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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LH·SH 상대 분양원가 공개 행정소송 제기

LH·SH공사 분양원가(공사비내역) 비공개 처분 취소 행정소송 제기 - 공기업이 사법부 판결 무시하며 9년째 비공개해도 속수무책 - 투명한 원가공개 없다면 분양가상한제 시행해도 분양가거품 막을 수 없어 경실련은 오늘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센터와 함께 LH·SH공사를 상대로 분양원가(아파트 공사비 내역서) 정보공개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상세한 아파트 공사비 내역은 분양가 거품제거와 소비자보호를 위해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이다. 특히 공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기업이 공급한 아파트라면 더할 나위 없다. 지난 6월 공공택지 분양원가 공개가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설계내역이나 실제 공사에 투입되는 공사비를 기준으로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총사업비를 건설사별 산식에 따라 공개하다보니 실제 분양원가와 전혀 다른 가격이 공개되고 있다. 실제 공사비는 평당400만원대임에도 불구하고(LH가 공개한 강남서초 아파트 준공기준 건축비 평당414만원) 위례, 과천 등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는 공공택지 아파트의 건축비조차 평당1천만원을 넘고 있다. 여기에는 정부의 부풀려진 기본형건축비와 무분별한 가산비 허용이 원인이다. 따라서 공공아파트의 상세한 공사비내역공개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건축비 거품을 막을 수 있다. 김현미 장관은 최근 민간아파트 고분양을 우려하며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얘기하지만 이미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는 공공아파트 조차 공사비내역을 비공개하고 건축비 거품을 방치하는 상황에서 분양가상한제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사법부에서도 원가공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LH공사·SH공사 모두 원가공개를 거부하며 사법부 판결을 무시하고 있고, 김현미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러한 공기업의 행태를 방조하고 있다. 이미 여러 지역에서 입주민들이 LH공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고 대법원 승소 판결이 적지 않다. 경실련 역시 지난 2010년 SH공사를 상대로 분양원가 공개 소송을 진행했으며, 고등법원까지 승소한바 있다.(2008누3242...

발행일 2019.07.25.

부동산
[기자회견] 북위례 3개 단지, 엉터리 분양원가 공개

엉터리 분양원가 공개로 4,100억원, 평당 490만원 부풀려 - 상세 분양원가공개한 북위례 3개 단지, 가구당 2억 이상 고분양가 바가지 - 정부는 주택업자의 로또택지 몽땅하청 금지, 지자체 허수아비 검증 감사하라 분양원가공개가 확대됐지만 정부의 엉터리검증으로 주택업자들이 분양원가를 부풀려 막대한 이익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가 압력에 떠밀려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12개에서 2012년 이전처럼 62개로 항목을 확대했다. 그러나 여전히 부풀려진 거짓 원가를 공개하고 있으며, 소비자에게 건축비 바가지를 씌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비 부풀리기 등의 방법으로 분양가를 높였지만 주택업자의 분양원가 허위공개와 지자체의 허술한 심사와 승인으로 북위례3개 아파트에서만 총 4,100억원, 가구당 2억원의 건축비 거품이 소비자에게 전가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택지조성 목적과 다르게 택지를 추첨받은 주택업자가 직접 건설하지 않고 다른 주택업자에게 건설을 위탁하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는 여전했다. 3개 아파트단지의 건축비는 모두 평당 900만원 이상이다. 리슈빌의 경우 행정구역상 송파구라는 이유로 힐스테이트보다 20% 비싸게 분양됐는데, 건축비도 평당 988만원으로 가장 비싸다. 그러나 공사비 389만원, 간접비 373만원, 가산비 226만원 등 실제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직접)공사비는 건축비의 39%에 불과하고, 3개 아파트 중 가장 낮다. 사용 여부가 불명확한 간접비와 가산비는 평당 603만원이나 책정했다. 이렇게 공사비보다 간접비를 더 높게 책정한 상태로 송파구 분양가심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고, 송파구청장 승인까지 받았다. 자치단체장이 공사비에 버금가는 간접비를 그대로 인정한 것은 건축비 상세내역을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았거나, 주택업자에게 막대한 분양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위례 힐스테이트도 일반분양시설경비에 600억원을 책정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다수 발견된 바 있다. 다른 아파트들도 마찬가지였...

