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론스타 ISDS 배상 판정에 대한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22.08.31. 조회수 5294
경제

 

정부는 론스타 ISDS 판정 취소 신청을 하고, 산업자본 론스타의 국내법 위반에 따른 외환은행 불법 인수·매각 사실을 적극 소명하라


-국내법을 위반한 론스타의 매각지체손해금 2억1,650만 달러는 “관할권 없음”으로 취소 판정을 이끌어내야


-법무부는 그간 정부가 중재판정부에 제출한 서류들을 모두 공개하라


 

2012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끝에, 중재판정부는 오늘(8/31) 우리 정부가 론스타의 매각지체손해금 2억1,650만달러, 현재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한화 약 4,872억원 이상을 향후 배상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론스타 사태는 일부 경제관료들이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의 BIS 비율을 조작하여 산업자본인 론스타로 하여금 외환은행의 지분 51% 상당 1조3,834억원을 헐값에 불법 인수할 수 있도록 돕고, △2010년 11월~2012년 2월 외환카드 주가조작을 주도했던 론스타로 하여금 막대한 차익을 남기고 다시 하나금융에게 외환은행을 3조9,157억원에 매각하도록 도왔다가, △같은해 11월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ISDS 중재를 신청하여, 결국 경제관료들의 잘못이 50% 인정되어 해당 매각지체손해금 및 지연손해금이 정부의 책임으로 전가된 사건이다.

 

그러나 론스타 사건은 국내법상 인수자격이 없는 산업자본인 론스타가 엄연히 국내법을 위반하여 외환은행을 불법 인수·매각한 사건으로서, 우리 정부가 론스타의 국내법 위반에 따른 외환은행 불법 인수·매각 사실을 적극 주장하지 않아 이번 판정에서 사실상 패소해버렸다. 따라서 법무부는 이러한 불비 사항을 감안하여 중재판정부에 판정취소 및 집행정지를 즉각 신청하고, 론스타의 국내법 위반 사유에 대해서 적극 소명하여 론스타의 매각지체손해금 등에 대해 “관할권 없음”으로 취소 판정을 이끌어내야 한다.

 

법무부는 우리 정부가 그간 중재판정부에 제출한 론스타 사건의 모든 서류들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 특히 론스타의 불법 인수·매각을 도왔던 공범들 김대기·추경호·김주현·이창용 등은 국민들 앞에서 사죄하고 또한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고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라. 아울러 국회는 론스타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진상 조사하고 재발 방지책 또한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22년 8월 3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20831_논평_론스타 ISDS 배상 판정에 대한 입장 (최종)

문의: 경제정책국 02-3673-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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