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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외판매를 둘러싼 논란, 또 다른 진실

의약품 약국 외 판매를 둘러싼 논란, 또 다른 진실 김태현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 허용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그동안 이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돼 왔으나 제자리걸음만 하다가 이번에 복지부가 정장제, 파스, 박카스 등 44+4개 품목을 소매점에서 판매 가능한 의약외품으로 결정하면서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의 물꼬를 트게 됐다. 누구나 종종 늦은 시간, 공휴일에 갑자기 열이 나거나 배가 아플 때 응급실에 갈 정도는 아니지만 약이 없어서 고생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경실련은 2006년부터 꾸준히 상비약 수준의 일반약에 대한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의 판매를 요구해 왔다. 의료가 일부 전문인에 의해 독점되면서 전문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대해 가벼운 증상에는 자가치료가 가능하도록 국민이 직접 의약품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자는 것이다. 국민의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다양한 의료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되면서 건강에 대한 자기 결정권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미 많은 선진국에서도 일부 일반의약품을 소비자가 소매점 등에서 자유롭게 구입하고 있다.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게 제기되는 문제는 의약품의 안전성과 국민의 편의성 중 무엇을 우선에 둘 것인가이다. 하지만 의약품의 안전성과 접근성 그리고 비용, 이 모든 요소는 어느 하나만을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현행 약사법과 일반약 분류기준을 살펴보더라도 일반의약품은 오·남용의 우려가 적고 부작용이 비교적 적고 유효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으로 주로 가벼운 의료 분야에 일반국민이 자가요법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더욱이 경실련이 약국 외 판매를 주장하는 약은 일반의약품 전부가 아니라 이중 일부 품목인 소화제,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 상비약으로 대부분의 가정에서 보유하고 있고 현재도 약국에서 ...

발행일 201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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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외판매,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해야

정승준 <경실련 보건의료위원>   현재 보건의료는 과거와 달리 쌍방향 정보교환으로 이뤄지고 외국에서는 이를 반영해 다양한 자가치료 인프라를 구축중이다.   올해 들어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그동안 방향을 잡지 못하고 오락가락하던 보건복지부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일반약 약국 외 판매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 이 문제를 둘러싼 논의는 지난 20여년간 끊임없이 제기돼 왔으며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다가 결국은 제자리걸음으로 끝난 전례가 있지만, 이번에는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으리라 기대한다.   누구나 한번쯤은 심야시간, 공휴일, 또는 외지에 여행을 갔을 때 경미한 증상이지만 그냥 참기에는 불편하고 간단한 상비약은 없고 응급실에 가기는 망설여지면서 고생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에 관한 논의는 가장 먼저 ‘의약품의 안전성이냐, 국민의 편의성이냐’에 대한 판단일 것이다. 그러나 국민 보건의료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안전성·접근성·비용 모든 측면에서 효율이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 의약 정책을 만드는 것이지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는 아니다.   의약품 안전성 측면만을 보면 약사법과 일반약 분류기준에서 일반의약품은 ‘오·남용의 우려가 적고 부작용이 비교적 적고 유효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으로, 주로 가벼운 의료 분야에 사용되며 일반국민이 자가요법(self-medication)으로 스스로 적절하게 판단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돼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국민이 약국 외 판매를 원하는 품목은 가정상비약 수준의 의약품 정도이다. 그럼에도 일부 약사는 어떤 회사의 드링크류는 카페인이 함유돼 있어 심장 등에 무리를 줄 수 있으므로 복약지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식이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 이 드링크...

발행일 201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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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복지부'편 막장드라마, 조기종영 가능?

'약사복지부'편 막장드라마, 조기종영 가능할까?  김태현 국장 <경실련 사회정책팀> '일반약 슈퍼판매' 문제로 연일 우리사회가 뜨겁다. 이번엔 허용되는가 싶더니 다시 무산됐다가 대통령이 진노했다는 보도가 나오기 무섭게 또다시 약국외 판매를 추진하겠단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 레임덕을 탓해야 할지 복지부 장관의 소신행동을 탓해야 할지 헷갈린다.   상비약 약국외 판매 이슈는 길게는 20년, 적게는 10년 전부터 제기되었다. 이 문제를 복지부가 검토한 것은 지난해 말 대통령이 복지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언급하면서 시작됐다. 경실련은 수년 동안 소화제,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 상비약 수준의 일반약에 대해서는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의 판매를 요구해 왔다. 가벼운 증상에 자가치료가 가능한 약인데도 약국이 문을 닫거나 약국이 없어 필수의약품을 구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불편을 해소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수 년 동안 상비약 약국외 판매 문제는 마치 거대한 산이 가로막혀 있는 듯 수차례의 좌절을 겪었다. 그러던 중 지난해 연말 대통령이 "미국은 수퍼에서 감기약을 사 먹는데 한국은 어떻게 하나"라고 말하자 급물살을 탔다. 대통령 발언의 위력을 실감하듯 온 언론이 앞 다퉈 보도하더니 결국 올 4월말에는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가 공식 발표되고 5월중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심스럽게 약국외 판매의 현실가능성을 점치게 됐다.   이러한 분위기도 잠시, 그동안의 기대가 무색하듯 정부입장이 복지부의 발표로 백지화됐다. 복지부가 "특수장소 지정 확대 방안을 대안으로 검토하였으나 약사회가 수용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발표문에 담으면서 대통령의 연말 발언은 오간데 없이 사라졌다. '대통령보다 힘센 복지부'라는 조롱이 일자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장관이 사무관처럼 일한다고 진노했다는 보도가...

