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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NGO저널 공동기획] ② 관치 기술자가 '쥐락펴락'... "정부, 금융감독서 손떼야"

  [新관치 부활②] 관치 기술자가 '쥐락펴락'... "정부, 금융감독서 손떼야" NGO저널-경실련 공동기획, '新관치금융' 집중 해부 신한금융, 우리금융, NH농협금융 등 外風 직격탄 투기자본감시센터 "임종룡, 최중경, 추경호 물러나야" 누적된 관치금융의 시장 왜곡·폐단 끊어야 할 때 3원화된 금융감독체계, 공적 민간통합기구로 개편해야   글: 박봉균 기자 (ptech@ngojournal.co.kr)   <편집자 註> "경제관료 집단은 이미 정치권을 넘어선 거대 권력이다. 경제개혁의 시작점은 관벌(官閥) 혁파다."(경실련 김성달 사무총장) 한국시민사회운동 최전선에 서 있는 김 사무총장이 '콕' 지목한 관벌은 모피아다. 왜 경제개혁의 우선 대상으로 모피아를 지목했을까? 그 답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평가에서 회자되는 '新관치금융의 부활'에서 찾을 수 있을 듯하다. '관치'(官治)라고 불리는 관료 우위 시대의 도래에 사익(私益)과 공익(公益)의 충돌은 불가피하다는 게 김 사무총장의 우려다. 공적 영역으로 구분되는 관료사회가 사익 추구를 목표로 정치집단과 내화되면 그 권력에 맞설 시스템은 없다는 것이다. 시민사회 진영은 근본적인 경제금융개혁을 촉구하기 시작했다. NGO저널은 경실련과 공동기획으로 이 새로운 ‘관치금융’시대를 집중 해부한다.   <新관치 기획 시리즈 순서> ① 돌고돌아 모피아… 권력지도엔 ‘낙하산·회전문’ ② 관치 기술자가 '쥐락펴락'... "정부, 금융감독서 손떼야" ③ 尹정부 취업승인율 98%… 모피아 권력지도가 바뀐다 ④ 모피아와 30年 전쟁... "시민사회, 뭉쳐야 바꾼다" ⑤ 론스타 실패 반복할건가… 관치病 수술, 지금이 골든타임 ⑥ “관치가 은산·금산분리 깨뜨려… 新아젠다로 퇴행 막아야” ⑦ 모피아 독식... '공정(公正)' 기대할 수 있나 ⑧ 투명성 없이 관치극복 못한다… NGO 정책파워 높여야     △新관치의 대표적 사례, 지주회장 물갈이 최근 신한금융지주,...

발행일 2023.05.10.

경제
[공동성명]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불완전판매 결론내린 금감원 강력 규탄

  처음부터 부실 상품이었던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불완전판매’ 결론내린 금감원, 강력하게 규탄한다! 부실상품 속이고 판매한 하나은행에 면죄부 부여한 금감원, 피해당한 금융소비자가 아니라 사기 친 금융회사 보호 자처 피해자들, 분쟁조정 결과 거부하고 손해배상 소송할 계획   1.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지난 6월 13일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에 대하여 ‘불완전판매’로 결론 내렸다. 처음부터 명백한 부실상품이었던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를 단순 불완전판매로 결론지은 금감원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피해자들은 부당한 분쟁조정 결과를 납득할 수 없는 상태이며, 분쟁조정 결과를 거부하고 정당한 결과를 얻기 위해 계약취소 소송을 이어갈 것을 밝혔다.   2.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1등급 초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내부통제 미비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라면서도, 피해자들에게 투자자 자기책임을 물었고, 2건의 조정 대상에 대하여 기본 배상비율을 60%로 하고 각각 80%, 75%의 손해배상비율을 결정하였다. 80% 배상 사례는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금지 위반’이 적용되었고, 75% 배상 사례는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위반’만이 적용되었다. 금감원은 부실상품을 거짓으로 판매한 하나은행이 아니라, 부실상품인줄 몰랐던 피해자들에게 ‘왜 몰랐냐’라면서 책임을 묻는 황당한 결론을 내린 것이다. 핵심은 쏙 빠진 반쪽짜리 분쟁조정인 셈이다.   3.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는 상품 설계부터 운용·판매과정 전반이 모두 사기로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고, 옵티머스펀드와 유사하다. 하나은행이 기획한 OEM펀드로 보이는 정황이 다수 포착되었고, OEM펀드를 주도적으로 기획한 의혹을 받고 있는 하나은행 투자상품부의 신용덕은 현재 싱가포르로 도피했다. 즉, 하나은행은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는 위험한 상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기 회수가 불투명한 채권에 투자한 상품을 13개월 내에 조기상...

