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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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두산산업개발 비자금 의혹에 대한 경실련 입장

  양극화해소와 부패척결을 위해 모든 사정기관을 총동원, 뿌리를 뽑아야 한다. 부패의 온상으로 전락한 건설구조를 바로잡고, 특혜 비용구조를 철폐하라.   두산산업개발이 1990년대 초반 4년여에 걸쳐 하도급업체와의 이중계약을 통해 매년 8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건설업계에서 지난 수십 년간 이중계약 등을 통해 하청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다는 뉴스는 이제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문제는 이러한 비자금 조성관행이 두산산업개발 뿐만 아니라 모든 건설업체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고, 비자금조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수사와 세금환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경실련은 올 초에 지난 10여 년간 뇌물관련 사건을 조사 분석하여, 건설 분야가 전체 뇌물사건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이는 개발독재 시절부터 공고화된 건설산업구조(다단계 하청구조, 건설하지 않는 건설회사, 건설비정규직 등)와 건설비용구조(표준품셈, 운찰제, 턴키․대안입찰, 민자사업, 공공택지, 선분양아파트 등)의 불합리한 특혜구조 때문이다. 이에 경실련은 대형건설업체의 비자금 조성경위와 사주의 유용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이미 수십년전부터 이중계약을 통하여 연간 수조원의 비자금이 조성되고 있다.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 시작한 두산산업개발의 비자금 조성방법과 규모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라, 대선자금 수사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재벌업체들은 이미 수십년전부터 건설업에서 하청금액을 부풀리는 방법 등을 통하여 엄청난 비자금을 조성해 왔다. 이는 우리나라의 재벌들이 대형건설업체들을 적어도 몇 개씩 거느리는 것은 건설업이 비자금 조성에 그만큼 용이하다는 것을 반증해 준다. 특히 그 중에서도 실제의 계약과 문서상의 계약을 상이하게 체결하는 것은 대표적인 비자금 조성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중계약은 대형업체의 비자금 조성과 하청업체의...

발행일 2005.11.02.

정치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와 건설 부패, 이제 그만

  - 내일 22일(금)은 입법 촉구 시민 행동의 날, 국회 앞에서 세번째 캠페인 벌일 예정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을 4급까지 확대하는 등 공직자윤리법의 전면적 개정을 주장하고 있는 경실련은 21일, 명동 우리은행 앞에서 '윗물 맑게하기 시민행동' 캠페인을 전날에 이어 이틀째 전개하였다. 경실련은 둘째날을 <부동산투기, 건설부패 근절의 날>로 설정하고  <부동산투기, 부패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각종 투기와 연루된 고위공직자들의 사례와 건설부패사건들을 각각 '부패의 제왕', '투기의 추억'이라 명명하여 전시해 시민들에게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와 건설 부패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투기의 추억'으로 명명된 투기의 추억시리즈에는  수서비리, 분당파크뷰, 굿모닝시티, 동백지구 담합, 성산동 재건축비리 사건 등  5대 건설 부패 사건이 선정되었다. 또한 '부패의 제왕'으로 명명된 <부패의 제왕 시리즈>에는, 최근 투기 의혹으로 낙마한 고위공직자들(이기준, 이헌재, 최영도, 강동석), 택지수용되어 대거 시세차익을 얻은 공직자들( 김영일 전헌재판관, 김세호 건교부차관, 김승의 외통부대사), 건설부패 의혹 자치단체장(김용규 광주시장, 안상수 인천시장),  건설부패 의혹 국회의원(박혁규의원, 안병엽의원), 과거 역대 투기의혹으로 낙마한 장관들(안정남, 주양자) 등 부동산 관련 공직자 투기 사건을 선정했다. 경실련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 없이는 이날 열거한 사례들이 여전히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며 공직자윤리법 전면 개정을 요구했다. 박병옥 사무총장은 "최근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인한 잇따른 낙마한 장관들의 사례를 볼 때,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 청와대는 근본대책을 세우기보다는 무조건 감싸거나 여론의 눈치만 보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병옥 총장은 "국민의 공복인 고위공직자들이 국민의 재산이나 생명 보호에는 관심없이 자기 자신의 배만 부...

