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사회
[성명]제주 영리병원 완전히 좌절됐다. 공공병원 전환에 즉각 나서라.

제주 영리병원 완전히 좌절됐다. 공공병원 전환에 즉각 나서라. 녹지병원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이하 녹지병원)이 26일, 병원 사업에서 철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제주도의 영리병원 사업 허가 취소 결정이 내려진 지 9일 만이다. 녹지병원이 병원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제주영리병원은 최종 좌절됐다. 제주도민들과 영리병원에 반대해 온 수많은 노동자들과 국민들의 승리다. 녹지병원 측은 병원사업을 포기한만큼 조건부허가 취소소송도 중단해야 한다. 병원 사업 포기로 녹지병원 측 스스로가 영리병원 설립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니 말이다. 제주도 측은 이미 완공된 병원을 제주도민을 위한 공공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작업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 제주도 관계자도 “공공병원 전환을 포함해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병원이 제주도민들의 건강을 위해 중요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해고 당할 처지에 놓인 간호사 등 50여 명의 노동자들의 고용이 위태로워져서는 안된다. 이 노동자들의 안정적 고용을 위해서도 공공병원 전환이 필요하다. 제주도뿐만 아니라 복지부와 JDC 측도 병원의 공공병원 전환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제주 영리병원으로 불필요하게 사회적, 물리적 비용을 치르게 된 데에는 원희룡 지사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복지부, JDC의 책임도 크기 때문이다. 원희룡 지사가 제주도, 정부, 녹지, JDC 4자간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이 협의가 시간을 낭비하는 빌미가 돼서는 안된다. 원희룡 지사는 영리병원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제주도민의 민주적 의사를 정면으로 거슬러 사태를 여기까지 몰고온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원희룡 지사는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하며, 그가 물러나기 전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녹지병원의 공공병원으로의 전환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그 다음 정부의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사태의 또 다른 책임 당사자로서 공공병원 전환에 적극 나서야 한다. 우리 제주영리병원 철회 ...

발행일 2019.04.29.

사회
[기자회견]제주 영리병원 공공병원 전환하고 원희룡 지사 퇴진하라

제주 영리병원 허가 취소 결정 관련 기자회견 제주 영리병원 공공병원 전환하고 원희룡 지사 퇴진하라 2019년 4월 18일(목) 오전 10시, 청와대 앞   ▢ 프로그램 개요 [사회] 최영준 영리병원 저지 범국본 공동집행위원장, 노동자연대 운영위원 [기자회견 순서] ◇ 여는 말 : 박석운 영리병원저지범국본 상임공동대표 ◇ 발언 -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 - 나순자 전국보건의료노조 위원장 -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 황병래 건강보험노동조합 위원장 - 현정희 의료연대본부 본부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변희영 전국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기자회견문] 제주 영리병원 허가 취소 결정 관련 기자회견 제주 영리병원 공공병원 전환하고 원희룡 지사 퇴진하라. 4월 17일 제주도(도지사 원희룡)가 결국 백기를 들고 제주 영리병원 허가를 취소했다. 이번 취소 결정은 16년 동안 영리병원 설립에 맞서 싸운 제주도민의 승리이자 지난해 말 시작된 영리병원 저지 운동의 승리다. 더욱이 이 승리는 제주도 공론조사 승리 이후 이를 뒤집은 원희룡의 영리병원 허가 결정 이후 두 번 연속 승리이기 때문에 더욱 뜻깊다. 우리 제주영리병원 저지 및 의료민영화 반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은 지난 12월 5일 원희룡 지사의 영리병원 허가 발표 직후부터 지금까지 제주영리병원 허가를 철회시키기 위해 투쟁을 완강하게 전개해 왔다. 서울과 제주에서 매주 촛불 집회를 개최하고 10만이 넘는 전국적인 영리병원 저지 서명운동과 기자회견, 토론회, 제주도 원정 집회 등 투쟁이 진행해 왔다. 범국본과 함께 민주노총과 보건의료노조, 의료연대본부, 건강보험노조 등의 조합원 수백 명이 제주도까지 원정 가 제주도민들과 함께 영리병원을 막아내는 투쟁을 벌여 왔고, 이 투쟁을 통해 실제 영리병원의 개설을 막아내는 소중한 승리를 만들어 낸 것이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가 방관하는 와중에 이러한 승리가 반갑다. 애초 영리병원 허가 자체가 무리수였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민...

