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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검찰개혁 무산시키려는 한나라당 규탄한다

어제(9일)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검찰 출신 의원들이 대검 중수부의 수사기능 폐지 반대에 대해 입장을 밝혔고, 이 의견이 다수를 이루었다. 한나라당은 이미 국회에서 합의한 사안에 대하여 청와대의 말 한마디에 입장을 번복함으로써 스스로 청와대의 거수기, 검찰의 친위부대로 전락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검찰의 반발이야 당연히 예상된 일로 새로울 것도 없지만, 그러한 검찰을 질책해야 할 청와대와 여당이 오히려 검찰의 편을 드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다. 대검 중수부는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를 지휘하기 때문에 수사개시 단계에서부터 구조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기 어렵다. 이로 인해 정권 실세나 측근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거나 부실수사를 일삼으면서, 정치적 반대파에 대해서는 표적․편파․과잉 수사를 했고 그 와중에 심각한 인권침해와 자살사건도 잇달았다. 중수부가 기소한 사건의 무죄율이 일반 형사사건의 무죄율보다 월등히 높아 중수부가 거악을 척결하는 수사를 잘 하는 곳이라는 주장도 허구에 불과하다. 그리고 중수부가 지검 특수부보다 정치적으로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고 수사도 잘한다는 근거는 전혀 없다. 중수부의 수사기능을 폐지하더라도 지검 특수부에서 얼마든지 수사가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한시적으로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할 수도 있다. 검찰이 무능하여 이런 방법으로는 수사를 할 수 없다면, 대안으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이하 고비처)를 신설하면 된다. 판 ․ 검사와 국회의원 등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상시적으로 수사 ․ 기소할 수 있는 독립적인 수사기구를 신설하여 비대한 검찰권한을 분산, 견제하고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방지할 수 있다. 검찰권한의 분산, 견제와 민주적 통제는 검찰개혁의 핵심이며,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와 고비처 신설은 그 첫 걸음이다. 한나라당이 이를 무시하고 국회 사개특위의 기간을 연장하자는 것은 검찰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의도에 불과하다. 9월 국정감사, 내년 ...

발행일 201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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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검찰과 청와대의 검찰개혁 반대를 규탄한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검찰개혁과제 중 하나인 대검 중수부의 수사기능을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그간 대검 중수부가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면서 편파‧축소‧표적‧과잉수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개혁의 최소한으로 합의한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 검찰은 저축은행 수사까지 일시 중단하며 국회와 국민을 협박했다. 검찰의 비이성적 행태를 강하게 질책해도 모자란 마당에 청와대는 오히려 검찰을 두둔하며 대검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에 제동을 걸고 나섬으로써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청와대와 검찰은 중수부가 없으면 정치인․재벌 비리 수사가 불가능하고 국회가 법률을 개정하여 중부의 수사기능을 폐지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 그러나 중수부가 담당해온 수사는 각 지검 특수부가 담당하면 되고, 특별히 전국적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 발생하면 검찰총장이 합동수사본부를 만들고 검사를 파견하면 충분히 수사를 할 수 있다. 검찰은 지검 특수부가 정치적 외압에 취약하기 때문에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무능한 조직임을 스스로 시인한 것에 불과하다. 게다가 지금까지 대검 중수부는 정치적으로 전혀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수사를 일삼아왔다. 이는 검찰총장이 직접 대검 중수부의 범죄수사를 명령․지휘함에 따라 정치적 외압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 것이다. 그렇다고 대검 중수부가 수사를 잘 하는 것도 아니다. 2004년부터 2008년 사이 5년간 대검 중수부는 264명 기소하여 28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무죄율이 10.6%이다. 2008년만을 따로 살펴보면 전체 형사사건의 무죄율은 0.31%인 반면, 대검 중수부의 무죄율은 27.3%이다. 항소심과 상고심은 더욱 심각하다. 대검 중수부의 무죄율은 32%에 이른다. 이러한 통계는 대검 중수부가 가장 수사를 잘 하는 곳이라는 주장이...

