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先분양으로 연 1조3천억 부담....후분양제 조기도입 시급

관리자
발행일 2006.02.22. 조회수 2550
부동산

 


원가연동제가 택지비 상승을 억제하지 못한 채 건축비만 부풀려 놓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분양원가 공개 운동과 후분양제 조기 실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원가공개로 분양가 거품 제거=원가공개를 회피하기 위해 도입된 원가연동제가 실효성이 없는 만큼 원가공개는 집값 거품을 차단할 최선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최근 법원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에 대해 택지조성원가 및 분양원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기 때문에 공공기관부터 서둘러 원가공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무엇보다 분양원가 공개는 택지·건축비를 부풀려 분양가를 높이는 폐단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시 및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지침’에는 분양계약서에 택지비와 건물비를 구분해서 표시하고 이를 분양계약서에 첨부토록 하고 있다. 이 정도까지만 분양원가가 공개돼도 택지비와 건축비를 부풀려 분양가를 높이는 폐해를 차단할 수 있다.


 


◇후분양제 조속 도입=선분양제는 1977년부터 아파트 분양가를 정부가 규제하는 것을 전제로, 주택업체의 채산성 악화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 즉 선분양의 전제는 낮은 분양가였다. 그러나 분양가 폭등 상황에서 선분양을 유지할 명분이 없어졌다고 지적한다.


특히 선분양제는 업체들이 부담해야 할 리스크를 소비자에게 전가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 건교위 정장선 의원(열린우리당)은 “선분양제도로 인해 수요자들은 연간 1조3천억원을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결국 소비자는 가장 비싼 상품인 주택을 구입할 때 건설업체 비용까지 대신 물어주면서도 제대로 된 정보나 소비자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경원대 홍종학 교수는 “건설업체가 금융기관에 사업을 제안하여 위험평가를 받은 뒤 투자를 유치해 주택을 건설하는 게 정상적”이라면서 “사업자가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주택을 짓고,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형태의 후분양 제도 도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후분양을 위한 공정률을 2007년 40%, 2009년 60%, 2011년 80%로 상향조정하고, 2011년부터는 공공부문 아파트 전체 사업장에서 이를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 계획이 지나치게 장기적이어서 정책의지 자체가 의문스럽다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세종대 변창흠 교수는 “후분양제가 자금력이 떨어지는 중소업체의 건설을 위축시켜 전반적으로 아파트 공급물량을 하락시킬 위험이 있다”면서 “이럴 경우 공급감소로 인한 가격상승이 일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경실련-경향신문 공동기획 I 기획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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