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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MB정부 3년, 민생회복과 국정쇄신을 촉구한다

MB정부 3년, 민생회복과 국정쇄신을 위한 경실련 기자회견 개최 1. 많은 국민들의 기대 속에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지 3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으로 번진 구제역 사태와 고물가, 전세가격 상승으로 서민들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습니다. 한편으로는 지난 시기 촛불집회 과잉진압, 민간인 사찰 등에서 드러났듯이 어렵게 쌓아올린 민주주의가 후퇴되고 있는 가운데 미디어법 강행, 예산안 날치기 등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나 볼 수 있었던 구태들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현재 정치와 서민경제, 남북평화 등 모든 분야에서 난관에 봉착해있지만 아직도 정부는 해법과 희망을 제시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시장경제의 파수꾼이어야 할 공정위가 물가관리기관임을 자처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무차별적으로 진행된 구제역 가축 살처분은 온 국토를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인사실패는 국민들에게 ‘그들만의 정권’이라는 체념 아닌 체념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3. 이에 경실련은 이명박 정부 집권 3년에 즈음하여, 붕괴되고 있는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잘못된 국정운영을 바로잡아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을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  아    래  - ▢ 일시 : 2월24일(목) 오전 11시 ▢ 장소 : 청와대 입구 청운동사무소 앞 ▢ 순서  - 취지 설명 :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 구제역, 물가폭등, 전세대란을 소재로 한 퍼포먼스 진행  - 기자회견문 낭독 : 이의영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 첨부 : 이명박 정부 3년 기자회견문 ---------------------------------------------------------------------------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3년을 맞아 민생회복과 전면적 국정쇄신을 촉구한다 경실련은 이명박 정부의 지난 3년은 獨善, 獨走, 獨斷 등 3獨으로 일관하여 민주주의적 기본가치들이 무너졌으며 소수 부자들과 재벌들을 위한...

발행일 2011.02.24.

경제
문제의 핵심을 외면한 실효성 없는 대중소기업 대책

정부는 오늘(29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 대책’을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상당한 시일을 두고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대변해 나왔다는 이번 정부 대책에서도 여전히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해소와 상생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부가 과연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대‧중소기업간 관계에서 대기업이 일방적인 우위를 지니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가장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은 이러한 불평등한 관계를 정상화하고, 이로부터 파생되는 불공정한 관행들을 근절하는 구조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늘 발표된 대책에는 이러한 구조적인 접근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전속고발권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실효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제도 개선책마저 실종된 가운데 각종 대책들이 제시되면서 그 실효성을 의심케하고 있다. 또한 납품대금 감액 입증책임 전환, 2차 이하 협력사로의 하도급법 적용 확대, 추진점검체계 구축 등은 과거에 발표되었거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어서 이번 발표가 생색내기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낸다. 먼저,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문제의 핵심이었던 대기업의 납품단가 부당 인하와 관련, 정부가 핵심 대책으로 내놓은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조정신청권 부여는 현실을 외면한 눈가리고 아옹식의 대책에 불과하다. 납품단가 문제의 본질은 분쟁이 일어났을 때 대기업의 보복행위와 이를 두려워 한 중소기업들이 소극적인 대처라고 할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자료에 따르면 하도급 분쟁조정을 신청한 중소기업의 35%가 분쟁 조정 후 보복성 불이익을 당했으며, 거래가 계속 유지된다고 답한 기업은 4.7%에 불과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52%는 거래단절이 두려워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그냥 참고 있다고 답했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납품단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남품단가조정협의의무제가 정부‧여당도 자인한 바와 같이 ...

발행일 2010.09.30.

