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조세정책 분석 1 : 부자감세 서민증세

관리자
발행일 2014.10.06. 조회수 3424
경제



박근혜 정부 조세정책 분석①:부자감세 서민증세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고소득 배당자에게 9천7백억원 부자감세
담뱃값 인상으로 소득하위 25%흡연자, 상위 25%보다 1천7백억원 더 부담
자동차세 인상으로 서민층에게 1천5백억원 서민증세
부자감세의 원상회복을 위한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의 증세 필요



Ⅰ. 취 지


  ❍ 최근 박근혜 정부는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특정계층에 유리한 무분별한 규제완화 추진, 대기업 및 고소득층에 감세혜택을 주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데 이어 조세저항이 적어 손쉽게 세수를 올릴 수 있는 담뱃값,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과 같은 서민증세에 나서고 있음


  ❍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로 우리나라는 물론 OECD 국가에서는 소득과 부의 불평등 심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따라 세계 여러 나라는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논의는 경제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더욱 필요한 상황임


  ❍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는 고소득층에게는 감세혜택을 주고 서민층에게는 세부담을 전가하는 조세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큼


  ❍ 이에 경실련은 최근 박근혜 정부의 조세정책을 △부자감세 서민증세 △조세형평성 훼손 △소득재분배 왜곡 측면에서 그 문제의 실태를 드러내고 향후 조세형평성과 소득재배분 기능 제고를 위한 조세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자 함




Ⅱ.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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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자 감세 ① : 배당소득 증대세제(3대 패키지 세제)


   □ 종합소득 2천만원 이상 배당소득 고소득자에게 9천7백억원 감세 혜택

     ❍ 정부가 추진 중인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일정 수준 이상의 배당성향 등을 보이는 상장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배당소득에 분리과세를 허용토록 하고 있으며 금융소득종합과세자에게 기존 38%에서 25%의 분리과세의 특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함


     ❍ 2013년 국세통계연보의 종합소득 규모별 배당소득금액 신고 현황에 근거해 종합소득 2천만원 이상자들의 배당소득금액별로 감세혜택을 산출한 결과 이들 고소득자의 전체 감세액이 9천7백84억원에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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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자 감세 ② : 근로소득 증대세제(3대 패키지 세제)


   □ 소득이 많을수록 평균소비성향이 낮아 중소기업 근로자보다 대기업 근로자에게 유리
     ❍ 2014년 2/4분기의 소득분위별 소비성향에 따르면 1분위는 112.6%, 2분위는 84.2%, 3분위는 78.8%, 4분위는 69.2%, 5분위는 62.2%임. 임금인상 여력이 있는 대기업의 근로자가 속할 5분위의 근로자가구의 소비성향은 62.2%로 비정규직과 중소영세기업의 근로자가 주로 속한 2분위의 소비성향과 22% 이상 차이가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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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은 지급 능력이 있고, 대응교섭력(기업별 노조체계로 인한 대기업 중심 노조 조직화)이나 동일업종 비교임금 압력(대기업 분포산업의 독과점적 구조)이 크기 때문에 임금인상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세제 지원이 있으면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여력이 큼. 이로 인해 임금인상 효과는 이 제도가 없을 때보다 조금 밖에 높아지지 않는 반면, 소비성향이 낮은 관계로 소비로 이어질 효과는 낮기 때문임      

 
    ❍ 결국 소득이 많을수록 평균소비성향이 낮아 결국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대기업 근로자 위주로 되어 있어 소비를 늘리지 못할뿐더러 중소기업보다 대기업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감



3. 부자 감세 ③ : 임대소득 과세


   □ 임대소득 연간 44조원인 상황에서 임대소득 비과세는 다주택자에 대한 특혜
     ❍ 전월세를 사는 가구는 750만 가구이나 임대주택 등록 사업자는 8만3,000명에 그치고 있음. 월세는 385만, 전세는 377만 가구로 총 임대가구는 750만 가구에 이름. 그러나 임대소득을 신고한 인원은 주택임대사업 등록자 7만7,000여명을 포함한 8만3,000여명에 불과함