발행일 2019.04.18.

사회
[성명]핵심 쟁점을 축소·은폐한 원희룡 도지사의 행정청문은 또 하나의 반민주주의 행정기록으로 남을 것

핵심 쟁점을 축소·은폐한 원희룡 도지사의 행정청문은 또 하나의 반민주주의 행정기록으로 남을 것 -제주영리병원 허가 자체의 위법성을 은폐하기 위해 녹지병원 사업계획서 승인 및 허가 과정의 위법성 단 하나도 질의되지 않아 -녹지측의 ‘영리병원 반대 여론과 숙의민주주의 공론 절차가 자신의 투자 이윤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비난받아 마땅 -요식 행위에 불과한 청문 절차를 핑계삼아 녹지병원 개원 허가 취소를 더 미루어선 안돼 어제(26일) 제주도정(도지사 원희룡)은 오전 10시 제주도청 1청사에서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청문주재자 오재영)’을 주재했다. 시민사회와 언론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청문회가 비공개 원칙으로 진행되었고, 허가 취소를 위해 반드시 물어야 할 미비된 사업계획서 내용 등에 대해서는 단 하나도 청문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로써 녹지병원 개설 허가 취소 청문회는 애초 허가하지 말았어야 할 녹지병원을 허가한 원희룡 도지사의 비민주적 행정의 또 하나의 은폐 증거로 남게 됐다. 범국민운동본부와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된 양측의 모두 발언과 녹지측 주장에 기초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힌다. 첫째, 청문의 대상이 되어야 할 당사자가 청문 주체가 된 녹지병원에 대한 청문은 너무도 부실했다. 개설 허가 취소 청문’ 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문회에서 마땅히 다뤄져야 할 핵심적 내용들은 단 하나도 질의되지 않았다. 우선 녹지병원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400페이지를 검토한 결과, 제주도 조례 16조에 명시된 외국의료기관 개설요건에 해당하는 ‘병원 유사사업 경험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명백히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이를 대신해 제출된 내용은 조례 15조에 명시된 국내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우회 진출이 명백한 중국BCC와 일본IDEA와의 병원 의료진 채용과 운영권에 대한 업무협약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비된 서류와 위법적인 내용이 담긴 사업계획서를 허가한 보건복지부와 제주도정은 행정당국의 부실허가 자체에 대한 책임을 면하...

발행일 2019.03.28.

