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4대강 주요계약집행실태 감사결과에 대한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13.07.11. 조회수 2096
부동산

총체적 국민기만행위인 4대강사업
관련 책임자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 국회는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해 전반적인 부실에 대한 진단과 책임규명을 하라


 


 감사원에서는 지난 10일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시공일괄입찰 등 주요계약 집행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를 보면 공정위는 담합사건에 대한 처리 지연 및 부적정 의결과 과징금 감면, 국토부는 담합조장 및 대운하를 염두에 둔 마스터플랜을 수립 및 설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감사결과를 발표한 감사원 또한 뒷북 감사를 하는 등 4대강사업은 총체적 국민기만 행위이자, 부패사업임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에 경실련은 22조원 이상의 혈세를 낭비시킨 4대강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4대강 사업의 총책임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 국토부, 공정위, 감사원 등 관련 책임자들의 법적책임을 물어야 한다.
 4대강사업의 총 책임자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국토부는 2008년 대운하사업을 중단하고, 4대강 사업으로 변경하고도 추후 운하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2009년 6월 마스터플랜을 수립했고, 아울러 설계에도 대운하 안을 반영하도록 협의하였다. 이는 무엇보다 대운하사업이 아니라던 전 대통령과 국토부가 국민들을 완전 기만한 행위로 이에 대한 엄중한 법적책임 규명이 있어야 한다. 또한 임기내 끝내려는 일정을 맞추기 위해 턴키공사를 일시에 발주하여 경쟁을 제한하고, 담합을 조장하여 막대한 재정을 낭비하였다.
 공정위는 2009년 10월 담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2011년 2월에 심사보고서 초안을 해 놓고도 수개월이 지난 후 동년 8월에 조치를 하였다. 아울러 턴키담합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합의과정이 누락되는 등 의결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훼손되었으며, 과징금을 가중해야 함에도 오히려 감면을 하였다. 이는 불공정한 시장을 바로잡아야 하는 공정위의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로 책임자들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감사원 또한 전 정부 2010년 6월에 1차 감사를 마무리하여, 부실에 대해 충분히 밝혀 책임을 물을 수 있었음에도 수개월이 지난 후 감사결과를 발표했으며, 구체적 감사결과는 정부가 바뀐 2013년 1월이 되어서 처음 발표하였고, 이번이 두 번째였다.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감사해야 할 감사원마저 뒷북 감사, 정권 눈치보기식 감사를 한 것으로 이 또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국회는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여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진단과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 
 경실련은 4대강 사업 시작 전인 전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 때부터 인수위원들의 사업 정보 유출로 인한 담합 조장의 문제를 제기했고, 사업이 시작되던 해에는 턴키담합 의혹에 대해서도 공정위에 조사의뢰를 하였다. 아울러 4대강사업에 대한 노동자들의 임금착취 문제 등 사업 단계별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었다. 이러한 경실련의 지적이 이번 감사결과를 통해 다 사실임이 드러난 것이다.


 


 따라서, 총체적 부실·부패 사업인 4대강 사업에 대해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여야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사업 전체에 대한 면밀한 진단을 통해 책임을 규명하고,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새누리당은 이전 MB정부에서 학계, 시민단체, 정치권 야당 등 각계각층에서 사업의 타당성 및 재정낭비의 문제, 절차의 문제 등에 대해 무수히 지적했음에도 날치기로 예산을 통과시킨 책임이 있다. 따라서 새누리당은 책임에 대한 반성을 하는 차원에서라도 야당보다 더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국정조사에 임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책임규명과 국책사업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


 


 끝으로 4대강사업은 수십조의 국민혈세가 투입된 대형국책사업으로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만큼, 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 차원에서 드러난 모든 문제에 대해 제대로 진단하고, 부실 및 부패와 관련된 정부책임자들에 대해 강력한 법적조치를 해야지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경실련은 4대강사업에서 부실 및 부패, 예산낭비, 국민기만 행위 등을 일삼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률검토 작업 후 사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힌다. 끝.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