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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인 공약 짚어보기 ④ 정치/사법/행정/통일] 사법 上, 정치행정통일 下

[월간경실련 2022년 3,4월호 – 특집. 윤석열 정부 미리보기(5)] [당선인 공약 짚어보기 ④ 정치/사법/행정/통일] 사법 上, 정치행정통일 下 이하람 정책국 간사 1. 들어가며 올해를 뜨겁게 달궜던 제20대 대선이 막을 내렸다. 0.7% 차이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말이다. 경실련도 제20대 대선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다. 지난 2021년 7월부터 우리 사회 개혁과제를 만들어 발표함과 동시에 평가 지표를 마련하여 후보자들 의 공약을 분석했다. 그리고 유권자들이 정책선거를 할 수 있도록 평가 결과를 알리는 기자회견도 개최하였다. 본고에서는 당선인의 공약 중 <정치·사법·행정·통일> 분야 공약평가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2. 정치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집에 수많은 공약들이 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개혁과 관련한 공약을 찾아볼 수 없다. 관련 분야 공약들이 청와대 개혁과 사법부 개혁에 치중되어 있고, 국회와 국회의원, 선거제도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정치 분야의 공약은 전무한 상태이다. 윤석열 당선인이 이야기하는 ‘제왕적 대통령제, 청와대 정부’ 탈피를 위해서는 국회와의 역할 재정립, 입법적 노력, 선거제도 개혁 등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치개혁 관련 공약이 없는 것은 당선인의 개혁 의지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 3. 사법 사법분야 공약은 당선인의 과거 검사로서의 경력을 살린 듯한 차별점이 돋보이는 공약들이 많이 존재했다. 다만 법 개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 논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어떻게 타계해 나갈지에 대한 방안이 나타나 있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 및 검찰에 예산편성부여 공약은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하여 필요한 공약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검찰 권력 비대화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어 민주적 통제수단이 구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공약 사항은 없다. 또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

발행일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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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프라자디포크 왕립연구소와의 "정치적" 인터뷰

  태국 프라자디포크 왕립연구소와의 "정치적" 인터뷰     9.20(금) 태국 프라자디포크 왕립연구소에서 한국의 민주주의의 발전과 시민운동의 경험을 배우기 위해 경실련을 찾아왔다.   Q1) “왜 하필 우리랑 인터뷰를 하려는 건가요”? A1) “현재 한국에서 경실련이 해왔던 입법청원 등이, 우리가 하고 있는 활동들과도 같거든요.”   프라자디포크 왕립연구소는 태국의회 산하 입법연구기관으로서 시민입법을 감당하고 있다. 그러나 태국에서는 지난날 수차례의 헌법 개정을 통해 법률의 위임과 위임입법 조항(B.E. 2550)이 삭제됐다. “법의 종말,” 그 이후 시민들의 법치주의와 입법을 위한 정책참여 기능이 참여가 마비되면서, 자국민들의 정치참여는 물론 자신들의 자유권과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기본권에 대해 말조차 꺼내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caption id="attachment_55944" align="aligncenter" width="1024"] 좌측에서부터, Warisara Ampornsiritham 연구프로젝트책임간사, Thawilwadee Bureekul 연구개발국장, Pattama Subkhampang 선임연구원, 통역사[/caption]   그리고 연구원들은 반복되는 쿠데타 속에서 잊혀진 태국 시민들의 안타까운 정치적 현실을 고민하며, 헌법상의 권리들을 회복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Q2) “박정희 & 전두환 군부정권이 독재를 위해 했던 짓과 다르지 않네요. ‘독.제.타.도 호.헌.철.폐’―30년 전 한국의 상황이랑 정말 똑같습니다. 독재를 위해 지방자치의 싹을 잘라버리는 거죠. 태국의 경우라면, 소수민족들의 입법참여와 정치관여를 막으려는 시도겠네요.” A2) “네, 맞습니다. 물론, 태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없습니다. 방콕시장을 제외하면 모두 왕국에서 내정하는 형태죠. 태국 내 70여개의 수많은 정당들이 있지만, 군부들이 상원을 오랫동안 독차지해 왔고 군부정권에서 내정...

발행일 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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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사람들]“지방재정, 주민 관심으로 바꿀 수 있다” 손희준 6.4지방선거 공약검증단장 인터뷰

