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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정준영 재판부는 역사를 마주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하라

정준영 재판부는 역사를 마주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하라 -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선고는 국정농단 사건의 종착역 - 궤변과 꼼수로 정의를 가리려는 불장난을 시도해서는 안 돼 - 공직을 매수하고 자본시장을 교란한 이 부회장의 죄 가볍지 않아 - 경제권력 앞에 무릎 꿇었던 초라한 과거 전통을 이번에는 끊어내야 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선고가 오늘로 다가왔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공직을 매수하였고, 삼성전자 등 삼성 계열회사로부터 뇌물자금을 횡령하여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죄를 범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유린한 것이다. 범죄의 목적은 대법원도 인정한 ‘승계’였다. 파기환송심을 담당하는 정준영 재판부는 이같은 이번 사건의 본질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오직 정의로운 판결만이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판결일 뿐이다. 2. 국정농단 사건은 우리나라의 국기(國基)를 뒤흔든 사건이었다. 경제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는 삼성그룹의 이 부회장이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정치권력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에게 회사 돈을 빼돌려 뇌물로 제공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으로 정치권력을 대표하는 대통령은 탄핵되었고 지난 2021.1.14.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오늘 파기환송심 선고는 국정농단 사건의 나머지 반쪽에 대한 판결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는 과연 우리나라 사법부가 부패한 경제권력을 단죄하여 국정농단 사건을 정의롭게 마무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다. 3. 그러나 그동안 정준영 재판부의 재판 진행 방식은 국정농단 사건의 정의로운 마무리를 염원하는 많은 국민들의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회사 돈을 빼돌려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미 회사 내의 준법감시 체계를 수없이 위반했던 이 부회장에게 새로운 준법감시 조직을 설치하면 이를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피해자를 정비하면 가해자를 용서해 주겠다는 이 황당한 논리의 문제점은 지난 일 년 동안 수없이 지적되었...

발행일 2021.01.18.

경제 사법
[공동성명] 재판부는 문제점 투성이인 전문심리위원 보고서를 이재용 양형에 반영하려는 꼼수를 멈춰라

  재판부는 문제점 투성이인 전문심리위원 보고서를 이재용 양형에 반영하려는 꼼수를 멈춰라 - 개인범죄를 기업범죄로 둔갑시키는 잘못된 법 적용을 멈춰야 - 전문심리위원 보고서, 보고서가 안고 있는 근본적 문제점 여실히 드러내 - 수박 겉핥기 평가, 고무줄 평가기준, 제멋대로 결론 등 총체적 문제 - 재판부가 강요한 무리한 평가 일정은 결국 ‘평가를 위한 평가’의 반증 - 정준영 재판부, 집행유예의 헛된 꿈 버리고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1. 최근(12/18)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이하 “정준영 재판부”)는 삼성 계열회사의 준법감시 조직의 유효성에 관한 3인의 전문심리위원들의 최종 평가 보고서(이하 “보고서”)를 공개했다. 공개된 보고서는 그동안 이 보고서의 본질이나 작성 과정의 잠재적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우리 시민단체들이 우려했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 보고서는 수박 겉핥기 평가, 고무줄 평가기준, 제멋대로 결론 등 그야말로 총체적 문제를 안고 있었기 때문이다.   2. 보고서가 이처럼 졸속으로 만들어진 핵심적인 이유는 삼성의 준법감시 활동을 종합적이고 실체적으로 평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촉박한 평가일정 때문이었다.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우리나라 최대 재벌그룹인 삼성의 준법감시 실태를 평가해 달라는 재판부의 요구는 이번 평가의 진정한 목적이 겉으로 표방한 ‘삼성 그룹의 준법감시 실태에 대한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이재용에게 집행유예라는 면죄부를 주기 위해 ‘그럴듯한 외양을 갖추는 것’에 다름 아님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정준영 재판부에게는 제대로 된 평가가 아니라 그저 ‘평가를 위한 평가’가 중요했을 뿐이다.   3. 그러나 정준영 재판부가 명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 졸속으로 진행된 평가에 따라 엉터리 보고서를 손에 쥐었다고 해서 진실을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다는 점이다....

