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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인 공약 짚어보기 ② 부동산/공공사업] 공공주택 공공성을 강화하고 민간개발사업 섣부른 규제완화는 중단해야

[월간경실련 2022년 3,4월호 – 특집. 윤석열 정부 미리보기(3)] [당선인 공약 짚어보기 ② 부동산/공공사업] 공공주택 공공성을 강화하고 민간개발사업 섣부른 규제완화는 중단해야 김성달 정책국장   이번 대선은 집권기간 내내 투기조장책으로 집값을 올린 문재인정부에 대한 심판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대선과정에서의 집권여당 후보도 부동산실책에 대해 사과했지만 결국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데는 미흡했다. 하지만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도 집값거품을 잡고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지는 매우 우려스럽다. 당선인의 공약을 서민주거안정, 투기근절 및 실수 요자 보호, 공공사업의 책임성 강화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1. 서민주거안정 먼저 5년간 250만호 대규모 공급물량은 충분히 검토하되 30만호 원가주택 및 20만호 첫집주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상황에서 환경파괴, 사회적 갈등 등의 부작용을 감수하면서 대규모 공급확대를 해야할지는 따져봐야 한다. 투기적 가수요가 항상 존재하는 주택시장에서 수요 공급 원칙에 따라 물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지금처럼 새아파트 값이 비싸게 나오는 시스템부터 개선하지 않는 한 주택공급이 다주택자들 투기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만큼 공급시스템 개혁이 더 중요하다. 원가주택, 첫집주택도 저렴한 가격을 표방했지만 지금도 LH가 분양원가 상세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우려된다. 지금 필요한 정책은 무주택서민들을 위한 저렴한 공공주택 확대이며 원가주택, 첫집주택도 같은 개념이다. 다만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분양원가 상세내역 공개가 필요하며, 토지임대 건물분양 및 장기공공임대 위주의 공공주택 확대, 공공택지 사업에 민간업자의 사업참여 및 분양 제한 등의 추가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는 지금 주춤하고 있는 주택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고 무엇보다 민간업자의 특혜논란, 원주민과 세입자 내쫓김 등이 불...

발행일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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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대선개혁과제] 주거불평등 해소와 공공사업의 책임성 강화

[월간경실련 2022년 대선특집호] 주거불평등 해소와 공공사업의 책임성 강화 김성달 정책국장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강조해왔던 문재인 정부는 임기말인 지금까지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다. 25차례의 부동산 실책으로 집값은 폭등했고 불공정한 불로소득주도 성장과 투기경제라는 국민적 비판도 커졌다. 지금도 각종 여론조사에 서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라는 의견이 다른 정책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난다. 이런 상황에서 진행되는 만큼 20대 대선이 어느 때보다 정책선거가 되길 국민들은 원하고 있다. 지금의 위기를 제대로 진단하고 해법 제시에서 나아가 구체적 실행방안과 의지를 경쟁하는 후보들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국민 기대와는 달리 역대 최악의 선거라는 평가와 함께 차악의 후보를 뽑아야 하는가 라는 우려도 존재한다. 경실련은 지금처럼 국민들의 삶이 힘들고 고통받는 현실에서 20대 대선이 공정선거, 정책선거로 귀결되어야 함을 재차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실책을 바로잡아 국민들의 주거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세금으로 추진되는 공공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개혁과제를 제시한다. 1. 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 개발사업의 폐해는 항상 지적되어왔지만 관료와 정치권, 건설업계 등 토건세력의 카르텔과 관련 제도의 한계 등으로 해결되지 못한 채 더 심각해지고 있다. 단군이래 최대 부패스캔들이라는 대장동 부패사업, LH 등 공기업과 공직자 등의 투기의혹에 최근의 광 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까지 모두 개발사업의 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첫째, 공권력을 동원하여 강제수용하고 용도변경해서 추진되는 공공사업의 공공성 강화 대장동 사업은 성남도시공사가 공권력을 동원하여 국민의 땅을 100% 강제수용하고 논밭임야 등을 개발가능한 아파트용지 등으로 용도변경하여 추진됐다. 택지수용 및 용도변경까지 택지개발촉진법이나 공공주택특볍법 등의 신도시 개발방식과 동일했다. 하지만 정작 사업수익을 결정짓는 택지...

