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도시계획체계를 무력화시키는 규제완화 중단해야

관리자
발행일 2008.03.25. 조회수 2244
부동산

 국토해양부는 24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경제살리기를 위해 규제를 정비하고 분양가 추가 인하 등을 통해 서민의 생활안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규제완화와 분양가 인하를 위해 기반시설 설치를 면제하고, 고밀개발을 허용하는 등 도시개발을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경실련도시개혁센터는 국토해양부의 정책들이 국제적인 추세인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개발에 역행하며, 국토-도시계획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과거 개발지상주로 후퇴하는 것으로 판단하며, 이에 입장을 밝힌다.



1. 선계획-후개발의 원칙은 지켜져야 하며, 국토도시계획체계를 무력화하는 규제완화를 경계한다.



 국토의 이용과 관리가 분리되어 무분별하게 개발되었던 폐해를 해소하고 『선계획-후개발』의 원칙을 확립하고자 2003년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통합되었다. 그러나 각종 특별법에 의해 도시계획체계는 누더기가 되었으며, 이마저도 유명무실해져 가고 있다. 계획 단계별 검토과정은 불필요한 것으로 생략되고, 심의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의 국토와 도시는 어느 한 세대나 한 정권의 전유물이 아니다.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일시에 만들었다가 정권이 바뀌면 일시에 없애는 정략적 수단이 되어도 안된다.



 국토와 도시환경에 대해 최소한 20년을 내다보는 비젼이 담긴 계획이 수립되고, 그에 따라 도시의 관리와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번 국토해양부의 대통령업무보고의 내용은 발전적이던 국토․도시계획체계는 퇴보하여 계획은 개발을 위한 형식적인 틀로 전락했으며, 최소한의 도시계획기준은 개발을 위한 규제로 규정되어 원칙이나 대책도 마련되지 않고 마구 완화되어 결국은 온 국토․도시가 난개발되는 등 이명박정부의 국토및도시에 대한 철학의 부재를 그대로 보여준다.   



2. 기반시설 설치완화는 난개발과 생산활동을 위축시킨다.



 소규모 공장설립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기반시설 설치기준을 완화해주기로 했다고 한다. 도로율과 녹지율을 줄이는 것은 당장 소규모 공장설립을 활성화시킬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전 국토의 공장난개발과 생산활동을 위축시킨다.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은 영업활동 및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을 적절하게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이다. 아울러 그 설치기준은 주민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런데 이를 정부가 선심 쓰듯이 설치기준을 완화해주면 당장의 설치비용을 줄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기반시설부족은 주민들의 경제활동과 생활의 불편으로 돌아오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또 다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지불되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과거 용인 난개발과 준농림지역의 난개발로 인해 도로와 학교가 없는 아파트가 속출하였으며, 그 피해와 부담은 이제 우리 국민 모두의 몫이 되었다.    



3. 삶의 질의 희생을 통한 고밀개발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국민을 위한 택지비 인하가 아니라 건설사를 위한 택지비 인하정책이다.



 택지비 인하를 위해 용적률을 높이고, 녹지율을 낮추겠다고 한다. 공원도 없는 고밀도 주거단지를 대량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아파트분양가를 인하하기 위해서 택지비를 인하하겠다는 것인데 그 방식이 밀도를 높이고 공원을 줄여서 팔 수 있는 용지를 더욱 늘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국민들이 바라는 분양가의 거품을 빼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그간의 분양가분석 결과에 의하면 분양가를 구성하는 토지비와 건축비에 불필요한 비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건설사들의 개발이익을 보전해주는 수단이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면 분양가를 대폭 인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원가를 공개하라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이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은 외면한 채 주거환경의 질을 떨어뜨리는 구시대적 발상으로 분양가를 인하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닌 건설사를 위한 정부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4.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는 특정사업에 대한 명백한 특혜이다.



 이명박대통령은 수도권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을 집약시키고 신도시보다는 도심의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했다고 한다. 필요한 곳에 짓도록 하자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며, 이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장의 관측이다. 우리는 이미 경험한 바와 같이 재개발․재건축사업의 무분별한 확대는 주택가격상승의 진원지였으며, 개발이익환수에 대한 대책 없이 완화할 경우 주택시장은 다시 한 번 집값 폭등의 혼란에 휘말릴 것이다.
 
 아울러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대해서만 용적률완화를 검토하는 것은 특정사업에만 특혜를 주는 것이어서 형평성측면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따라서 용적률 완화여부는 서울시의 도시계획에 근거하여 기반시설 여부 등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그 용량을 결정하고, 용적률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추가로 늘어나는 공급량 대해서는 임대주택건설 등 공공의 환수가 이루어지도록 제도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5.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계획과 관리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이제 도시와 국토환경의 질은 국가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세계의 도시들은 매력적이고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도로와 공원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디자인을 강화하는 등 세계적인 도시들과 경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유독 우리만이 경제살리기를 위해 기반시설 설치를 면제하고, 용적률 완화를 통한 고밀개발을 허용하는 등 구시대적 방식을 추진하겠다며 세계적 추세 및 글로벌 스탠다드와 역행하고 있다. 과거 우리도 환경의 질을 훼손하며 개발을 통해 성장만을 지향하던 시기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 폐해를 충분하게 경험하였으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정교한 국토 및 도시관리에 대한 계획과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국토해양부는 단기적인 경제살리기에 급급한 근시안적인 규제완화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국제 경쟁력강화를 위한 국토 및 도시관리에 대한 비젼을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계획과 관리 원칙에 입각하여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문의 : 도시개혁센터 02-766-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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