발행일 2020.12.21.

경제 사법
[공동기자회견] 삼성 준법위 양형 반영 시도 중단 및 재판부의 공명정대한 판결 요구 기자회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양형 반영 시도 중단 및 재판부의 공명정대한 판결 요구 공동기자회견 법적 근거없는 준법감시위, 이재용 재판 양형 감경 사유 안돼 사법부, 이재용 초법적 국정농단 반드시 공정하게 심판해야 일시/장소 : 2020. 12. 21. (월) 11:00, 서울 고등법원 앞   1. 취지와 목적 오늘(12/2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9차 공판이 열릴 예정임. 기본적으로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은 지난 8월 대법원이 2018년 2심에서 36억 원 밖에 인정되지 않았던 단순뇌물공여액 및 횡령액을 각각 70억 원, 86.3억 원으로 인정하고 영재센터 관련 제3자뇌물공여를 유죄취지로 인정한 결과이므로 애초에 준법위 활동을 양형에 반영하려는 시도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맞지 않는 것임을 기억해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기환송심 재판부(서울고법 형사1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위”)를 이 부회장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혀왔으며, 삼성이 재판부의 주문에 따라 준법위를 출범시킨 것이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함. 그러나 법적 근거가 없는 외부기구인 준법위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이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서의 양형 반영 사유로 반영되어서는 안되며, 그럴 명목도, 논거도 없음.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준법위 설치의 근거로 들고나온 미국 연방 양형기준 제8장이 ‘개인’이 아닌 ‘기업’에 대한 양형기준이고, 범행 당시 준법감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사후적 도입에도 적용된다는 규정은 없음. 최근 삼성생명의 암 보험금 미지급 및 삼성SDS 부당 지원과 관련해 준법위는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했고, 일부 계열사에만 설치되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부과 및 고발 결정을 받은 삼성중공업의 하도급 갑질에 대해서는 아예 다루지 않는 등 사실상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음. 이러한 것만 보아도 준법위는 법적 근거가 부실할 뿐만 아니라 출범 ...

발행일 2020.12.21.

경제 사법
[토론회] 이재용 국정농단 뇌물사건 파기환송심과 삼성 준법감시위 진행에 대한 평가토론회

  이재용 국정농단 뇌물사건 파기환송심과삼성준법감시위 진행에 대한 평가토론회 1. 취지 ❍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삼성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이 연내 마무리 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 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11월 30일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5명의 파기환송심 제7차 공판을 진행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12월 3일 전문심리위원단으로부터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관련 의견서를 받아, 이번주 7일(월) 법정에서 전문심리위원단의 최종의견을 직접 듣고 해당 의견서는 특검과 이 사건의 피고인 이재용 측에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그러나 정준영 부장판사가 지휘하는 해당 파기환송심 재판과정에서 객관적인 판결과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권고하는 등 피고인과의 법경유착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피고인 이재용 재벌총수를 비호하는 삼성 측근들은 “기업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총수의 감형을 위해 갖은 노력과 여론전을 벌이고 있는 만큼, 우리 시민사회는 사법정의에 입각한 공정한 판결에 대한 우려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 이러한 우려에 따라, 노동계․시민사회가 모여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사건과 관련된 국정농단의 전개부터 대법원 파기환송심의 취지를 재확인하고,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권고하고 이를 양형 판단에 반영할 의사를 밝힌 것이 “법경유착”이 아닌지 다시 한 번 정히 문제제기 하고자 합니다. 특히, 파기환송심 관련 전문심리위원단의 의견서 내용 등을 통해 준법감시위원회의 설치, 역할, 기능 등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그간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사법적 특혜를 받아왔던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내야 할 때입니다. 나아가 무너진 사법정의를 다시 한 번 일으켜 세우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2. 개요 ❍ 해당 토론은 별도의 발제자 없이 약 5~10분정도 각 패널들이...

발행일 2020.12.14.

경제 사법
[공동성명] 이재용 파기환송심의 부당한 진행을 정의의 이름으로 고발한다.

