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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도 투잡이 되나요? ㅣ경작지 EP.01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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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선거의 정석(5)바람직한 선거제도 개혁방안

경실련과 함께하는 선거의 정석⑤바람직한 선거제도 개혁방안 경실련과 함께하는 선거의 정석. 그동안 선거제도에 대해 종으로, 횡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마지막 순서로 바람직한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소개해보려고 해요. 현재 정치권에서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사실 그동안 여야 지도부는 선거제도 개혁에 관심이 없었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아래 정개특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정개특위에서는 선거제도 개혁안으로 ①중대선거구제+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②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③대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라는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그렇지만 3가지 모두 개혁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필요한 제도는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야말로 그간 우리 선거가 드러낸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안이며,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초래한 모순을 바로잡을 수 있는 진보된 제도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자신감의 근거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현재의 반쪽자리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비교했을 때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개편이 필요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비례대표를 확대해야 합니다. 다수대표제에서는 사표가 많이 발생하고, 불비례성의 문제가 생깁니다. 궁극적으로는 거대 양당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제3세력이 의회에 진출하려면 비례대표제를 활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총 국회의원(300명) 중 비례대표 의원(47명)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과 같다면, 아무리 연동률을 높여도 다수대표제의 단점을 보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의 비율을 2:1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간의 비례성 제고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그 간극 조정에 필요한 비례의석의 확대는 필수...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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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선거의 정석(4)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경실련과 함께하는 선거의 정석④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경실련과 함께하는 선거의 정석, 지난 시간에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상적인 안으로 제시되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다뤄 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막전막후를 들여다 보는 한편, 보다 괜찮은 제도가 도입되었다면 정말로 선거결과가 달라졌을지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동형'이면 '연동형'이지 지금의 제도는 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일까요? 그 유래는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듬해 있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룰을 정할 때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내용은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됐습니다. 제도를 적극적으로 주장한 쪽은 소수정당인 정의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이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위성정당 창당을 운운하며 가장 적극적으로 거부했죠.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결국 거대정당의 반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비례대표 의석 확대 등 그 어느 하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정당 지지율과 실제 의석수 간의 차이를 해소하고자 했던 본연의 취지는 흐릿해졌죠. 여러 개편안을 빙빙 돌아 마침내 2019년 12월 23일, 야4당(정의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대안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의사를 수용하며 최종 협상안이 마련됐습니다. 그 내용은 처음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국민은 계산식을 알 필요가 없다'는 심상정 의원(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발언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죠. 이때 탄생한 제도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취지대로 득표율에 비례해 총 의석을 배분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비례대표 의석 늘리기에는 결국 실패했습니다. 바뀐 것은 고작 비례대표 의석 30석을, 그마저도 50%만 지역구 선거결과에 연동시키는 내용뿐이었습니다. 거대 정당의 초과의석 점유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임을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어요...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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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의 고수를 소개합니다 [CCEJ-Wiki 08]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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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선거의 정석(3)연동형 비례대표제

경실련과 함께하는 선거의 정석③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마련한 '경실련과 함께하는 선거의 정석'. 이번에는 세 번째로,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큰 테두리 안에서 혼합형 비례대표제에 해당합니다. 즉 다수대표제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이 국회에 함께 있는 형태로, 외형은 최근 여러 대의 국회 구성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형이 같더라도 어떤 것은 병립형 비례대표제, 어떤 것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으로 구분짓는데요, 연동형 비례대표제까지 이 세 제도의 차이는 비례대표 의원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체 의석을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한다는 점에서 비례대표제 성격이 매우 강한 선거제입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선거 결과와 비례대표 선거 결과가 분리돼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 배분이 비례대표 의석에만 적용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선거 결과와 비례대표 선거 결과가 연동됩니다. 먼저, 전체의석이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되고, 지역구 선거 결과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가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지역구 득표율에 비해 지역구 의석을 덜 확보했을 수록 더 많은 비례대표 의석을 배정 받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위 두 제도의 과도기적 형태입니다. 즉 비례대표 의석의 일부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따르고, 다른 일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배분방식을 따릅니다. 이마저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연동률 50%'라는 복잡한 산식이 하나 추가돼 있습니다. 이제 이 두 가지 제도의 의석수 배분방식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병립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가 독립적이므로 계산이 쉽습니다. 전체 비례대표 의석수에 각 정당의 비례대표 득표율을 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47석의 비례대표 의석이 있는 ...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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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정당? 이상한 선거! [CCEJ-Wiki 07]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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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에 삼전 주식을 샀다면? [CCEJ-Wiki 06]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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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선거의 정석(2)총선 변천사