발행일 2022.06.14.

경제
[공동기자회견]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 촉구 기자회견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분조위 재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 촉구 기자회견 이복현 신임 금감원장은 계약취소 결정으로 금융소비자 보호하라! - 피해자들 사기상품 알았다면,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마땅 - 이복현 신임 금감원장 취임 후 첫 분조위, 계약취소 결정으로 시금석 마련해야 ■ 일시 및 장소 : 2022년 6월 13일 (월) 오전 10시, 금융감독원 앞(여의도)   1. 취지와 목적 1) 금감원은 오늘 6월 13일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재개하였다. 2년 동안 수차례 연기된 분조위는 지난 5월 20일 처음으로 개최되었으나, 분조위원들 간에 계약취소와 불완전판매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탓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또다시 연기하였다. 하지만 분조위는 더 이상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지 말고, 이번 분조위에서 ‘계약취소’ 결정을 내려야 한다. 2) 시민사회단체와 피해자들은 금감원에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의 사기성과 계약취소 근거를 수차례 제기한 바 있다.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는 2021년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안긴 5대 펀드 중 하나로, 이미 펀드 돌려막기(사모펀드 쪼개기)와 OEM(주문자생산) 방식으로 판매한 의혹, 이탈리아 마피아 조직에 돈이 흘러간 정황 등 각종 의혹을 모두 받고 있는 이탈리아판 옵티머스펀드에 다름 아니다. 특히 펀드에 관여된 핵심 인물은 이미 해외로 도피하였고, 하나은행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비밀주의에 가둬두고 피해자들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 3)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판매 당시 하나은행은 고객들에게 “이탈리아 정부가 망하지 않는 한 원금이 보장된다. 조기상환을 13개월 내에 무조건 된다”라고 설명하였으나, 이는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특히 “펀드의 기초투자자산은 현금흐름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인버짓에만 투자한다”라고 설명하였으나, 삼일회계법인의 실사보고서에 따르면 엑스트라버짓에만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고객들은 ...

발행일 2022.06.13.

경제
[공동성명] 금융감독과 금융소비자보호 후퇴 우려한다

  금융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후퇴를 우려한다 - 문 대통령, 민간 인사 임명 관행 깨고 신임 금감원장에 모피아 정은보 임명 - 전임 윤 금감원장 흔적 지우기로 금융감독·감시 및 금융소비자 보호 위축 우려 - 금감원의 금융위 종속 심화는 금융감독의 자율성과 책임성 후퇴시킬 것 -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을 분리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혁 시급해   1.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모피아 출신 관료인 정은보 전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대사를 임명했다. 금융감독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금융감독원장에 민간 출신 인사를 임명해 왔던 관행을 깨고 모피아 출신 관료를 임명했다. 물론 당초 민간 출신 인사를 구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모피아 출신 관료를 임명하는 것은 구태로 회귀한 것이다.   2. 금융감독기구의 수장에 모피아 관료를 임명한 문제점이 드러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정은보 신임 원장은 취임사에서 “금융감독의 본분은 규제가 아닌 지원에 있다”면서 “금융시장과의 활발한 ‘소통’”을 강조했다.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이번주 초에 보다 분명해졌다. 그동안 금융감독기구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견해 차이를 보이고, 사모펀드 사태의 처리 과정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엄정한 제재와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를 강조했던 윤석헌 전임 원장의 흔적을 지우겠다는 것이 그 감추어진 진면목이었던 것이다. 이것은 금융사고를 어물쩍 넘어가고 그 피해의 상당 부분을 금융소비자에게 전가했던 과거의 금융감독 관행으로 회귀하는 것이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다.   3. 정은보 신임 금감원장의 책무는 금융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감독하고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감시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힘쓰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 발생할 지도 모르는 금융 불안정 요인을 슬기롭고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언론보도(https://www.hani.co...