  이재용 파기환송심의 부당한 진행을 정의의 이름으로 고발한다. - 범죄행위 당시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준법감시위를 근거로 집행유예 모색 - 합의도출에 실패한 전문심리위원들, 일방적 판단과 근거 없는 낙관론 주장 - 정준영 재판부와 전문심리위원단, 10가지 중대 오류를 저질러 - 정준영 재판부는 유전무죄 고리를 끊고, 흔들리는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1.   지난 2020.12.7.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이하 “정준영 재판부”)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제8회 공판이 있었다. 이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을 평가한 3인의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 보고가 있었다. 그러나 이미 이들이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한 평가를 시작하면서 충분히 예견 되었던 것처럼 전문심리위원단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채 각자의 의견을 개별적으로 진술하는 데 그쳤다. 각 전문심리위원의 평가가 극과 극을 오간 것은 물론이고, 평가자가 응당 구비해야 할 최소한의 논리적 일관성조차 찾아보기 어려웠다. 특히 문서나 수치 등 객관적 증거에 근거한 평가가 아니라 현실에 대한 주관적 판단이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일방적 전망 등 구체성을 결여한 추상적 평가를 남발한 의견도 있었다. 이에 그동안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을 깊은 우려 속에 지켜본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졸속과 왜곡으로 이루어진 전문심리위원단의 평가를 부정하면서, 궤변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에 기반하여 이재용 부회장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정준영 재판부를 정의의 이름으로 고발한다.   2.   정준영 재판부와 전문심리위원단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유효성을 평가하면서 다음과 같은 10가지 잘못을 저질렀다. 첫째, 재벌 총수 이재용 부회장의 개인적 범죄에 대한 양형을 고려하면서 기업 범죄의 양형 고려 요소인 준법감시조직의 작동 여부를 거론한 점이다. 삼성의 그 어떤 계열회사도 이번 재판의 피고가 아니다. 오직 이재용 부회장만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의...

발행일 2020.12.10.

경제
[공동기자회견]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취지에 따라 정의로운 판결을 해야 한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취지에 따라 정의로운 판결을 해야 한다 ▪일시 : 2020년 12월 7일 (월) 오전 11 시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1.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삼성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이 12월 마무리 되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1월 30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5명의 파기환송심 7차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3일 전문심리위원단 의견서를 받고 7일 법정에서 이들의 의견을 직접 들을 예정이고, 의견서는 특검과 이 부회장 측에도 전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파기환송심 재판과정에서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와 같은 법경유착이 있었고, 삼성과 재벌을 비호하는 측에서는 경제불황 등을 이유로 여론전을 벌이고 있는 만큼, 사법정의에 입각한 공정한 판결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3. 이에 오는 7일(월) 시민사회와 노동단체에서는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대해 다시 한 번 사법정의에 입각한 공정하고 엄중한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생각해서라도 많은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4. 프로그램(안) ▪일시 및 장소 : 2020. 12. 7. (월)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공동주최 :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발언 :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정책위원장) 김종보 변호사(민변) 김영수 국장(한국YMCA전국연맹) ▪기자회견문 낭독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우리의 의견]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취지에 따라 정의로운 판결을 해야 한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오늘(7일) 전문심리위원단의 의견을 직접 듣고, 의견서는 특검과 이 부회장 측에도 전달할 ...

발행일 2020.12.07.

경제
[공동기자회견]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취지에 따라 정의로운 판결을 해야 한다

  [공 동 기 자 회 견]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취지에 따라 정의로운 판결을 해야 한다 ▪일시 : 2020년 12월 7일 (월) 오전 11시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1.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삼성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이 12월 마무리 되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1월 30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5명의 파기환송심 7차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3일 전문심리위원단 의견서를 받고 7일 법정에서 이들의 의견을 직접 들을 예정이고, 의견서는 특검과 이 부회장 측에도 전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파기환송심 재판과정에서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와 같은 법경유착이 있었고, 삼성과 재벌을 비호하는 측에서는 경제불황 등을 이유로 여론전을 벌이고 있는 만큼, 사법정의에 입각한 공정한 판결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3. 이에 오는 7일(월) 시민사회와 노동단체에서는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대해 다시 한 번 사법정의에 입각한 공정하고 엄중한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생각해서라도 많은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4. 프로그램(안) ▪일시 및 장소 : 2020. 12. 7. (월)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공동주최 :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발언 :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정책위원장) 김종보 변호사(민변) 김영수 국장(한국YMCA전국연맹) ▪기자회견문 낭독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취지문

발행일 2020.12.04.