사회
[기자회견]제주영리병원 사업계획서에 대한 입장 및 영리병원 즉각 철회 각계각층 선언 기자회견

제주영리병원 사업계획서에 대한 입장 및 영리병원 즉각 철회 각계각층 선언 기자회견 2019년 3월 13일(수) 오전 10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기자회견문] 제주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내용에 대한 범국민운동본부 입장 이제 의혹은 사실이 되었다. 불법적 사업계획서에 근거한 제주 녹지병원 허가 즉각 철회하라! - 개설 허가 필수 요건인 사업시행자의‘병원 (유사)사업 경험 자료’ 가 부재한 것으로 확인 돼. - 내국인 및 국내 의료기관이 우회진출 돼 있는 해외 영리병원 네트워크가 녹지병원 개설 및 운영의 사실상 당사자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 - 녹지는 사업계획서에 ‘외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조건을 건 것으로 확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국인 진료까지 확장하려는 녹지 측 영리병원 허가는 취소시켜야. 국가 기밀문서처럼 취급되던 제주 녹지국제병원(이하 녹지병원)의 병원 운영과 관련된 사업계획서가 일부 공개되었다. 11일자로 공개된 사업계획서는 영리병원 철회를 위해 싸워온 제주도민운동본부가 오랜 기간 포기하지 않고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라며 싸워온 정보공개 요구의 결과다. 영리병원 철회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자 제주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는 지난 2월 사업계획서 공개를 결정했다. 원희룡 도지사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5년부터 녹지병원의 사업계획서를 비밀에 부쳐왔고, 심지어 복지부는 요약본 8페이지만으로 검토 후 승인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우리는 11일 공개된 사업계획서를 포함, 별도로 입수한 400페이지 사업계획서 전체에 대한 검토 결과를 공개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녹지그룹이 제출한 녹지병원 사업계획서에는 영리병원 개설 허가 필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의 병원 운영 “유사사업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시민사회단체가 사업계획서 공개를 요구해 온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다. 부동산 사업만을 해 온 녹지그룹이 병원 유사사업 경험 자료를 제시할 수 없을...

발행일 2019.03.13.

사회
[기자회견] 영리병원 개원 시한 종료됐다! 문재인 정부와 원희룡 지사는 영리병원 허가즉각 취소하라!

녹지국제병원 개원 시한 종료에 따른 영리병원 즉각 철회 촉구 기자회견 영리병원 개원 시한 종료됐다! 문재인 정부와 원희룡 지사는 영리병원 허가즉각 취소하라! 2019년 3월 4일(월) 오전 11시 청와대 앞 [기자회견문] 3개월 개원 시한 종료된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절차를 당장 시작하라! 3개월 지나도 개원하지 못한 녹지국제병원, 당장 개설허가 취소절차에 돌입해야 20여일 농성 종료 … 제주 영리병원의 공공병원 전환 투쟁의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것 제주 영리병원의 공공병원 전환만이 유일한 해법 … 정부, 제주도는 구체적 방안 마련해야 1. 제주 영리병원 개설이 허가된 때로부터 오늘까지 이제 정확히 3개월이 지났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5일, 녹지국제병원 설립 허가를 끝으로 모든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영리병원 추진에 대한 논란은 종지부를 찍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을 원희룡 도지사와, 의료민영화의 첨병이 될 국내 제1호 영리병원 탄생을 학수고대하던 재벌과 자본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3개월간의 끈질긴 투쟁이 오늘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 상황이 여의치 않았는지 녹지그룹은 지난 2월 14일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부 허가에 반발하여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가 하면, 2월 26일에는 녹지국제병원의 개원 시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제주도에 보냈다. 여러 정황으로 보아 오늘까지 개원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결국 지난해 개설허가가 내려진 12월 5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오늘까지 법률로 정해진 개원 시한이 종료된 것이다. 이제 제주도는 지금 당장 법적으로 허용된 시한 동안 특별한 사유없이 개설을 하지 않고 있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즉각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2. 그동안 우리 노동·시민사회는 백만 서명운동을 비롯하여 청와대 앞 농성투쟁, 제주도청 앞과 청와대 앞 결의대회, 서울과 제주를 잇는 촛불문화제, 전국 각지 현수막 달기, 거리선전전 등 제주 영리병원을 철회시키기 위한 여러...

발행일 2019.03.04.

사회
제주 영리병원, 공공병원 전환의 대안을 마련하다!

제주 영리병원, 공공병원 전환의 대안을 마련하다! 2019년 2월 19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사회) 박석운 영리병원철회 범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발제) ① 제주지역 보건의료의 상황과 제주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 -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② 제주영리병원의 공적 전환의 방향과 과제 -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 (토론) - 이찬진 (참여연대, 변호사) - 홍영철 (제주도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 - 장호종 (노동자연대 활동가) -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 전문위원) - 제주특별자치도 담당 국장 - 오성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서기관) 자료집 내려받기 문의 : 사회정책팀 (02-3673-2143)

발행일 2019.02.20.