    지난 4월 14일 경실련강당에서 ‘경실련 2014지방선거 유권자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공약검증단장으로 참석한 손희준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정책질의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공약분석 및 평가한 내용을 언론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선거에서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우리가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손희준 단장에게 직접 물어봤다.   Q. 공약검증단장을 맡았다. 가장 중점적으로 검증할 사항은 무엇인가? A. 이번 선거는 민선 6기로 주민직선제가 이뤄진지 20여년이 됐다. 진정한 지방공약을 얼마나 개발했는지 검증하고, 공약 개혁성, 실천 가능성, 로드맵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경합이 치열한 광역단위 지역에 대한 공약 검증 내용은 한국일보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고, 공직선거법에 의해 점수화는 실행되지 않지만 후보자별 지표로 차별화시킬 예정이다.   Q. 2012년 대선 공약 중 제대로 실현되었다고 생각하는 공약은 무엇인가? A.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행복 10대 공약으로 내세운 것 중 제대로 실현되었다고 보이는 공약은 찾기 힘들다. 하지만 무상보육에 관해서는 역설적으로 강한 실천력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지역균형발전 분야에서는 기관위임사무를 발굴,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바람직하게 평가하고 있다. 기존에 중앙정부가 이행하는 사무와 기능을 단순히 지방으로 위임하는 일에 중점을 뒀던 것과는 달리, 기관위임사무, 단체위임사무를 완전히 폐지하고 법정수탁사무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이를 재정과 어떻게 연계하느냐에 주목해야한다.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지방대학 육성, 권역별 발전계획 등은 아직 미진하다고 본다.   Q. 반대로 가장 문제가 되는 공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A. 최근에 가장 큰 문제가 된 것은 당연 국민안심프로젝트 공약이다. 사실 유구무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국가재난처 신설 등이 ...

발행일 201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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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칼럼]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 권 일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

지방자치와 국가균형발전 권일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 (한국교통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지방자치시대의 도래 20년 1995년 6월 27일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을 처음으로 선출하면서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가 자리 잡게 된 지도 거의 20년이 되어 간다. 지방자치와 함께 지자체(도시)간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자치에는 책임이 따르고, 경쟁에는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지방자치법의 제1조 목적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다. 이 목적은 1989년 12월에 개정되었는데, 개정 이전에는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기본적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었다. 즉, 1989년 지방자치법의 목적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발전을 기함···”에서  “·····지방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로 개정된 것이다. 지방자치의 주요한 목적 중의 하나가 균형발전이라는 점을 지방자치법의 목적에 담고 있다. 그럼 균형발전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지방자치법은 균형발전이라는 제1조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가 균형발전은 필요한가? 국가 균형발전은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82-1991)의 목표에도 들어 있었으며, 1989년 12월 개정시 지방자치법 목적에도 들어가게 되었다. 이후 2002년 대선에서 신행정수도 건설공약을 제시한...

발행일 2014.04.24.

칼럼
[동숭동 칼럼] 지방선거 정당공천배제는 자치와 개혁의 출발점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kokh@ccej.or.kr 지난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하여 야당의 문재인 후보까지 공약했던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배제에 대해 정작 입법을 앞두고 정당 내부에서 반대 주장이 강하다. 반대 논거로 첫째, 민주정치의 근간인 정당정치를 풀뿌리 자치선거에서 배제하는 것이어서 헌법위반의 소지가 있고, 둘째, 기초지방자치를 지방토호들의 잔치판으로 변질시킬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현재 국민들이 요구하는 정치개혁의 본질적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배제가 왜 제기되었는지 그 이유를 애써 무시한, 정치인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근거 없는 반대에 불과하다.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배제는 우리 정당의 민주적 기능의 상실로 인해 정당 실패의 문제가 지방자치의 실패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다.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0여년 동안 정당과 정치인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공천배제와 같은 주장이 결코 나오진 않았을 것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현재 우리 정당들은 정치적 야심가들의 집합체일 뿐, 그 역할 수행은 물론 최소한의 조직 작동원리인 민주성도 제대로 구현되지 않는 이상한 조직이다. 오죽하면 “제대로 교육받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도 정당과 국회만 들어가면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말이 회자될까. 프랑스의 유명한 정치학자 뒤베르제의 말처럼 ‘정치’는 사회의 다양한 변화와 요소들이 결합된 갈등과 통합의 과정 총체이다. 정당과 정치인은 현재 사회의 갈등의 요소, 변화의 양상을 통찰력 있게 분석하고 그 안에서 가장 적절한 통합의 원리를 찾아 입법, 행정에 적용시키는 주체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 현실에서 정당과 정치인은 이러한 역할 수행보다는 오히려 사회적 투쟁을 부추기고 키우는 일들만 반복해서 행하고 있다. 당원과 국민들은 주인행세는커녕 정치적 야심가들의 요구와 필요에 의해 동원되도록 구성되어 있어 최소한의 민주성도 찾기 어렵다. 정당의 토대인 지역당의 지역위원장은...

발행일 201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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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지방분권, 왜?