발행일 2019.05.02.

부동산
[기자회견] 분양원가공개 아파트 분석결과 2,300억 부풀렸다

분양원가공개 아파트 분석결과 2,300억 부풀렸다 주거 안정은 뒷전, 복권추첨식 택지공급, 주택업자 ‘로또’ 변질 - 주택업자수익 2,320억(호당 2.1억), 신고 이윤의 17배, 적정이윤의 20배 - 하남시 엉터리승인, 심사위 허술 심사, 부풀려진 기본형건축비가 원인 ‘로또’ 분양으로 불린 북위례 힐스테이트에서 정해진 가격에 추첨으로 택지를 공급받은 주택업자가 가구당 2억, 총 2,300억원의 수익을 챙길 것으로 추정된다. 입주자모집공고문에 공개한 신고 이윤 136억원의 17배, 적정이윤(건축비용의 5% 산정)의 20배 규모이다. 주택난 해결과 주거 안정을 위해 토지를 강제수용해 조성한 공공택지가 주택업자들의 천문학적인 이윤추구 수단으로 전락했다. 정부는 공공택지 조성 목적에 맞도록 민간 추첨매각을 중단하고 기본형건축비 거품을 제거해 소비자와 무주택 서민을 위해 적정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그리고 잔뜩 부풀린 엉터리 분양가를 승인한 하남시와 이를 검증하지 못한 분양가심사위원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신도시와 공공택지는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라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국민소유 토지를 강제수용해 조성한 곳이다. 신도시 개발사업자인 공공과 공기업은 저렴한 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조성원가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서 추첨으로 택지를 공급한다. 그리고 주택업자가 과도한 개발이익을 사유화하지 못하도록 분양원가공개와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한다. 최근 공급된 북위례 힐스테이트의 경우 그간 12개 항목으로 축소되어 공개되던 분양원가가 62개 항목 늘어난 이후 공개된 첫 아파트이다. 그러나 경실련이 입주자모집공고문 등에 공개된 분양원가 항목을 분석한 결과, 과도한 이윤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 건축비용 분석 : 9년 전과 공사비는 비슷한데 간접비용은 6배로 상승 북위례 힐스테이트의 평균 분양가는 평당 1,830만원으로, 토지비 918만원, 건축비 912만원이다. 올해 3월 기준 기본형건축비는 평당 644만원임에도 비싼 간접비와 가산비를 책정해 평당 2...

발행일 2019.04.15.

부동산
분양원가 공개 확대는 10년 전 수준, 상세한 공사비 내역을 공개하라

분양원가 공개 항목 62개 확대는 10년 전 수준, 상세한 공사비 내역을 공개하라 - 세금으로 짓고, 짓지 않고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는 당연하다. - 경기도처럼 가공하지 않은 상세내역을 공개해야 정부가 시행규칙을 개정해 현재 12개인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62개로 확대한다. 경실련은 뒤늦게나마 정부가 분양원가 공개 확대 약속을 지킨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62개 항목은 2007년 분양가상한제 도입당시의 공개에서 한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 수준이다. 이제는 경기도와 같이 수천개 상세한 공사비 원가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올해 9월 1일부터 경기도는 공무원들만 볼 수 있었던 가공되지 않은 자료(설계, 도급, 하도급내역 등)를 홈페이지 올려 누구나 볼 수 있게 하고 있다. 공공의 비용이 투입하는 공사의 지출이 얼마인지 누구나 알 수 있게 한 것이다. 정부가 분양원가 공개 항목 확대에 머물지 말고 속히 상세한 공사비내역을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2007년 9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운영했던 61개 공시항목 체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공조설비공사’를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62개 항목으로 세분화했다고 설명하지만, 실제 공사비와 다른 금액이 공개되다 보니 엄격한 분양가 검증이 힘들었다. 그간 경실련이 소송 등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분양원가와 실제 소요되는 금액의 차이가 매우 컸다. 실제 공사에 투입되는 공사비 내역서가 같이 공개되어야 분양원가가 엉터리인지 사실인지 검증이 가능하고 분양가 거품을 막을 수 있다. 그간 소비자들은 수억원 돈을 지불함에도 지어지지도 않고 원가가 얼마인지도 모르는 주택을 구입해왔다. 일각에서는 분양원가 공개 확대로 분양물량이 감소할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주택 분양은 경제상황이나 주택시장 분위기에 따라 결정되지 분양원가 공개 하나만으로 분양물량이 변하지 않는다. 선분양하는 주택은 상세한 분양원가를 공개해 건설사들의 분양가 폭리를 방지하고,...