사회
제주 영리병원 허가 철회만이 해답이다

제주 영리병원 허가 철회만이 해답이다 - 녹지그룹의 예견된 소송, 원희룡 도지사가 할 일은 단 하나 영리병원 허가 철회! - 2018년 1월 문재인 정부 보건복지부가 내 준 ‘조건부 허가’ 유권해석이 핵심 문제로 등장 제주도는 녹지그룹이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2월 14일 제주도정(도지사 원희룡)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오늘 17일(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제주도정은 녹지측 소송에 대해 전담법률팀을 꾸려 총력 대응할 것이며, 의료법상 녹지측이 업무를 시작해야 하는 3월 4일의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영리병원철회를 위해 싸우고 있는 범국민운동본부와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오늘 발표된 제주도정 보도자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이미 녹지그룹(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누차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소송을 하기 전 이미 수 차례 제주도정에 녹지국제병원을 인수할 것을 요청한 바도 있다. 따라서 사태를 더 확대시킨 제주도정이 녹지측 소송을 두고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소송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은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고 제주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지금 제주도정이, 원희룡도지사가 할 일은 딱 한가지, 애초에 의료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을 알면서도,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한 장본인으로서의 대국민 사죄와 민주주의를 역행해 강행한 영리병원 허가 철회다. 둘째, 도망갈 곳이 없어진 제주도정과 원희룡이 보도자료에 밝힌 바와 같이 국내 첫 영리병원 사업 승인과 허가 그 모든 책임에 문재인 정부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있다는 발설에 대한 정부의 답변과 행동을 촉구한다. 제주도정은 이번 소송이 중앙정부에게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제주도정의 녹지국제병원 허가는 “지난 2015년 12월 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계획서 승인’을 받았던 당시 사업계획서” 내용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2018년 1월, 보건복지부(장...

발행일 2019.02.19.

사회
국민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친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장관의 직무유기 고발

국민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친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장관의 직무유기를 고발하며 - 영리병원 승인으로 한국 보건의료제도 민영화에 앞장선 정진엽 전 장관을 규탄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가 국민보건에 대한 책임을 지는 데 있어 그 주무장관이다. 따라서 보건의료서비스의 지속성과 그 질을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정진엽 전 장관은 그 직무를 철저히 유기하고 방기했다. 첫째,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서비스의 지속성과 질을 책임지는 업무에 있어 자신의 직무를 저버렸다. 영리병원은 의료비가 공공병원이나 비영리병원에 비해 매우 높아 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개인병원의 20%만 영리병원으로 전환하여도 연 1조 원의 의료비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 동일 기관에 따르면 의료비만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심각한 도농 간 지역 간 의료격차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진엽 전 장관은 제대로 사업계획서도 검토하지 않은 상태로 영리병원을 승인하여 자신의 직무를 유기했다. 둘째,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를 유지하고 보장하는데 있어 자신의 직무를 져버렸다. 우리나라는 공공의료기관이 OECD 평균 73.1%에 비해 약 1/7 수준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강제적용이 건강보험의 유지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첫 번째 임무는 의료기관을 건강보험의 범위 내에서 유지하는 것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정진엽 전 장관은 영리병원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사숙고 하지 않고 우리나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시킬 위험성이 있는 영리병원 설립을 승인하였다. 이는 정부조직법 38조의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인 사회보장 업무를 완전히 저버리고 유기한 것이다. 셋째, 정진엽 전 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제주도 영리병원 설립을 승인함에 있어 그 사업계획서를 제주특별자치도법과 그 조례에 맞추어 허가조건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검토하고 이를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사업...

발행일 2019.01.31.

