 미뤄왔다. 지난 5.31 지방선거 이후에도 열린우리당은 분양원가공개 여부로 또 한번 내흥을 겪었다.


서민경제안정을 위해서는 ‘분양원가 공개’가 필수라는 입장과 반대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 내의 소위 ‘경제통’이라는 인사들이 대부분 전직 관료출신의 정치인이며 이들이 분양원가 공개에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어 분양원가공개 도입이 쉽게 결정될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하지만 현재 분양원가가 전혀 비공개 상태인 것은 아니다. 정확성을 둘째로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공사 인허가 과정에서 건설회사로부터 모두 세 번에 거쳐 예정원가 내역이 공개된다. 사업계획 단계에서 제출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서와 감리자 모집 과정의 감리지지정신청서, 입주자 모집 과정에서 제출하는 입주자 모집신청서에서 원가와 관련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이중 감리자지정신청서는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일반에게 간혹 공개가 된다. 공모기간이 1주일이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그 기간에만 열람이 가능하다. 주택건설의 감리비용은 통상 총공사비에 연동되기 때문에 감리자를 공모하려면 건설회사가 신고한 공사비 내역이 신청서에 포함돼야만 한다. 아파트 건설의 경우 조금 다르지만 ‘총사업비 산출총괄표’(16개 항목)와 ‘공종별 총공사비 구성 현황표’(48개 항목)에 세부 공사원가가 표시돼 있다.


물론 감리비용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 내역이 정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없다. 감리비용이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 공사비 요율(건설교통부지침, 2002)’에 따라 책정되기 때문이다. 건설업체의 경우 공사비를 줄이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 건설교통부도 이 자료가 의미없다고 주장한다. 건교부는 “감리자지정신청서는 분양가를 책정하기도 전에 작성되는 사업계획의 일부인 예정공사비에 불과하며 분양원가 개념과는 다르다”며 “자료가 원가공개의 의미를 가진다면 사회적으로 원가공개 논쟁이 촉발될 이유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시민사회의 반응은 싸늘했다.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거품빼기운동본부장은 “분양원가공개는 완공원가공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건설회사와 건교부는 시민사회의 분양가원가공개 요구를 완공원가공개로 몰고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60여개 항목의 원가가 공개되는 마당에 이를 더 정확하고 상시적으로 공개할 방법을 찾아야지 이를 놔두고 7개 항목 공개 등으로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분양원가공개는 공사예정원가를 부풀리거나 줄이는 방법으로 허위신고한 건설업체의 주택건설 인허가를 승인하지 않는 것으로 출발할 수 있다는 것이 시민사회의 입장이다. 따라서 분양원가공개는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의지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행히 지난 5.31지방선거에 출마한 수도권 단체장 후보자들 중 97%가 분양원가공개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분양원가공개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박성호 기자)


[문의 : 시민감시국 02-766-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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