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지원 반드시 부결시켜라

관리자
발행일 2016.07.01. 조회수 2529
경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지원 반드시 부결시켜라 

- 자본확충펀드 대출, 금융안정과 무관한 부실 국책은행과 특정기업을 지원하는 것 -
- 대출 결정 시 한국은행 스스로 독립성 훼손은 물론, 관치금융에 동조하는 격 -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국은행(이하 한은)은 오늘(1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를 개최하여 11조원 규모의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참여를 의결한다고 한다. 자본확충펀드는 한은이 10조원, 수출입은행이 1조원의 현물출자를 하여, 국책은행이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 등을 매입한다는 것이다. 자본확충펀드는 앞으로 적용될 바젤Ⅲ 기준을 고려할 때,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산업은행은 13%, 수출입은행은 10.5%를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필요한 재원은 5조에서 8조원 정도로 추산했다고 한다. 그리고 한은의 자본투입은 필요에 따라 금통위 의결을 거쳐 즉시 조달과 투입을 하는 ‘캐피털 콜’ 방식으로 한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한은 금통위가 관치금융에 동조하지 말고, 한은의 독립성을 지켜 줄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금통위는 자본확충펀드 대출은 금융안정과 무관한 부실 국책은행과 특정 기업을 지원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반드시 반대해야 한다. 이주열 한은총재는 자본확충펀드 대출이 금융안정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금융안정 역할은 함은 과거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이 대다수 시중은행들의 금융리스크가 커진 상황에 적합한 것이다. 모럴해저드와 내부혁신 부족에 따라 무분별한 부실기업지원으로 발생한 국책은행 부실을 발권력을 동원해 메우는 것은 한은법 1조의 금융안정 목적과는 전혀 다른 의미이다. 국책은행과 경영실패로 인한 소수 기업의 부실을 단순히 부실 국책은행의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한 것일 뿐이다. 금통위가 만약 한은의 자본확충펀드 대출을 결정할 경우, 국책은행과 재벌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함은 물론, 부실책임을 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나아가 혈세 낭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자본확충펀드 대출 결정을 한다면, 스스로 독립성을 훼손시키며, 관치금융에 동조하는 것이다. 현재 진행되는 기업구조조정 상황을 보면, 과거 정부가 국책은행을 동원한 관치금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에는 금융당국과 산업은행이 관리·감독을 못한 책임이 크다. 지금까지 관치금융으로 진행된 기업구조조정의 부실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았고, 과정에서 노동자와 국민만 부담을 떠안았다. 그 과정에서 국책은행도 동반부실화 되었다. 아울러 「한국은행법」 제65조(금융기관에 대한 긴급여신)에 ‘자금조달 및 운용의 불균형 등으로 유동성이 악화된 금융기관에 긴급히 여신을 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고 하지만, 국책은행을 통한 특정산업 및 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긴급여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금통위가 대출 결정을 한다면, 중앙은행으로서 스스로의 독립성을 훼손시키며, 관치금융에 동조하는 것이라는 거센 비난을 받을 것이다. 

셋째, 한은의 자본확충펀드 지원은 공적자금 투입에 해당해 반드시 국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공적자금을 투입할 경우 반드시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다. 자본확충펀드 역시 특수목적법인 쪽으로 우회하여,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국책은행과 기업의 부실책임도 규명되지 않았다. 한은의 자본확충펀드 참여가 금통위의 의결이 있어야 하지만, 선 참여 발표를 한 것도 절차에 맞지 않는다. 그럼에도 한은 금통위가 지원을 결정하여 강행할 경우, 국회로부터 질타와 항의를 받을 것이 자명하다.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은 본연이 목적을 상실하고, 재벌의 정책금융지원이 주목적 되어있다. 이로 인해 존폐 논란까지 일고 있다. 국책은행의 부실을 혈세로 메우고, 정부의 관리·감독 책임소재를 흐리며, 재정적자를 한은 발권력을 동원해 가리기 위해 자본확충펀드에 동조한다면, 한국은행은 스스로의 목적성을 상실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하다면 한은의 발권력을 우회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국민동의와 국회 승인을 얻어 정당하게 정부의 재정으로 진행함이 옳다. 국회는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책임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조속히 청문회 또는 국정조사에 임해야 한다. 더 이상 관치금융에 국민과 노동자들이 희생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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