사회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공공병원 인수 요구를 거부한 원희룡 도지사는 퇴진하라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공공병원 인수 요구를 거부한 원희룡 도지사는 퇴진하라 - 제주도민의 공론조사 결과인 ‘비영리병원으로의 전환’ 요구를 보건복지부가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 보건복지부는 승인한 영리병원 사업계획서를 공개하고 제주도민의 비영리병원으로의 전환 요구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1. 지난 1월 19일 KBS 언론보도를 통해 제주도정이 국내 첫 영리병원인 국제녹지병원의 공공병원 전환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녹지그룹과 제주도정 사이에 오고간 공문을 일부 확인한 결과, 원희룡 도지사는 녹지그룹 측이 국제녹지병원을 도에서 인수했으면 좋겠다는 몇 차례의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민의 간곡한 요구였던 의료공공성 요구를 저버린 것이다. 지난 10월 3일 공론조사를 통해 제주도민들이 ‘영리병원을 불허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을 원희룡 도지사는 따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제주도민들은 ‘의료공공성 강화’가 가장 중요한 도정의 원칙이 되어야 하며, 녹지국제병원은 영리병원이 아니라 비영리병원이나 공공병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낸 바 있다. 결국 “녹지그룹 측의 소송 등을 우려해 제주도민들의 영리병원 불허 결정을 따르지 않는다”고 주장한 원희룡 도지사의 12월 5일 기자회견 내용은 모두 거짓임이 밝혀졌다. 우리는 제주도민들과 국민 앞에서 거짓과 권모술수로 영리병원 허가를 강행해 온 원희룡 도지사의 퇴진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제주 영리병원 허가는 제주도를 그리고 제주도민의 삶을 중국기업과 의료자본에 팔아 영리병원을 제도화하고, 이를 지지하는 국내의료자본의 지원 아래 중앙무대 정치인이 되겠다는 원희룡 도지사의 더러운 야욕의 산물이다. 2. KBS는 어제 이어진 보도를 통해, 제주도민 공론조사 결과 도민들이 요구한 녹지국제병원의 ‘비영리법인으로의 전환’ 요구 또한 거부되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녹지그룹측은 공공병원으로 제주도정이 인수해야 한다는 입장과 더불어 비영리병원으로의 전환 자체는 현행법상 ‘(...

발행일 2019.01.22.

사회
가압류 당한 녹지국제병원 엉터리 허가 철회 촉구 기자회견

가압류 당한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는 엉터리다! 가압류 사실 모르고 개원 허가했다면 직무유기 알고도 개원 허가했다면 직권남용과 국민 기만 부실덩어리, 의혹덩어리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하라! 원희룡 도지사가 가압류 상태에 있는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허가해 준 충격적인 사실이 확인되었다. 제주헬스케어타운 시공을 맡은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한화건설 등 우리나라 굴지의 건설회사들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2017년 9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녹지국제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를 상대로 부동산가압류 소송을 신청했다. 주식회사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한화건설 등이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이 부동산가압류 사건(2017카단813145)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9-1단독(판사 이춘근)은 2017년 10월 25일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지불하지 않은 공사대금채권 청구금액은 대우건설 528억 6871만원, 포스코건설 396억 5180만원, 한화건설 292억 8091만 3050원 등 총 1218억 142만 3050원에 이른다. 판결에 따라 제주도 서귀포시 토평동 2988-1 외 18필지의 녹지국제병원 건물은 2017년 10월 31일부로 가압류됐다. 제주투데이는 2018년 12월 11일자 기사에서 “녹지국제병원 건물과 헬스케어타운 일부 부지 및 콘도미니엄 등이 가압류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는데 이에 따르면, 원희룡 도지사가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허가를 한 12월 5일 당시 녹지국제병원은 가압류 상태였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가압류 상태에 있는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허가해준 셈이 된다. 누가 보더라도 가압류 상태에 있는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허가해 준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정조치이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만약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이 가압류 상태인 것을 모르고 개원 허가를 내렸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만약 가압류 상태인 것을 알고도 개원을 허가했다면...

발행일 2019.01.21.