발행일 2021.08.13.

경제
[공동성명] 금융당국은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전수조사 및 근절 방안을 즉각 이행하라

  금융당국은 최근 5년 간 공매도 거래 전수 조사후 불법 적발시 처벌하라 무차입 공매도 적발시스템과 형사처벌, 징벌적 과징금 제도 조속히 도입해야   금융위원회는 어제(19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증권시장 불법 및 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집중 대응기간을 2020년 10월 19일부터 2012년 3월 31일까지 운영하며, 공매도와 테마주 등 불공정거래 엄정대응, 취약분야 집중점검, 제도개선을 이끌어 낸다는 것이다.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은 공매도 금지기간인 8월에만 1만4024건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의심사례가 발생했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인데, 외국인투자제한시스템 로그 기록을 분석, 잔액 부족으로 인한 거부 건수로 사실상 불법 무차입 공매도라고 볼 수 있다. 증권시장 관계자 역시 일반 주식시장에서도 무차입 공매도가 만연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가 백주대낮에 활개를 치고 있다는 증거이다. 공매도 금지기간 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이 계속 시도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매도 금지기간이 종료된다면, 과연 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매우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2018년 112조원의 삼성증권 위조주식 발행사건과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 무차입 공매도 사건 직후,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 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과 더불어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한다”는 대국민 약속을 한 바 있다. 그러나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제도개선 이행도 없이, 또 다시 대책만 들고 나왔다. 금융위원회가 공수표 남발 기관이 아니라면 ‘증권시장 불법 및 불건전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만 하지 말고, 조속히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는 거래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고, 형사처벌과 징벌적 과징금제도부터 도입해야 한다. 아울러, 공매도 금지기간 동안 최근 5년 간 공매도 거래를 반드시 전수 조사해서 불법이 적발될 경우, 엄벌부터 해...

발행일 2020.10.20.

경제
[성명] 금감원, 증권사의 비대면계좌 점검 및 투자자 유의사항 (3.24.) 발표에 대한 입장

  금융감독원은 증권사들의 유관기관제비용 불법 수취 등 부정거래행위 사건에 대해 고의적으로 덮지마라! -증권사들, 지난 10년이상 개인투자자들을 기만하고 정률(현행 0.36396bp)을 초과하는 유관기관제비용(주식거래수수료)을 자본시장법, 표시광고법, 약관법 등을 위반하여 불법 전가 -금감원, 주식거래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실시한 22개 증권사들 의 비대면계좌에 대해 불법행위를 인지하고도, 수수료 공시·설명·투자광고 의무 위반 등 부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은폐 -유관기관제비용 불법이득 환수 등 적법한 조치가 없으면 금융감독원 관련자들 직무유기로 모두 고발, 관련 증권사들 부당표시·광고행위 신고 및 불공정약관 심사청구 등 추진 예정   이틀전(24일) 금융감독원은 <증권사의 비대면계좌 점검 결과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은 비대면계좌 주식거래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실시한 22개 증권사들의 ▲수수료 공시·설명 의무, ▲부당 표시·광고행위, ▲정률(현행 0.0036396%)을 초과하는 유관기관제비용 불법 전가행위, 기타 ▲신용공여이자율 차별문제 등에 대해 작년 2019년 6월부터 검사를 실시한 결과, 사전 안내, 광고 표현, 유관기관제비용 등 수수료부과체계 산정기준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정작 증권사들이 비대면계좌 뿐만 아니라, 은행계좌 개설을 통해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유관기관제비용”의 명목으로 수천억 원의 수수료 부당이득을 지난 10년이상 수취해왔고, 향후에도 수조원의 부당이득을 수취할 것이 예상됐는데도, 금융감독원은 증권사들의 부정거래행위,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률의 위반 사실, 이에 따른 그 책임에 대해서는 그 어떤 조치나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불법 유관기관수수료를 수취해왔던 증권사들 총체적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 올해 2월경까지 내부 인사문제 등을 핑계로 이번 조치를 계속 미루다가, 이를 3월 24일에서야 뒤늦게 발표하고 정부관료들과 금융당국자들...

