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입법, 3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관리자
발행일 2017.03.03. 조회수 2189
정치
3월 임시국회에서 개혁입법 반드시 처리하라!

 


공수처 도입, 재벌개혁 위한 상법개정, 선거연령 하향,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집단소송법 등 처리 시급


1. 여야의 합의에 따라 3월 임시국회가 오늘(3일)부터 시작된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촛불 민심을 수렴하여 2월 임시국회에서 개혁법안 처리를 공언했던 국회는 ‘세월호 선체조사 특별법’을 제외하고 단 한 건도 입법화하지 못했다. 여야는 3월 임시국회는 첫 주부터 상임위별 현안 처리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으나 또다시 힘겨루기로 정치불신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경실련>은 국회가 3월 임시국회에서 개혁입법 처리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경실련은 지난 2월 1일, 국회가 촛불민심을 입법으로 실현할 것을 촉구하며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18개의 개혁입법과제를 선정해 제시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1월 10일 ‘4대 개혁 및 민생 개혁을 위한 21개 중점 추진 법안’을 발표했고, 국민의당도 1월 8일 ‘사회개혁 5대 분야 11개 개혁과제’를 2월 임시국회까지 처리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개혁입법’은 실제 입법으로 대부분 이어지지 못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비협조도 문제지만 대선에만 몰두하는 야권의 책임성 부재도 심각한 문제다. 촛불민심을 반영한 개혁입법을 처리하지 않고서는 이번 대선에서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3. 경실련이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촉구한 개혁입법과제는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처리 △전경련 해산 촉구 결의안 처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 △개벌개혁 위한 상법개정 △선거연령 18세 하향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및 인상률 상한제 도입 등 18가지였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어제(2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설치와 선체조사에 관한 특별법’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전경련 해산 촉구 결의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률 △선거연령 18세 하향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및 인상률 상한제 도입 등 다른 개혁법안들의 경우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대부분 상임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집단소송법 △징벌적 배상법 등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상임위에 발이 묶여있다.

4. 국회는 매번 국민들에게 변화된 모습을 약속하지만 정작 개혁입법은 외면하고, 정쟁과 파행 등 구태만 반복하고 있다. 탄핵 심사 결과가 나오고, 각 정당이 대선 후보 경선에 들어가면 개혁입법은 뒷전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 3월 임시국회는 국회가 개혁입법을 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여야는 3월 임시국회에서 개혁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 반드시 해야 할 것들을 해야 대선도 제대로 치를 수 있다. 우리 사회 적폐를 청산하고,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정치적·정략적 이해관계를 따져서는 안 된다. 시민들이 국회에 부여한 사명이자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처리현황요약.jpg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