사회
[기자회견] 문제 투성이 제주영리병원 허가 즉각 철회하라! 문재인 정부는 의료영리화 반대 공약을 지키고 의료민영화 중단하라!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재출범과 국내의료기관 우회 진출 녹지국제병원 철회 촉구 기자회견 ▢ 기자회견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9년 1월 16일(수) 오전 11시,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 사회 : 최영준 범국민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여는 말: 박석운 범국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 김명환 범국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 ◇ 법률적 문제 설명: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 ◇ 규탄 및 결의 발언 - 강호진 제주도민운동본부 상임대표 -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 김정범 보건의료단체연합 상임대표 -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 최예지 경실련 사회정책팀장 - 황병래 건강보험노조 위원장 - 국내의료자본 우회진출 설명: 전진한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 ◇ 기자회견문 낭독 -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 김태훈 사회진보연대 운영위원 - 송환웅 참교육학부모회 대외협력국장 - 배형길 일산병원노조 위원장 ◇ 투쟁계획 발표 - 유재길 범국민운동본부 상임집행위원장   [기자회견문] 문제 투성이 제주영리병원 허가 즉각 철회하라! 문재인 정부는 의료영리화 반대 공약을 지키고 의료민영화 중단하라! 오늘 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의료민영화를 막기 위한 전국적인 연대조직이 출범한다. 2014년 3월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결성됐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국민 200만 명의 서명을 받으며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에 제동을 걸었다. 2년 반 동안 활동을 멈추었던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이 문재인 정부에서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으로 재출범하게 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임기 1년 반 동안 박근혜 적폐인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비롯해 의료기기 규제완화, 임상시험 규제완화, 원격의료 추진 등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해왔다.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의료민영화 행...

발행일 2019.01.16.

사회
대기업 특혜를 통한 영리병원 추진을 중단하라!

대기업 특혜를 통한 영리병원 추진을 중단하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한진그룹과 인천시, 인하대 등이 맺은 한진메티컬컴플렉스(가칭) 관련 MOU가 해지됐다고 밝혔다. MOU의 내용은 송도에 비영리국제병원을 포함한 의료복합단지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으로 지난해 인천시가 투자개방형의료법인(영리병원)설립 검토를 한진 측에 요청하면서 효력기한이 연장됐고, 한진은 기한 내 사업계획을 제출하지 못했다.   지난해 제주도에 ‘1호 영리병원’으로 추진하려던 중국 싼얼병원의 사업계획의 무산에 이어 인천시를 통한 정부의 영리병원 추진이 다시 한 번 중단됐다. 대기업 특혜나 검증되지 않은 외국계 기업을 통해 영리병원 추진의 가시적 성과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무리한 정책추진이 초래한 당연한 결과이다. 외국인 투자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는 명분일 뿐 실제는 국내 영리병원 확대를 위한 교두보인 경제특구 영리병원 추진은 중단되어야 한다.    기업 특혜를 통한 영리병원 추진은 구시대적 발상이다.   한진메디컬컴플렉스는 당초 지난 2014년 5월까지 송도 5․7공구 8만여㎡ 부지 내에 5천억여원을 들어 1300병상 규모의 비영리국제병원을 짓기로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유정복시장이 취임 후 비영리국제병원이 아닌 송도 1공구 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과 연계된 의료복합단지 설립 검토를 한진 측에 요청하자, 정부와 인천시가 대기업특혜를 통해 손쉽게 영리병원을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이 제기됐다.   외국인환자 유치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기업에 특혜성 유인책을 제시하리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대한항공 조현아부사장의 땅콩회항사건으로 인한 기업의 내부 상황으로 사업이 무산되긴 했지만 대기업 특혜를 통해 손쉽게 정책을 추진하려는 정부의 구시대적인 발상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현행 국내 병원도 외국인환자 유치에 문제없다.   정부는 외국인환자유치를 위해 영리병원 건립...

