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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분양원가 공개와 부당이득 반환'을 지시하라.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가격 중 법정기준을 초과한 금액은 계약자에게 돌려주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어제 대법원은 광주운남지구 주공아파트 입주민 71명이 LH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위반해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한 임대사업자에게 형사적 처벌을 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LH는 초과분 5억7000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분양원가와 상관없이 분양가를 책정해 막대한 수익을 챙겨온 LH가 서민주택인 공공임대아파트에서도 땅장사, 집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챙겨왔음을 사법부가 인정하고 공기업의 장사논리로는 서민주거안정을 이룰 수 없음을 재확인시켜 준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대법원 판결이 소비자를 위한 주택정책의 변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며, 대통령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LH공사가 과거 10여년간 공급해왔던 주공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부당이득이 있다면 입주민에게 돌려주도록 지시해야 한다.   1. 대통령은 LH공사의 과거 10년간 분양원가 공개를 지시하라.  지금까지 주공아파트 입주민들이 주공을 상대로 낸 분양원가 공개소송이 20여건이나 되고, 모든 소송에서 주공은 패소하였다. 이처럼 분양원가 공개는 국민의 90% 이상이 요구할 뿐 아니라, 사법부에서도 분양원가 공개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분양원가 공개를 거부해왔던 노무현 前대통령도 2006년 9월에는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고 밝혔고, 주택공사도 2007년 8월에 분양원가 공개를 약속했다. 그러나 이런저런 핑계로 분양원가 공개를 질질 끌어오더니 이명박 정부가 집권하지 마자 분양원가 공개방침을 백지화하였다. 이처럼 LH공사는 국민의 요구, 사법부의 판결, 대통령의 지시사항까지 무시하며 분양원가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는 감출 이유가 없다는 소신하에 상암지구 분양원가를 공개, 최초로 분양원가를 공개한 대통령이다. 따라서 지금 LH공사가 보이는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거부를 인정한다면...

발행일 2011.04.23.

부동산
대법원, 서울~춘천 민투도로 건설하도급내역 공개 판결

 지난 11월 26일 대법원은 정부가 서울~춘천 민간투자고속도로 건설사업의 하도급내역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하수급자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로 공개할 수 없다고 정보공개를 거부한 사실에 대해, 하도급 내역서가 공개되어도 회사나 하수급자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된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원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경실련은 대법원의 이번 건설하도급 내역서 공개 판결이 정부 및 공공기관은 납세자인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 해야 함은 물론 정보공개법이 정한 비공개정보 대상에 대해 공직사회의 편의적이고 자의적인 적용에 대해 명백히 잘못임을 지적한 것으로 적극 환영한다.   이 사건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서울~춘천고속도로'건설에서 토지를 수용당한 한 시민(함형욱)이 이 사업의 건설하도급내역서를 통해 토지취득 등 사업시행절차와 재정집행이 정당하게 이루어 졌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정부(국토해양부장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를 상대로 정보공개요청을 하였으나, 정부는 2007년 3월 9일 하도급 내역서의 공개가 건설회사 및 하수급자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라며 공개 거부 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행정법원에 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행정법원(1심)은 정부가 하도급내역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 정부 측이 승소하였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제7부)는 하도급내역서를 정부가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그 내용이 공개되어도 건설사나 하수급업체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된다고 볼 증거가 없다하여 원고승소 판결(사건 2008누2214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을 내렸다. 이에 정부 측은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으나 대법원 또한 2009년 11월 26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승소판결(2009두1426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을 한 것이다.  경실련은 이 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그동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들이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해야 하지만 재정 부족을 이유로 민간의 자본을 무차별적으로 끌어다가 사업을 집...

발행일 2009.12.02.

