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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국회의원의 부동산 투기, 주식 투자 - 왜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까?

[월간경실련 2023년 7,8월호] [시사포커스(3)] 국회의원의 부동산 투기, 주식 투자 왜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까? 서휘원 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 팀장 경실련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이 직무(국회의원의 경우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있는지, 청렴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부당한 재산증식 의혹은 없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회, 행정부인 청와대, 정부 부처 등의 공직자 재산감시 운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경실련의 운동에 대해 “고위공직자들 이렇게 재산이 많은가,” “상속이나 증여에 의한 것이 아니면, 투기로 인한 것이 아닌가”하는 동조하는 의견도 있지만, “고위공직자들이라고 하여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를 못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것 아닌가” 하는 의견도 심심찮게 눈에 들어온다. 단순히 국회의원의 부동산 투기, 주식 투자가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답하기에는 투박한 느낌이 들기도 한다. 오늘은 어떤 이유로 경실련이 국회의원의 부동산 투기, 주식 투자 문제를 들여다보고 싸우는지를 좀 말해볼까 한다. 우선 국회의원의 부동산 투기, 주식 투자 문제 등은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렴의 의무나 전념의 의무에 위배된다. 국회의원의 경우 국회의원 윤리강령에서 국민의 대표자로서 품위 유지의 의무, 국민의 봉사자로서 공익 우선의 의무, 고위공직자로서 청렴의 의무 등을 명시하고 있기도 하다. 청렴해야 할 공직자가 '불로소득'을 얻는다면 이는 청렴의무의 위배이다. 하지만 국회의원이 청렴해야 한다는 것은 가치판단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치에 동조하지 않는 이에게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국회의원의 부동산 투기, 주식 투자 부분을 심각하게 다루는 또 다른 이유는 ‘이해충돌’의 가능성 때문이다. 권한이 많은 고위공직자의 경우 직무수행 과정에서 사익을 추구하거나, 사익과 충돌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다뤄지기 시작한 것은 노무현 정부 때이다.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

발행일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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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총체적 남국’ 사태, 정치쇄신과 공직윤리 강화로 이어져야

[월간경실련 2023년 5,6월호] [시사포커스(1)] ‘총체적 남국’ 사태, 정치쇄신과 공직윤리 강화로 이어져야 서휘원 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 팀장 더불어민주당의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정치권이 시끄러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미신고된 가상자산을 보유했다는 의혹이 터지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김남국 의원이 지난해인 2022년 1~2월 가상자산의 일종인 ‘위믹스’ 코인을 최고 60억원 가량 보유했다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김남국 의원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가상자산은 등록 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행법 위반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해명은 오히려 국민들의 분노를 자극시켰다. 재산등록제도의 취지는 보유한 재산을 모두 투명하게 신고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는 그의 해명은 국민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이었다. 또한 앞뒤가 맞지 않는 김남국 의원의 해명은 오히려 취재 열기와 국민의 관심을 부추겼다. 김남국 의원의 미신고 가상자산 보유와 관련하여 다양한 의혹이 추가되었다. 김남국 의원은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위믹스 코인을 투자했다고 해명했지만, 재산공개 내역상 주식을 매도한 대금이 예금으로 이미 반영되어 있어, 위믹스 코인 투자액 부분은 여전히 설명되지 않고 있다. 그의 해명이 맞다면, 추가된 예금 부분이 설명되지 않는다. 김남국 의원이 21년 7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이해충돌 의혹도 있다. 김남국 의원이 위믹스 코인을 보유한 시점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위믹스 코인을 보유한 상태에서 혹은 보유할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해당 법안에 발의했다면, 이것은 국회법상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신고 규정에 대한 위반이다. 지난 21년 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제·개정된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법상 국회의원은 이해충돌이 생길 경우 이를 신고하고, 회피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징계에 처할 수 있다. 이외에도 김남국 의원이 언론...

발행일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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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첫걸음으로 국회개혁해야!

[월간경실련 2023년 1,2월호 – 특집. 2024 정치개혁을 향하여(3)]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첫걸음으로 국회개혁해야! 정지웅 변호사(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지난해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논란과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규정한 ‘국회법’이 제·개정되었고, 올해 5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여기서 ‘이해충돌’이란 의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국회의원 당선인은 ‘의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직업, 재산 등 사적 이해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국회법 제32조의 2 제1항). 법에 규정된 수많은 등록사항 중에서 하나만 예를 들면 ‘의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의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의 명단”이 있다. 국회규칙이 등록 기준이 되는 지분 비율이나 금액을 정해 주어야 국회의원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도록 법안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아직까지 관련 국회규칙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 법안만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았을 뿐, 실제로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등록조차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국민에게 국회에서 이해충돌을 제대로 심사하고 있는 듯한 형식적 외관만 작출해 놓고, 실제로는 의지만 있다면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국회규칙 제정을 게을리함으로써 올해 5월30일 시행된 국회법 개정안이 5개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됐지만 유명무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적 이해관계 등록사항 중 국회의원 본인에 관한 사항을 공개할 수...