경제
[공동기자회견] 재벌개혁, 정경유착 근절, 사법정의 실현을 희망하는 국회의원·노동·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범죄의 진상규명과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 - 법적 근거 없는 준법위 설치, 이재용 부회장 범죄 행위 면죄부 안돼 - - 재벌총수 봐주기 판결 반복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 초래할 것 - - 엄정한 판결로 재벌개혁·정경유착 근절 이끌어 사법정의 바로 세워야 - 일시 장소 : 02. 04. (화) 10:00,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문 삼성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재벌총수 봐주기 공판진행 강력히 규탄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묻기를 통한 사법정의 실현을 촉구합니다. 작년 8월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1심의 징역 5년의 실형선고와 달리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정경유착의 고리를 제대로 끊어내지 않은 삼성재벌 봐주기 판결로 그 최종적인 결과가 우려된 시점에서,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승마지원 관련 말의 비용이나 영재스포츠센터 지원금액 등을 뇌물·횡령액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한 뇌물과 부정한 청탁을 더 엄격하게 판단하여 다시 정의롭게 판결하도록 하는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기대와 달리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공판진행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내기는커녕 또 다시 재벌의 범죄행위에 대해 봐주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우려와 분노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사법정의를 무너뜨리는 처사로 매우 심각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해 10월 “재판진행이나 재판결과와는 무관함을 분명히 해둡니다”라고 하였지만, 전 국민적 관심이 모아져 있는 재벌총수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양형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를 제시한 것 아닌가 의혹을 살 수 있는 발언들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는 준법감시인제도 도입과 재벌 폐해 시정을 당부하는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삼성은 재판부의 훈수에 호응이라도 하듯이 최근 준...

발행일 2020.02.04.

경제
[공동기자회견] 재벌개혁, 정경유착 근절, 사법정의 실현을 희망하는 국회의원·노동·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개최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범죄의 진상규명과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 재벌개혁, 정경유착 근절, 사법정의 실현을 희망하는 국회의원·노동·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일시 장소 : 02. 04. (화) 10:00, 국회 정론관 1. 취지와 목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권고하고 이를 앙형 판단에 반영할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재판부가 이재용 부회장 구하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적용한 미국 연방 양형기준 제8장이 ‘개인’이 아닌 ‘기업’에 대한 양형기준이고, 범행 당시 준법감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고, 사후적 도입에도 적용된다는 규정은 없어서 ‘삼성전자’가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는 지적과 함께 국정을 농단하고,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 뇌물을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주고받은 권력형 범죄에 대해 치료적 사법을 적용하는 점, 재판부의 재벌 총수일가에 대해 소위 ‘3·5법칙’ 등 관대한 처벌이 재벌범죄가 반복되는 근본 원인이라는 점 등과 같은 비판이 그것입니다. 관련하여 2020년 1월 21일 재벌개혁과 정경유착 근절 그리고 사법정의 실현을 바라는 국회의원 43인, 민주노총 및 한국노총 등 노동조합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등 시민단체는 재판부의 부당한 사실상의 ‘이재용 부회장 구하기’를 비판하고,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다시 한 번 재벌개혁과 정경유착 근절 그리고 사법정의 실현을 바라는 국회의원과 노동·시민단체는 재판부의 부당한 이재용 부회장 구하기 수순을 비판하고, 이재용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오니, 많은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개요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범죄의 진상규명과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발행일 2020.02.03.