부동산
SH공사, 원가공개 대법원 상고포기

   SH공사는 지난 9월 18일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가 ‘경실련이 SH공사를 상대로 아파트 원가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경실련) 승소 판결’한 이후 10월 12일까지 상고를 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상고를 포기하였다.  이 사건은 2007년 10월 경실련이 SH공사가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한 22개 지구의  원가와 SH공사로부터 도급공사를 맡은 하도급업체들의 시공단가를 비교․확인하고자 도급내역서 등의 공개를 요청했으나, SH공사는 건설사들의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고 하여 정보공개를 거부하였고 이에 경실련이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경실련은 SH공사가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설립되었음에도 건설업체들의 의견만을 수용하여 막대한 분양가 폭리를 숨겨주는 방패막이 역할을 하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정보공개법’은 시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행정력 및 소송비용의 낭비를 가져왔다.  그리고 SH공사의 상고 포기 이유는 서울시와 SH공사가 시민을 위한 행정으로 새 출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대법원에 상고를 해서 패소할 경우 기판력을 갖는 판례로 인해 향후 민간건설사들이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려하여 포기한 것으로 경실련은 판단한다. 따라서 이번 SH공사의 상고 포기로 인해 다른 많은 주민들은 경실련과 똑같은 같은 소송을 반복적으로 제기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와 SH공사는 깊이 반성하고 시민을 위한 행정의 출발점으로 삼아야한다. 또한 SH공사는 이미 공개한 아파트 건설원가공개 내역을 즉각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민들로부터 행정신뢰를 회복하고, SH공사로부터 도급을 받은 건설사들이 건설비용을 모두 집행하지 않고 부당하게 착복하는 관행을 바로잡는 노력을 해야 한다. SH공사가 행정편의주의...

발행일 2009.10.13.

부동산
주공 원가 공개 대법원 판결, 환영한다.

지난 2월 8일 대법원은 인천삼산지구 분양원가 공개소송과 관련한 주공의 항소를 ‘주공의 분양원가 공개거부가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지난 2004년 3월 삼산주공2단지 입주자협의회는 주공에게 아파트 분양원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주공이 이를 거부하자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2심에서 모두 승소한 바 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주공이 앞선 1,2차 판결에 대해 불복하고 제기한 항소를 기각한 것 이다.  경실련은 대법원의 소비자 권리보호와 주거안정이라는 공공성 회복을 위한 ‘분양원가 공개’ 판결을 매우 환영한다. 따라서 그동안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거나 ‘민원 발생’을 이유로 원가공개를 거부하면서 소송으로 시간을 지연시키면서 원가공개를 미뤄온 공기업인 주택공사는 즉각  소비자의 요구와 사법부의 판결을 이행해야 한다.  지난 1․31일 정부는 ‘주택시장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2017년까지 총340만채의 장기임대주택을 확충할 계획임을 밝혔고,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관리하는 주공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 시점에서 주택공사가 분양원가 공개거부, 공공택지에서의 집장사와 땅장사, 사장의 연이은 뇌물비리와 구속 등으로 점철된 과거를 바로잡고 국민의 공사로 거듭 태어나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 ‘뇌물공사’, ‘구속공사’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을 것이다.   지금 원가공개와 관련된 소송에서 주공과 토공에게 내려진 원가공개판결은 12건이다. 주택공사뿐만 아니라 토지공사, 지방자치단체 개발공사들도 즉각 원가공개를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야한다. <별첨> 아파트 분양원가공개 관련 공공기관에 대한 법원의 판결   년월일 재판부 원고 판 결 내 용 공공기관입장 1 00.1.7 서울행정법원(4부) 중계주공입주자 [공개] 분양원가산출내역 및 용지보상- 공개는 원가투명성확보 및 행정편의주의 쉬운 공...

발행일 2007.02.12.