발행일 2020.03.26.

경제
금융당국은 증권금융사의 주식담보대출 운영에 대한 조사에 나서라

금융당국은 증권금융사의 주식담보대출 운영 불공정여부 조사하라 -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와 같은 불공정성 주식담보대출 관리시스템 사례가 있는지 면밀한 조사가 필요 - 증권금융기관의 불공정한 주식담보대출 거래에 대한 소비자 보호장치 시급히 마련해야 경실련은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의 잘못된 주식담보대출 운영방식으로 상당한 손실을 입은 피해 안타까운 시민의 사례를 접했다. 한국증권금융의 경우, 담보유지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업규정 제4-26조」에서 적용하는 ‘당일 종가’ 기준이 아닌,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삼는 등 잘못된 담보대출관리시스템으로 변동성이 많은 주식시장에서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금융감독원이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를 포함하여, 전체 증권금융사를 대상으로 ‘담보대출관리시스템’에 불공정한 소지가 없는지 면밀한 조사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금융당국은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를 포함한 증권금융회사들의 「금융투자업규정」 의 담보비율 산정기준 준수여부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하여, 불공정여부를 명백히 밝혀라. 담보유지비율은 대출받은 담보주식의 시세 변동으로 인해, 담보가액의 하락을 막아 소비자와 회사의 피해를 막기 위해 설정하는 비율이다. 「금융투자업규정」의 담보유지비율 산정기준은 당일종가로 하고 있어, 담보부족이 발생할 경우, 절차에 따라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는 ‘전일종가’로 담보유지비율을 산정하고 있음이 드러나, 금융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경실련이 금융감독원의 민원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는 증권회사가 아니지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를 받은 기업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물론, 「금융투자업규정」에 적용을 받는 회사이다. 따라서 담보유지비율 산정기준을 마땅히 ‘당일종가’로 삼아야 한다. 담보유지비율은 통상적으로 110%에서 140% 수준으로 취급하는 회사마다...

발행일 2018.06.27.

경제
금융당국은 은행권을 비호하지 말고 전수조사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발방지책을 제시하라

금융당국은 은행권을 비호하지 말고 전수조사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발방지책을 제시하라 - 전수조사를 통해 위법이 드러날 경우 반드시 징계해야 - 금융소비자들에게 대출금리산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제공 하도록 개선해야 - 위반 사항에 대한 법적 처벌기준도 법률에 명확히 명시해야 은행들의 대출금리 조작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언론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을 통해 드러났다. 대출금리 산정 시 대출자의 소득이나 담보를 빠뜨리는 등 부당하게 대출금리를 높여 이자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최근 가계대출의 증가가 많았던 점을 볼 때, 상당한 피해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현재 은행들이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고, 환급대상 규모나 기간 등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은행들의 자체 조사가 조속히 완료되어 환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은 잘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하고, 고의로 한 은행직원에 대해서는 제재해야 하지만, 내규 위반이어서 금융당국의 제재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언급했다. 경실련은 금융당국의 이러한 태도는 금융소비자보다 은행권을 비호하는 것이라고 보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대출금리조작 사건에 대해 전수조사하여, 금융소비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 지난 22일 금융감독원은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결과(잠정) 및 향후 감독방향」 보도자료를 발표하며, 가산금리 산정과 부과와 관련하여 체계적·합리적이지 못한 사례가 있었고, 일부 은행에서는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부과’한 사례를 확인했다고 했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면밀한 전수조사를 통해 금융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은행들에 대해서는 은행명과 함께, 피해액수, 피해건수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은행들이 불법 및 부도덕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재발방지를 해야 한다. 둘째, 금융당국은 부당한 이자이득 사례에 대해 조속한 환급조치 명령을 내리고, 전수조사 결과 은행의 ...