경제
[공동성명] 삼성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죄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판결로 사법정의를 세워야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범한 죄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판결로 사법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에 대한 양형심리에 준법감시위원회가 결코 영향을 줘서는 안 됩니다.- -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원회를 명분으로 이재용 부회장 구명에 나선다면 또 다른 사법농단과 법경유착의 시작입니다.- 지난 1월 17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제4차 공판에서 “특검이 신청한 증거 중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증거인멸 등 다른 사건의 증거들은 채택하지 않는다. 우리 재판은 대법원의 유죄 판단에 대해 다투고 있지 않다. 따라서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각각의 현안과 구체적 대가 관계를 특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추가 증거조사는 필요하지 않다”며 검찰이 신청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증거인멸 등 다른 사건의 증거들을 재판의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9일 삼성그룹이 준법경영 관리를 위해 외부 인사들로 구성한 '준법감시위원회'의 운영을 점검하기 위한 전문심리위원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재벌개혁과 정경유착 근절 그리고 사법정의 실현을 바라는 우리들은 재판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범한 죄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판결로 사법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재판부는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형사피고인이 범한 죄에 대하여 냉철하게 판단하여 판결해야 합니다. 특검 수사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사건의 배경이 이재용 부회장을 위한 후계 작업이었음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임원들이 저지른 범죄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과 의도적 가치 불리기,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증거인멸 등 연관된 사건들의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우리는 재판부가 범죄의 실체를 온전히 규명하여 책임을 묻기 위한 증거들을 채택하지 않음으로써 사건을 축소시키고 재판...

발행일 2020.01.21.

경제
[논평] 사법정의와 국민상식에 부합하는 대법원 판결 환영

사법정의와 국민상식에 부합하는 대법원의 판결 환영 - 사법정의에 입각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른 항소심 재판부의 엄격한 형량 기대 - -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경유착이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재벌들 스스로도 경계해야 - - 문재인 정부는 중단없는 재벌개혁에 나서라! - 오늘(29일)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있었다. 1심의 징역 5년의 실형선고와 달리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삼성 재벌 봐주기이고, 정경유착의 고리를 제대로 끊어내지 못했다는 우려를 받은 판결의 최종적인 결과가 나왔다. 다행이도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승마지원 관련 말의 비용이나 영재스포츠센터 지원금액 역시 유죄로 보았다. 이는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한 뇌물과 부정한 청탁이라는 부분을 확인한 것으로 항소심에서 인정되지 못 한 것을 다시 정의롭게 판정하도록 하는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 것이다. 정경유착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우려를 조금이나마 불식시키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이번 판결은 정경유착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지 못했던 판결이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어느 정도 경제정의와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방향으로 정해졌다는 점에 긍정적이다.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항소심 재판부는 추호의 변화없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여 재판하여야 한다. 법기술적 꼼수 등을 통해 대법원의 취지와 달리 정경유착에 대한 면죄부를 주려하는 시도가 다시 행해진다면, 이는 촛불민심을 배반한 것으로 촛불민심의 사회적 공분이 다시 사법부를 향할 수 있음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 이번 판결은 불법적인 재벌경영권 승계를 위한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부정한 결탁은 반드시 단죄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다시 한 번 천명한 판결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 이상 한국 사회에 정경유착은 발붙일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시민들 모두 정경...

발행일 2019.08.29.

경제
[성명] 문재인 대통령 삼성전자 비전선포식 참석, 참석의도와 경제현실인식을 우려한다

문재인 대통령 삼성전자 비전선포식 참석, 참석의도와 경제현실인식을 우려한다. - 지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피고인 살리기” 의도 우려, 대법원은 혹여나 영향받음 없이 추상같은 판결로 사법부 신뢰회복에 나서야 - - 중견·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의 기회와 유인을 위한 구조적 개혁없는, 정부주도·재벌대기업중심 경제인식 한계에 달해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열린 ‘시스템반도체 비전 선포식’에 참석했다. 삼성전자가 시스템반도체 분야에 2030년까지 133조원을 투자하겠다는 발표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돕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가 선의와 다르게, 부적절한 의도와 경제현실인식으로 비춰질 수 있는 점을 우려한다. 이번 비전 선포식은 그 내용에서 작년 8월에 삼성이 크게 홍보한 3년간 180조 투자와 4만명 고용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부분이 많다. 오히려 기간 등에서 늘어난 것이고 구체화된 내용이 적어서 그 실질적 의미가 적은 행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러한 행사가 준비되고 대통령까지 직접 방문하여 크게 호응하는 것은 지난 정부 국정농단사건의 최종판결을 앞두고 있는 지금 그 의도를 매우 의심하게 한다.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시민들의 바람이 무너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촛불 시민들의 지향을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 의문이 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사법부도 혹여나 영향 받음이 없이, 사법농단으로 바닥에 떨어진 신뢰 회복을 위하여 추상같은 판결로 역할을 다해야 한다. 반도체 산업이 국가의 성장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해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설계와 생산을 함께하여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메모리분야는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고, 중국 등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비메모리분야로의 진출 등을 이번 비전선포식에도 언급하고 있지만, 비메모리분야는 설계와 생산이 분업화 되어 있고 주문 소량 생...