정치
대법원 공직자윤리위 법조비리 판사 징계 不可 결정, 실망스럽다

오늘(29일)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조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향응 등의 수뢰 의혹을 받은 현직 부장판사 4명에 대해 구두경고 및 인사조치를 하도록 대법원에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검찰로부터 비위사실이 통보된 부장판사 4명에 대해 이미 대법원은 징계시효 사멸에 따라 징계조치 종결이 불가피하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리고 오늘 공직윤리의 최종 심사기구인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역시 비위혐의를 지닌 법관에 대해 온정적 태도를 취해 전형적인 제식구감싸기의 관행을 보여주었고 국민들에게 다시한번 실망을 안겨주었다. 이러한 대법원의 처사는 흔들리고 있는 사법부의 신뢰를 더욱 가속화하는 행위이며 비리척결의 의지를 저버린 행위로 밖에 볼 수 없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경실련은 비위혐의 부장판사 4명의 징계조치를 다룸에 있어서 대법원의 온정적 처사를 우려하여 엄정한 내부징계와 법원의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시급히 법관윤리강령 위반에 대한 심의를 개시하여 적절한 징계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경실련의 변호사와 법대교수 전문가 그룹의 의견조사를 통해 비위혐의 부장판사 4명에 대해 대가성이 없다하더라도 반드시 징계해야 한다 38%,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해야 한다가 46%라는 의견으로 대다수의 법 전문가들은 징계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고위공직자의 청렴의무를 강화․감시하는 역할과 함께 공직윤리를 최종 심의하는 내부기구이다. 이러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비위혐의 부장판사에 대해 징계 않기로 결론을 내린 것은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유명무실한 기구로의 전락을 의미하며 내부징계강화를 통해 법조비리를 근절시키겠다던 사법부의 의지에 다시한번 한계를 보인 셈이다. 경실련은 이미 수차례 법조비리에 대한 대법원의 태도와 말뿐인 근절대책을 경계하여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하고 대법원의 비리척결의지를 모니터해 왔다. 그러나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역시 비리근절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

발행일 2007.01.29.

정치
대법원의 비리 근절 약속, 그저 말뿐이었나?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조브로커 김홍수씨에게 향응 등을 제공받은 협의로 검찰이 현직 부장판사 4명에 대한 비위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했으나 2개월이 지나도록 대법원은 자체의 징계절차도 시작하지 않다가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징계를 종결했다고 한다. 경실련은 검찰로부터 비위사실이 통보된 부장판사 4명에 대한 징계시효 사멸에 따른 대법원의 징계조치 종결은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비위혐의를 지닌 법관에 대해 온정적 태도를 취한 대법원의 처사를 개탄한다. 지난 8월 대법원은 법조비리를 근절하기위하여 근본적이고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징계를 추상적으로 규정된 법관의 윤리강령을 구체화하고 징계를 강화하며 중대한 비위사실로 징계가 청구된 법관은 재판업무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위혐의 부장판사 4명의 징계조치를 다룸에 있어서 대법원은 당사자가 부인하고 유사 혐의의 조관행 전 부장판사의 1심 재판 판결이 나온 후 징계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온정적 태도를 취하였다. 징계절차는 사법절차와 달리 비위혐의에 대한 내부의 행정절차로써 재판결과와 상관없이 징계절차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재판결과에 따라서 징계절차를 밟겠다는 것은 내부 징계에 대한 온정적 태도의 반영이며 강력한 내부감찰과 징계를 통해 법조비리를 근절하겠다는 대법원의 약속이 상투적 구호에 불과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법조비리 관행이 되풀이 되는 이유 중 하나인 비위와 비리에 연루된 법조인이 징계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사표를 낸 후 쉽게 변호사로 개업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도 비위혐의자에 대한 조속한 징계절차는 필수적인 것이다.    경실련은 검찰로부터 통보된 비위연루자 현직 부장판사 4명에 대해 대법원의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시급히 법관윤리강령 위반에 대한 심의를 개시하여 적절한 징계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법조 브로커로부터 수백만원대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은 일종의 뇌물 수수의 형태이고 법관의 품위를 훼손하였으며 고위공직자로써의 청렴의 의무를 어긴 것이다. 대법원은...

발행일 2006.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