발행일 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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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진 가격 경쟁의 원칙 다시 세워야

윤순철 경실련 시민감시국장 지난 7월 30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전부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완료됐다. 지난달 10일 재정경제부가 이번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밝힌 법률 개정이유는 국가예산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경쟁력 강화, 입찰참가자 및 계약상대장의 권리 구제기능 강화였다. 국가계약법은 1995년 당시 정부조달시장의 개방에 대비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정부계약에 관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예산회계법상 제6장(‘계약편’)을 대체하는 법률로 제정(1995.1.5.)되었다. 이 법률은 현재까지 적게는 연간 50조원 공공공사의 기본 법률로서의 역할과 아울러 연간 100조원 민간공사에 있어서도 입찰/계약/변경 등의 중대한 기준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계약법은 당초 제정취지와 달리 가격경쟁을 철저하게 제한하는 적격심사(일명 ‘운찰제’) 및 턴키/대안방식 위주로 집행되어 부정부패의 핵심고리가 되었고, 계약금액조정 과정에서 공무원의 재량권한만을 키워놓으면서도 처벌규정이 없어 공무원들을 로비대상으로 전락시켰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인 장기계속공사제도를 법률 위임 없이 시행령에 출현시켜 행정부의 공공사업 남발을 부추김과 동시에 예산낭비를 불러왔고, 공무원과 책임감리원의 관리감독을 두면서도 여전히 하자책임을 시공사에게 전가시켜 관리감독 책임을 면제하는 등의 폐해가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금번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도 재경부가 밝힌 개정 목적이 달성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번 개정안에 최근 공정위의 건설사 담합행위 적발 , 턴키 발주방식의 남발, 실효성 없는 공동도급제도, 계약금액 조정방법의 문제, 분쟁해결의 대안부재 등을 해결할 대책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엉터리 예정 가격은 당장 폐지해야 예정가격은 정부가 입찰시 기준으로 삼기 위해 작성하는 입찰상한가격을 말하는데 시장에서의 실제 거래가격으로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예정가격은 시장가격보다 2배가량 부풀려져 ...

발행일 200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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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낙찰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연간 50조원의 공공 공사 예산을 다루는 국가계약법령의 실무담당인 재경부 회계제도과 장훈기 과장은 지난 11일 국정브리핑 기고를 통해 "최저가 낙찰제 확대시행 유보로 인한 예산낭비가 연간 10조원에 이른다는 경실련의 주장은 2배 이상 과다 계상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러한 입장은 경실련 주장이 엉터리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으며, 더군다나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약속이행 촉구를 소모적인 논쟁으로 폄하하고 있어 심히 안타까울 뿐이다. 경실련은 그 동안 정부의 약속대로 2006년부터 모든 공공 공사에 대한 최저가낙찰제(이하 '가격경쟁방식') 이행을 촉구해왔다. 자꾸만 미뤄지는 가격경쟁방식 도입... 애초 약속은 누가 어겼나 IMF 이후 정부는 건설시장의 위기의식을 반영하여 건설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하여 고민을 하였고, 그 결과 가격경쟁방식의 과감한 도입을 약속하기에 이르렀다. 우선 그간 가격경쟁방식 단계적 이행원칙을 천명한 약 속일정을 그대로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2000년 8월 30일 '건설업 경쟁력 강화 방안' - 이행 보증증권 제출이 의무화되는 최저가낙찰제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 2002년 '500억원 이상', 2003년 '100억원 이상 공사'. 100억 미만 공사에 대한 최저가낙찰제 도입여부는 건설보증시장의 성숙도 등을 감안하여 2004년 검토. 2003년 7월 16일 정부 공사 입찰제도 개선- 최저가낙찰제 도입 등 - 경쟁력 강화와 투명성 제고 및 예산낭비 요소 제거를 위하여 최저가 낙찰제를 과감히 도입하고, - 최저가낙찰제 시행결과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2005년 1월부터는 공사비 100억원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2006년부터 모든 공사에 대하여 최저가 낙찰제를 확대시행해 나갈 계획. 이 내용은 건설경쟁력강화와 예산절감을 위하여, 드디어 대통령의 지시로 일정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5년전부터 약속된 일정이 겨우 2차례만 이행되어 고작 1.6조원의 예산절감효과...