발행일 2019.05.02.

경제
[성명]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농단 주범인 전경련과 공식만남은 재벌개혁 포기선언

전경련 해체 약속 이행 않고, 공식만남 갖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 국정농단의 공동정범인 전경련과 공식 만남은 재벌개혁 포기선언 - - 전경련은 정경유착 및 국정농단으로 해체되었어야할 조직 - 어제(26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허창수 GS회장이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회장 자격으로 청와대 공식행사에 초청받았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지난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이며 매 정권마다 각종 불법 정치자금과 불법 로비 사건의 핵심이었던 전경련에 대하여, 대통령마저 나서 협력을 도모하겠다는 것으로 판단되는 보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는 정부 출범이후 끊임없이 부총리, 각 부처 장관, 더불어민주당 등이 시도하였던 전경련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포석의 결과로서, 표리부동의 전형이다. 촛불정신을 내세우며 대선에서 승리한 후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이야기 하지만, 이번 공식적 만남 계획으로 재벌개혁의지가 전혀 없음이 드러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전경련 해체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경실련의 공개질의에 답변한바 있다. ‘전경련 즉각 해체’를 주장하며, “우리 역사에서 반복되어 온 정경유착의 악순환을 이제 단절해야 한다. 정치권력의 모금창구 역할을 한 전경련의 행위는 반칙과 특권의 상징과도 같다. 국민적 비판여론에 따라 주요 재벌기업들이 전경련 탈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경련은 더 이상 경제계를 대표할 자격과 명분이 없다. 기업과 전경련이 자체로 결정할 문제이지만 차제에 전경련은 스스로 해체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해체이유를 설명했었다. 그런데 이러한 약속은 사라 지고, 공식적 만남을 계획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 전경련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자금 출연을 주도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이었다. 또한 정치적 성향을 띤 보수단체 등의 지원으로 정치에 간접적으로 개입하기도 했다. 즉 각종 불법 정치자금과 정치인 대상 로비 사건의 중심에 있었다. 일말의 순기능조차 기...

발행일 2019.03.27.

정치 사법
우병우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사법부의 아쉬운 1심 판결

우병우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사법부의 아쉬운 1심 판결 - 우병우 재심, 이재용 부회장 판결 재판될까 우려돼 - 검찰은 즉각적으로 항소하고 여죄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2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피의자 중 하나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은폐가담으로 국가 혼란이 더욱 악화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했지만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8년보다 훨씬 낮은 형량이다. ‘법꾸라지’ 우병우가 또 다시 법망을 피해 가는데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는 결과다. 법원은 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두 차례나 기각한 끝에 세 번째 만에 발부를 승인했다. 얼마 전 대법원 추가진상조사위원회가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정황까지 담겨있다. 법원의 판결은 존중돼야 마땅하지만 법원이 유독 우 전 수석 앞에만 서면 작아진다는 의혹을 떨치기 어렵다. 더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도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이재용 부회장의 최근 선례를 볼 때 우 전 수석도 이와 같은 전철을 따르는 것은 아닐지 우려된다. 국정농단 사태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정경유착 등 한국사회의 고질적 병폐들이 집약된 최악의 사태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즉각적으로 항소해 국정농단 사범에 대한 엄중처벌을 실현해야 한다. 또한 우 전 수석의 대법원 판결 개입의혹을 비롯한 여죄를 철저히 수사해 그간 저지른 죄에 대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

발행일 2018.02.22.