발행일 2018.11.15.

부동산
분양원가 61개 항목 머물지 말고, 세부 자료 공개하라!

짓지 않은 아파트 분양원가 61개 항목에 머물지 말고 세부 공사원가 자료까지 모두 공개해야 - 설계내역, 도급내역 등 실제 공사원가 자료 모두 공개하라 - 내년 1월부터 공공택지의 분양원가 공개항목이 12개에서 2007년 수준 61개 항목으로 확대된다. 경실련은 뒤늦었지만, 김현미 장관 약속 이후 1년여 만에 분양원가공개 항목을 확대하는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분양원가공개는 실제공사비용 보다 많이 부풀려졌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단순히 공개 항목 확대만 시행할 것이 아니라 실제 공사비용 등이 반영된 상세한 분양원가공개가 시행되도록 규칙을 개정하기 바란다. 개정 규칙에는 설계와 도급내역을 포함한 공사원가 세부내역도 가공하지 않은 채 공개하도록 명시해야 한다. 경기도는 세부내역을 가공하지 않은 그대로 홈페이지 등에 상시 공개하고 있다. 짓지 않고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는 당연하다 어제(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 분양원가공개 확대 법안을 발의했던 정동영의원(민주평화당)은 발의법안을 철회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정동영의원은 분양원가공개 법안을 철회할 테니 국토부가 시행규칙 개정, 분양원가공개 항목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국토부 장관은 법안이 철회되면 규칙 개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정동영의원의 법안은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법사위에서 1년여간 계류 중이었다. 정부가 해당 법안을 핑계로 시행규칙 개정에 소극적이자 아예 발의했던 법안을 철회한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이르면 내년 1월부터 공공택지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항목이 기존 12개에서 61개로 확대된다. 지난 2007년 4월 서울시를 시작으로 공공주택의 경우 61개 항목의 분양원가가 공개되었다. 그러나 2012년 12개 항목으로 축소되었다. 축소 7년 만에 다시 61개 항목으로 공개되는 점은 다행이다. 현재 공개되고 있는 12개 분양원가 공개 항목은 실제 공사비용을 기초로 한 분양원가가 아니었다. 2010년 경실련은 2002년 이후...

발행일 2018.11.07.

부동산
분양원가공개, 말은 그만하고 행동하라!

1년째 말만 하는 원가공개, 이번엔 반드시 시행해야 - 61개 항목 확대는 10년 전 공개 수준, 이제 설계 도급 등 세부 내역도 공개하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차 분양원가 공개 확대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현행 12개인 공공주택 분양원가를 이명박 정부 축소 이전인 61개 항목으로 늘리는 것이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10일 국정감사에서 "분양원가 공개 추진은 법 개정으로 하는 것보다 시행령 개정으로 하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을 통해 분양원가 공개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취임당시부터 분양원가 공개를 약속했던 김현미 장관이 더 이상 분양원가 공개를 말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반드시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단순히 61개 항목 공개에 그치지 않고 경기도처럼 상세한 공사비 내역을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김현미 장관이 분양원가 공개 확대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지를 밝히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같은 말을 한 것은 지난해 6월 청문회장에서부터로 1년이 훌쩍 넘었다. 그동안 “시행령을 개정하겠다, 적극 검토하겠다” 등 말에 그칠 뿐 실제 제도 개선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장관의 공개 확대 발언에 관료들이 정해진 것은 없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그나마 어제 국정감사장에서는 배석한 국토교통부 차관역시 공개의지를 밝힌 만큼, 이번에는 김현미 장관이 취임당시부터 약속했던 분양원가 공개를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도 "하위 법령인 시행규칙을 통해 (분양원가 공개를) 바로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주택가격 상승기를 틈타 건설사들이 공공택지에서도 마구자비로 높이는 분양가를 잡기위해서는 상세한 분양원가 공개가 필요하다. 그러나 단순히 61개 항목을 공개하는 것은 10년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공개했던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일 뿐, 촛불시민들과 부동산 적폐청산을 기대했던 시민들의 요구에는 한참 모자르다. 61개 항목은 실제 소요되는 금액이 차이가 ...