발행일 2018.06.25.

경제
주식시장 신뢰회복과 개인투자 보호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 촉구

주식시장 신뢰회복과 개인투자자보호를 위해 실효성 있는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 금융당국은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시스템 구축해야 - 공매도 제도 위반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과 징벌배상제 및 과징금 도입 등 필요 - 무차입 공매도 조장하는 기관투자자 간 주식재대차 금지해야 - 국민연금의 공매도 과열종목 주식대여도 조속히 법으로 금지시켜야 지난 4월 삼성증권의 112조원의 위조주식 발행 및 유통사태에 이어, 6월 4일에는 골드만삭스가 350개 종목 1,000만주 가량을 불법 행위인 ‘무차입 공매도’가 된 후 60억원을 미결제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 동안 수많은 국민들과 개인투자가들이 제기했던 ‘무차입 공매도’가 ‘의혹’이 아닌 ‘사실’이었음이 증명된 것이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에서는 지난 5월 28일 삼성증권 사태의 후속조치를 발표하며, “무차입 공매도는 없다. 컴플라이언스(내부통제)에서 적절하게 제어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간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법으로 금지되어 무차입 공매도가 없다.”고 누차 주장해 왔지만, 실제로는 최근 5년간(’13~’17) 무차입 공매도로 68개사가 적발되었다. 결국 국민들이 제기한 불법 공매도가 사실이었으며, 이로 인해 국민들의 재산이 탈취되었음이 만천하에 공개되었다. 그리고 삼성증권 사태에 따라 금융당국이 내놓은 ‘배당사고 재발방지 및 신뢰회복을 위한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 발표가 있은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골드만막스 무차입 공매도 사태까지 발생했다. 국민들은 삼성증권 위조주식 배당사태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및 국회 정당 간담회 등을 통해 “위조주식이 시장에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것을 걸러내지 못하는 현 시스템이라면 ‘무차입 공매도’도 가능하지 않은가?”라는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처음에는 ‘삼성증권 사태는 공매도와 관련 없다.’라며 선을 그었다가, 24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서명하자 마지...

발행일 2018.06.19.

경제
금융감독원장은 도덕성, 독립성이 엄격히 요구되는 직책으로 김기식 원장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

금융감독원장은 도덕성, 독립성이 엄격히 요구되는 직책으로 김기식 원장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의 지원으로 인한 외유성 출장문제가 연일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기식 원장은 19대 국회까지 관행으로 이뤄진 부분이었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지적받을 만한 소지가 있고, 스스로도 반성을 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업무와 상관없는 로비성 외유는 전혀 아니라고 밝혔다. 청와대 또한 조사를 해봤지만, 해임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장이라는 자리는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중요한 책무가 부여되는 자리인 만큼, 도덕성과 독립성, 금융에 대한 전문성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 자리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서 독자적으로 출장을 갔고, 국회 속기록에 지원성 언급이 있었던 부분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요구되는 자질과는 상충되는 부분이다. 이에 김기식 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해명 없이, 계속해서 직을 수행한다면, 금융감독원의 위상 또한 타격을 입을 것이 자명하다. 아울러 시급히 추진해야 할 감독업무와 소비자 보호 업무가 산적해 있다는 점에서 업무에 발목이 잡힐 경우, 금융감독정책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작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김기식 원장이 금융감독원장의 자질과 업무의 중요성, 시급성을 잘 알고 있을 터, 스스로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옳다. 과거 신용카드 사태, 저축은행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금융감독정책의 실패가 금융소비자는 물론,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따라서 조속히 금융감독원장 인사 문제가 해결되어, 감독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국회는 의원들의 외유성 출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가 있으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문의: 경실련 경제정책팀 02-3673-2143

발행일 2018.04.10.