발행일 2005.04.22.

정치
국민 부담 고려하지 않은 총액인건비제도 반대한다

총액인건비제도 도입은 재고되어야 한다   1.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2월 22일 인건비 총액 한도 내에서 정부 부처가 인원과 기구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도를 발표했다. 총액인건비제도는 각 부처 장관에게 인건비의 자율운영을 통해 경직성이 높은 공무원조직에 대한 자율적인 통폐합 및 신설권한을 부여하고, 공무원 개인평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외형적으로 공무원 조직에 새로운 변화가 기대되는 측면이 있다.   2. 하지만 이 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공무원을 ‘철밥통’으로 생각하는 상황에서 공무원 수와 계급별·직급별 정원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무원 수의 증가 및 직급상향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것이 명확하다. 물론 당장은 각 부처 장관들이 다른 부처의 눈치를 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치적 실세인 일부 장관에 의해 무분별하게 남용될 소지가 크다.   둘째, 공무원 인사적체의 해소수단으로 활용될 것이 예상되므로, 공무원조직은 행정서비스공급자인 일선공무원은 크게 줄어들고 중간계급이 많아지는 전형적인 다이아몬드형 행정조직으로 전환하게 되어 행정서비스의 질이 크게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다.   셋째, 국가예산 중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현실에서 이와 같은 제도의 무분별한 도입은 중장기적으로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예산의 효율화 또한 크게 저하시키게 될 것이다.   3. 따라서 국민의 비용부담이나 정서는 고려하지 않은 채 공무원의 사기만을 고려하는 이러한 정부의 인사정책은 당장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특히 지금까지 선심성 부처승격이나 고위직 인사를 남발해온 참여정부가 이제는 중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회유책을 사용한다면 매우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깊이 인식하기 바란다.   4. 이런 점에서 총액인건비제도를 도...

발행일 2005.02.24.

정치
김근태 의원의 선처를 바라는 전국 경실련 공동대표 탄원서

歎 願 書 존경하는 재판장님, 우리는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 있는 김근태 의원이 선처를 받길 바라는 마음으로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지난해 김 의원은 엄청난 정치자금이 소요되는 정치 현실을 개혁하고자 본인의 경선 자금 내역을 공개하는 양심선언을 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던 사실을 애써 밝히며, 본인의 정치적 생명까지 건 모험을 택한 김 의원의 선의가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한다는 소박한 마음에서 이 탄원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오늘의 정치현실이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나, 아직도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돈에 의한 정치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정치인이 고비용의 정치구조에서 불법 정치자금의 유혹을 받고 있고, 드러나서 처벌만 되지 않았을 뿐 음성적인 정치자금 수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로 전합니다. 물론 이러한 정치구조를 변화시키지 못한 일차적인 책임은 응당 정치인의 몫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잘못된 정치관행의 악순환을 견제와 감시, 비판을 통해 끊어내지 못하고 지속되도록 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 의원은 용기 있게 자신의 경우를 솔직하게 고백함으로써 고비용 정치구조에 경종을 울리고, 돈이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관행을 바로잡아 깨끗한 정치문화를 만들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고자 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우리는 김 의원의 고백이 그 동안 병들어 있던 우리 정치의 患部를 도려내고 깨끗한 정치를 실현시키기 위한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랬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김 의원의 뒤를 이어 제2, 제3의 양심고백으로 국민의 용서와 이해를 구하며, 깨끗한 정치실현을 위해 애쓰겠다는 다짐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깨끗한 선거에 대한 실천 없이 공약만 남발하는 정치풍토에서, 동료 정치인조차 김 의원의 善意를 외면하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낡은 정치의 개혁을 위한...

발행일 2003.05.14.