발행일 200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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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께 경제위기 타개를 위해 보내는 글

                                       김헌동(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 공공분야에 있어 치열한 경쟁 입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택부문에 있어 후분양제도를 도입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막대한 국가예산을 절감하고 부패척결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이러한 개혁은 이공계 위기타개와 기술개발 제고 그리고 주택가격 문제해소 등 우리의 국가경쟁력을 한 차원 높이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되는 조달청장과 건교부장관의 견해는 관료주의와 밀실행정의 산물입니다. 2003년 10월 이후 대선자금 수사를 통하여 일부 재벌기업과 건설업주 그리고 정치인 간의 부패 고리를 검찰이 밝혀내고 있던 그 시간에도 일부관료는 건설업자와 밀실회합을 지속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과 정당 그리고 장관들이 했던 국민과의 약속, 참여정부의 국정과제 수행의지, 시민단체의 감시, 몇몇 국회의원의 활동 등에 못 이겨 계속 버티기를 하던 건설관료들은 지난해 마지못해 500억 이상의 공사로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하였습니다. 하지만 불과 5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벌써 이들의 조직적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들 건설관료들은 참여정부의 지난 일년 동안에도 건설업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저가심사제 도입과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최소화를 끊임없이 시도해왔습니다. 이들은 시행시기를 지연시키기 위해 약 5개월 동안 건설업계와 건설관련 각종 협회연구원, 건설관련공무원(조달청, 재경부, 건교부, 몇몇 공기업 등)이 모여 비공개회의를 통하여 묵시적으로 합의한 내용을 2003년 7월 15일 발표했었습니다. 사실상 마지못해 발표한 입찰제도 개선방안은 업계의 이해관계를 적절한 수준에서 타협한 것으로 알맹이가 전혀 없는 개선방안이었습니다.  2004년부터 500억 이상 공사에 적용하기로 했던 최저가 낙찰제도를  PQ 대상공사 만으로 한정한 것입니다. 게다가 저가심의제를 도입해 사실상 일정 낙찰율을 보장하는 장치를 두어 최저가 낙찰제를 불구로 만들려고 시...

발행일 200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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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한국건설 이대로 좋은가? (5) 잘못된 민자사업, 누가 책임지나

<연재 순서>  1. 건설산업발전을 가로막는 입찰제도 2.건설사업권을 민간에 이양해야 한다. 3.조달청 입찰. 계약업무 발주청으로 이관해야 한다 4. 건설 안전에 대한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한다. 5. 잘못된 민자사업, 누가 책임지나? =========================================================================   5. 잘못된 민자사업, 누가 책임지나? 민자로 건설된 인천공항고속도로의 통행료가 기존도로보다  3배, 천안-논산간 고속도로는 2 배나 비싸 이용자들이 도로를 점거하며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정부는 `99년부터 민자유치촉진법을 민간투자법으로 개정 적용하면서 민자사업자에게 약 10%대의 높은 투자수익률은 물론, 운영 이후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최소운영수입까지 보장해주는 것으로 약속하였습니다. 그 결과 민간투자사업은 땅 짚고 헤엄치기로 결코 손해보지 않는 사업이라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3년 동안에 엄청난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정부의 약속으로 인해 향후 30년간 부담해야할 재정부담이며, 또한 국민의 부담인 것입니다. 그 동안 정부가 운영수입지원을 약속한 민자사업으로 인해 향후에 부담해야 할 돈이 얼마나 될 것으로 추정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민간투자지원센터(PICKO)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세 개의 민자사업(인천공항고속도로와 터널 포함)에 들어가는 부담만 따져보아도 무려 연간 1,36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민간투자사업의 재무위험관리 방안 연구, 민간투자지원센터, `02년 3월)   ※인천공항고속도로 운영수입지원액 `02년 1,063억 지원,  `03년 1,100억 지원 예상 ※통행료 : `03년 4월 6,100에서 6,400원 인상, 전국대비 4배, 수도권대비 2배 운영수입 보장을 약속한 전체사업에 대한 지원규모는 틀림없이 천문학적인 규모에 달할 것입니다. 이 많은...