발행일 201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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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국회 상설특검제 논의는 생색내기식 꼼수일 뿐

우리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사법개혁공대위)는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가 구성되어 논의한지 1년 반이 지나고서 또다시 5인 연석회의를 구성해 사법개혁 핵심 쟁점에 대해 입장을 정하기로 한 것은 검찰의 집단반발에 밀려 국민적 요구를 외면한 채, 국회의 근거남기기식의 무책임한 결정으로 평가하며, 이를 규탄한다. 또한 검찰은 기득권 유지를 위한 온갖 로비와 집단반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의 상설특검제 검토 등은 독립적 특별수사청을 회피하며, 실적 남기기식의 꼼수일 뿐이다. 이미 국회 사개특위는 특별수사청을 대검 산하가 아닌 기관으로 설치를 논의해 왔고, 더욱이 수상대상에 판사, 검사는 물론 정치인까지 포함하기로 합의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일부 검찰 출신 한나라당 의원들이 검찰의 비공식적인 전폭적 지지를 받아, 독립적 특별수사청을 무화시키기 위해서 특임검사제를 대안으로 제시해 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또다시 말만 바꿔서 상설특검제 논의하겠다고 하는 것은 특임검사제를 절충하기 위한 것이다. 한마디로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개혁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 상설특검제는 기존의 특검과 거의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국민적 의혹사건 혹은 검찰의 미진한 수사에 대한 발동이 국회에서 결정됨에 따라 시작이 어렵고 둘째,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략적인 차원에서 결정되어 악용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셋째, 상시 가동되지 못함에 따라 부정부패 추방과 검찰개혁에는 적절한 기구가 아니다. 넷째, 인적 구성에서도 기존의 검찰, 경찰 등 수사 인력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문제점이 예상되는 상설특검제 논의는 국회의원과 검찰 권력은 털끝도 건드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미 국회는 6월에 사법개혁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법조 출신 의원들이 중심이 된 국회 사개특위 위원들이 친정의 요구에서 얼마나 자유로...

발행일 201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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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검찰개혁 위한 역사의 시계, 더 늦출 수 없다

사개특위 시한연장은 ‘중수부 폐지ㆍ특수청 설치’ 논의 덮자는 것 검찰개혁안 6월 국회 처리 위해 여야 지도부 결단하라 1. 오는 6월 말이면 활동시한이 끝나는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그 시한을 연장하게 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흘러나오고 있다. 그 배경이 무엇이든, 6인소위 합의사항조차 처리하지 못하고 사개특위 스스로 활동시한 연장을 논의하는 것만으로도, 검찰과 법원 관련 개혁 법안들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한 대국민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다. 사개특위는 좌고우면할 것이 아니라, ‘대검 중수부 폐지, 조직․예산․인사의 독립성이 보장된 특별수사청 설치’ 등 검찰개혁 핵심사항들이 포함된 사법개혁 법안을 6월 안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2. 대검 중수부 폐지와 특별수사기구 설치 등 검찰개혁 핵심현안들에 대한 논의는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되었으나 국회에서 특별위원회까지 꾸려 논의하게 된 것은 이번 18대 국회가 처음이며, 그만큼 검찰개혁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그러나 사개특위는 지난 2010년 3월 발족 이후 1년여에 걸쳐 논의를 하고도 지난 3월에야 겨우 6인소위의 합의사항을 내놓았다. 그조차도 검찰 등 개혁대상기관의 극렬한 반발에 휘둘려 사개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채 6월 국회로 미루어졌으며, ‘4월 국회 처리’라는 대국민 약속을 어긴 건 다름 아닌 사개특위 소속 의원들 자신이다. 3.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맡게 된 이주영 사개특위 위원장이 직책을 수행하기 어려워 위원장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사개특위 활동시한 연장을 주장하는 이유라고 한다. 그러나 법안들에 대한 합의와 의결 일정도 없이 활동시한만 연장한다고 해서 개혁법안들이 처리될 것이라고 믿는 이는 이제 아무도 없다. 특히 검찰 출신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특별수사청 설치에 반대하며 논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