부동산
공공건설 부패 근절에 대한 공정거래위원장 면담

 ■ 철도청 6개 턴키공사 담합의혹에 대한 엄정한 조사  ■ 로비와 담합을 사전에 척결하기 위한 상시감시체계 강화   ■ 표준품셈의 관리주체에 대한 변경 권고   1. 경실련은 10일 11시 공정위위원장을 면담하고 연간 수십조원의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 공공건설부문의 효율적인 운영과 부패방지를 위해 관급공사 입찰담합의 철저한 조사 및 담합근절 대책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하였다.   2. 경실련은 지난 2001년 8월 공정위에 서울시 지하철 9호선 턴키공사 입찰의 담합 의혹에 관한 조사를 의뢰하였고 공정위 조사결과 서울시 지하철 9호선 903, 909공구 입찰 담합이 사실로 확인된바 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조달청이 발주한 철도청의 6개 턴키공사의 입찰에 관하여 같이 담합 의혹을 제기하며 조사를 의뢰하였다. 턴키공사 입찰에서 담합 의혹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였고, 턴키입찰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음에 따라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였다.   3. 관급공사에서 담합행위는 소중한 국민세금을 강탈하는 행위이며 불공정거래를 조장하여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범죄행위이다. 특히 턴키입찰제도의 구조적 결함에 따라 턴키발주 공사에서의 담합입찰 의혹이 끊임없이 재현되고 있고 턴키제도개선에 대한 시민단체 요구는 물론 부패방지위원회에서도 지난해 턴키제도개선 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뚜렷한 근거도 없이 기술력 강화라는 명목으로 턴키발주공사를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4. 우선 턴키공사에서 입찰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담합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공정위는 경실련이 제기한 철도청 턴키6개 공구 입찰담합의혹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통해 담합여부를 조속히 밝혀야 하며, 만일 공정위 조사의 한계에 따라 담합의혹 규명이 어렵다면 검찰고발을 통해서라도 국민의 의혹을 해소할 것을 촉구하였다.   5. 턴키제도를 비롯한 관급공사 입찰제도의 결함으로 인하여 담합이 만연하...

발행일 2003.04.10.

정치
최근 검찰의 정치권 사정에 대한 경실련 논평

  최근 정치권 사정과 관련하여 많은 의문과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그 중 국민들이 주시하는 것은 이번 사정이 '편파사정'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우리는 사실이 어떴든 이러한 문제제기가 설득력있게 들리는 것에 당혹감과 우려를 떨칠 수 없다. 이번 정치권 사정은 정치권의 정경유착 타파와 부정비리 척결에 있으며, 국민 모두가 바라는 정치개혁의 전기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므로 현재의 정치권 사정은 그 목적의 충분한 동의가 있기때문에 과정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그 목적이 흐려져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검찰의 불분명한 수사방향과 태도에 있다. 현재의 정치권 사정에서 검찰은 여야를 불문하고 지위와 상관없이 원칙대로 수사하고 있지 않으며, 독립적 판단과 의지를 갖고 수사에 임하고 있지도 않다고 본다. 수사방향은 청와대 고위간부의 입에서 전해지고 있으며, 애초 청구사건이나 경성사건 등에서 거론되었던 여야의 원내 중진 정치인은 수사대상에서 거론되고 있지도 않다.   드러난 사건과 관련자의 신속하고도 분명한 처리없이 몇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돌출적 수사방향과 좌충우돌식의 수사로는 국민적 동의도 얻을 수 없을뿐 아니라 목적도 실패하고 궁극적으로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부패와 비리에 대해서는 엄정하고도 분명한 수사와 성역없는 처벌만이 검찰의 바른태도이다. 드러난 비리에 대해서는 여야 불문하고 지위와 상관없이 원칙대로 처리해야 하며, 정치적 고려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이번 정치권 사정의 결과에 따라서는 검찰의 독립성은 오히려 강해질 수 있음을 명심하여 외부의 부당한 간섭은 배제하고 법대로 처리하는 단호한 태도를 보여주길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정치권에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부패와 비리가 있는 한 사정은 계속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치권 사정의 목적을 위해서도 청와대가 정치권 사정의 본부가 되어서는 안된다. 여야는 정치실종 등을 운운하며 검찰수사에 혼선을 끼치는 행위는 중단해야 한...

발행일 2000.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