발행일 2015.01.15.

사회
OECD 영리병원 허용국가의 공공병원 병상 보유율 조사결과

< OECD 영리병원 허용국가의 공공병원 병상 보유율 >      ○ OECD 영리병원 허용국가 전체 병상 중 공공병원 병상 보유율 평균 77%    - 한국은 12%, OECD 최하위    - 병상의 88%인 비영리 민간병원은 보험 환자의 비급여 진료로 사실상 영리화     - 영리병원 허용되면 취약한 공적 의료체계 흔들릴 것    - 공공병원 확충과 비영리병원의 공공성강화에 정책의 우선순위 둬야   1. 조사 목적   ○정부는 제 6차 투자활성화대책에서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자구역)과 제주도에 외국영리병원설립 허용을 통해 신시장을 창출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하겠다고 함. 그러나 해외환자의 특성과 추이, 진료가능 의료기관의 공급 규모, 그리고 우리나라의 취약한 공공의료체계를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할 경우 국내 의료체계의 왜곡 및 건강보험 잠식 등 부작용의 우려가 높아 정책추진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이에 OECD 국가 중에서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국가의 공공병상비율과 한국의 공공병상비율을 비교하여 국가간 의료공공성을 비교하고, 취약한 한국의 공공의료체계에서 영리병원이 허용될 경우 나타날 문제점을 짚어보고 정부의 영리병원 설립 허용정책의 철회 및 공공의료 확충을 촉구하고자 함.       2. 조사대상      ○ OECD Health Data (http://www.oecd.org/)     - 2011년 국가별 인구 천명당(per 1000 population)      ․총 병상수(Total hospital bed)      ․공공병원 병상 수(Beds in publicly owned hospitals)      ․민간병원 비영리 병상 수(Beds in not-for-profit-privately owned hospitals)      ․민간병원 영리 병상 수(Beds in for-profit-privately owned hospitals)    3. 조사 결과...

발행일 2014.11.26.

사회
의료민영화 강행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하라!

의료민영화 강행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하라!   싼얼병원 사태에도 영리병원 추진, 병원 부대사업 확대 강행, 위험한 원격의료 강행 중단하라! 어제(9월 15일) 보건복지부는 싼얼병원 승인을 최종 ‘불허’했다. 싼얼병원의 모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사기범이 운영하는 실체도 없는 기업이라는 점을 알고서도 제대로 된 조사조차 하지 않고, 국민을 속이면서까지 국내 영리병원을 허가하려 했다가 시민사회의 제보와 언론 등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자 부랴부랴 승인 취소에 나선 것이다.   싼얼병원 사태는 제 1호 영리병원 도입이라는 목표에 급급하여 기본 조사조차 하지 않은 추진이 만든 행정참사다. 해프닝 정도를 넘어서 낯 뜨겁고 국제적인 망신 사건 그 자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두고두고 조롱거리가 될법한 이번 사태에 대해 반성은커녕 싼얼병원은 불허하지만 영리병원 설립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200만 국민이 반대 의사를 밝힌 부대사업 전면 확대의 시행규칙 고시를 기어이 추진하고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강행하겠다는 내용의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나서는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의료민영화만은 안된다”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한낱 돈벌이의 수단으로 팔아먹을 수는 없다”고 국민들이 우려하고,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서고, 전문가와 의료인들과 정치권이 중단을 촉구해도 도대체 이 정부는 끝내 못들은 채 귀머거리 행세다. 이런 막무가내 정책 추진은 유례가 없다. 볼수록 가관이며 민주주의는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는 정부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민영화는 절대 안된다는 국민의 의지는 이미 확인되었다. 지난 2월부터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반대하는 100만 서명운동을 해 왔으며, 이 서명운동은 전국 각지에서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국민들의 참여로 이미 그 목표치를 훌쩍 넘어 200만을 넘어서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반대 목소리에 대한 정부의 대답은 거짓 투성이고 국민을 기...