정치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에 실망을 금할 수 없어

국민에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싸우려 해서는 성공적인 국정운영 불가능하다 - 이 대통령의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시국인식에 실망감을 금할 길 없다 -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오전8시 TV와 라디오 생중계된 국정연설을 통해 6.2지방선거 이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은 세종시는 국회에서의 처리에 맡길 것임을, 4대강 문제는 당위성을 강조하며 강행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선거 패배는 모두가 '내탓'이란 마음을 가져야 한다며 국정쇄신을 주장하고 있는 한나라당 소장파 등에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   경실련은 6.2선거 결과로 국정전반에 대한 기조변화와 대통령 주변 인사들에 대한 인적쇄신의 국민적 요구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기존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 큰 변화의지를 갖지 않고 여전히 현상 유지적 안이한 국정운영 자세를 갖고 있음에 놀라움과 함께 실망을 금할 수 없다. 특히 대통령이 오만과 독선적 시각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강조하는 태도를 보며 더욱 당혹감을 금할 수 없다.   대통령은 연설 말미에 ‘선거에서 졌을 때 정부와 여당은 더 큰 교훈을 얻어야 하며, 남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내 탓 이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언급 했으면서도 대통령 자신은 6.2선거 결과에 대해 어떠한 교훈도 가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국정의 난맥상은 대통령의 뜻을 몰라주는 국민들의 탓으로 돌리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4대강은 국책사업으로 과거에도 큰 국책사업에 언제나 반대는 있었지만 국가경제 큰 기여를 했다’며 국민들의 4대강사업 반대여론을 맹목적인 반대로 치부하고 있다. 이렇게 대통령 자신의 정당성과 당위성만을 강조하는 오만한 태도로는 결국 국민들과 싸우겠다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남은 임기 동안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하겠다는 독선적인 태도를 버리지 않는다면 대통령 개인은 물론 국가의 장래를 위하여 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6.2선거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은...

발행일 2010.06.14.

경제
MB정부 2년, 전문가들 부정적 평가내려

이명박 정부 2년, 국정운영에 대한 대학교수 등 전문가 344명 평가 설문조사 결과 발표 - 이명박 대통령 직무수행(67.1%), 정부의 국정운영(65.7%), 정부의 정책추진(66.6%) 모두 부정적 평가 - 1. 경실련은 22일(월) 이명박 정부 출범 2년을 즈음하여 대학교수, 연구원, 변호사 등을 중심으로 한 전문가 집단 344명을 대상으로 전자우편을 통해 실시한 <이명박 정부 2년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2년 동안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직무 수행 능력,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전반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개혁방향과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실시되었다. 2. 조사결과를 보면 먼저 지난 2년간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 질문에 대해 ‘매우 잘못했음’이라는 답변이 43.3%(149명)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적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적(매우 잘못+잘못)으로 평가한 응답이 65.7%(226명)로 긍정적(매우 잘했음+잘했음)으로 평가한 21.8%(75명)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3. 지난 2년간 이명박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매우 잘못했음’이라는 응답이 44.2%(152명)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적으로 응답자의 약 67.1%(231명)가 부정적(잘못+매우 잘못)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평가(잘했음+매우 잘했음)는 23.6%(81명), ‘보통’이라는 의견은 9.3%(32명)로 나타났다. 이 중 부정적 평가를 한 응답자 231명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3개 이내 복수 응답),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행태’(70.1%, 162명)라는 답변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낡은 사고와 구시대적 상황인식’(55.8%, 129명), ‘국민과의 소통부족’(51.5%, 119명), ‘법치에 대한 이중적 행태’ (46.8%, 108명)를 직무수행에 대한 부정적 평가의 이유로 답했다...

발행일 2010.02.22.