경제
관치금융에 휘둘리는 KB사태, 이사회의 독립적 운영과 결정 절실해

KB사태는 관치금융 폐해의 전형적인 사례,  이사회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과 결정이 절실해 - 금융당국도 관치금융의 여지가 있는 과도한 개입 중단해야 -  - KB이사회, 주주와 고객 입장에서 외부개입 없는 독립적·자율적 결정 내려야 -  KB 사태가 접입가경으로 빠져들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지난 8월 21일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 문제 등에 대해 임영록 KB 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KB 국민은행장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린지 보름만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제재심의위원회의 결과를 뒤엎고 중징계(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어 금융위원회(금융위원장 신제윤)는 9월 12일, 금융감독원보다 한 단계 더 중한 중징계인 직무정지 3개월의 제재를 결정했다. 그 사이, 금감원장의 중징계 결정후 이건호 행장은 즉각 사퇴를 했으나, 임 회장은 금융위원회 제재 결정 이후에도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며 사퇴를 거부하고 있다.  이처럼 꼴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KB 사태는 관치금융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며, 이에 따라 경실련은 금융당국이 관치금융의 여지가 있는 과도한 인사 개입을 중단해야 할 뿐만 아니라 KB 이사회가 외부 개입을 철저히 배제한 가운데 KB금융의 주주와 고객을 위해 자율적·독립적인 의사결정으로 올바른 해결을 위한 사태 수습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첫째, KB 사태의 본질은 결국 보이지 않는 외부 권력기관에 의해 임명된 낙하산 인사인 회장과 행장 간의 주도권 대립으로 발생한 관치금융의 전형적인 폐해이다. 임 회장과 이 행장 모두 임명 당시부터 외부 권력기관에 의한 낙하산 논란이 있었던 인물임을 고려할 때, 이번 KB 사태가 낙하산 대 낙하산 대립 뒤에 보이지 않는 권력간의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추론할 수 있다. 이번 사태의 중심에 있는 주전산기 전환사업 문제도 내부 의사결정 체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사안이었으나, 낙하산 인사들 간의 주도권 대립 속에서 감정이 격화되어 사태를 크게 키운...

발행일 2014.09.16.

경제
금감원장 DTI 발언에 따른 경실련의 논평

  금감원장의 LTV 관련 발언은 월권 행위   금융규제 주무부처인 금융위의 입장과 배치돼 시장혼란 가중시켜   최근 LTV·DTI 완화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어제(17일) 기자들과 만나 자리에서 이와 관련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노력하겠다"며 금융규제 완화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LTV·DTI 등 금융규제는 엄연히 금융위원회가 주무부처임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금감원장이 이를 언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에 해당되어 비판받아 마땅하다. 특히 금융위원회가 부동산금융관련 규제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장이 이에 대해 배치되는 입장을 보임으로써 시장혼란은 더욱 가중될 수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LTV·DTI 완화 언급으로 촉발된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경실련은 가계부채가 1,000조인 상황에서 최소한의 금융규제인 LTV와 DTI를 완화할 경우 금융부실이 초래될 수 있으며 이는 또 다시 경제부실로 전이될 가능성이 커 이같은 완화 방침의 즉각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최수현 금감원장의 이번 발언은 본분을 망각한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 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와 은행 건전성 관리를 위해서는 지금의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으며 지난 4월 가계부채 기자회견에서도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행 금융감독체계상으로 금융정책은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은 금융감독원이 맡고 있다. 따라서 금융규제 관련 사항은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의 입장이 중요하며 금융위가 어떠한 근거로 정책적 견해를 밝히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피는 것이 정부 정책의 대외적인 신뢰성을 높이는 길이다. 그런데 자신의 담당정책도 아닌 금융규제에 대해 금감원장이 언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월권행위에 해당된다.   다음으로 LTV·DTI 등 금융규제 완화에 대해...