발행일 2018.10.11.

부동산
경기도시공사 4개 블록 분양건축비, 실제보다 한 채당 3,600만원 비싸

경기도시공사 4개 블록 분양건축비, 실제보다 한 채당 3,600만원 비싸 - 공개한 4개 단지에서만 건축비 1,285억원(3.3㎡당 109만원) 부풀려진 것으로 추정 - 경기도시공사는 하도급내역까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중앙정부와 서울시도 동참해야 경기도시공사가 공개한 민간참여 공동사업 아파트 4개 블록(1개 블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제외)의 건축비 차이가 평균 20%로 나타났다. 하도급내역 미공개로 이마저도 실제 건축비에 비해서는 상당부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도급법에서 규정한 하도급율 하한선이 82%이지만, 최근 대전시가 발표한 관내 1분기 대형 건축공사장의 하도급율은 67%로 나타나는 등 하도급 단계에서 적지 않은 공사비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더욱 명확한 건축비 검증과 투명 행정을 위해 이재명 도지시가 공언한대로 경기도시공사가 하도급내역도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중앙정부(LH공사)와 서울시(SH공사) 역시 투명한 공사비 내역서 공개로 건축비 거품 제거에 동참해야 한다.   경실련이 지난 7일 두 개 블록의 분양가와 계약 건축비 차이를 분석한 자료에 대해 경기도시공사는 감리비와 부대비가 제외된 금액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경실련은 이번 4개 블록에 대해서는 감리비를 추가했다. 경쟁입찰로 인해 감리비가 설계당시보다 낮아졌을 것으로 보이지만 계약내역이 비공개 됐기 때문에 입주자모집공고문에 공개한 감리비 전액을 인정했다. 그러나 부대비의 경우, 공개된 공사원가계산서에 설계비와 분양대행비, 광고 홍보비, 견본주택 설치 및 운영비, 각종 보증 수수료 등이 기타사업비로 표기되어 있다. 때문에 경기도시공사 주장대로 추가 부대비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해당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계속해서 공개를 거부한다면 도시공사가 애초 책정된 부대비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입주자 모집시 소비자에게 분양한 건축비 652만원, 건설사와 계약한 건축비 543만원 분석결과, 소비자에게 분양한 건축비가 3.3㎡당 652만원인데...

발행일 2018.09.17.

부동산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각 정당 대표 공개질의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각 정당 대표 공개질의 - 김현미장관은 찬성,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직접 시행 - 여야 대표들의 분양원가 공개 입장은 무엇인가? 어제(5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령을 개정해서 원가공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9월 1일부터 공공공사의 원가를 세부내역까지 공개하고 있고, 7일부터는 분양아파트의 세부내역도 공개하겠다고 밝혀 투명행정에 대한 지지를 받고 있다. 그동안 건설업계는 원가를 부풀리고도 국민을 속이면서 막대한 이익을 가져갔다. 무주택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에서조차 원가부풀림에 의한 바가지 분양이 심각했으나 관료들은 이를 감싸고 묵인하며 국민의 주거불안과 고통을 방치했다. 원가공개가 61개 항목으로 확대 공개되면 지금처럼 국민을 속여가면서 원가를 부풀리는 건설업계의 관행도 줄어들고 분양가도 낮아지면서 무주택서민들의 내 집 마련 시름도 줄어들 것이다. 경기도처럼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공공공사 원가의 세부내역까지 다 공개한다면 투명한 행정실현과 예산낭비 방지, 건설업계와 관료의 유착관계도 근절될 수 있다. 이에 경실련은 아직까지 원가공개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이해찬·김병준·손학규를 포함한 정당 대표들에게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공개질의를 실시했다. 과거 분양원가를 반대했던 이해찬 대표에게는 여전히 그 입장이 유효한지에 대해, 손학규, 정동영, 이정미 대표에게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공급확대 정책에 대해서도 추가 질의했다. 별첨)각 정당 대표 공개질의서 공개 질의서 ■ 공개질의 수신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 공개질의 배경 최근 경기도가 공공사업과 공공주택의 원가를 세부내역까지 공개하고 있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행령을 개정해서 원가공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동영대표, 심상정 의원도 공개적으로 분양원가 공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가공개에 대한 의견을 공개질의 합니다. 1. 시행령을 개정해서 원가공개 항목을 기존 12개에서 61개로 확대하겠다는 김현미 장...