경제
대부업체 관리감독 실태조사 결과발표

▶ 조사 취지 경제불황이 깊어지는 요즘, 중소기업이나 중소자영업자, 서민과 같은 경제적 취약계층은 제도 금융권의 금융서비스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어 사금융인 대부업체나 사채 이용의 증가가 예상됨. 이에 경실련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이 살인적 이자나 불법채권추심행위 등으로 더 큰 곤경에 빠지지 않도록 당국이 철저하게 대부업체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시 되는 부분에 대한 시정과 관련 법률과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자 조사 진행. ▶ 조사 과정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대부업체의 등록과 수시로 영업실태를 관리감독 해야 하는 16개 시도지사에게 최근 3년간(2005.08.01 ∼ 2008.07.31)의 대부업 관련 업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대부업 관련 업무를 광역지자체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는 6개 지역과 기초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10개 지역의 정보공개 자료를 분석. ▶ 대부업 제도 현황 1) 대부업체 이용 현황 경제 불황이 깊어지면서 대부업체 이용자 수와 대부액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제주특별자치도가 11월 27일 도내 대부업체 이용실태에 대한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보다 대부업체 이용자는 8.1%(760명), 1인당 평균 대부액은 6.3%(18만원) 각각 증가하였다고 함. 2) 현행 대부업체 관리감독 체계 현행 관련 법률에 따르면 대부업체의 관리감독 주체는 행정기관인 각 시·도 자치단체장이며, 정부의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이 대부업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추진을 담당하고 있음. 그 외에 검찰이나 경찰 등 사법기관이 불법채권추심이나 이자율 제한을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하여 벌금이나 징역형의 처분을 취할 수 있음. ▶ 조사를 통해 드러난 정부, 지자체 관리 감독의 문제   1) 정부, 지자체의 대부업체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감독 부실   (1) 금융위원회의 대부업 실태파악 부재 □ 등록 대부업체의 절반 정도인 53%의 데이터를 ...

발행일 2008.12.17.

경제
실효성 없는 '반값 골프장' 건설 반대한다

정부가 지난 7월30일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현재의 반값으로 이용 가능한 대중 골프장 건설 등이 추진되고 고급 해양레저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이 마련된다. 갈수록 늘고 있는 관광․레저 분야의 해외소비를 국내로 돌리기 위한 것이라는 게 정부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는 정책의 현실성과 실질적 농가소득 증가 등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지 못하고, 오히려 농지의 난개발과 투기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1. 유휴농지의 골프장 조성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며, 농업 보호라는 국가 시책에도 어긋난다. 정부는 반값 골프장 공급을 위해 농민이 유휴농지를 현물 출자하여 골프장이 들어서면 해당 사업자가 이익을 배당하는 방식을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현재 18홀 기준의 골프장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100ha(약30만평)의 농민소유 유휴농지는 수도권지역에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 수도권의 어지간한 한계농지들은 기껏해야 10만평 안팎에 불과하다. 가격도 그동안의 전국적인 투기균형화정책으로 평당 20만원 이상을 호가함으로써 골프이용료를 반값으로 내리는데 필수적인 평당 10만원 미만의 빈 땅이 존재하지 않는다. 9홀 기준의 골프장을 조성할 만한 평당 10만원 미만의 농민소유 유휴지가 실제로는 찾아보기가 힘은 것이다. 또한 전국 농경지의 약 40%, 수도권 농경지의 약70%를 도시소재 부재지주 또는 정․관․재․법조계 비농업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한미FTA로 어려움에 처한 농가들의 소득을 보전한다는 정책목적은 그야말로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이번 반값 골프장 조성 발표는 국제적으로 농산물가격이 날로 치솟고 그 공급시장이 과점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식량주권 확보와 환경 생태계 보전을 위해 농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가 시책과도 어긋난다. 그리고 부동산값 안정에 정권의 운명을 건 참여정부의 정책방향과도 ...

발행일 2007.08.02.

