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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공직자에게 인문학을 부과하자!

[월간경실련 2022년 11,12월호-우리들이야기(2)] 공직자에게 인문학을 부과하자! 박만규 아주대 불어불문학과 교수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후 한 달이 지나고 있지만 우리들의 마음은 여전히 스산하다. 국회에서의 국정조사에 관한 여야의 극한 대립에서부터 유가족들의 눈물의 기자회견과 각계각층의 성명서 발표에 이르기까지 무엇 하나 해결된 것이 없고 모든 일들에 분노만 쌓여가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난 여론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이번 참사에 대해 책임을 지는 공직자들이 없다는 점이 우리를 가장 화나게 한다. 행안부장관, 경찰청장, 경찰서장, 용산구청장 등 관련 기관장 모두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삼척동자도 다 아는 바와 같이, 국민의 안전 유지와 복리 증진을 떠맡고 있는 공직자들에게는 누구보다 강한 책임의식이 필요하다. 공직자에 많은 그토록 많은 권한을 부여한 것은 반대로 그만큼의 막중한 책임도 져야 하기 때문이다. 책임이란 ‘어떤 일에 관련되어 그 결과에 대하여 지는 의무나 부담. 또는 그 결과로 받는 제재(制裁)’이다. ‘책임’(責任)이라는 말의 구성은 ‘꾸짖을 책’, ‘맡길 임’으로 되어 있다. 잘할 것으로 기대되어 일을 맡기지만 만일 잘못하면 꾸짖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인정받은 능력만큼의 노력을 다하되, 만일 그렇지 않으면 국민으로부터의 질책을 각오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리만을 누리고 질책은 면하려 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그것은 그 개념 자체로도 논리적인 모순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제2항의 정신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고이다. 그럼에도 지금 우리의 공직자들이 보이는 태도는 왜 이럴까? 한 마디로 이는 공직의 기강이 해이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업무 수행에 있어 근본적으로 인문학적 사유가 결여되어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인문’이란 인간의 근원적 문제와 인간의 문화와 사상을 말하므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

발행일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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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경제 관피아, 누구인가

[월간경실련 2022년 5,6월호 – 특집. 관피아 실태 보고서(3)] 경제 관피아, 누구인가 박은소리 경제정책국 간사   관피아의 뿌리는 아주 깊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 「공지자윤리법」과 「이해충돌방지법」등 관피아 방지를 위한 여러 법과 제도가 마련되었다. 그럼에도 낙하산 인사 논란과 재벌 대기업 방패막이 같은 잡음은 끊이지 않고 있다. 법의 취지와 목적에서 벗어나 유명무실한 제도로 변질한 취업제한 제도를 바로 잡아야 할 필요가 계속해서 요구되고 있다. 이에 지난 3월, 경실련(사)경제정의연구소에서 경제 관련 8개 부처의 관피아 실태를 알리고 근절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다시 월간 경실련의 지면을 빌어 그 실태를 널리 알리고자 한다. 경실련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2016년부터 2021년 8월까지의 퇴직공무원 취업심사 현황자료를 토대로 취업제한 및 취업승인심사를 받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의 퇴직공무원 588명을 조사했다. 취업심사 받은 퇴직공직자 10명 중 8명 재취업! 조사대상자 588명 중 80%인 485명이 취업가능 또는 취업승인을 받았다. 취업심사를 받은 퇴직공직자 10명 중 8명은 재취업을 하는 셈이다. 이 중 취업제한여부를 확인 요청한 474명 중 386명이 ‘취업가능’ 결정(81.43%)을 받았으며, 취업승인 신청을 한 114명 중 99명은 ‘취업승인’ 결정(86.74%)을 받았다. 취업가능과 취업승인 결정을 합친 취업심사 승인율이 가장 높은 부처는 기획재정부(96.8%)이며, 이하 금융감독원(94.6%), 산업통상자원부(92.6%), 금융위원회(90.9%), 공정거래위원회(89.3%), 중소벤처기업부(85.7%), 국토교통부(71.7%), 국세청(71.4%) 순으로 나타났다. 재취업 기관별로 살펴보면, 민간기업(239명)에 가장 많이 진출하였으며, 다음으로 협회·조합 (122명), 법무·회계·세무법인·기타(각 53명) 순으...