발행일 2014.09.17.

사회
정부는 영리병원 추진 즉각 중단하라!

엉터리 병원 내세울만큼 절박한 이유는 무엇인가? - 정부는 영리병원 추진 즉각 중단하라! -    복지부는 제주도가 요청한 국내 첫 외국계 영리병원인 중국 싼얼병원 사업계획을 불승인했다. 정부는 불과 한 달 전 제6차 투자활성화대책 보건·의료서비스 육성방안에서 제주도 제1호 외국영리병원 설립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언론을 통해 해당 병원의 중국 모기업 부도설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결국 투자 부적격과  응급의료체계 미흡 등 관리 감독의 어려움 등이 이유라며 말을 바꾸었다.   경실련은 엉터리 병원을 내세워 영리병원 설립 성과를 내겠다는 정부의 꼼수가 실패했음에도 사과와 반성의 모습 없이 여전히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 추진을 지속할 것임을 밝힌 정부의 뻔뻔한 작태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외국인 투자활성화와 관광객 유치 는 명분일 뿐 실제는 국내 영리병원 확대를 위한 교두보인 외국영리병원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사업계획도 검증 못하는 정부, 영리병원 승인 자격 있나?   정부는 지난 8월 대통령주재 무역투자진흥회에서 외국영리병원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놓고 송도와 제주도에 영리병원 설립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특히 제주도의 싼얼병원은 국내 1호 외국영리병원 후보로 지목하여 사업계획 승인여부를 9월 중에 확정한다며 승인을 기정사실화 했지만 이미 지난해 8월 복지부가 응급의료체계도 부실하고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승인을 스스로 보류한 건으로 무리한 사업 강행이었다.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시술계획을 철회했지만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대대적으로 사업계획을 홍보하면서 추진을 기정사실화한 것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인 채 영리병원 추진성과에 집착해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모기업이 부도 상태이고 대표가 구속됐다는 언론의 의혹이 확인되면서 승인이 불허되긴 했지만 과연 사업계획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정책을 담당할 자격이 ...

발행일 2014.09.16.

사회
편법을 통한 의료영리화정책 강행을 중단하라!

병원의 영리 부대사업 확대는 의료법 위반 - 편법을 통한 의료영리화정책 강행을 중단하라! -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목욕장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외국인 환자 유치, 종합체육시설업 등을 확대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부대사업 수행 목적의 영리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정부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확대하려는 부대사업은 의료법에서 정한 비영리 의료법인의 사업범위를 넘어서는 영리사업이며 이를 영리 자법인 설립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법인의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위반이다. 경실련은 의료의 비영리성이라는 의료법의 대원칙을 훼손하고 의료법인의 영리사업을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폐기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 영리 부대사업 허용은 의료법 위반이다. 현행 의료법에서 의료기관의 주된 업무는 의료·조산의 범위로 한정하며, 영리목적이 아닌 범위 내에서 의료법이 정한 제한적인 부대사업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법 시행령 제 20조는 부대사업도 비영리목적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부대사업으로 확대하려는 숙박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건물임대업 등은 의료법에서 정한 비영리 목적의 의료업의 범위를 넘는 사업으로 의료법 위반이다. 병원에 영리 목적의 부대사업 추진을 위한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면 병원은 자법인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 모법인의 비영리 의료행위보다는 과잉진료와 상업진료에 주력하여 그동안 의료법인에 부여하여 온 공공성에 우선하고 공익적 목적에 맞게 운영하여야 한다는 기본원칙이 무너질 것이다. □ 가이드라인으로 영리 자법인을 허용하는 것은 탈법을 인정하는 위법이다. 세계적으로 비영리법인에게 영리자회사를 허용한 법제는 유래를 찾을 수 없다. 공공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영리목적의 자회사설립을 허용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모순되기 때문이다. 비영리 법인인 의료기관이 자법인을 통해...

발행일 2014.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