발행일 2018.09.06.

부동산
분양원가 공개, 김현미 장관은 말 보다 행동에 나서라

분양원가 공개, 김현미 장관은 말 보다 행동에 나서라 - 전면 분양가상한제 실시, 상세한 분양원가 공개로 분양가 거품 제거해야 오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령으로 분양원가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민주평화당 정동영대표의 분양원가 공개 요구에 대해 “제가 당에 말했다. 시행령으로 (분양원가 공개 추진을) 하겠다”라며 “시행령으로 하면 즉효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미 장관이 분양원가 공개 의지를 다시 밝힌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김장관이 원가 공개 의지를 밝힌 것은 꼭 1년전인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로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스스로 공개할 수 있음에도 움직임을 취하지 않았다. 경실련은 김현미 장관이 정말 의지가 있는 것이라면 당장 내일부터라도 시행령을 개선해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정치권 또한 민간아파트의 분양원가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분양원가 공개법(주택법 개정안, 정동영 의원 발의)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수억원을 주고 사는 아파트를 짓기도 전에 모델하우스와 광고지만 보고 구입을 결정해야 한다. 때문에 소비자들이 적정한 가격인지 검증하고 건설사들이 주변시세에 맞추기 위해 원가보다 과도하게 부풀리는 것을 막기 위해 분양원가 공개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2007년 서울시가 61개의 상세한 분양원가를 공개한 이후 중앙정부도 공개에 나섰으나, 2012년 12개로 항목이 축소됐고, 현재는 공공택지에 대해서만 공개가 이뤄지고 있다. 분양원가가 전혀 공개되지 않는 민간택지는 물론이고, 공공택지마저 12개 항목만 공개되다 보니 이를 검증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었다. 때문에 분양원가를 61개 항목으로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현재 12개 항목을 다시 61개로 공개하도록 시행령만 개정하면 된다. 일부 개혁법안이 야당 반대로 국회에서 막혀있지만 공공택지 분양원가 공개는 정부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가능한 것이다. 더나아가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사비 내역을 공...

발행일 2018.09.06.

부동산
법원의 부영 임대아파트 부당이득금 반환 판결 환영

법원의 부영 임대아파트 부당이득금 반환 판결을 환영한다 - 부영 임대아파트 건축원가가 3.3㎡당 323만원인 표준건축비보다 적은 것 사실로 밝혀져 - 검찰은 3.3㎡당 700만원이 넘는 동탄2 부영아파트 건축비 폭리도 철저히 수사해야 법원(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이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시 실제소요 건축비보다 비싼 표준건축비를 적용해 가격을 책정한 부영주택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결정을 내렸다. 부영주택은 실제건축비는 낮음에도 건축비 상한선인 표준건축비를 건설원가로 책정해왔다. 경실련은 법원의 당연한 결정에 환영을 표하며, 경실련이 고발한 화성동탄2지구 부영아파트 분양가 부풀리기에 대해서도 검찰이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임대주택법상 5년 임대 후 분양전환 하는 아파트는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의 평균 금액‘으로 분양가를 산정한다. 대법원은 분양전환가 기준을 표준건축비 내에서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로 판시하고 있다. 법원에 따르면, 부영은 표준건축비보다 실제 건축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표준건축비를 적용해 분양전환가를 부풀렸다. 이번 판결의 대상이 되는 아파트의 표준건축비는 3.3㎡당 323만원으로, 부영은 이보다 적은 금액에 아파트를 지은 것이다. 최근 검찰은 부영이 이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분양전환가를 부풀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분양아파트가 임대주택에 비해 내장재 등 일부 비용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건축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토목공사비와 골조공사비는 차이가 없다. 결국 임대주택 뿐 아니라 분양주택 역시 실제 소요된 건축원가가 기본형건축비보다 상당부분 낮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320만원이 채 들지 않은 10년 전, 분양아파트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건축비는 456만원이었다. 현재는 611만원에 달한다. 분양주택 실제 건축비가 임대주택보다 조금 높을 수 있겠지만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 평균 건축비 704만원이 실제 소요된 건축비일 확률은 매우 희박하다. 부영이 화성동탄2지구에서 분양한 8개 블록 아파트들의 3.3㎡당 건...

