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금융사들의 엉터리 핀테크 비대면 실명확인 금융사고 집단 권리구제를 위해 청구•신청인단을 모집합니다 (선착순)
관리자
2023-03-01
157327
보고서
금융사들의 엉터리 핀테크 비대면 실명확인 금융사고 집단 권리구제를 위해 청구•신청인단을 모집합니다
■ 선착순 200명, 무기한 접수
☞ 국민검사청구•분쟁조정신청 접수: https://moaform.com/q/smHdAb
■ (취지) 금융회사들의 엉터리 핀테크 비대면 실명확인 금융사고 집단 권리구제를 위해 청구·신청인단을 모집합니다.
○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신분증 사본인증 피해자 모임’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전자금융실명거래 확인사고의 오류로 인해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한 사고피해자들의 집단 권리구제를 위해, 금융감독원에 사고금융회사 등을 상대로 국민검사청구 및 분쟁조정신청에 참여할 청구‧신청인단 200명을 선착순으로 무기한 모집하고 법적대응에 나설 예정입니다.
■ (배경) 경실련과 피해자 모임은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약 1년동안 비대면 실명확인 시스템 개선과 자율적 분쟁조정을 타진해왔지만, 금융당국과 사고금융회사들은 여전히 그 책임을 사고피해자들에게 뒤집어 씌워 소송으로만 내몰고 있습니다.
○ (자율적 분쟁조정) 지난해 1월 금융회사들의 엉터리 비대면 신분증 사본인증 시스템 때문에 발생한 전자금융실명거래 확인사고의 오류로 인해 억울하게 전자금융사기 피해를 뒤집어 씌게 된 사고피해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온라인 모임을 결성하였습니다. 현재까지 570여명의 사고피해자들과 함께 은행·캐피탈·PG사(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등 다수 사고금융회사들 상대로 자율적 분쟁조정을 이끌어왔습니다. 많은 사고피해자분들의 “꺾이지 않는 마음”과 자율적인 구제 노력 덕분에, 구글페이 등으로부터 최근(2022. 12월) 일괄 환급조치를 받는 등 피해구제 방지에 작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 (적반하장) 그러나 여전히 거액의 이체사고를 낸 시중은행과 대출사고를 낸 캐피탈 등 대부분의 사고금융회사들은 전자금융사기를 당한 사고피해자들에게 신분증 사본 유출 등의 과실책임을 물어 피해구제를 거절하고, 오히려 사고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이자를 징구하며 피해구제 등을 조건으로 한 비채변제를 유도하는 등 사채업자들이나 하는 불법추심을 일삼은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 (위법행위) 결국 보다못해, 지난해 7월경 <금융사들의 엉터리 핀테크 비대면 실명확인 금융사고 고발대회(http://ccej.or.kr/79773)>를 열고 사고금융사들의 실태·수법·하자를 직접 폭로하였습니다. 전 금융업계의 엉터리 비대면 신분증 사본인증 시스템을 악용한 타인에 의해 제출된 엉터리 위‧변조 신분증 사본에 대해,
① 본인확인지정기관으로 지정된 전자서명인증사업자(예: 5대 시중은행, 카카오·토스뱅크, 금융결제원 등)를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들이 정보통신처리 비용이 아까워서 행정당국이 마련한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신분증 원장DB 서버인증)’ 절차를 생략하고, 신분증이 아닌 휴대전화만을 기준으로 ‘신원의 진위여부’를 ‘독립적인 방법(즉, 중복되지 않은 전자금융실명거래 지시권한 확인 방법)’으로서 전자문서를 교차검증하지 않고 관련 신원확인(실명확인) 정보를 엉터리로 허위 식별처리함에 따라,
② 비대면 실명확인 능력이 없는 나머지 여신·저축·보험·증권사 등 영세금융사들 또한 경쟁적으로 신규거래를 늘리고자 본인확인조치 시 자사에 미등록된 신규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나 선불폰, 대포폰 등을 불법적으로 동원해 연계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마찬가지로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적법한 전자금융실명거래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아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창구로 전락한 오픈뱅킹을 비롯한 모바일뱅킹의 비대면 실명확인 사고에서 비롯된 각종 대출사고나, 계좌이체·해지 등의 전액 출금사고를 낸 시중은행 등 사고금융기관들의 업무상 공동불법행위를 언론*에 알리고 이를 시정토록 신속한 피해구제와 함께 수차례 촉구해 왔습니다 (http://ccej.or.kr/80892).
*대통령 계좌도 신분증 사본 하나면 털린다. 주간경향 2022.10.3. https://weekly.khan.kr/C1x2
*[단독]오픈뱅킹 문제, 은행과 당국은 알고도 안 고쳤다. 주간경향 2022.10.3. https://weekly.khan.kr/1L2c
○ (위법책임) 이에 금융위원회가 관련법령을 위반한 사고금융기관들의 본인확인 방법의 위반과 확인절차의 하자에 대해서 사실상 그 잘못을 인정하고 관련 제도를 일부 개선(https://www.fsc.go.kr/no010101/78643)했고, 엉터리 사본인증 사고를 친 하나·국민은행 역시 최근에서야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현행법에 따라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뒤늦게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업무상 위법행위가 면책될 순 없습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사고를 쳤던 금융회사등의 특별법상 ’피해 방지 책임’에 따른 배상책임이나, 실명확인업무 위탁관계에 따른 연대책임, 외에도 오류정정 거부 등에 따른 6개월 내 업무정지와 같은 사후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일체 묵과하고 있습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이 정한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의 범위’ 안에서 이용자의 책임으로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 없는 이상, 금융회사등이 이용자의 손해를 부담하도록 무과실책임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즉, 자율규제의 책임에 따라 사고금융기관들이 “손해배상”을 해야함에는 틀림 없습니다.
