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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월간경실련 2021년 5,6월호-시사포커스(1)]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사회를 기대한다! - 남은경 정책국장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국무회의를 거쳐 5월 18일 공포되었다. 연내 시행령 제정이 완료되면 공직자의 직무 수행과정에서 사적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되는 이해충돌을 예방하고, 부당한 사익 추구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비로소 마련된다. 공직자 이해충돌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적인 의무가 개인의 사적 이해와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을 말하며,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직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상황을 포괄한다. 2013년 정부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일명 ‘김영란법’) 제정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였으나 국회의 반대로 삭제되었다. 이러한 법적 공백사태에서 20대 국회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사건이 터졌고, 박덕흠 의원과 전봉민 의원에 이어 최근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건까지 불거지면서 입법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확산됐고, 지지부진했던 국회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그러나 국회는 3월 처리를 약속했다가 선거를 핑계로 입법을 미루는 등 기득권을 지키려는 구태를 되풀이하면서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를 자아냈다. 가까스로 입법이 되었지만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 경실련은 2019년부터 고위공직자 부동산 재산공개 내용을 분석해 발표하면서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확보하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것을 촉구하였다. 고위공직자 다수가 강남 주택 보유 또는 다주택 보유를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자산을 증식하고, 청와대와 정부, 국회의 다수 고위직 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직접 이용목적 이외의 주택과 상가, 농지 등을 보유하고 가격 상승에 따른 차익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것도 넓은 의미의 이해충돌에 해당한다. 2011년, 「공직자윤리법」 제...

발행일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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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경실련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운동 과정

[월간경실련 2020년 11,12월호 – 특집. 이해충돌방지법이 필요합니다(4)] 경실련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운동 과정   서휘원 정책국 간사 공직자의 이해충돌 의혹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운동의 촉매제 경실련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운동은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대응과 함께 본격화됐다.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은 손혜원 의원이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목포 문화재 거리 일대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포함된 보안 자료를 입수한 뒤 지인들과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으로 하여금 14억 상당의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를 매입하게 했다는 의혹이었다. 경실련은 작년 6월 18일, 재판부로 하여금 이것이 부패방지법 제7조의 2 ‘업무상 비밀이용의 죄’ 위반인지 철저히 따져 물을 것을 요구했다. *부패방지법 제7조의 2는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86조에서 이를 어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에 휩싸이는 것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판단,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두 차례의 토론회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터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작년 7월 17일, 경실련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당시 박선아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은 현행 법이 적극적인 형태의 이해충돌(공직 활용 사익 추구)를 막기에 역부족이며, 따라서 소극적 형태의 이해충돌방지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형태의 이해충돌방지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는데, 토론회에 참여한 많은 이들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었다. 이후 8월 22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입법예고안을 중심으로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주제로 심도깊은 이야기를 나눴다. 국민권익위의 ...

발행일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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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 주요내용 및 쟁점

[월간경실련 2020년 11,12월호 – 특집. 이해충돌방지법이 필요합니다(3)]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 주요내용 및 쟁점   정지웅 변호사(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정책위원) 2013년 정부는 국회에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법안’을 제출하였다. 2015년 국회 정무위원회는 원안 가운데 이해충돌방지는 제외하고 부정청탁금지법만 통과시켰다. 20대 국회에서도 여러 이해충돌방지법안 발의가 이어졌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되었다. 1. 정부안의 주요내용 정부는 2020년 6월 25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인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을 제안이유로 들고 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안 제5조)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하고, 직무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그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음. (2)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안 제7조) 고위공직자가 임용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해당 내역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이 금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3)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안 제8조) 공직자는 자신,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이 공직자의 직무관련자와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4)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

발행일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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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공직자 이해충돌 사례

