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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의료강국의 시민들

[월간경실련 2022년 9,10월호] [시사포커스(4)]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의료강국의 시민들 -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으로 다시 본 의료공백의 현실 - 가민석 사회정책국 간사 우리는 최근 다양한 의료공백 현상을 마주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공공의료 인력과 병상이 없어 위중증 환자들이 대기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송되었고, 그 과정에서 사망하는 환자도 발생했다. 환자가 몰리는 수도권에서 전문의료인력이 부족해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가 환자 목숨을 담보로 불법의료를 행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의사가 할 고도의 수술까지 도맡아 진행하면서 업무 과중과 더불어 책임소재까지 개인이 떠안아야 했다. 그리고 최근 서울 한복판, 국내 최고 병원에서 응급조치할 의사가 없어 의료진 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서울아산병원은 22년 기준 전 세계 30위, 국내 1위로 평가받는 의료체계의 최상위 단위다. 국내 최고 의료진과 최대 병상을 자랑하는 상급종합병원이며 뇌졸중 적정성 평가에서는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 이에 따라 종별 가산과 적정성 평가 상위 20% 병원에 수가를 가산하는 특전을 부여받는다. 이런 영예로운 훈장을 지닌 병원에서 뇌출혈 증상으로 쓰러진 소속 간호사의 골든아워를 지키지 못한 것이다. 당시 필요한 조치로서 개두술이 가능한 신경외과의 2명이 각각 학회 참석과 휴가로 자리를 비웠기 때문이다. 고난이도인 뇌혈관질환 개두술을 할 수 있는 의사는 전국적으로 봐도 146명에 불과한데, 이마저도 수도권에 치우쳐있다. 수도권이라고 많지도 않은데, 우리나라 주요 대형병원인 빅5 병원에도 뇌혈관 외과의사는 각 2~3명 수준이다. 그 중 하나인 서울아산병원에 2명이 있던 것으로 그 적은 인원이 당직을 번갈아가며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서비스의 집약지로 볼 수 있는 서울에서, 심지어 소속 의료진이 응급조치 시스템의 마비로 사망한 이번 사건은 우리나라 필수의료...

발행일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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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대선개혁과제] 공공복지강화와 소비자 권익보호

[월간경실련 2022년 대선특집호] 공공복지강화와 소비자 권익보호 가민석 사회정책국 간사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권역별 공공의대 및 공공병원 확충 마스크 착용이 일상이 되는 순간 모두가 의료현장의 공백을 실감했다. 코로나19 환자 대부분을 전체 10%도 되지 않는 공공병원에서 감당하면서 모자란 병상과 일손을 채우기 위해 다른 지역의 도움을 받기 일쑤였다. 지금까지도 병상이 부족해 행정명령을 통해 민간에서 임시로 확보하고 있고, 과로에 시달린 의료인들은 현장을 지키면서도 시위 등을 통해 고통을 호소하는 중이다. 국가 재난이 찾아오기 전에도 의료공백은 여전했다. 집 앞에, 혹은 옆 동네에도 병원이 없는 지역에 사는 환자는 아파도 제때 치료받기가 어려웠다. 이윤이 담보되지 않는 곳에는 병원도 들어서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는 사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큰 제약을 받는다. 현재의 민간 중 심 의료체계로는 의료의 공공성, 즉 다수가 동등한 조건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데 한계가 있으며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국가가 나서서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한다. 이를 위해 권역별 공공의과대학 및 부속병원을 설치하고 공공병상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 메르스, 코로나19 등 재난적 감염병의 주기적 도래, 인구 고령화, 소득 증가, 새로운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의료수요는 증가하지만 의약분업 이후 의대정원 감축, 의료계의 인력 증원 반대 등으로 2000년 이후 의료 인력은 오히려 10% 감소했다. 인구 대비 활동의 사수는 OECD 평균 대비 0.61배, 활동간호사 수는 0.47배, 활동 치과의사 수는 0.64배, 활동 약사 수는 0.86배 수준이고, 지역 취약층 치료와 필수의료를 담당할 공공병원에 근무할 의사를 확보하기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부족한 의료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현재 3천 명인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5천 명 수준으로 증원해야 한다. 의과대학이 없는 지자체나 지방국공립대학교에 공...

발행일 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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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건강보험 제도 및 공공의료 제언

