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4대강 정보공개 소송 최종 승소

관리자
발행일 2013.03.15. 조회수 1887
부동산
박근혜 정부는 4대강 턴키사업장의 
산출근거 및 산출기준을 공개하라
- 정보공개 소송 3년만에 대법원 4개 기관 모두 정보공개 결정 - 
- 4대강 검증 외치는 박근혜 정부, 정보부터 공개하는 것이 순리 - 

경실련이 서울․부산․익산 국토관리청과 수자원 공사를 상대로 진행한 4대강 턴키사업장의 예산액 산출기준 및 산출근거 공개 소송에서 3년만에 승소했다.(정책위원 대리 소송) 3월 14일 대법원은 서울․부산 국토청과 수자원공사가 상고한 정부공개거부처분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지난 2월 14일 거부처분 소송이 기각된 익산청과 함께 4개 기관, 16개 공구의 추정가격 산출근거 및 산출기준이 공개되게 되었다. 정부는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경실련이 정보공개 청구한 「4대강 16개 공구의 일괄입찰 방식을 위해 국토부와 수자원공사가 산정한 ‘추정가격’의 산출근거와 기준」을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4대강 사업비, 공무원들의 자의적 판단으로 작성되었나?

2009년 여름, 정부는 4대강 7개 공구에 대한 예산액을 변경공고 했고, 수공은 3개 공구에 대한 사업비를 정정했다. 하지만 예산액이 어떠한 이유에서 어떠한 근거로 책정되고 변경됐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어 경실련은 이에 대한 산출근거 정보공개를 청구한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정보 비공개 결정을 내려 2010년부터 3년간의 소송에 돌입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정부계약제도는 설계를 완료한 이후에 입찰절차가 진행되도록 되어 있다. 발주기관은 예정가격 작성의무가 있으며, 예정가격은 설계가 완료된 후 품셈에 의한 원가계산방식이나 실적공사비 방식을 통해 산출된다. 그러나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대형공구는 관료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작성된 예산액 또는 추정금액을 낙찰 상한금액이라 하여 턴키(설계시공일괄입찰) 발주를 진행했고, 경실련 분석결과 막대한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추정된다. 

박근혜 정부는 해당 정보를 즉각 공개하라.

4대강사업 예산낭비의 시작은 제대로 된 산출근거 없이 공무원들이 엉터리로 작성한 추정가격이 그 시작이다. 특히 대형 국가사업은 정부 설계 후 최저가낙찰제를 명시하고 있으나 턴키라는 제도를 통해 재벌 건설사들에게 이득을 보장해 주고 국가 예산을 낭비해왔다. 4대강 사업은 대통령의 핵심 사업이자 국민 세금이 22조원이나 투입된 초대형 국책사업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했지만 예산 근거조차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밀실에서 수많은 의혹 속에 진행되었고 정권말이 되어서야 수많은 문제를 노출했다.  

그러나 지난 2월 첫 번째 대법원 판결이 난 익산국토관리청은 한달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얼마전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해 앞으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4대강 사업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지시한바 있는 만큼 정부는 즉각 해당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투명한 정보공개만이 4대강사업의 객관적 평가를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의적 해석으로 정보공개거부 처분한 관료들의 책임 물어야 한다,

공공기관이 정보 비공개 처분을 결정하는 가장 흔한 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1항에서 명시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등이다. 그러나 자의적인 판단으로 수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 지리한 논쟁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다.

특히 대규모 국책사업에서 이같은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고, 소송을 진행해 자료가 공개된다고 해도 해당사업은 이미 끝나거나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4대강 역시 3년의 소송기간동안 사업은 모두 마무리되다. 관료들은 시간끌기로 정보를 주지 않다가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야 주는 행태를 반복할 수 있는 것이다. 차후 또다시 이러한 행태를 막기 위해 이번 정보공개거부 처분 결정을 내린 관료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실련은 해당 자료를 받아 4대강 예산에 대한 분석을 진행해 예산의 적정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청과 수공이 판결 이후에도 계속 정보공개를 거부하거나 미룰 경우 간접강제신청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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