발행일 200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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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한국건설 이대로 좋은가?(4)건설안전에 대한 근본대책을 세워야한다.

<연재 순서>  1. 건설산업발전을 가로막는 입찰제도 2.건설사업권을 민간에 이양해야 한다. 3.조달청 입찰. 계약업무 발주청으로 이관해야 한다 4. 건설 안전에 대한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한다. 5. 잘못된 민자사업, 누가 책임지나?    지하철화재참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기존 차량의 객실의자와 바닥재, 통로연결막 등을 개조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장재와 단열재는 왜 개조하지 않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대구지하철의 경우 최초 화재가 난 차량보다 맞은편에 진입해온 차량으로 순식간에 불길이 옮겨 붙으면서 미처 대피하지 못한 승객들의 대형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폭발적인 휘발성을 줄이는 것이 대형참사를 막는 길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발열량이 가장 높은 내장재와 단열재를 반드시 개조해야 한다고 국내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주장하고 있으며, 선진국의 지하철차량도 모두 내장재와 단열재를 비롯한 부품전체의 발열량을 최우선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내장재와 단열재까지 반드시 개조해야 지하철화재의 대 참사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화재발열량 비교      (단위 : MJ) 항목 국내 선진외국 내장재 11,780 2,595 단열재 4,840 0 바닥재 3,400 2,400 의자 1,920 609 통로연결막 1,190 1,080 지하철차량, 전면 불연재로 개조되어야 건교부에서는 지하철의 내장재와 단열재를 불연재로 전면교체 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동의를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같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업에 대해서는 최우선으로 예산을 지원해야 하지 않습니까? 대구지하철을 비롯한 서울, 인천, 부산 등 모든 지하철차량의 개조비용을 어떻게 지원 할 것이며 언제까지 개조 할 ...

발행일 200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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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한국건설 이대로 좋은가? (3) 조달청 입찰, 계약업무 발주청으로 이관해야

<연재 순서>  1. 건설산업발전을 가로막는 입찰제도 2.건설사업권을 민간에 이양해야 한다. 3.조달청 입찰. 계약업무 발주청으로 이관해야 한다 4. 건설 안전에 대한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한다. 5. 잘못된 민자사업, 누가 책임지나? ============================================================================= 앞서 살펴본 것처럼 조달청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현실과 맞지 않는 표준품셈에 의한 원가계산방식을 계속 고집함으로써 국가예산의 낭비는 물론 건설비리의 단서를 제공하고 있고, 또한 시행하는 입찰제도마다 문제 투성임에도 단순히 입찰만을 대행하는 기관이다 보니 설계나 시공 등 산업정책과 연계된 근본적인 개선을 하지 못해 우리 건설의 발전을 저해하는 등 그 문제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조달청은 그 동안 많은 문제를 개선하지 못하고 키워놓았음에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제19조)에 의해 국가기관과 지자체의 공사계약을 강제로 조달청으로 하여금 대행케 하는 현재의 중앙집중식 조달제도는 거의 효과는 없고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공공사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입찰과 계약에 관한 제도는 재경부가 관장하고, 정부공사 입찰과 계약의 집행은 조달청이 대행하며, 나머지 설계, 시공, 감독과 건설업체 관리 등 전반적인 건설산업정책의 수립은 건교부가 수행하는 등 3원 체제로 운영됨으로써 계약제도에 산업정책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경쟁력도 떨어뜨리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제 계약업무는 조달청에서 발주청으로 이관시켜야 합니다. 도로공사, 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정부투자기관은 직접 발주하여 원가절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달청이 계약을 대행하는 것은 시간과 돈이 많이 들고 비효율적이며 지방분권화에도 역행합니다. ※ 조달사업에관한법률 : 조달수수료 0.1-0.4% 건교부...

발행일 2003.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