경제
2단계 균형발전정책 구상, 전면 재검토해야

2월 7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노무현대통령이 참여한 가운데 2단계 균형발전정책 구상을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그간 수도권으로의 인구, 산업, 중추관리 기능의 과도한 집중이 매우 심각한다는 공감대 아래 수도권집중 억제정책은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함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1단계 균형발전정책의 효과와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평가도 없이 위헌적 토지수용권 부여 등 비합리적 정책수단들로 일관된 2단계 균형발전정책 구상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단계 정책의 발표가 아니라 1단계 균형발전정책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한 때다. 참여정부는 집권초기부터 수도권 집중의 심각한 폐해를 지적하며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는 행정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업도시건설과 지역혁신역량의 강화 등의 정책을 추진해왔다. 반면 정부는 수도권규제에 대한 각종 예외조항의 신설을 통해 수도권에 대기업과 첨단업종의 공장설립을 허용하고, 대대적으로 신도시와 개발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수도권으로의 인구와 산업 유입을 가속화하는 정책을 병행했다. 또한 부동산투기와 집값폭등 상태에서 제대로 된 개발이익 환수 장치도 마련하지 않은 채 발표된 정부주도의 각종 지역개발정책은 전국의 땅값과 아파트 값을 폭등시키는 부작용을 양산해왔다. 그 결과 정부발표에 의하더라도 수도권의 인구는 점차 늘어나고 총사업체 수에서 차지하는 수도권의 비중도 더욱 늘어났다. 참여정부가 국정최우선 과제의 하나로 제시했던 균형발전정책이 과연 적절한 정책수단을 통해 현실화되었는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이 잘못된 지역개발논리로 전락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확대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균형발전정책 때문에 풀린 토지보상금은 3조원 밖에 안 되는데 그것 가지고 무슨 투기를 부추겼다는 것이냐’고 했다. 그러나 투기예방대책 및 개발이익환수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개발계획이 발표되기 전부터 주변의 땅값과 집값이 폭등하는 구조적 ...

발행일 2007.02.12.

경제
김석동 재경부 차관 임명은 잘못된 인사이다

외환은행의 불법적 매각과정에 깊이 연루되어 감사원 감사와 검찰수사를 받았던 김석동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이 재경부 차관으로 임명되었다. 경실련은 김석동 차관의 임명과 관련, 참여정부가 남은 기간동안 공직기강 확립과 정책신뢰성 회복을 아예 포기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외환은행의 불법적 매각에 깊이 연루된 김석동 부위원장의 재경부 차관임명은 공직기강 확립을 포기하는 처사이다. 김석동 부위원장이 외환은행 매각과정에 깊숙이 개입하여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는 것은 언론보도와 감사원 감사, 검찰의 수사를 통해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 외환은행 매각을 위한 비밀대책회의에 김석동 부위원장이 참여하여 외환은행의 매각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밝혀진 바 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감사요구 및 고발에 따라 진행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에서도 김석동 부위원장의 잘못된 행태가 지적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 외환은행 매각 감사에 대한 중간 발표를 통해 ‘외환은행 경영진이 부실을 과장하여 BIS 비율을 낮게 산정했고, 은행감독당국은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관련법규를 무리하게 적용하여 외환은행 인수적격에 문제가 있는 론스타에 외환은행이 매각된 것’으로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매각관련자 20여명에 대해 수사참고자료를 통보하는 형식으로 검찰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보완조사와 감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고 했다. 감사원 감사에서 김석동 부위원장은 ‘매각의 근거가 되는 BIS 비율이 지나치게 낮게 추정되도록 방치하고 법률의 규정을 확대 해석하여 무리하게 예외승인을 인정’하는 등 외환은행의 불법적 매각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도 재경부와 금감위가 서로 책임을 전가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또한 검찰은 지난해 12월 최종수사결과를 발표를 통해 외환은행의 매각을 불법매각이라고 규정하고 김석동 부위원장에 대해 ‘국제결제은행 비율 6.16%가 결정되는 데에 경영현실이 반영 안 된 것을 알...

발행일 2007.02.09.