발행일 2014.06.18.

사회
대규모 금융정보 유출에 대한 입장

자유로운 금융․신용정보 공유 엄격히 제한하라  금융기관과 신용정보업체, 텔레마케팅업체에 대한 수사 확대해야 경실련,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정보공개 및 감사청구 예정   사상 최대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정보 등 금융정보 외에 연소득, 주거상황, 신용등급 등 민감정보까지 다수 포함됐다. 심지어 탈퇴한 고객정보나 해당 금융회사와 거래하지 않는 개인의 금융정보까지 유출됐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개인정보 유출이 여러 금융기간에서 지난 1년 6개월간 지속되었지만, 검찰조사가 발표될 때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금융회사의 고객정보 관리 소홀과 내부 정보접근 시스템의 문제와 더불어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이번 유출은 우리사회의 잘못된 금융관행과 시스템, 허술한 개인정보보호 체계가 만든 예견된 사건이다. 그 동안 상업적 목적이나 채권추심, 신용정보 공유를 이유로,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금융지주회사와 금융계열사 간, 수많은 신용정보업체와 공유해 왔다. 금융당국 역시 개인정보 보호 보다는 개인정보 이용을 위한 정책에 초점을 맞춰 왔다.  과거 수많은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정부와 기업은 개인정보의 관리적, 기술적 대책을 반복적으로 내놓았지만, 이번 금융정보 유출에서 보는 것처럼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모든 경제활동인구의 개인정보,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 반기문 UN사무총장의 개인정보마저 유출된 상황에서 정부가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유출 사건은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은 되풀이 되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사회적 논의와 결단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이번 유출의 핵심은 금융지주회사와 금융기관, 신용정보업체 간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법이 무한대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해당 법에 대한 명백한 제한과 법...

발행일 2014.01.21.

경제
금융감독체계 개편안 국무회의 보고 관련 경실련 입장

모피아에 포획된 박 대통령 결국 본말전도(本末顚倒)된 금융감독체계 개편안 내놓아 - 금융행정체계라는 해괴한 단어 만들어 본질적 금융감독체계 개편 호도해 - - 모피아가 자초한 셀프개혁 논란, 박 대통령의 이해 부족 탓 -  오늘(7월 2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이 지난 국무회의에서 재검토를 지시했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체계 선진화TF 수정안을 다시 보고받았다. 이번 선진화TF의 수정안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기구(가칭 금융소비자보호원)의 권한과 역할을 금융감독원과 대등하게 규정하여 지난 번 제출안보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의 독립성을 다소 확대한 측면에서 박 대통령의 지시가 적절히 반영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본질이 아니라는 점에서 위 개편안은 절름발이 개혁안에 불과하다.  먼저, 내용적으로 정상적인 금융감독을 위한 핵심인 감독 독립성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선진화TF안은 근본적인 개혁안이 될 수 없다. 금융정책이 감독기능을 포획하면서 나타난 카드사태, 키코사태, 저축은행사태 등을 통해, 우리는 카드사,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의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한 금융정책들로 인해 금융감독이 비원칙적이고 자의적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목도해왔다. 또한 이를 통해 금융정책과 감독기능 분리가 곧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선결조건임을 깨닫기도 했다.  그러나 선진화TF에서는 금융정책과 감독기능의 분리를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아닌 ‘금융행정체계 개편’이라는 새로운 단어로 호도하며, 금융감독체계 개편 범위를 애써 금융소비자보호 이슈로 축소했다. 또한 선진화TF는 지난 3월 정부조직개편을 근거로 추가 조직개편이 어렵다는 주장을 펼치며 근본적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막고 있다. 하지만 이미 드러난 바와 같이 정부조직개편은 계속 진행중인 사안이며, 이미 정부는 6월까지 전반적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제출하겠다는 지난 3월 정부조직개편 합의사항을 한 달째 어기고 있고, 또한 이를 교묘하게 빠...

