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6] 집단소송법 입법공청회 개최

관리자
발행일 2017.08.09. 조회수 3119
[공동토론회] 제2의 가습기살균제를 막고, 나쁜 기업은 퇴출시키자.

진정한 개혁을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방안은 무엇인가?



2017년 8월 16일(수) 10:00,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문재인 대통령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만남,
재발 방지를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 계기로 삼아야




어제(8일)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만나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하고, 적극적인 피해구제와 지원, 재발 방지대책을 약속했습니다. 2011년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발생한 뒤 6년 만에 대통령이 공식 사과한 것입니다. 이번 만남과 사과는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헌법의 가치를 보여준 뜻깊은 자리였으며, 대통령이 약속한 집단소송제와 징법배상제 도입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집단소송제와 징벌배상제는 기업의 불법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집단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며, 제2의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입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집단소송제와 징벌배상제 도입을 공약했고, 정부가 발표한 국정운영 계획이 담긴 ‘100대 국정과제’에 세부 과제로 포함됐습니다.

1,22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사건에서 보듯, 우리사회는 집단적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거나 피해구제에 취약합니다. 집단소송제의 핵심은 집단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효율적 피해구제입니다. 기업과 기득권층의 반발을 극복해야 하고, 실효성 있는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해서는 법적용 대상과 범위, 입중책임 문제, 엄격한 소송요건과 까다로운 소송절차 등 풀어야할 과제가 많습니다.

이에 백혜련 국회의원과 경실련은 대통령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만남이 헛되지 않고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집단소송제 도입 방안을 모색해보는 입법공청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이번 공청회는 ‘진정한 개혁을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방안은 무엇인가?’란 주제로 진행되며, 백혜련 국회의원, 양혁승 경실련 상집위원장(연세대 경영대학 교수)의 인사말과 박성용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장(한양여대 경영학 교수)의 사회로 진행됩니다. 발제는 박경준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변호사)이 맡고, 토론은 강찬호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가족모임 대표, 송성현 변호사(증권집단소송 진행), 서희석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좌혜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국장(변호사)이 참석해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한 합리적 대안 제시와 논의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공청회에는 집단소송제 도입의 책임은 맡은 법무부 김봉진 상사법무과 검사, 소비자정책을 총괄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이유태 소비자정책과장이 참석해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열띤 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백혜련 국회의원과 경실련은 향후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국회에 공동발의하고, 지속적으로 집단소송법과 징법배상법이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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