발행일 201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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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촉구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전국 115개 단체, 사법개혁공대위 결성 - 대검 중수부 폐지, 독립적인 특별수사청 확대 신설, 법조일원화 전면 실시 요구 1. 오늘(5월 2일) 국회 사법개혁 입법 대응을 위한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대응 기구가 출범했다. 2. 그간 전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사법개혁의 4월 국회 처리 및 개혁 대상기관들의 집단반발 중단을 요구해왔으나, 국회가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6월로 연기함에 따라 집중적인 공동대응을 결의한 것이다. 3. 전국 115개 단체로 구성된 ‘사법개혁 촉구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사법개혁공대위)’는 노동, 인권, 빈민, 법률, 시민, 학술, 환경 등 각계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4. 사법개혁공대위는 향후 검찰 개혁을 중심으로 사법개혁이 법조 집단이기주의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제대로 입법되도록 힘쓰겠다며 향후 사법개혁에 대한 공론화와 국회 압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5. 한편 사법개혁공대위는 전관변호사 등의 사건수임 제한 등 일부 진전이 있는 점은 평가하지만, 검찰과 법원관련 개혁법안 심의가 연기되면서 처리가 불투명하게 된 데 대해 국회의 책임을 촉구했다.     사법개혁 촉구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대위 출범선언문 지난 3월 ‘국회 사개특위 6인 소위 합의사항’ 발표 이후 기대를 모아 온 국회 사법개혁 논의는 결국, ‘4월 임시국회 처리’ 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회기를 넘겨버렸다. 국회 본회의 마지막 날인 지난 4월 29일 전관 변호사 수임제한 등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는 했지만, 이는 애초 국회가 약속한 사법개혁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대검 중수부 폐지 및 독립적인 특별수사청의 설치, 법조일원화 등의 핵심 개혁과제들은 이해당사자인 검찰과 법원의 반발에 밀려 다시 6월 국회로 미루어진 것이다. 작년 3월 국민적 요구에 따라 여야합의로 구성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가 법...

발행일 201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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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사법개혁법안 4월 국회에서 일괄 처리해야 한다

전국 75개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사법개혁법안 4월 국회에서 일괄 처리해야 한다 - 기득권 지키기 위한 검찰의 집단반발 규탄한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이해 사개특위)는 오늘(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원, 검찰, 변호사관련 각 소위별 심의결과를 보고받고 이후 일정을 밝혔다. 그런데 사개특위는 대검 중수부 폐지, 특별수사청 확대 설치 및 대법관 증원 등에 대한 논란이 있는 법안들은 추후 더 논의키로 하고, 로스쿨 실무수습기간 및 변호사 수임기간 제한에 관한 전관 변호사 수임제한 관련 법안들만 4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키로 했다. 우리는 국회 사개특위가 그간 일년 반의 논의를 거치고도, 이미 예견된 개혁 대상기관들의 반발에 휘둘려 사법개혁의 핵심 쟁점들을 빼놓은 채 일부 법안만을 면피용으로 처리키로 한 것은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으로 평가하며, 이를 강력 비판한다. 국회가 관련법안들을 분리해 처리하기로 한 것은 사법개혁 추진에 대한 의지를 더욱 의심케 할 뿐이다.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하여 국민들은 이번 국회 사법개혁입법에서 가장 핵심은 검찰개혁임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대검중수부 폐지에 대한 국회의 검토 요구에 대한 법무부, 검찰의 거부 등의 반발은 있는 권한을 놓지 않으려는 집단이기주의로 이미 예상되었던 바이다. 특히 대검 중수부 폐지나 특별수사청의 확대 설치, 수사권 조정 등은 막대해진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민주적인 통제장치이며, 특히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의 폐쇄적인 조직이기주의 때문에 개혁의제가 된 것임을 잊어선 절대 안 된다. 국회에서 더 논의해서 입장을 정할 것은 없다.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아 결단을 내릴 일만 남았다. 일부 법안들만 분리해서 처리돼선 안 되며, 4월 내 국회에서 일괄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검찰과 법원 등 사법개혁 대상 기관들이 의견표명을 넘어 기득권 유지를 위한 집단반발을 이제 그만둘 것을 촉구한...