발행일 2018.02.22.

부동산
이중근 회장 등 부영주택 대표이사 업무방해•사기죄 고발

이중근 회장 등 부영주택 대표이사 업무방해•사기죄 고발 부실시공 및 허위원가공개로 소비자 기만한 부영을 철저히 수사하라 경실련은 오늘(30일) 화성동탄2지구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및 허위원가 공개 관련 이중근 부영 회장 등 ㈜부영주택 대표이사들을 업무방해 및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부영아파트는 입주 이전부터 지속적인 하자가 발생, 최근까지 9만여건의 하자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입주민들은 재산상 피해는 물론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경실련 분석결과 사업비 변경으로 분양가도 최초보다 세대당 평균 1억원 이상 증가했다. 부영아파트는 논밭임야를 강제수용해서 진행되는 공공택지 아파트로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이며, 부영은 분양원가 관련 자료를 거짓 없이 상세하게 제출해서 화성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았어야 했다. 하지만 경실련 조사결과 부영아파트는 최초 사업비보다 2,300억원이 증가된 부풀려진 분양원가를 화성시에 제출, 별다른 조정 없이 심의 통과했고, 소비자들은 최초보다 1억원이나 비싼 불량아파트를 납품받아 이중삼중의 피해를 떠안게 되었다.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분양가의 적정성을 심사해야 할 감리와 분양가심사위원회 조차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부영 이중근 회장에 대한 경실련 고발혐의는 다음과 같다. 1. 업무방해 화성동탄2지구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논밭임야를 강제수용해서 조성된 공공택지이며, 공공택지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이다. 부영아파트도 분양가 심사를 위해 화성시의 분양가심사위원회에 분양가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고, 최초보다 2,300억원이나 사업비가 증가한 만큼 분양가 심사를 위해 사실에 입각한 진실한 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부영은 허위 또는 부풀려서 작성한 자료를 화성시 분양가심사위원회에 제출해 별다른 조정없이 심사통과 했고, 이는 형법 제3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위계(속임수)로써 화성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된다. 2.  사기 경실련 조사결과...

발행일 2017.10.30.

부동산
기본형건축비 인상은 건설사 수익 보장위한 특혜이다

기본형건축비 인상은 건설사 수익 보장위한 특혜이다 - 기본형건축비의 산정근거와 세부내역을 공개하라 국토부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가 산정을 위한 기본형건축비를 평당 611만원으로 고시했다. 3월 고시액보다 평당 13만원, 2.1%가 상승했으며, 기본형건축비가 최초로 고시된 2005년 339만원의 1.8배 까지 상승했다. 하지만 국토부가 수십년간 발표하고 있는 표준건축비는 2017년 현재 평당 342만원이다. LH와 SH가 공개한 실제 건축원가도 3~400만원대인 것에 비하면 기본형건축비가 너무 비싸다. 기본형건축비 인상은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따른 건설사의 이익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한 꼼수인 것이다. 기본형건축비에 걸맞는 모양(설계도)과 질(시방서)은 왜 공개하지 않는가?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도입 이전에도 ‘표준건축비’를 고시해왔다. 하지만 표준건축비는 임대아파트 건축비라고 규정짓고 분양아파트에 걸맞는 새로운 건축비가 필요하다며 표준건축비(평당 288만원)보다 18%나 비싼 기본형건축비(2005년 당시 평당 339만원)를 도입했다. 하지만 정부 주장을 뒷받침해줄 기본형건축비에 걸맞는 기본형설계도(모양)와 시방서(질)는 물론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해 조사한 아파트 건축원가 등의 세부내역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 경실련의 수차례 정보공개청구에도 ‘공개시, 향후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해왔다. 아파트 공사장의 외국인 노동자와 저가자재 수입 증가하는데 노무비와 자재비가 왜 증가하나? 기본형건축비는 도입 이후 연평균 5%, 22만원씩 상승해왔다. 하지만 정부가 주장하는 노무비와 자재비 인상은 건설현장의 현실과는 많이 다르다.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이후 지속적인 외국인 노동자 증가로 건설현장내 합법과 불법을 포함한 외국인노동자가 수십만명에 이르며, 아파트 현장은 70% 이상이 외국인 노동자이다. 외국인노동자의 증가로 내국인노동자 일자리 뿐 아니라 건설사의 노무비 지출도 줄어들고 있다. 아...