경제
[경제정의포럼] 건설업 하도급구조와 대ㆍ중소기업 상생 방안

경실련(사)경제정의연구소는 1월 25일 오후 2시부터 경실련 강당에서 제4회 경제정의포럼-건설업 하도급 구조와 대ㆍ중소기업 상생 방안을 개최했다. 이 날 포럼에서는 중소기업연구원 김승일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고, 토론자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심규범 연구위원, 대한전문건설협회 이서구 부장, 숙명여대 법과대학 박정구 교수,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 신영철 정책위원, 공정거래위원회 이동훈 기업협력단장, 건설교통부 손태락 건설경제팀장,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이 참석하여 진지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펼쳤다. 김승일 연구위원의 발표는 건설업 분야 대ㆍ중소기업의 성과격차의 현황과 평가 / 성과 격차의 원인 규명 / 대ㆍ중소기업 상생의 방향 설정 / 제도 및 정책의 개선 방안  등 4 부분으로 눠어졌다. 우선 대한건설협회의 자료를 근거로 1997년부터 2005년까지 일반건설업 내의 대ㆍ중소기업의 성과를 수주점유 비율, 1개 업체당 수주금액 추이로 보았을 때 전체적으로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1~10위 업체가 크게 개선되고 있는 반면 1,001위 이하 업체들의 경우 모두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이러한 성과 격차의 주된 원인으로 ①업체수의 비정상적인 증가로 인한 수급불균형, ②공공공사에 있어서 BTL 방식의 도입과 턴키 공사 비중의 증가 등 발주 방식의 변화, ③민간 주택 시장에서 대규모 프로젝트 증가에 따른 대형 건설업체의 수주력 증대, ④다단계 및 불법 하도급 구조와 불공정 행위 등을 꼽았다. 한편, 건설 현장에서 대부분의 시공은 시공참여자와 기능공에 의하여 진행되므로 기업 외에 이들과 관련된 문제를 동시에 고찰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대ㆍ중소기업의 상호 동반성장을 목표로 한 건설 산업 전반의 구조적인 혁신일 수밖에 없는데, 구체적으로는 발주자→ 원도급자→공동도급자→하도급자→부금상무→시공참여자→반장→기능공으로 되어 있는 현재의 불법적이고도 복잡한 구조를 발주자→원도급업체→시공 전문업체→단순기능공으로...

발행일 2007.01.26.

경제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와 한국사회의 대안적 발전방향

올해는 한국경제에 있어 사회 양극화가 뜨거운 이슈로 등장한 이후 성장잠재력 하락, 고용없는 성장 등 보다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들이 더욱 가시화된 한 해였다. 신자유주의의 확산과 가속화되는 세계화, 우리 경제가 가진 내적 문제점으로 인해 이제 우리 사회는 새로운 비전과 가치, 사회시스템 등의 대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경실련과 독일의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은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와 한국사회의 대안적 발전방향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을 공동 주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대표적인 서구모델 중 하나인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연구를 통해 향후 한국사회의 비전과 가치, 사회경제시스템에 대한 진지한 성찰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일시: 2006년 12월 14일 (목) / 오전 10시~오후3시 30분 ❏ 장소: 은행연합회관 2층 국제회의장 ❏ 주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 순서 사 회 ❘ 최정표 교수 (건국대 경제학과) <발제 1>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 Prof. J. Winterberg (독일 브라운쉬바이크대학 경제학) <발제 2>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의 한국 경제체제에의 시사점 - 황준성 교수 (숭실대 경제학) <발제 3> 자유와 상생 : 한국의 재도약을 위한 제안  - 이근식 교수 (서울시립대 경제학, 경실련 중앙위원회 의장)  토 론 ❘ 신정완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    이동주 (매일경제 논설위원)               이상민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    김애실 (한나라당 국회의원)               심상정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문의 : 경제정책국 02-3673-2141] [발제 요약문] <발제 1> 독일의 사회적 시장 경제,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 외르크 빈터베르크 (브라운쉬바이크 대학 경제학 교수) 사회적 시장 경제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

발행일 2006.12.13.

