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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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정안마저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한나라당

건설업자를 위한 선분양 특혜는 유지하고 국민 90%가 지지하는 원가공개를 반대하는 한나라당은 누구를 위한 제1야당인가? 현재 국회 건설교통상임위원회(위원장 조일현, 중도개혁통합신당모임)는 21일에는 상임위 전체회의, 22-23일에는 공청회와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등 부동산 관련 16개 법안 심사를 하고 있다....

발행일 2007.02.23. 보도자료

건설업자의 사익을 옹호하는 판결, 유감스럽다

     23일 대전지방법원은 천안시가 아파트 적정분양가를 제시하면서 건설업자의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을 거부하고 분양가 인하를 권고한 것에 반발하여 건설업자(드리미)가 제기한 소송에서 ‘ 주택시장의 안정 등 공익상의 필요를 들어 법적인 근거없이 가격통제를 행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서 법치행정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이며, 제도의 남용’...

발행일 2006.08.25. 보도자료

민간투자 건설사업의 예산낭비 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청

  경실련은 부풀려진 사업비와 운영수입보장으로 사업시행자가 막대한 이득을 보장받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이하 ‘민자사업’)에 대한 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접수하고 감사를 요청했다. 경실련은 이미 지난 1월 23일 ‘대구-부산간 고속도로’와 ‘서울-춘천간 고속도로’의 예산낭비 실태를 분석해 발표한 성명을 통해 상기 2개 사업을 통해서만 사업시행자가 ...

발행일 2006.02.09. 보도자료

근거없는 건축비 인상, 건설업자 위한 특혜에 불과하다.

   건교부는 어제『새로운 주택․택지공급제도』를 발표하고, 3월9일자로 분양가상한제, 분양가 주요항목 공개 및 택지채권입찰제 등의 세부운영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시행내용으로 분양가상한제의 기본형건축비가 평당339만원~423만원까지 책정가능하며, 현실적으로 평당400만원대에서 책정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근거없이 건축비를 ...

발행일 2005.03.09. 보도자료

건교부는 건설업자를 위한 원가연동제를 당장 폐지하라

  근거도 없이 건축비를 높여 분양가를 상승시키려는가? 건교부는 건설업자를 위한 원가연동제를 당장 폐지하라!   판교신도시부터 도입되는 원가연동제 아파트의 표준건축비가 평당 350만원 정도로 책정될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건교부가 이를 채택할 경우 판교의 국민주택이하 규모의 아파트분양가가 평당 850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원가연동제 도...

발행일 2005.02.02. 보도자료

분양권전매제도 폐지하고 후분양제 시행하라

  정부는 건설업자를 위한 주택정책만 유지하려는가?   건설교통부가 9일 주택거래신고지역 7개 동을 해제하고 6개 지방도시의 투기과열지구내에서의 분양권전매 완화, 재건축 후분양 시행지역을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규제 완화정책을 발표하였다. 주택거래신고제 및 분양권전매금지 등은 부동산투기억제 및 주택시장안정을 위해 발표한 10⋅29 대책의 핵심사...

발행일 2004.11.10.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