발행일 2017.09.15.

부동산
보금자리주택 공사비 비공개 결정 행정심판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민권익보다, 건설사 이익 선택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분양원가 비공개 결정 한심하다. - 분양가거품 파헤칠 하도급내역서 등 공사비내역 정보공개 소송 진행할 것 -   1.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경실련이 LH공사를 대상으로 청구한 ‘보금자리주택 공사비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지난달 18일 비공개 결정했다.(재결서 송달 28일)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계약서 등만 공개하고, 원가를 밝힐 수 있는 내역서는 영업상 비밀이라며 비공개 처분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비공개 결정은 소비자의 알권리와 그 동안 원가공개를 결정해왔던 사법부를 철저하게 무시한 행위임과 더불어, 국민 권익증진이라는 책무를 저버린 행위이다. 이에 경실련은 원가공개소송을 통해 아파트거품의 실상을 밝히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 책임을 묻고자 한다.   2. 경실련은 지난 1월 6일, 3.3㎡당 1,000만원내외로 분양한 강남서초 보금자리주택에 대해 도급계약서․내역서, 하도급계약서․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LH공사는 납득할 만한 절차 없이 단 하루만에 ‘법인의 영업상 비밀’이라며 비공개 처분했다. 이에 경실련은 2월 4일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통상 2-3개월이 소요되는 사건을 무려 10개월 만에 판결한 것도 모자라, ‘도급 및 하도급사의 정당한 이익을 헤친다.’며 그동안의 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이다.   3. 도급계약은 발주자인 LH공사가 종합건설사와 계약한 내역이고, 하도급계약은 이들이 직접 시공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업체와 체결한 계약이다. 우리나라의 건설구조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대형건설사들은 시공을 하지 않고 다단계로 하도급 계약한 전문건설사들이 공사를 진행하는 바, 실제 공사에 투입된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도급․하도급내역서와 이를 비교한 원‧하도급대비표 등이 필요하다.   4. 이미 경실련은 2...

발행일 2014.12.02.

부동산
LH공사 보금자리주택 분양원가 자료 공개촉구

LH공사는 보금자리주택 건축비를 공개하라 - 공기업 분양원가에 대한 영업상 비밀 주장은 이미 법원에서 기각된 사유 - 정보공개법 위반과 공개거부에 대해 행정심판 청구할 것 LH공사가 경실련의 보금자리주택 공사비내역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강남에서 3.3㎡당 1000만원에 분양된 보금자리주택 공사비 내역은 아파트 건축비 거품을 추정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지만 LH공사는 영업상비밀이라는 주장을 대며 공개를 거부했다. SH공사는 같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공개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으로써 서민주거안정에 힘써야할 LH공사는 건설업계를 위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경실련은 LH공사가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공기업으로써의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  경실련이 공개청구 한 항목은 LH공사가 분양한 강남 A1․A2, 서초 A2․A5블록의 ▲도급계약서 및 도급내역서 ▲하도급계약서 및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 등 분양원가 관련 자료이다. LH공사는 경실련의 정보공개 청구에 비공개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이의신청을 청구했으나 법정기한인 7일이 지나도록 묵묵부답인 상황이다. 이 자료는 시공사가 LH공사에 건축비 내역을 보고한 자료로, 공사비 상세내역이 명기되어 있어 실제 시공에서 건축비가 얼마나 투입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LH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건설사들의 이익을 위해 공기업의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법원은 이같은 주장은 비공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바 있다. 법원은 지난 2008년 경실련이 SH공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던 발산․장지 지구의 분양원가 공개청구에 대해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가 비공개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것이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라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것이 공개될 경우 영업주의 정당한 이익...

발행일 2014.01.23.