경제
재계는 악성경제범죄자들에 대한 사면건의를 철회하라

보도에 따르면 경제5단체가 정치자금법 위반과 분식회계 등으로 실형이 확정된 55명의 기업인에 대해 사면․복권을 건의하고, 재판이 진행중인 23명에 대해서 선처를 호소했다고 한다. 경실련은 국민정서와 사법정의의 확립, 경제의 투명성 확보라는 시대적 요구에 배치되는 재계의 무리한 요구를 강력히 규탄하며, 8․15 사면복권에 비리경제인과 정치인이 고려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1. 고질적 악성경제범죄를 두둔하는 재계는 각성하고 사면건의를 철회하라. 경실련은 고질적이고 악성적인 경제범죄를 비호하는 재계의 무리한 요구를 강력히 규탄한다. 경제5단체의 사면복권과 선처호소 대상에는 비자금을 조성하여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행위, 분식회계를 통해 회사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경영투명성을 저해한 행위,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불법․편법 상속과 증여 행위, 국민혈세인 공적자금을 투입한 원인을 제공하고 로비를 통해 공적자금 집행과정에서 특혜를 제공받은 행위 등 우리사회에서 근절해야 할 악성경제범죄가 모두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사면, 선처 기업인 명단에는 대법원장조차 개탄하고 국민적 비판을 초래했던 두산그룹 박용오, 박용성 형제가 형이 확정된 지 일주일도 안 되어 포함되었고, 대상그룹 임창욱 회장, 대우사태에 연관된 전 대우계열사 임원, 비자금 조성과 편법․불법 증여로 재판을 받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정몽구 회장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경실련은 재계가 해야 할 일은 고질적 악성경제범죄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경영권 승계를 위한 편법․불법 상속과 증여를 근절하고 기업지배구조를 개혁하는 것이라고 인식한다. 우리 사회에서 소위 반기업정서가 확산되고 있는 근본적 원인이 바로 악성경제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경영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계의 진실한 노력이 진행되지 못하는 것에 있다. 경실련은 재계가 경제활성화를 미명으로 출총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각종 규제의 완화 등 비합리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민원으로 제기하는 것도 모자라 악성경...

발행일 2006.07.28.

경제
말로만 서민경제, 실제로는 기업민원 해결해주기

정부여당은 서민경제 활성화와 경제구조 개혁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제시하라  어제 하반기 경제운영계획과 관련한 당정협의가 개최되었다. 지방선거 후 서민경제 회복을 강조해 온 열린우리당이 주도적으로 대책을 제기한 당정협의 결과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경실련은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제시하지 못한 채 서민경제회복을 빙자한 기업민원 해소 대책으로 일관한 당정협의 결과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부동산규제완화, 대기업민원 해소대책으로 일관한 당정협의 결과를 규탄한다.  열린우리당의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은 서민경제 활성화를 부르짖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부동산규제완화와 대기업 민원 해소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은 경제회복은커녕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경제의 건전성만을 저해할 뿐이다.  첫째, 부동산관련 규제완화는 또 다른 투기를 불러올 뿐이다. 물가안정과 부동산투기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금리인상 반대, 기업도시 규제완화와 혁신도시 지구지정 확대, 건설경기부양, 서비스 사업용 토지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 부동산투기지역 지정에 대한 탄력운용 등 대부분의 대책들이 부동산관련 규제의 대폭적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8․31대책 등 수차례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가 약속한 부동산투기근절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부동산 투기에 불을 붙이는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 자명하다.  둘째, 기업의 민원 해소, 건설경기부양, 규제완화를 통한 대기업 중심의 성장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재정조기집행을 통한 건설경기 부양, BTL, BTO 등 민자사업 확대, 기업도시 규제완화, 출총제의 조속한 폐지, 하도급, 대중소기업문제를 제도개혁이 아니라 인센티브 부여로 접근, 성장과 관련된 비과세 감면제도에 대한 일몰기간 연장 등은 서민경제를 빙자하여 대기업 규제를 완화하고 경제력을 집중시키는 조치에 불과하다. 반면 서민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전무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

발행일 2006.07.06.