발행일 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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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대선개혁과제] 20대 대선, 공직사회 개혁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월간경실련 2022년 대선특집호] 20대 대선, 공직사회 개혁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정택수 정책국 부장 최근 어느 때보다 대한민국의 높은 위상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2017년 우리 국민은 높은 시민의식과 민주주의 역량으로 대통령 탄핵을 이루었고 세계로부터 아낌없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 후 꾸준히 누적된 경제적·문화적 성과들은 우리나라의 위상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대한민국의 위상을 자랑스럽게 느끼고 있지만, 그만큼 국민이 처한 현실도 나아졌는지 묻는다면 긍정적인 답변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 벌어진 부동산 가격 폭등은 고질적인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코로나19 사태는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에 직격탄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서민들이 빈곤층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취업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일부 공직자들의 행태는 국민을 크게 실망시켰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은 각종 구태와 내로남불 행태를 서슴지 않으며 계층과 진영 간의 불신을 확대시켰습니다. 지난해 벌어진 LH직원의 부동산 투기, 대장동 사태 등은 국민의 분노를 절정에 이르게 했습니다. 공직자들의 실망스러운 모습이 반복되자 공정과 정의에 대한 국민의 갈망은 과거보다도 훨씬 높아졌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 국론을 모아야 하는 지금, 공직자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는 일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20대 대선은 공직자들의 권력남용과 사리사욕 추구를 방지하고, 오직 국민을 위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경실 련은 20대 대선을 공직사회 개혁을 향한 출발점으로 만들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개혁제도들을 대선후보들에게 제안합니다. 첫째,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공직자 재산 신고제도 강화를 제안합니다. 공직자 재산신고제도는 공직자가 권한을 악용하여 함부로 이윤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직자는 재산신고가 의무이며, 1급...

발행일 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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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숭동칼럼] 공직자의 부동산 논란은 공정성과 투명성으로 종결해야

[월간경실련 2020년 9,10월호] 공직자의 부동산 논란은 공정성과 투명성으로 종결해야   윤순철 사무총장 부동산 대전이 진행되고 있다. 작년 경실련이 창립 30주년을 맞아 부동산건설개혁본부를 새롭게 출범시키면서 매달 3-4회 이상 부동산 시장의 공정과 투명 실태 기자회견을 했다. 경실련이 작심하고 불어 제친 위기의 호루라기는 국민적 분노로 이어졌다. 청와대로, 정부로, 여당으로, 야당으로 권력집단을 훑었고 공무원도 피하지 못했다. 부동산 대전의 시작은 정부가 매년 수천억 원을 들여 조사하여 발표하는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이 시세와 너무 차이가 있다는 현실화 논쟁이었다. 정부가 발표하는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은 약 60여 종류의 세금이나 사회보장비를 부과하는 기준이다. 아파트는 시세의 70~80%에 근접하는데 부동산 재산가들이 소유한 상가 빌딩과 건물은 40%대 수준이었다. 부동산 자산이 많을수록 더 낮은 세금을 부담하는 현실을 공정하게 바꾸자는 것이었다. 뒤를 이어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공개를 계기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등 선출직 공직자와 청와대와 공무원 등 비선출직 공직자들의 부동산 재산 과다 보유와 처분으로 번졌다. 선출직 공직자들은 선출되면 재산신고를 하고 매년 재산변동 사항을 공개한다. 비선출직은 4급 이상부터 신고를 하지만 1급부터 공개한다. 경실련이 전수조사를 해 보니 상식적으로 예상하는 수준보다 부동산 자산가들이 많았다. 특히, 현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얻은 불로소득이 수억 원에 달했다. 시민들은 평생 집 한 채 마련하기도 힘든데 고위공직자들은 별다른 노력 없이 가격 상승의 혜택으로 따박따박 자산을 늘려가고 있었다. 총선을 앞두고 다급해진 청와대는 청와대 직원들에게 수도권에 다주택을 소유한 자는 매각을 지시하였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예고했다. 여당은 4월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다주택 소유자들의 주택 처분 서약을 받았다. 그리고 정세균 국무총리도 공직자들에게 다주택자들의 주택 처분을 지...

발행일 2020.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