경실련과 함께하는 선거의 정석 ②총선 변천사 각계에서 뜨겁게 붙붙고 있는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발맞춰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마련한 '경실련과 함께하는 선거의 정석'. 이번엔 두 번째 시간으로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변천사를 준비했습니다. 앞서 다룬 다양한 선거제도들이 실제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회적 맥락으로 도입되어 어떤 결과를 발생시켰는지, 이어질 내용에서 차근차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는 지금으로부터 75년 전, 1948년 5월 10일에 시행되었습니다. 당시 제도는 소선거구 1위대표제로, 제헌 국회의원 200명이 모두 지역구에서 당선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다 1963년 제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처음으로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비례대표를 위한 표가 따로 있지는 않았어요. 지역구 의원만 선출하고 비례대표 의석은 각 정당의 당선자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습니다. 1972년 유신헌법이 공포되며 상황은 다시 달라졌습니다. 이 시기(9, 10대 국회의원 선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국회의원 1/3이 대통령의 뜻대로 선택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국민 투표가 아닌 대통령의 추천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기관에서 국회의원을 선출하였습니다. 헌정사상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국민의 뜻과는 무관하게 의석을 차지한 이들은, 독자적인 원내교섭단체인 '유신정우회'를 구성해 의정을 좌지우지하였습니다. 박정희 정권이 막을 내린 후 1981년 제11-12대 국회의원 선거는 중선거구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를 통해 국회의원을 선출하였습니다. 1987년 우리나라에 제도적 민주주의가 정착된 이후 1988년 시행된 제13대 선거 때는 소선거구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역구 의원은 소선거구 1위대표제로 선출하고 비례대표는 전국구 비례대표제를 통해 선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때까지는 1인 2표가 아닌 1인 1표로 지역구에서의 정당별 후보자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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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선거의정석(1)선거제도 유형

경실련과 함께하는 선거의 정석 ① 선거제도 유형 '여의도 1번지'가 언제 조용한 날이 있었겠냐마는, 여느 때보다 뜨겁게 불붙은 정쟁의 한가운데에서 유독 차가운 두뇌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 이슈가 바로 그것인데요.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좌우할 룰을 정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신년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며 포문을 연 이래 각계에서 다양한 대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정치용어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정신이 혼미해지는 건 비단 필자만은 아닐 터, '이 제도는 이런 점이 좋고, 저 제도는 저런 점이 취약하구나' 하는 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했습니다. '경실련과 함께하는 선거의 정석'. 앞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장차 우리가 도입할지도 모를 별별 선거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선거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들을 구별짓는 차이점은 단 하나, 바로 '표를 의석으로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선거구 크기, 당선자 결정 방식, 투표권 행사 방식 등이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번 카드 뉴스에서는 '당선자 결정 방식'과 '선거구 크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당선자 결정 방식을 대별하면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투표용지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당선자 결정 방식의 차이가 바로 위와 같은 차이를 만듭니다. 자, 그럼 두 제도의 당선자 결정 방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보겠습니다. 먼저 다수대표제입니다. 말 그대로 후보자 중 '다수'의 표를 얻은 이가 당선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는 '1위투표제' '결선투표제' 등이 있습니다. 1위투표제는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가 당선되는 제도입니다. 한 번의 투표로 모든 것이 결정되죠. 우리나라와 미국 등이 채택하고 있어요. 반면 결선투표제는 첫...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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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주식과 니 주식이 다른 이유... [CCEJ-Wiki 05]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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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범죄자가 있다... [CCEJ-Wiki 04]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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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인가, 임대업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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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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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OO에 살아서 죽지 않았다 [CCEJ-Wiki 02]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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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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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정치개혁! 기득권 양당정치 타파하라!!

2023-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