○ (안전불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금융회사등의 전자금융실명거래 확인사고의 오류로 인해 전 재산을 잃거나 부당한 채무를 떠안게 되더라도, 여전히 대다수 사고금융회사등은 사전에 이상거래탐지(Fraud Detection)나 오류정정은커녕 사고피해자에게 전자금융사기 책임을 전부 뒤집어씌우고, 정당한 피해금 환급이나 채권소멸을 거부한 채, 압류 등을 빌미로 만기전 채무만을 독촉하고, 피해구제나 지급정지 등을 조건으로 한 ‘도의관념에 부적합한 비채변제’만을 일삼으며 부당이득만 편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분증 사본 하나만 자칫 잘못 유출되어도 국민들 누구나 저런 엉터리 사고금융기관들로부터 똑같은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위험한 비대면 환경 속에서, 감독당국이 금융사고의 피해와 불안만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그리고 이복현 원장님, 저 엉터리 신분증 사본 하나 때문에
더 이상 억울하게 전 재산을 잃고 채무를 떠안도록
전 국민을 잠재적 사고피해자로 방치해선 안 됩니다.”
■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저런 엉터리 사고금융기관들에게 자율규제의 책임을 묻고 우리도 선진국들처럼 사고피해자들을 보호할 때입니다.
○ (목적) 하지만 윤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약속했던 ‘전자금융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은 아직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경실련과 사고피해자 모임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금융감독원에 국민검사청구 및 분쟁조정신청에 참여할 청구‧신청인단 200명 이상을 공개 모집하여 법적조치에 나섭니다. 우리 공동대책위원회는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와 청구·신청인단의 집단 권리구제를 돕기 위해 사고금융기관들을 상대로 한 청구‧신청을 대리합니다. 전자금융사기로 비롯된 비대면 신분증 사본인증에 기한 전자금융실명거래 확인사고의 오류를 낸 사고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최근 5년 이내 ▲각종 대출사고를 당한 청구‧신청인단의 채부무존재확인, ▲관련 담보사고로 처분된 각종 금융자산(예: 예‧적금, 보험, 주식, 채권 등 증권)반환, ▲계좌이체‧해지 사고를 당한 청구‧신청인단의 예금반환, ▲플랫폼 연계(가상) 계좌‧카드‧휴대폰결제 등 전자지급거래사고에 대한 추심이체출금취소, ▲도의관념에 부적합한 비채변제반환 등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예정입니다.
○ (요건·방법) 관련 사고들에 대해 모집공고와 같이 아직 확정판결을 받지 않았거나, 금융감독원의 미흡한 민원(분쟁조정)처리 결과에 대해 재조정을 희망하는 피해 당사자라면, 청구‧신청서(#별첨3)를 작성하시어 이메일(finance2@ccej.or.kr)과 함께 온라인 폼(https://moaform.com/q/smHdAb)을 통해 접수하시면 우리 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청구‧신청인단을 구성해 공동대응 하겠습니다.
■ 많은 사고피해자들의 참여와 함께 금융소비자들의 권리구제를 희망합니다.
아래와 같이 1/3(화) 기자회견문 및 모집간담회 자료를 공유드립니다. 기자회견문 사진 등 첨부파일을 통해 또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30103_기자회견_금융사들의 엉터리 핀테크 비대면 실명확인 금융사고 집단 권리구제를 위해 청구•신청인단을 모집합니다
※ 개별적인 법률상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원할한 진행을 위해, 서면작성 작성안내 등 청구‧신청 위임사무의 방법·내용·절차는 https://moaform.com/q/smHdAb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 #별첨 자료들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청‧구신청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별첨1. 국민검사청구·분쟁조정신청 위임 및 개인정보처리 방침
#별첨2. 전자금융사기 대처방법 등 청구·신청 Q&A (수정)
#별첨3. 분쟁조정 작성양식 및 작성안내 (Ver 2.)
#별첨4. 모집공고
2023년 3월 1일
청구‧신청인단 공동대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청구‧신청인단 신분증 사본인증 피해자 모임 공동대책위원회
모금플랫폼 사고피해자들을 위해 누구나 자유롭게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바랍니다. https://cherry.charity/public/campaign/cmpgnDtlPage/1710 ※ 본 청구·신청 건은 경실련 회원들의 회비로 집행하지 않습니다. |
문의: 경실련 경제정책국 02-3673-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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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1.-국민검사청구·분쟁조정신청-위임-및-개인정보처리-방침.pdf
- 별첨2.-전자금융사기-대처방법-등-청구·신청-QA.pdf
- 별첨3.-분쟁조정-작성양식-및-작성안내-Ver-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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