발행일 201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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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사법개혁 촉구 전국 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인권시민사회단체 대표자 기자회견 “국민은 철저한 사법개혁을 촉구한다” 일 시 : 4월 19일(화) 오전 9시 30분 장 소 : 국회 정론관 내   1.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는 4월 20일(수) 전체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2. 인권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은 국회에서 긴급히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 요구에 기반한 철저한 사법개혁과 4월 국회 내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3. 특히 사개특위 핵심 쟁점 사항에 대해, 대검 중수부 폐지, 특별수사청의 확대 신설, 조속한 법조일원화 전면 실시,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 등을 강조했습니다. 4. 기자회견 후 인권시민사회단체 대표단은 국회 사개특위 이주영 위원장, 주성영 의원(사개특위 한나라당 간사), 박영선 의원(검찰관계 소위원장)를 방문하여 시민사회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5.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 75개 단체들이 공동주최하였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새사회연대, 참여연대,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등에서 참석했습니다.   <기자회견문>   국민의 사법개혁 요구,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무소불위의 검찰권한, 민주적 통제 가능해야   최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 6인 소위 합의안 발표이후 관련 법안의 제․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우리는 그간 별다른 성과 없이 지지부진하던 국회 사개특위가 사법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일단 환영하지만, 4월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우리는 국회 사개특위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개혁의 대상인 검찰과 법원이 반발하고 있는 것을 우려하며 이를 규탄한다. 이명박 정부 이후 검찰은 오로지 권력의 입맛에 맞추어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외면하거나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면서도 정치적 반대파에 대해서는 과도한 수사와 기소를 일삼았다. 그리고 일반 시민의 정당한 기본권 행사와 사회적 약...

발행일 201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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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국민을 위해, 검찰은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

1. 3월 10일 국회 사법개혁안이 발표된 후 처음으로 시민사회가 사법개혁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2.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새사회연대, 참여연대 등 전국 60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4월 14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국회 사법개혁방안을 큰 틀에서 환영한다며 이번 사법개혁의 핵심은 검찰개혁이라고 밝혔다. 3. 단체들은 미국산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민, PD수첩, 용산참사, 교사공무원 탄압 등을 예로 들며 “국민들이 갖는 사법 불신의 가장 큰 원인은 검찰이 막강하고 독점적인 권한을 악용하여 과잉수사와 정치적 기소로 국민을 탄압한 데 있다”고 지적하고, “검찰이 중앙수사부 폐지, 특별수사청 신설, 수사권 조정 등 핵심 개혁사항에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면서 기소검사실명제 등 일부 정책만으로 개혁을 수용하는 듯 하는 것은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4. 이어 “‘지금 이대로’를 주장하는 검찰이 바로 사법개혁의 대상이며, 검찰 권한에 대한 국민의 통제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사법개혁의 핵심과제”라고 강조하고, 국회에 “검찰 권한견제방안이 강화된 사법개혁입법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5. 이번 성명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참교육학부모회 등 주요 단체들이 참여했으며 향후에도 국회 입법을 주시하며 공동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전국 60개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국민을 위해, 검찰은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 검찰권한 견제가 사법개혁의 핵심이다. 지난 3월 10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 6인 소위가 사법제도개혁 합의사항을 발표한 이후 법원, 검찰, 변호사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법개정안이 심의되고 있는 지금,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우리 전국 60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사개특위 개혁방안이 우리사회에서 특권을 누려온 법조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비판을 수렴하고 사법...