경제
정부는 전경련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소속위원의 정부위원회 참여를 배제하라

 정부는 전경련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소속 위원의 정부 위원회 참여를 배제하라 ▶전경련 여전히 경제관련 주요 4개 행정부처(기관), 6개 위원회 6명 참여 ▶3월 기준 박근혜 정부와 비교해 단 6개 위원회만 없어진 상황 ▶없어진 6개 위원회 역시 임기만료 및 위원회 역할 부재에 따른 결과 - 정부, 정경유착 근절 위한 전경련 설립허가 취소 및 정부 위원회 배제 노력 전무 -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전경련 해체 찬성’ 약속을 지켜야 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정보공개포털에 등록된 52개 주요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및 산하유관기관이 정부의 행정 및 자문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실태조사는 지난 3월에 이어 문재인 정부 10월 기준으로 한 재조사였고, 전경련이 문재인 정부 공식 위원회에서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주요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문재인 정부 10월 기준, 고용노동부 2개(최저임금위,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 산업통상자원부 2개(소재부품발전위, 할당결정심위), 외교부 1개(민관합동해외긴급구호협의회), 공정거래위원회 1개(소비자정책위) 위원회에 여전히 전경련과 산하기관 6명이 참여 중에 있다. 2017년 3월 기준 박근혜 정부와 비교했을 때, 역할이 없어진 창조민관협의회를 포함해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위원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심의위, 국민연금기금운용위, 기획재정부 부담금운용심의위,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심의위 단 6개 위원회만 없어진 상황이다. 없어진 위원회는 정부의 해촉 조치가 아니라, 임기만료에 따른 결과이다. 전경련에서 한국경제연구원으로 바뀐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위원회와 고용보험위원회는 기존 활동위원이 전경련에서 산하유관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으로 소속을 옮겨서 단체명만 바뀐 상황이다. 전경련 관리·감독 주무관청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설립허가 취소를 위한 노력도 없지만, 위원회에서 여전히 활동을 하도록 방관하고 있고, 재벌정책을...

발행일 2017.11.22.

정치
[기자회견] 범죄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 즉시 검찰 수사 임하라

“범죄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 즉시 검찰 수사 임하라!” ○ 2016년 11월 16일(수) 오전 11시 ○ 청와대 앞 청운동주민센터 1. 경실련은 11월 16일(수) 오전 11시, 청와대 앞 청운동 주민센터에서 국기문란·국정농단 사태 핵심 피의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즉각 검찰 수사에 임하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순탁 경실련 정책위원장(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및 경실련 활동가들이 참석했습니다. 2.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응하고, 특검도 수용하겠다고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밝혔지만, 현재 변호사를 통해 수사 일정을 늦추고, 의혹을 부인하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범죄 피의자로서 검찰에 즉시 직접 출두하여 수사에 임하고, 검찰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성역 없는 수사에 적극 나서야합니다.   3.기자회견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자회견문] 범죄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 즉시 검찰 수사 임하라!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조사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이 선임한 유영하 변호사는 어제(15일) 박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수사연기 등을 요청했다. 대국민담화를 통해 성실히 임할 것을 밝혔지만, 또 다시 오만한 태도로 국민을 기만했다. 국정마비의 장본인이 국정운영을 운운하는 것은 여전히 사태의 엄중함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박 대통령의 행태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농단·국기문란의 범죄피의자로 즉시 검찰에 출두하고 수사에 임하라.  기업총수들에게 기금 출연을 강제하고, CJ그룹의 부회장을 물러나도록 압력을 가했는지, 재단 기금의 대가로 경영 등과 관련한 청탁이 박 대통령 주도로 이루어졌는지, 그 뇌물을 최순실에게 전달했는지, 정부부처는 어떻게 이용했는지, 국가 외교와 군사기밀까지 담긴 문서까지 최순실에게 유출했는지 등 박대통령의 범죄 혐의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 직권남용, 뇌물수뢰, 군사외교기밀누...

발행일 2016.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