[월간경실련 2020년 11,12월호 – 특집. 이해충돌방지법이 필요합니다(2)] 공직자 이해충돌 사례   백혜원 변호사(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정책위원) 손혜원 전 국회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논란’ 지난 2020. 8. 12.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부패방지법 위반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2017. 6.경부터 2019. 1.경까지 약 1년 6개월여간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계획’ 비공개 자료를 목포시 관계자들에게서 받아 14억 원 상당의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2019. 6. 18. 불구속 기소된지 1년여 만이다. 이 날 손혜원 전 의원의 보좌관도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는데, 자신의 딸의 명의로 목포의 게스트하우스를 매입하고 지인에게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혐의이다.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제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2016. 5.경부터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던 것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비공개 정보 취득행위는 손혜원 전 의원의 임기 중 발생한 것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직무상 도덕성을 유지해야 하는 국회의원이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시가 상승을 예상하고 명의신탁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해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이라고 지적한 뒤, “청렴한 공직사회 형성을 통해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는 우리 사회에서 시정되어야 할 중대한 비리”라고 꼬집었다. 박선호 전 국토교통부 차관의 ‘과천 및 서울 준공업지 보유 논란’ 박선호 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지난 2020. 5. 주택 공급을 위해 준공업지역 규제를 풀고 공공융자를 지원해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을 짓게 하겠다는 ‘수도권 주택공급기반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그런데 이후 서울의 대표적 준공업지역인 강서구 등촌동 일대 공장 건물과 1,681㎡(약 510평) 규모의 땅을 박 차관의 형, 누나, 부인이 소유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특히 박 차관은 공직자 재산 신고 당시 이 땅과 강남 ...

발행일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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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으로 부패로 가는 길목을 차단하자!

[월간경실련 2020년 11,12월호 – 특집. 이해충돌방지법이 필요합니다(1)]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으로 부패로 가는 길목을 차단하자!   박선아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서휘원 정책국 간사   최근 21대 국회에서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이 정부안으로 발의되었고, 이에 호응하여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법, 공정경제 3법과 함께 이해충돌방지법을 3대 개혁과제로 정했다. 정부와 여당의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움직임은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들의 이해충돌 의혹으로 인한 국민적 지탄이 임계점에 달했기 때문이다. 사실 ‘청탁금지법’ 제정 당시에도, 20대 국회에서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논란이 불거져 나왔을 때도, 국회는 시민사회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요구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유지하면서 법안을 폐기시켰다.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직 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이다. 이해충돌 그 자체로 부패라고 할 수 없으나 과정상 부패로 전환되기 쉽다. 공직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사익을 추구할 수 있을 상황을 방지하지 않으면, 직권남용, 뇌물죄 등 더 큰 부패로 이어지기 쉽다. 그래서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는 사실상 이해충돌 방지에서 시작된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제도가 지금까지 전혀 법제화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헌법 제46조는 국회의원의 청렴의 의무와 지위를 남용한 이익취득 금지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헌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고, 공직자윤리법은 제1조 목적 조항에서부터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라는 것을 목적으로 함을 명확히 하고, 이해충돌방지를 공직자 재산신고공개, 주식 백지신탁 등으로 제도화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법률만으로는 공직자 이해충돌의 방지에 대한 소극적 기능에 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의 등록과 공개를 통해서 ‘사적 이해관계’가 공적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사전 예방하고 감시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위반의...

발행일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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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3)]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월간경실련 2019년 9,10월호 시사포커스3]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으로 더 큰 부패 예방할 수 있어 서휘원 경실련 정책실 간사 지난 7월 19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최근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논란으로 공직자 이해충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이는 사회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그런데도 아직 많은 이들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상태이다. 따라서 아래에서 이해충돌방지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고,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핵심 원칙, 해외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사례, 그리고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이해충돌방지제도의 필요성 공직자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직자의 공적인 의무가 개인의 사적인 이해와 충돌하는 상황을 말한다.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상황을 포괄한다. 예를 들어 재개발 계획 담당자가 개발계획 지역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 자신이 최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업의 부품 구매 담당자가 그의 가족이 부품을 생산하고 있어 품질과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더라도 그 부품을 구입하려는 경우 등이다. 이러한 이해충돌 상황은 아직 부패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과정상 부패로 전환되기 이전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이럴 때는 이해충돌 상황이 부패로 발전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 2. 이해충돌방지제도의 기본 원칙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에 대한 관리는 사전적 방식과 사후적 규제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다. 이해충돌 발생 자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방식과 이해충돌 상황에서의 불공정한 업무처리를 형법상 범죄나 징계 사유로 정해서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이다. 기존에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은 주로 뇌물...

발행일 2019.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