발행일 2011.04.15.

정치
대검 산하의 특별수사청 아닌 독립된 공수처 도입해야

오늘 오전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검찰과 법원, 변호사관련 사법제도개혁안에 대한 여야의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사법개혁특위의 발표내용을 보면 대검 중수부의 폐지, 법조일원화 추진 방안 마련,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사건수임제한 방안 마련 등 사법제도 개혁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결론들이 도출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와 관련하여 특별수사청이라는 불완전한 절충안을 도출하는데 그쳤다. 사법개혁특위가 발표한 특별수사청은 애초에 사법개혁특위에서 논의되었던 외부로부터 독립된 사정기관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서는 크게 후퇴한 것으로 매우 실망스럽다. 사법개혁특위가 합의한 특별수사청의 내용을 보면 대검 산하에 특별수사청을 두고 판사와 검사 및 검찰수사관의 직무관련 범죄와 관련된 사건, 국회 의결로 의뢰한 사건, 검찰시민위원회의 재의결 사건을 맡도록 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들의 비리 사건을 전담하는 공수처보다는 그 대상이나 사건이 제한적이어서 소극적인 수사기관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인사와 예산 및 수사의 독립으로 독립성을 유지하겠다고는 하지만 특별수사청을 대검 산하에 설치하는 이상 검찰총장의 영향력 하에 놓이게 되어 수사의 독립성 확보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의심이 존재하는 한 제대로 된 수사 결과를 내놓는다고 한들 수사 결과를 놓고 벌어지는 시비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는 사법개혁특위가 폐지하기로 한 중수부의 문제점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검찰시민위원회 설치는 긍정적이나 그 설치 취지에 온전히 부합하기 위해서는 운영이나 구성에 있어서 독립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검찰의 부당한 불기소 처분에 대해 재수사를 의결하고 강제기소를 결정해야 할 검찰시민위원회가 그 구성이나 운영방식에 있어서 독립적이지 못하고 검찰의 영향력에 놓이게 된다면 오히려 검찰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

발행일 2011.03.11.

정치
'검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검찰 스스로의 반성이 필요하다는데 한 목소리, 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하되 막강한 검찰의 권한에 대한 견제 장치는 마련되어야   최근 검사 출신이 아닌 인사의 법무부 장관 임명, 검찰의 파격 인사안을 두고 벌어진 검사들의 항명 파동, 그리고 이어진 노무현 대통령과 평검사와의 대화는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3월 14일, 프란치스꼬 교육회관에서 열린 경실련 주최 검찰개혁 토론회는 이러한 국민적 관심으로 이어진 검찰개혁의 방향이 어떻게 이루어져야할지를 모색해보는 자리였다.   강경근 숭실대 교수가 사회를 본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결같이 제도 개혁 이전에 검찰 스스로의 성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지만 총장의 인사제청권, 총장의 임기보장 등 구체적 제도 개혁 방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특권의식을 버리고 검찰 스스로 개혁에 나서야 성공할 수 있다!   발제에 나선 김상겸 교수(동국대 법대, 경실련 시민입법위원)는 "검찰개혁은 과거 이미 상당 부분 시민단체 및 관련 전문가들이 논의해온 것이지만 검찰의 검찰의 파격 인사에 대한 검찰 내 반발로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었다"고 평가했다.   김교수는 "검찰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준사법기관이지만, 이러한 사법기관의 한축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사회질서가 바로서지 않게 된다"면서 "우리 사회의 개혁의 주체로서 기능해야할 검찰이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면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개혁의 대상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김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풀기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검찰의 자기 반성을 통한 스스로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교수는 "검찰 스스로가 국민들의 불신을 직시하여 스스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며, 검찰이 갖고 있는 특권의식이나 군림하려는 자세는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제도개혁의 방안으로는 김교수는 검찰인사위원회의 활성화, 검사동일체 원칙 폐지,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권 폐지, 내부결재제도의 개선, 특검제의 상설화 등...