부동산
박근혜 의원 분양가상한제 폐지입장에 대한 경실련 입장

말로는 경제민주화, 정책은 토건재벌위한 상한제 폐지 - 선분양특혜에서는 상한제 폐지도 토건재벌을 위한 특혜 - 상한제 폐지이전에 후분양제부터 이행하는 것이 경제민주화 오늘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의원은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과 관련 “과거처럼 부동산 가격이 뛸 일은 별로 없을 것 같다......민간주택의 경우 분양가 상한선을 폐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 본다”며 “그래서 민간이 더 활발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의원의 발언은 상한제가 집값폭등을 막기 위한 건설사 규제라는 인식에 머물고 있으며 선분양특혜에서는 상한제폐지도 건설사에 대한 또 다른 특혜임을 간과하고 있다. 또한 상한제 도입과 함께 제한적으로나마 분양원가 공개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원가공개도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 이미 18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의원의 상한제 폐지법안 발의, 지난 4월 황우여 원내대표의 상한제 폐지법안 처리 발언 등 지금까지 새누리당은 토건재벌을 위해 소비자정책 후퇴와 폐지를 주장하며 비난을 자초했다. 오늘 발언은 박의원의 부동산대책이 지금까지의 새누리당 입장에서 한 발짝도 진전되지 않은 토건재벌 정책임을 재확인해주면서 박의원의 경제민주화도 진정성 없는 말에 불과함을 보여 준 것이다.  분양가상한제는 선분양제 특혜에서 박정희정권 시절부터 운용되어 온 소비자정책 우리나라는 짓지도 않은 주택을 이미지광고나 모델하우스 등에 의존해서 구매해야 하는 건설사에게 유리한 선분양시스템이다. 따라서 소비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건설사의 과도한 이익독식을 방지하기 위해 박정희 정권부터 김영삼 정권까지 분양가를 규제해왔다. 하지만 IMF 위기에 김대중정부는 상한제를 폐지했고, 선분양특혜와 분양가자율화 특혜는 참여정부까지 이어지며 집값폭등을 초래했다. 이에 소비자들은 수요자 중심으로의 주택정책 전환과 함께 분양원가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 집값안...

발행일 2012.07.17.

부동산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분양원가 공개 발언에 대한 경실련 입장

집값폭등에 대한 반성없고, 문제조차 인식못한 발언 - 분양원가 공개취지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경제민주화’ 외칠 자격있나 - 선분양특혜에서 더욱 세부적이고 철저한 분양원가 공개 시행되어야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자 유력한 야권 대통령 후보 중 한명인 문재인 의원이 대선 주자 초청 간담회에서 분양원가 공개를 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스럽게 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청와대 비서관으로 故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문재인 고문의 발언은 유력 대통령 후보로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크나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을 반증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후보당시 공약했던 분양원가 공개 약속을 파기했고, 참여정부 내내 아파트값 폭등으로 온 국민을 부동산투기장으로 내몰았다. 이로 인해 어느때보다 집없는 서민의 삶을 힘들게 했던 정권의 고위관료로서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은커녕 당시의 주택금융규제정책이 지금 부동산 거품 제거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근거없는 해석까지 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이 되면 5년 내내 부패와의 전쟁을 벌일 것“이라는 발언과 함께 경제민주화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부패의 55%가 건설관련 부패인 현실에서 건설시장의 투명성제고를 위한 분양원가 공개라는 효과는 생각하지도 못하는 문후보의 부패와의 전쟁, 경제민주화는 헛구호일 수밖에 없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조차 하지 못한 참여정부의 마지막 비서관 당시 “계급장 떼고 토론하자”며 분양원가 공개를 강력하게 주장했던 故김근태계 유은혜의원의 질문에는 "당시를 생각해보면 부동산 문제의 본질이 원가공개는 아니었다. 이미 분양가는 시장가보다 훨씬 낮아서 분양만 되면 엄청난 프리미엄이 나오는 실정이었다"며 "참여정부 당시 분양원가 공개로 폭등하는 집값을 잡을 수는 없었다"고 말하는 등 정확한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참여정부 당시 분양됐던 판교, 용인동백․죽전, 파주운정 등의 공공아파트는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높은 분양가로 오히려 주변 아파트값의 상...

발행일 2012.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