지방분권, 왜? 현 지방자치의 문제와 지방분권의 올바른 방향 소순창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지방자치란 무엇인가?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리적 경계 내의 지역주민이 그들의 대표로 구성된 지방 정부를 통하여, 지역적 성격을 지닌 문제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통치양식’이다. 다시 말해서 자치행정구역 내에서 지역주민의 대표기구인 지방정부를 구성하여 지역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는 시스템이다. 여기에서 핵심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나의 문제를 내가,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지방자치의 핵심이다. 따라서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를 다른 사람이 결정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다. 우리는 암울했던 과거 권위주의 정부시절에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결정하고자 피를 흘리며 싸웠다. 그래서 이루어 낸 것 중의 하나가 지방자치제도이다. 값진 희생을 통하여 이룩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러한 값진 희생으로 얻은 것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그냥 주어진 것인양 말이다. 이제는 값지게 얻어낸 ‘지방자치’를 잘 가꾸고 일궈서 열매를 맺게 해야 한다. 우리의 관심을 통 하여 꽃을 피우고, 결실을 맺어 지방자치로 중앙 정부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현재 지방자치가 중앙의 부속물로 전락되어가는 상황은 과거의 값진 희생을 무색하게 한다.   지방분권이란 무엇인가?   지방자치는 지역의 문제를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인 ‘자치권’이 제대로 부여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지역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직을 만들고, 관련 공무원들을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어야 한다(자치조직·인사권). 또,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필요한 세금을 걷고, 지역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정을 자율적으로 쓸 수 있어야 한다(자치재정권). 마지막으로 이러한 제반 사...

발행일 201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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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통합지역 특혜조치 공정한가

이기우 경실련 정책위원장(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버드 대학에서 명강의로 이름을 날리는 마이클 샌델은 ‘정의(justice)’라는 책을 출간했다. 세계 각국에서 선풍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번역돼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다. 왜 그런가? 병이 나아야 약을 구하고 음식을 조심하듯이 사회적인 문제가 불거지고 만연될 때 처방을 구하게 된다. 마침 이명박 정부에서는 ‘공정한 사회’를 집권후반기의 국정기조로 설정하고 공무원 특채논란 등의 문제를 처리하는 잣대로 삼고 있다. 통합 비용 해당 지역서 부담해 우리사회에 만연한 부패와 불공정을 감안하면 때늦은 감이 있지만 제대로 된 선택이다. 하지만 적지 않은 국민들은 이 정부가 과연 공정사회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는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안)’을 조만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한다. 시민사회와 학계의 전문가들은 대부분 이 법률안의 폐기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법률안은 시·군의 통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통합지역에 대해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각종 특혜조치를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예컨대 통합에 따른 불이익을 배제한다는 명분으로 공무원의 정원과 교부세 등을 통합 전의 상태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이는 공무원 정원을 줄여 경제성을 달성하겠다는 통합명분에 정면으로 배치되며 재정부족액을 보전해 주는 교부세의 원리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와도 정면으로 모순된다. 또한 교부세총액의 100분의 6을 10년간 통합지역에 교부한다든지 보조금이나 재정투융자 등 통합지역에 특혜를 규정하고 있다. 더구나 도세의 10%까지를 통합시에 직접 교부토록 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힘으로 밀어붙이는 시·군통합이 실패하자 이번에는 돈으로 밀어붙이기 위해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통합지역에 교부하는 각종 특혜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 또한 통합지역 대한 특혜를 정당화할 만한 공익성...

발행일 201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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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2010 지방선거 유권자운동을 마무리하며

이기우  경실련 2010지방선거 유권자운동본부장 /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6.2 지방선거에서는 많은 시민단체들이 ‘야권연대’에 참여하면서 정치로부터 중립적인 선거참여는 경실련의 몫이 되었다. 경실련에서는 이러한 시민사회의 활동환경 속에서 6.2 지방선거가 중앙정치화하지 않고 ‘지방의 선거’로 자리 잡도록 하고자 6.2 지방선거를 2010년 상반기 경실련의 주요활동과제로 선정해 여러 사업들을 진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 6.2 지방선거는 지방선거로서 의미보다는 중앙정치의 연장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 6.2지방선거에서 느낀 몇 가지를 지적하고 앞으로의 활동과제를 짚어보기로 한다.   6.2 지방선거는 지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중앙정부에 대한 심판 혹은 천안함 사건, 4대강, 세종시 등의 문제를 두고 승부가 결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06년 지방선거와 마찬가지로 이번 선거도 진정한 ‘지방’선거로 자리매김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중앙정부 즉, MB정부와 그 정책에 대한 중간평가로서 의미가 강하다. 지방선거가 그 본래의 의미대로 지방의 현안문제, 당해 지방정부에 대한 심판 등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중앙선거 내지 전국 선거로 변질된 것은 여당과 야당, 중앙정부가 기획한 결과이다. 결국 여당과 중앙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정당공천을 매개로 선거의 결과를 좌우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중앙정부와 여당에서는 중앙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한 민심의 향방을 잘 반영하기 위한 통찰이 있어야 한다. 여당과 중앙정부의 일방적이고 오만한 밀어붙이기 정치행태에 대해 국민적인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었으나 민주당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로 해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정부와 여당에 대한 불만표가 민주당으로 쏠린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지지기반으로 전환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6.2 지방선거는 다음과 같이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을 던져주고 있다. 먼저 6.2 지방선거가 전국적인 이슈로 ...

발행일 2010.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