     ❍ 이를 근거해 연간 주택임대료를 추정하면 총액만 44조원이 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임대소득에 대한 세부담 경감방안은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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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자감세 ④ : 가업승계세제


   □ 공제한도, 공제율 대폭 확대로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 심화
     ❍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공제대상을 기존 매출액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명문장수기업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현행 최대 500억원에서 1,000억원까지 확대함


     ❍ 그러나 이러한 가업상속 공제한도 및 공제율의 완화 추세는 2008년을 기준으로 공제한도의 경우는 2008년 3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16배, 공제율의 경우 20%에서 2014년 100%로 5배로 대폭 확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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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업승계에 대한 이같은 세제지원은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대원칙을 위배하는 것임. 2008년 이후 가업상속공제의 공제한도, 공제율 및 적용대상의 대폭 확대는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려움



 5. 서민증세 ① : 담뱃값 인상


   □ 담뱃값 인상시 소득하위 25% 흡연자가 상위 25% 흡연자보다 1,778억 세금 더 내
     ❍ 2011년 기준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소득수준별 흡연율은 하위(25%) 30.8%, 중하(26~50%), 25.8%, 중상(51~75%) 24.6%, 상위(76%~) 24.1%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흡연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이를 근거로 담배값이 4,500원으로 인상시 각 소득수준별로 세부담을 분석한 결과, 소득하위 25% 흡연자(8,177억원)가 소득상위 25% 흡연자(6,399억원)보다 1,778억의 세금을 더 내는 것으로 드러나서 담뱃값 인상이 소득역진성을 심화시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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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서민증세 ② : 주민세 인상


   □ 소득과 무관하게 부과되어 소득역진적이며 인상율은 100~200%
     ❍ 정부는 현재 1만원 범위 내에서 시군구에 따라 1인당 2천∼1만원, 평균 4,620원이 부과되는 주민세를 2년에 걸쳐 '1만원 이상 2만원 이하'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함


   □ 근본적 재정조정제도의 개편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인 아닌 서민층에 부담 전가
     ❍ 주민세 인상 등은 지방재정 확충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대다수 서민층에게 전가하는 행위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자립도 등 자체재원 비율 상향 조정, 지방세의 조세가격 기능 복원, 재정조정제도의 개편 등이 우선 개선되어야 함.



 7. 서민증세 ③ : 자동차세 인상


   □ 자동차세 인상으로 서민층에 1천5백89억원 세부담
     ❍ 이번 자동차세 인상에는 소득 능력에 따라 소유하게 되는 비영업용 승용차는 제외되었으며, 서민층이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소유하고 있는 영업용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등에만 세율 인상이 적용됨
     ❍ 세율인상 대상이 아닌 비영업용 승용차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율인상 대상 자동차의 종류별 인상 세액을 계산한 결과 1천5백89억원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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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경실련 의견


  □ 박근혜 정부 조세정책의 본질은 부자감세, 서민증세
    - 박근혜 정부는 부자들에게는 경제 활성화라는 미명으로 감세를 진행하면서 서민들에게는 국민건강, 재정확충을 위해 증세를 하고 있음
    - 조세정의나 소득재분배 원칙 없이 서민들에게 모든 부담을 전가시키는 이러한 방식은 국민들에게 조세저항을 불러오고 정치적으로도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불신 증가와 정책추진력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될 것임
  □ 부자감세의 원상회복을 위한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의 증세 필요
    - 박근혜 정부가 진심으로 재정적자 폭을 줄이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노령화 등 복지수요를 늘려나가기 위해서는 직접세와 소득세와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증세해야 함
    - 이러한 실천의 첫 출발은 이명박 정부 때 시행된 부자감세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분석 결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 : 박근혜 정부 조세정책 분석 : ① 부자감세⋅서민증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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