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구조개혁 3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

관리자
발행일 2003.06.18. 조회수 2321
정치

   철도구조개혁 관련 3법이 17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상정된 가운데 오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경실련은 현재 급변하는 철도의 대내외적 환경을 고려하면 철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철도구조개혁 3법의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선적으로 대외적인 환경을 보면, WTO 체제에서 불가피한 세계화, 지역 블록화 등으로 동북아 물류기지화를 국가 전략목표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철도수송의 경쟁력 증대는 국가 경쟁력 증대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내부적 환경 또한 단군이래 최대 사업으로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어 내년 4월 개통을 목표로 하는 고속철도는 그 운영을 최대한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투자 효율을 극대화 시켜야 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처하여 우리 철도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들을 보면 선로 등 인프라 시설의 적절한 양적, 질적 수준을 확보하고, 투명한 비용구조 하에 경영자율성을 갖고 확실한 경영목표 설정이 가능하며, 시장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 체계로서 타교통수단과의 공정한 경쟁체제를 갖출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재의 정부조직 형태인 철도청 체제로는 관료조직의 경직성과 자율성 부족으로 이러한 대내외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
현재의 철도경영체제는 공공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정부부처의 역할과 철도운수업의 경영자로서의 역할 구분이 불명확하고, 경영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공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과 함께 재정적으로는 경영자립을 요구받는 불합리한 경영형태이다.
따라서 철도구조개혁은 현재 철도청의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철도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구조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교통정책이며 나아가 철도발전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는 우리사회의 절실한 요구사항이다.



  작년 국회 건교위에서 철도구조관련 논의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내부연구팀을 구성하여 각 국의 사례를 검토하고, 정부와 노조 대표 등과 수 차례 간담회를 통하여 이 문제를 살펴 온 경실련은 오늘 건교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 예정인 수정 발의안이 대체로 이러한 문제의식과 대안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철도구조개혁은 실패한 영국 철도민영화와 같이 철도산업 내부의 경쟁조성이라는 한가지 목적을 위하

여 네트웍 산업으로서의 철도특성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민영화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여객이나 화주가 보다 싼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철도를 보다 많이 이용하게 할 것인가'에 기본 목표를 두고 영국식의 섣부른 철도내부의 경쟁조성 보다는 타 교통수단과의 조화를 근본으로 한 효율적인 국가교통체계 구축을 기본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철도선로는 국가 기반시설로서의 중요성과 공공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기관인 '공단'이 소유 관리하여 국가의 책임 하에 투자와 유지보수를 수행함으로써 철도의 안전을 보장하고, 철도운영 주체도 급진적인 민영화가 아닌 통합운영 주체를 '공기업'수준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철도의 특성인 네트웍 효과를 잘 살릴 수 있도록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즉각적인 자산 매각 등을 통한 민영화는 경영의 독립을 위해서는 가장 급진적인 방법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철도가 국민생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너무 급격한 체제 변화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며 구조개혁을 통한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정비를 통해 철도산업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 회복될 때 소유권 이전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재의 철도청을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경쟁력 회복이라는 구조개혁의 목적 달성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따라서 이러한 원칙과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 수정안의 입법 처리를 지체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철도구조개혁은 수년간 논의되어 온 사안이다. 그간 충분한 공론화를 통해 일정한 합의가 가능한 안이 제기된 만큼 국회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에 관련입법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다만 현재 수정안은 공사로 승계 되는 직원들의 연금 수급권과 관련하여 공무원 연금법을 개정하여 20년까지 공사직원이 공무원 연금을 계속 불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민간인 신분을 공무원 신분으로 인정하는 특례인정으로 공무원 연금의 대원칙이 훼손될 뿐 아니라 타부문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번 입법에서는 승계 되는 직원들이 불이익 받지 않도록 포괄적인 승계조항만을 명시하고, 추후 시행령 등을 마련하면서 다른 부문에도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 방안을 정부가 마련하여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실련은 철도구조개혁관련 입법과정을 계속 주시할 것이며, 국회 건교위가 당리에 매달리지 말고 현명한 태도로 이 법의 처리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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