발행일 2013.07.24.

경제
금융감독체계 선진화TF안 재논의 관련 경실련 입장

금융위의 개혁안, 고양이에게 생선맡긴 꼴 박 대통령, 모피아에게 포획되면 제2, 제3의 저축은행 사태 몰고 올 것   오늘(7월 9일) 오전,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지난 6월 24일 재검토 지시를 내린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TF 보고안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금융위 요청에 의해 2주 가량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전히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는 것은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 문제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TF안에 제시된 1안과 2안은 모두 금융소비자보호 문제의 해법을 담았으나, 금융정책과 감독 분리 문제는 쏙 빠진 채, 개혁안이라는 보기 좋은 허울을 쓰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와 국민들은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도 중요하지만, 금융정책과 감독의 분리 문제가 더 시급한 개혁사항임을 이미 주지하고 있다. 이미 학계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금융위 해체를 주장하며 금융정책과 감독 분리를 제1 과제로 주장하고 있으며, 시민단체들도 동의하고 있다. 금감원 내부 마저 금융정책과 감독 분리를 전제로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를 동의하며 나서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현행 금융위의 금융정책기능이 금융감독원의 금융감독기능을 포획하는 상태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금감원으로부터 독립해 설치한다고 해도 역시 금융위에 포획되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실질적인 독립‧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TF안이 담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조차도 실효성이 반감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주장하는 전문가조차도 금융감독 독립성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금융정책과 감독의 분리는 최우선 선결과제이다. 현행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이전하여 국내외 금융정책기능을 통합하고, 금융감독기능은 금감원을 감독집행기구로, 금융감독위원회를 금감원의 의결기구로 만들어 공적 민간기구로 개편하여 금융정책의 포획으로부터 분리...

발행일 2013.07.10.

경제
올바른 금융감독체계 개편 촉구를 위한 금융분야 학자 및 전문가 기자회견

금융분야 학자 및 전문가 143명 올바른 금융감독체계 개편 촉구 기자회견 개최 금융감독 독립성 확보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는 분리 시스템리스크 관리 및 감독기구간 협의를 위한 금융안정협의체 설치 등금융감독체계 개편 3가지 기본방향 제시!  오늘(2013. 7. 4) 올바른 금융감독체계 개편 촉구를 위해 서명한 금융분야 학자 및 전문가 143명은 세종문화회관 지하 1층 수피아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정부 주도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에 대해 비판하고 국회가 올바른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해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역할을 맡아줄 것을 촉구한다.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지난 3월 국회는 여야 합의사항으로 정부 측에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문제를 비롯한 전반적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관해 상반기 중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TF를 구성하여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지난 6월 21일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이 개편안은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하는데, 첫째는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감독원(금감원) 내 준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설립하는 것을 1안으로 제시한 것이고, 둘째는 금융위의 제재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런데 발표 직후부터 개편안 내용이 국민의 눈높이에 크게 못 미친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우선 금소처를 금감원 내부에 설립하는 대안은 금융기관 건전성감독과 금융소비자보호 간 이해상충문제 해결에 효과적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음으로 제재권의 금융위 이관은 감독기능의 약화를 초래하여 금융감독의 독립성 저하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결국 금융위와 금감원이 금융감독의 역량 강화를 제쳐두고, 서로의 이해를 위해 하나씩 주고 받았다는 비판이 고조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금융소비자보호 체계의 재검토를 지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우리는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재정비만으로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

발행일 2013.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