발행일 2003.03.14.

정치
노무현 대통령과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에 대한 경실련 성명

  3월 9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과 검사들과의 공개토론회가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검찰 인사에 대한 검사들의 문제제기가 거세지자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이를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정리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긍정적인 성과와 더불어 아쉬운 점이 남는 토론이었다.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검찰개혁이 시급하다는 필요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토론회였다. 그러나 토론의 과정에서 검사들은 검찰개혁의 본질적인 문제를 언급하기보다는 이번 검찰 인사와 관련한 거듭된 문제제기, 감정적인 대립을 초래하는 발언 등이 지속되면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의 구상이 논의되고 토론되지 못하는 한계를 노정하였다. 특히, 제도적 개선을 통한 검찰개혁을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검찰인사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 방식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하면서, 검찰인사 중심의 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고 더불어, 검찰총장이 인사제청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실련은 "검찰개혁의 필요성,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약속이 공개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하며, 앞으로 내실 있는 검찰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몇 가지 첨언코자 한다.   이미 토론의 과정에서 대통령과 검사들 모두 필요성을 인정했듯이, 검찰기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검찰인사위원회의 구성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 "이후 인사부터 인사위원회를 통한 투명하고 공개적인 절차를 확보하겠다"고 공언한 바대로 사회적 협의를 충분히 거쳐 공정하고 독립적인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토론 과정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까지 법, 제도적 개선을 통한 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과거정권에서도 정권 초기에 검찰개혁이라는 차원에서 인사단행을 하였으나, 또 다른 형태의 정치검찰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한 바 있다는 점을 상기해...

발행일 2003.03.10.

정치
[토론회]위기의 검찰,어떻게 바로 세울 것인가

  경실련은 지난 1월 22일(화) 오후 1시 30분 프란치스꼬 교육회관 2층 강 당에서 검찰개혁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전문가 긴급 토론회] "위기의 검찰 어떻게 바로 세울 것인가?" -신임 검찰총장에 대한 제언 및 향후 검찰 개혁 방향 ○일시 : 2002년 1월 22일(화) 오후 1시 30분 ○장소 : 프란치스꼬 교육회관 2층(중구 정동) ○사회 : 박상기 교수(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연세대 법대) ○토론 : 하태훈 교수(고려대 법대) 강호성 변호사 권해수 교수(한성대 행정학) 강병태 논설위원(한국일보) 김갑배 변호사(경실련 시민입법위원) 천정배 의원(민주당 법사위원) 최연희 의원(한나라당 법사위원)

발행일 2002.01.23.

정치
검찰개혁에 대한 서울시민 설문 조사 결과

검찰개혁에 대한 서울시민 1075인 설문조사 결과 및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의 검찰에 대한 시민의식 비교 발표   검찰은 국가 형벌권을 실현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국가의 중추적인 기관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검찰은 정현준, 진승현, 이용호 게이트로 이어지는 일련의 비리의혹 사건과 옷 로비 사건,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등에 대한 수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였고, 검찰 본연의 임무를 저버린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현 검찰에 대한 시민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개혁해야 하는지를 알아보는 설문조사를 20세 이상의 서울 1075명에게 17항목으로 나뉘어서 최근에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검찰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추이를 파악하고자 이미 경실련이 94년에 조사하였던 설문항목을 그대로 살려 조사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조사 결과는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겠지만 1994년 7월 김영삼 정부당시 경실련에서 한차례 진행했었던 거의 동일한 조사와 비교해 봄으로써 그 검찰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변화추이를 분석하여 검찰개혁의 지표를 설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의 설문조사 결과와 1994년 당시 조사했던 결과를 비교하여 발표하오니 보도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검찰은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거듭남의 계기로 만들어 헌법과 법률에서 부여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스스로의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첨부파일 참조

발행일 2001.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