발행일 201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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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수가 퍼주기 언제까지

                                                                                           김태현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2011년도 건강보험 수가계약이 객관적 근거 없이 퍼주기식 수가인상으로 귀결되었다. 이는 작년 건정심에서 약품비 4천억 절감을 전제로 병원과 의원의 수가를 인상했던 의결내용을 무시하고 약품비 절감 실패에 따른 패널티를 감안하여 수가인상률을 보상해 준 것으로 공급자단체와의 일괄 타결이라는 성과주의가 만들어낸 합작품이다. 첫째, 이번 수가협상 결과는 건정심 결정사항을 무력화하고 서민부담만 가중시킨 것이다. 이번 수가협상 결과는 병원에 수가를 올려주기 위해 다른 유형까지도 불필요하게 수가를 높여준 꼴이 되었다. 건강보험재정과 급증하는 진료비 지출규모 등을 감안할 때 2011년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해야할 객관적 근거와 당위성이 없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모든 유형에 대해 수가를 인상해 줬다. 또 부대조건으로 담은 약품비 절감 노력과 예측 가능한 지불제도 개선, 환산지수 공동연구 등은 약품비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인센티브만 인정하고 패널티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아무런 실익이 없다. 병원의 경우 회계기준과 연계된 경영수지 개선은 감사원 지적에 따라 당연히 변경해야 하는 것이어서 서민부담을 최소화시키는 것일 수 없다. 둘째, 병원수가 1%는 실제 2.4% 인상한 것으로 병원 봐주기식 인상에 불과하다. 병원의 약제비 절감 실패에도 불구하고 절감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1.4%를 0.9%로 하향조정한 것은 병원의 억지주장에 밀려 0.5% 만큼 눈감아 준 것이다. 병원과 의원의 약품비 절감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하지 않더니 결국 병원 수가 1%로 포장하여 국민을 속이고 그 부담을 가입자에게 넘겨준 것이다. 셋째, 총액계약제로 대표되는 지불제도 개편 관련한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하였다. 건강보험 지출이 연평균 12....

발행일 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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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만 양성시키게 될 정부의 새 약가 제도

김태현 경실련 사회정책팀 국장 "새 정부안 리베이트만 양성화" "면허취소 등 처벌강도 높이고 의약품값 지불방식 등 개선을" “약값 인하 효과는 전혀 없이 리베이트만 양성화시키게 될 정부의 새 약가 제도는 철회돼야 합니다.” 김태현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21일 “정부는 지난 수개월 동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약가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변죽만 울렸다”며 정부의 리베이트 근절 의지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했다. 김 국장은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통해 의약품 거래에서 이윤을 인정하는 것은 의약분업 체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의약품의 처방·조제에 대해 별도의 수가인 ‘행위료’를 지급하는 대신 의약품과 치료재료에 대해 의료기관의 이윤을 인정하지 않고 건보공단에 구입원가대로 청구(실거래가 상환제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 시행으로 의료기관이 저가구매를 통해 이익을 남길 수 있도록 허용하면 이중으로 병원에 수익을 보장해 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김 국장은 리베이트 수수자 처벌 강도를 더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의사들은 리베이트를 받아도 처벌받지 않는 특혜를 누렸다”며 “정부가 리베이트 수수자에게도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하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수수 금액과 위반 횟수에 따라 진료를 못하도록 면허를 취소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국장은 대안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실거래가 상환제도의 보완을 요구했다. 그는 “정부는 병원의 신고 가격에만 의존한 채 지금까지 한 번도 의약품 구매가격이 진짜 실거래 가격인지 파악조차 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8만개 병원급 의료기관 가운데 0.25%인 200개만 실사했는데, 그 범위만 넓혀도 가격 인하 요인이 크다”고 말했다. 의약품값 지불방식 개선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국장은 “상환(償還)제도는 병원이 제약사에서 구입한 의약품에 대해 건보공단이...

발행일 2010.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