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증거조작·은닉 사건 실체적 진상규명에 즉각 나서라

관리자
발행일 2014.02.28. 조회수 1678
정치
간첩 증거조작·은닉 사건 
실체적 진상규명에 즉각 나서라


간첩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에 대한 2심 공판에서 검찰측이 핵심 증거로 내세운 북한 출입경기록이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다. 2013년 8월 1심 재판에서 국정원 소속 수사관의 폭행, 협박, 회유 등에 의한 진술조작 의혹으로 핵심증거였던 여동생 유가려씨의 증언이 증거능력으로 인정받지 못한 상황에서 검찰이 또다시 증거조작까지 일삼으면서 공안몰이에 나선 것은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이번 간첩 증거조작 사건은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검찰과 국정원에 의해 자행된 또 다른 국기문란 사건이다. <경실련>은 이들 기관의 무리한 공안몰이 기소에 따른 불법행위 의혹이 증폭된 상황에서 더 이상 검찰의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 따라서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통한 수사결과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특별검사를 도입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검찰이 항소심에서 간첩혐의 입증 증거로 법원에 제출한 유씨의 북한 출입경기록의 사실조회 요청에 대한 중국 정부의 답변을 보면 국정원과 검찰이 증거를 위조해 법정에 제출했음이 명백하다. 중국 정부는 유씨의 변호인이 제출한 출입경기록과 정황 설명서 내용은 모두 사실이고 합법적 정식 서류인 반면에, 검찰이 제출한 출입경기록 등 3건은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답변했다. 통상적으로 중국에서 발급되는 문서는 중국 각 지역의 외사판공실의 확인을 거쳐야 하는데, 총영사관에는 이 절차를 거쳐서 접수된 문서가 없음을 확인했다.

검찰은 중국 정부의 답변서를 받은 이후 중국 공안당국에서 받은 공식문서라는 주장을 국정원 직원에게 받은 것이라고 말을 바꿨고, 국정원 역시 선양총영사관을 통해 정식으로 발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다 국정원 현지 활동요원이 비공식 경로로 입수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검찰과 국정원의 증거 날조 의혹은 이뿐만이 아니다. 1심 재판에서도 국정원은 유씨가 중국에서 찍은 휴대폰 저장사진을 ‘북한에서 찍은 사진’이라며 증거로 제출했다가 법원의 검증 과정에서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 또한 국정원과 검찰은 유씨가 북한에 가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통화기록 등의 증거를 확보하고서도 의도적으로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과 국정원의 증거조작·은닉은 법원을 기망한 것을 넘어 법치주의를 훼손한 범죄행위이며, 국기문란행위다. 더 이상 검찰과 국정원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북한 출입국기록 조작 의혹 사건에 최소 3명 이상의 국정원 직원이 연루된 것으로 확인되지만 이들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있다. 또한 국정원이 주장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문건 등 증거물도 첨부하지 않고 있다. 검찰 역시 국정원의 ‘협조’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계가 명확하다. 국정원 직원 누가 관련됐는지, 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증거를 조작했는지 국정원을 상대로 강도 높은 수사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무엇보다 검찰 스스로 이번 사건의 당사자로써 진상규명의 의지가 없는 상황이다. 

정부 당국과 새누리당, 일부언론은 검찰과 국정원의 증거조작·은닉을 감싸기에 급급하고, 대북 인적정보망(HUMINT)의 훼손을 거론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심지어 중국정부의 문서조작 의혹까지 제기하며 종북몰이의 대상으로 삼는 등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불순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제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된 특검 도입이 유일한 대안이다. 조속히 특검을 통해 유씨의 북한 출입경 기록관련 문서 3건에 대한 증거조작 여부, 유씨의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및 통화기록 등 증거은닉 여부, 동생에 대한 진술 조작 여부 등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히고, 책임자를 엄벌해야 한다. 

<경실련>은 오는 3월 3일(월) 오전 11시 30분 대검찰청 앞에서 증거조작·은닉에 나선 검찰을 강력히 규탄하고, 검찰과 국정원의 간첩 증거조작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조속한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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