경제
잇따르는 경제관료의 부정부패,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통해 바로잡아야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의 부채 탕감을 조건으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 국장이 억대의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 수감되었다. 금융정책과 공적자금관리의 핵심적 위치에 있던 경제 관료가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 비리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는데 대해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특히 외환은행 불법매각 의혹과 관련하여 논란에 휩싸였던 변양호 전 재경부 국장이 공적자금과 관련된 현대차의 뇌물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된 사건은 경제 관료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올해 초에 불거진 김재록 스캔들을  비롯해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된 의혹까지 굵직한 경제정책과 관련하여 경제 관료들의 부정부패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경제정책을 맡고 있는 핵심관료들의 이와 같은 도덕적 해이는 국민들에게 더할 수 없는 절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이러한 경제 관료들의 부패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하번 일깨워주는 사건이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국가 경제 회생의 명목으로 마련된 공적 자금의 사용에 있어서는 이러한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 국가 경제의 회생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돈들이 일부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거나, 특정 개인의 배를 채우는 데 사용되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외환은행과 대우건설 매각에서 불거지는 논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회생한 기업의 매각에 있어서도 경제 관료들의 납득하기 힘든 행보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실련은 그간 공적자금관리시스템과 금융권에서의 낙하산인사 등 관치금융의 확산에 대한 개혁을 촉구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변양호 전국장의 구속은 경제관료의 도덕성이 땅에 떨어져 있으며  도덕성을 상실한 관료가 우리사회에 어떠한 병폐를 미치는 지를 보여주고 있다. 경실련은 변양호 전국장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사법부의 원칙적 법 적용을 촉구한다. 또한 경제 관료들이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의혹에 대해서...

발행일 2006.06.15.

경제
주요 통계 공표 시간 변경, 시장 혼란과 통계 불신 자초할 것

통계청이 지난 15일 경제 주요지표로 이용되는 5대 주요통계의 공표시간을 기존의 오전 7시 30분에서 오후 1시 30분으로 변경할 것이라고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여기서 5대 통계란 산업활동동향, 서비스업 활동동향, 고용동향, 소비자전망조사, 소비자물가동향을 가리키는 것으로, 주식시장 및 채권시장 등에 큰 영향을 주는 지표들로 알려져 있다. 통계청은 통계 공표시간의 변경 추진배경에 대해 ‘보다 많은 국민에게 통계 자료의 충분한 설명 및 전달’과 ‘기존의 조기 자료배포 및 별도 브리핑 시스템으로 인한 불편 해소’를 들었다. 즉 현재의 발표시간으로는 주간신문보다 수적으로 적은 석간신문에 보도가 되어 상대적으로 국민 홍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발표시간을 늦춤으로써 통계자료를 더욱 정확히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통계청이 있는 대전에서 기자 브리핑을 위해 과천청사로 이동하는 교통문제 등 번거로움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통계청이 2004년 2월 17일 공지했던 ‘주요 경제통계 공표요령 개선’을 보면 똑같은 공표시간의 변경에 대한 근거가 담겨있으나 논리적 설득력 측면에서 질적인 차이가 있다. 당시의 조치는 통계자료의 보도자료 배포와 인터넷 게시 시간 차이의 발생으로 인해 정보의 비대칭성이 나타나 시장의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에 비교해 최근 통계청 공표시간 변경의 주된 근거는 통계에 대한 국민홍보의 어려움과 통계청 직원들의 번거로움이다. 사안의 경중을 따졌을 때 공표시간의 변경으로 시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혼란과 비견할 수 있는 근거들인지 의문이다. 전문가들은 통계결과 보고시간과 발표시간의 간격이 길어질 경우 오히려 정보유출 우려가 높아지고, 장중에 통계자료를 내놓았을 경우 사전에 잘못된 정보가 소문으로 유포되어 시장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일각에서는 장이 마감되기 겨우 한 시간 반 전인 1시 30분에 통계자료가 나오게 되므로 자료가 발표되기 이전까지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

발행일 2006.05.24.