[월간경실련 2021년 9,10월호 – 특집. 문케어, 어디까지 왔을까?(4)] 건강보험 제도 및 공공의료 제언 - 차기 정부 보건의료 정책과제 - 남은경 사회정책국 국장   공공의료 부족 현황과 문제점 부족한 공공병원과 지역 간 격차 심화 지난해 발생한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취약성이 그대로 드러났다. 전체 의료기관의 10%에 불과한 공공병원이 코로나 환자 치료의 80%를 담당하는 등 국가 위기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공의료 인프라의 확보가 시급한 국가 정책과제로 등장하였다. 민간 대형병원은 수익 감소를 우려해 정부 정책에 소극적 태도로 대응하였는데, 민간 의료기관의 비협조로 정부는 중증 환자 치료병상 확보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공공병원은 감염병 대응과 같은 국가 재난상황뿐만 아니라 지역의 필수의료와 중증의료, 응급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하나, 지역적 분포가 불균형하여 지역 간 건강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의사 부족과 의대 정원 증원 중단 사태 공공병원의 시설 부족과 함께 공공의료기관에 종사할 의료인력을 구하지 못해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질 격차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인구 대비 활동 의사 수는 OECD 국가 평균의 60%이며, 활동 간호사 수는 47%, 치과의사 수는 64%, 활동 약 사 수는 86% 수준에 그치고 있다. 향후 재난적 감염 병의 주기적 도래와 고령화 심화, 소득증가와 기술발달에 따른 의료 이용량 증가로 의료수요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지만 이를 뒷받침할 의사가 부족한데, 의료계의 밥그릇 챙기기에 밀려 의사 수 확대 방안이 중단되었다. 의사 수 부족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공공·민간 의료기관 모두 의사 구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 공공의료 개선방안 공공의료 기반 확충 현재 전체 의료기관의 10% 수준인 공공병원을 20% 이상으로 확대해 지역주민에게 필수·중증·응 급 의료 제공을 보장하여 지역 간 발생하는 건강 격차 문제를 완화하고 감염병 등 ...

발행일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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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진료, 얼마 내고 받으십니까?

[월간경실련 2021년 3,4월호 – 시사포커스(4)] 진료, 얼마 내고 받으십니까? – 74개 대학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분석 – 가민석 정책국 간사 모든 정책이 그렇지만 보건의료 정책 또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 현재 고려해야 할 시대적 상황이란 감염병 대응 및 의료비 부담 경감이다. 코로나19 사태에도 5%에 불과한 공공병원이 감염병 환자의 80%를 감당하면서 곳곳에서 의료 공백을 목격했다. 공공병상과 인력이 부족하여 환자들이 대기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송되는 사례가 속출했고, 업무 강도가 심해진 공공병원의 근무자들이 충원과 처우개선을 외치며 시위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우리는 국가재난 상황에서 공공의료(*국가라는 주체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소한 의미로 한정함)의 중요성과 시스템의 공백을 다시금 느끼고 있다. 한편 2020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OECD Health Statistics 2020’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료비 증가속도가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편이었으며, 경상 의료비 중 가계직접부담이 차지하는 비중(32.5%)이 OECD 평균(20.1%)보다 높았다. 문재인 대통령도 2018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발표하면서 ‘연간 500만 원 이상을 지출하는 국민이 46만 명에 달하며,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빈곤층 가정으로 떨어진 가장 큰 이유 중 두 번째가 의료비 부담’이라고 의료비 관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며, 노인빈곤율도 최고 수준인 나라임을 고려했을 때 의료비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결국, 경실련은 코로나19 극복과 의료비 절감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 이를 관리하고 통제할 국가의 책무를 논의하고자 공공의료 확충을 주장한다. 이에 앞서 건강보험 보장률 실태를 분석해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의 의료비 부담 차이를 살펴보고 공공병원 확충의 근거를 제시하고자 했다. “74개 대학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분석발표” 건강보험 보장률이란 우리가 진료를 받고 비...

발행일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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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국민의 생명 보호보다 우선한 의사 기득권

[월간경실련 2021년 1,2월호 – 시사포커스(4)] 국민의 생명 보호보다 우선한 의사 기득권 – 정부의 편법·특혜 의대생 국가고시 재응시 허용 유감 –   남은경 정책국장 정부는 지난해 말(12월 31일) 매년 하반기에 한 차례 시행하는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2021년에는 상·하반기 2회 실시하기로 하고, 상반기 시험은 1월 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의 의사 증원 계획에 반대해 국가고시를 거부했던 의대생에게 사실상 재시험 기회를 준 조치다. 정부는 공공의료 강화 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과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인력 확충, 취약지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기존 의사 인력 배출 일정에 차질이 없는 게 중요하다며 시행 이유를 밝혔지만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은 없어, 다른 국가고시와 형평성 등으로 반대한 여론을 잠재우기에는 미흡했다. 재시험 기회 부여는 없다던 정부의 입장을 뒤집는 결정으로 많은 국민들은 실망하였다.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추진에 반대하며 정부가 두 차례나 부여한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응시 기회를 거부하였다. 다른 국가고시와 달리 두 차례나 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한 것도 의사라는 직종에 대한 특혜인데, 이를 거부한 학생들에게 또 다시 응시 기회를 부여하자 이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이어지는 등 여론은 싸늘하였다. 정부가 공정의 원칙 훼손 의사 시험 재응시를 허용하는 것은 다른 국가고시 응시생들과의 공정성 시비를 부를 수 있는 문제이므로 매우 신중해야 한다. 더욱이 국시 응시 거부 이유가 직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잘못을 저질러도 책임지지 않는 무소불위의 특권을 인정해주는 것이다. 정부가 번번이 의료계의 실력행사에 밀려 원칙과 소신 없이 입장과 정책을 번복한다면 공정의 원칙은 지켜지기 어려울 것이다. 의료계는 의사 고시 미응시로 당장 2,700명에 달하는 의사 배출에 지장이 생기면 의료공백으로 인해 현 의료체계가 마비될 것이라며 정부와 정...

발행일 2021.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