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거 외면하는 이재영은 LH 사장 자격 없다!

관리자
발행일 2015.10.22. 조회수 2250
부동산
서민주거 외면하는 자는 LH 사장 자격 없다!

- 계약갱신청구권 · 전월세상한제는 시기상조가 아니라 서민주거안정 위해 필수 -
- 건설사, 집주인만 생각하면 서민주거불안 해소하기 어렵다!! -

1. 이재영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사장은 21일 마이홈 상담센터 개소식에서 임대료 상한제는 시기상조이고,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책임질 LH사장이 주거불안해소를 위해 시급한 임대료인상률 상한제는 거부하고, LH가 해야 할 임대주택 공급도 민간건설사에게 넘기겠다는 것이다. 서민 주거불안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스스로의 존재의미까지 부정한 자는 LH사장 자격이 없다. 경실련은 이재영 사장의 사퇴를 요구한다. LH공사는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숙고하고 공기업으로써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  

2. 이 사장은 “임대료 상한제를 도입하면 불법이나 편법, 탈세 등이 심하게 일어날 것”이고, “월세나 전세도 못 올리고 월세에 세금까지 부여하려고 한다면 누가 집을 전월세로 내놓으려고 하겠느냐”고 말했다. 또한 “아예 전세나 월세를 내놓은 사람이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잘못됐다. 

   첫째, 불법과 편법, 탈세는 임대료 상한제 도입과 무관하다. 800여만 채의 민간임대주택이 있지만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10만여 명에 불과하다. 정부는 지난 수십 년간 막대한 임대소득을 방치했다. 경실련이 작년 8월 분석한 바에 따르면 연간 주택임대소득 규모는 44조원(추정)에 달한다. 불법, 편법이 우려된다면 조세정의를 위해 임대주택등록과 과세정상화가 먼저다.  

   둘째, 임대주택 공급 감소도 잘못된 주장이다. 한명이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어도, 자신이 모두 거주할 수 없다. 기존 주택을 매각하지 않는 한 임대가 불가피하다. 또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집주인이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고, 신규계약 시에는 임대료 제약이 없다. 결국 전월세 가격을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게 하면 전월세가 없어진다는 발언은 국민을 협박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다. 

   셋째, 뉴스테이 사업은 서민주거안정과 무관하다. 뉴스테이는 임대료가 너무 높고, 건설사에게만 온갖 특혜를 제공하는 건설경기 부양 정책이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 용산지구의 경우 월 186만원(보증부월세 7천만 원)에 이른다. 민간 기업에게 공공성을 훼손하면서까지 각종 특혜를 제공하지만 서민주거안정보다는 건설사들의 먹거리를 위한 사업에 불과하다.

3. 세입자들이 원하는 것은 쫓겨나지 않고 한곳에서 살고 싶다는 것이다. 현재 2년으로 돼 있는 임대기간을 특별한 잘못이 없으면 1~2회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해 4년 또는 6년간 살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갱신 시 과도하게 가격을 올리면 쫓겨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5%이상 올리지 못하게 해야 한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가 시급한 이유다. 공공임대주택 평균 거주기간이 6.8년인데 반해 민간임대는 3년에 불과하다. 

4. 연일 오르는 전세 값과 급격한 월세 변화는 서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 주거비 부담으로 세입자는 살 곳을 찾아 더 좁고, 더 멀리, 더 나쁜 환경으로 밀려난다. 지금은 하루빨리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야 한다. LH는 자신의 역할인 공공주택 공급을 민간건설사에게 떠넘기지 말고 저렴하고 질 좋은 공공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부동산거품을 제거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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