경제
양극화는 성장부진의 문제일까, 구조적 문제일까

경실련 (사)경제정의연구소는 4월 19일(수) 오후2시 국회헌정기념관 대강의실에서 '양극화, 진단과 처방'이라는 주제로 제1회 경제정의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날 포럼에서는 경실련 정책위원장인 홍종학 경원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과 심상정 민주노동당의원, 조원동 재경부 경제정책국장, 이태수 현도사회복지대학 교수, 허찬국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 김광희 중소기업연구원 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벌였다. 발제를 맡은 홍종학 교수는 "양극화 논의는 경제성장의 질을 분석하고 경제정책에 대해 새로운 평가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면서 "성장률 저하가 양극화의 원인인지에 대해 실증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세계화를 양극화의 한 원인으로 보는 견해에 대해서 "세계화는 우리나라만 겪는 현상이 아니고 또한 21세기만의 현상이 아니라면 경제사적 교훈을 되짚어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각국 소득분배 추이 분석 결과 50-70년대 미국, 유럽, 일본의 높은 성장률에도 분배상황은 안정적이었으나, 80년대 이후에는 성장이 상대적으로 빠른 미국, 영국, 캐나다에서 분배 악화된 예를 볼 때 기술진보보다는 누진세나 규제완화가 양극화의 더 큰 원인일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홍 교수는 또한 내수부진을 양극화의 원인으로 꼽는 것에 대해 "오히려 양극화가 내수부진의 원인이며, 90년대 이전의 불균형 성장이  이른바 Trickle-down 효과에 의해 소득불균등을 완화시켰다"면서 "그 이후 구조적 변화가 발생하여  Trickle-down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면 단순히 성장이 양극화를 완화시킨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홍 교수는 "인위적 저금리, 가계대출 급증, 환율조작, 부동산 투기 방치, 균형발전 명목의 개발 붐 조성, 세금 감면 등 현 정부 경제정책은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홍교수는 "양극화가 구조적인 문제이므로 대책 역시 구조적인 것이어야 한다"면서 경제적 약자 보...

발행일 2006.04.19.

사회
소비자보다 기업의 입장만 반영된 소비자 단체소송제

국회 재경위는 21일 전체회의에서 ‘소비자 단체소송제도’를 2008년 1월부터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상정해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을 담고 있지 못한 탓에 실효성이 전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 측 이해관계자의 의견만을 반영하는데 급급했던 개정안 논의과정의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국회 재경위가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데 아무런 의지가 없음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경실련>은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재경위의 입법과정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는 바이며, 실효성 있는 강력한 소비자 보호제도의 마련을 촉구한다.   1. 실효성 없는 ‘소비자 단체소송제도’는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지난 16일 재경위 법안심사소위는 소비자단체 자격을 ‘회원 수 1천명이상, 비영리 민간단체’로 규정하고 당초 정부가 구사했던 7곳에서 1130여 곳으로 크게 확대했었으나, 21일 전체회의에서 소비자단체 자격을 ‘회원 수 5천명 이상’, ‘중앙행정기관에 등록’, ‘소비자 보호업무 명시 후 3년 이상 활동’을 한 단체로 크게 축소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단체는 145개 정도에 불과하다.   표결에 앞서 경제5단체는 기업경영의 애로를 이유로 소비자 소송단체 자격을 강화해 달라며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재경위의 이번 표결은 소비자의 소비 주권을 보장하고 있는 ‘소비자보호법’ 개정에 있어 소비자의 권익에 대한 판단보다는 기업의 논리로 사안에 접근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번에 도입되는 소비자 단체소송제도는 그 실효성에 있어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소비자의 권익침해에 대한 배상이 아닌 기업에 대해 ‘행위중지’만 신청할 수 있고 ‘금전적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률상 허점은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소비자를 위해 존재해야 할 제도가 그 실효성을 발휘할 수 없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게 만들 ...

발행일 2006.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