발행일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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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지방의원 겸직,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월간경실련 2022년 11,12월호] [시사포커스(2)] 지방의원 겸직,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지방의원 2명 중 1명 겸직, 4명 중 1명 유급겸직 - 서휘원 정책국 간사 보수 받는 지방의원의 겸직 계속 허용해야 할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원의 경우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만, 지방의원의 경우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 원래 지방의원의 경우 의정활동비를 받지 않는 ‘무급 명예직’이었기 때문에 겸직을 금지할 시 지방의원의 생계유지가 힘들고, 돈 없는 사람들은 지방의원으로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이후 2006년부터는 지방의회 유급제가 도입되어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가 지급되고 있지만, 여전히 지방의원의 겸직은 허용되고 있다.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보수가 여전히 적다는 것이 이유이다. 하지만 지방의원의 겸직으로 인한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해왔다. 지방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출연한 기관 단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의 겸직을 수행하거나,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 혹은 기존에 종사했던 사업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맺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2021.1.12. 개정, 2022.1.13. 시행)을 통해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은 허용하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공개하고, 지방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행위가 지방의회 의원의 의무를 위반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의 사임을 권고하도록 했다. 또한, 겸직 금지 대상 직종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 단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을 명시했다. 보수받는 지방의원의 겸직을 계속 허용해야 할지, 겸직을 허용하되 겸직 신고 내역의 신고와 공개 내역을 가지고 제대로 된 이해충돌 심사는 제대로 될 수 있는 것일지 논란이 계속되는 상태이다. 서울 지방의원 중 외부수입 버는 겸직의원 4명 중 1명꼴 경실...

발행일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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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 UP자! 시리즈] ③ 정치편 - 국회의원 자질 1도 없는 후보들!

[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가라! UP자! 시리즈] ③ 정치편 국회의원 자질 1도 없는 후보들! 정택수 30주년기념사업국 팀장 21대 총선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이었다는 평가를 받는 한편 대통령 탄핵과 정권교체 등 우리 국민이 많은 민주주의 경험을 쌓는 기회를 만들기도 했다. 이번 총선은 어느 때보다 높은 국민의식 속에 치러지는 만큼 향후 한국 정치의 방향을 좌우하는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의 한 표가 후회 없이 행사되려면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경실련은 유권자 여러분의 신중한 선택을 돕기 위하여 후보자 자질 검증 조사를 다각도로 진행했다. ‘21대 총선 가라UP자!’ 슬로건 하에 진행된 이번 조사를 통해 유권자들이 뽑지 말아야 할 ‘가라후보’와 꼭 뽑아야 할 ‘UP자’ 후보를 선정했다. 이 글에서는 그 중 가라후보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지역구 세습 국회의원 그 첫 번째는 “지역구 세습 국회의원”이다. 국회의원의 아들이 같은 지역구에서 출마하면 아버지가 닦아놓은 정치적 기반과 지지층을 모두 이어받을 가능성이 높다. 한 집안이 지역구를 독점하게 되면 공정을 강조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일 뿐만 아니라 정치권의 고착화를 심화시켜 정치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이번 총선에서는 20대 국회의장을 지낸 문희상 의원의 아들 문석균씨가 출마를 선언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그가 선택한 지역구가 바로 문희상 의원이 6선을 달성한 의정부였기 때문이다. 문석균씨는 많은 비판으로 인해 한 차례 불출마 의사를 밝혔지만 결국 무소속 출마로 선회한 상태이다. 현역의원 중에는 정진석 의원이 아버지 지역구에 연이어 출마하여 당선에 성공했다. 이들 부자는 충남 공주를 지역구로 하는데, 아버지 정석모 전 의원은 총 4번, 정진석 의원은 총 3번 당선됐다. 노웅래 의원은 서울 마포구를 지역구로 3번 당선되었는데, 이 역시 아버지 노승환 전 의원이 5선을 달성한 지역구를 이어받...

발행일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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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3)]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월간경실련 2019년 9,10월호 시사포커스3]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으로 더 큰 부패 예방할 수 있어 서휘원 경실련 정책실 간사 지난 7월 19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최근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논란으로 공직자 이해충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이는 사회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그런데도 아직 많은 이들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상태이다. 따라서 아래에서 이해충돌방지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고,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핵심 원칙, 해외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사례, 그리고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이해충돌방지제도의 필요성 공직자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직자의 공적인 의무가 개인의 사적인 이해와 충돌하는 상황을 말한다.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상황을 포괄한다. 예를 들어 재개발 계획 담당자가 개발계획 지역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 자신이 최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업의 부품 구매 담당자가 그의 가족이 부품을 생산하고 있어 품질과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더라도 그 부품을 구입하려는 경우 등이다. 이러한 이해충돌 상황은 아직 부패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과정상 부패로 전환되기 이전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이럴 때는 이해충돌 상황이 부패로 발전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 2. 이해충돌방지제도의 기본 원칙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에 대한 관리는 사전적 방식과 사후적 규제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다. 이해충돌 발생 자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방식과 이해충돌 상황에서의 불공정한 업무처리를 형법상 범죄나 징계 사유로 정해서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이다. 기존에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은 주로 뇌물...

발행일 2019.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