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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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GMO가공식품 실태조사 결과

한해 GMO가공식품 1만 3천여 톤 수입, 표시는 달랑 9개? - 식약처 정보 비공개로 인해 용도 및 사용처 파악 불가능 - - GMO 완전표시제 도입, 투명한 정보공개만이 소비자 불안 해소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과자류(1,644톤), 서류가공품(1,500톤), 곡류가공품(1,644톤), 두류가공품(984톤), 장류(997톤), 조미식품(1,732톤) 등 25개 품목 약 1만 3천 톤(전년 대비 9% 증가)의 유전자변형가공식품(이하 GMO가공식품)이 완제품 등 가공된 상태로 수입되었다.  하지만 많은 양의 GMO가공식품이 수입・판매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중에 GMO 표시 제품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가 이마트, 롯데마트, 코스트코 등 시중 대형마트의 제품을 조사한 결과, 코스트코에서 판매하는 미국 UTZ QUALITY FOODS, INC의 ‘치즈 볼’(과자류), 미국 Pepperidge Farm Inc.의‘체스맨’(과자류) 등 기껏 9개의 제품에서만 GMO 표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조사결과는 경실련이 지난 5월과 7월 조사한 과자・두부・두유 135개 제품, GMO농산물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3대 대기업(CJ제일제당・대상・사조그룹)이 생산‧판매하는 1,077개 전제품 등에서 GMO표시를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것과 비슷한 결과이다. 많은 양의 GMO가 수입되고 소비자가 섭취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GMO 표시 제품을 찾아보기는 어려웠다. 이는 소비자가 식품을 선택할 때 『소비자기본법』에서 규정한 8대 권리 중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침해 받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시중에서 GMO 표시 제품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은 유명무실한 현행 GMO 표시제도와 식약처의 기업위주 정책 때문이다. 현행 GMO 표시제도는 ▲원재료 5순위 이내 제품 ▲DNA 또는 외래 단백질이 남아있는 제품에만 GMO...

발행일 2013.10.01.

사회
농축수산물 방사능 검사체계 강화해야

식약처는 일본 농축수산물 방사능 검사체계 강화하라 - 일본산 수입 금지품목 및 검사대상 확대, 방사능 허용기준치 강화 필요 - - 국민의 생명은 타협하거나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지난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수입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정책설명회’를 열고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체계 설명과 방사능 검사 시연회를 가졌다. 특히 식약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일본산 수산물의 안정성을 강조하기 위해 수산시장까지 가서 수산물을 시식하는 행사까지 개최하였다. 이에 앞서 지난 달 23일에는 국무총리가 일본 방사능 괴담 유포에 대한 처벌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유출 사고로 인한 일본 수입 농수축산물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민들의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오염지역의 농수축산물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거나, 철저한 검사를 통해 완전하고 검증된 농수축산물을 식탁에 오르도록 하는 것이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현행 식약처의 방사능 수입체계를 보면 한계가 명확하다. 주요 수입 수산물 6종에 대한 검사빈도를 주 1회에서 주2회를 늘리고, 홈페이지에 일본산 식품의 방사능 검사결과를 공개하는 것으로 머물러 있다. 더욱 어처구니없는 것은 농산물과 가공식품은 기준치 이내라도 세슘이 검출되면 수입차단 조치를 내리지만, 축·수산물에 대해서는 기준치 이하의 세슘이 검출되면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농산물과 축, 수산물에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2011년 3월 이후 수입된 일본산 수산물 가운데 131건, 약 3,010톤의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지만 기준치 이내라는 이유로 우리 식탁에 오르고 있다. 이는 오염지역의 식품은 농, 수, 축산물을 막론하고 전면 수입금지하고 있는 중국과 대만과 크게 대비된다.   또한 수입금지 품목 선정에 일본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고, 특정 방사선 물질(스트론튬, 플루토늄)에 대한 검사...

발행일 2013.09.05.

소비자
GMO 앞에서는 기업만 중시하는 식약처를 강력히 비판한다

GMO 앞에서는 기업 감싸기에 급급한 식약처 -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어도 영업비밀? 식약처 GMO 수입현황 또 다시 비공개 - - 소비자의 알권리를 중시한다는 말 뿐인 정부3.0 시대 -   지난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가 정보공개 청구한 유전자변형(GMO) 가공식품의 수입현황에 대해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며 자료공개를 거부하였다. 이는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목표로 한다는 정부3.0 계획에도 어긋나는 행태이다. 이에 경실련은 GMO 앞에서는 소비자의 알권리보다 기업을 우선시하는 식약처의 결정과 허울뿐인 수사만 늘어놓는 현 정부의 입장과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한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지난 8월 14일 한해 약 1만 3천 톤 가량이 수입되는 GMO 건강기능식품, 과자, 음료 등 GMO 가공식품의 수입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였다. 식약처는 이에 대해 기존에 모든 GMO 수입현황을 비공개했을 때와 동일하게 수입현황은 기업의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는 사유를 제시하며 관련 정보를 비공개하였다. 하지만 GMO 가공식품 수입현황은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다. GMO 가공식품의 경우 과자, 음료 등 이미 완제품의 형태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품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의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거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라고 더더욱 볼 수 없다. 또한 GMO와 같은 식품원자재는 공공의 안전과 이익으로 직결되기 사안이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성 보장 등을 위해서라도 관련 정보가 보다 투명하고 정확하게 공개되어야한다. 고로 식약처의 이번 정보 비공개 결정...

발행일 2013.09.02.

소비자
미국 오리건주 GMO 밀 수입 사태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민 건강 위협하는 미국 오리건주 밀 즉각 수입 중단하라 - 이미 국내 수입・유통된 밀 관련 제품 판매 중단해야 - - GMO 안전성 검사, 유통관리체계 및 GMO표시제 개선 필요 - 미국에서 재배 및 식용 승인을 받지 못한 GMO 밀이 재배되고, 우리나라에 수입되어 무방비로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미국 오리건주의 밀에 대한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수입 중단을 촉구한다. 지난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미국 정부로부터 미국 오리건주에서 승인받지 않은 GMO 밀이 발견되었고 한국에 수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식약처는 수입단계에서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이미 수입돼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검사만을 실시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 미국 정부의 통보에 의하면 미국산 GMO 밀이 국내에 수입·유통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식약처가 즉각적인 수입 중단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무시하고 미국과의 교역만을 중시한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미국 오리건주 밀에 대한 전면적 수입 중단과 수입·유통되는 밀에 대한 철저하고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식품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국내 수입된 오리건주 밀에 대한 식약처의 전수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관련 제품들에 대한 판매중단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이번 GMO 밀 사태는 다국적 식량기업의 부도덕함과 미국 내 GMO 관리 체계 부실, GMO 안정성 등 GMO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난 사건이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미국 위주의 GMO 생산·관리·유통체계에서 벗어나 국내 GMO 수입 및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식량안보 차원의 급급한 GMO 수급에서 벗어나, 안정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과 더불어 소비자가 알고 선택...

발행일 2013.05.31.

소비자
[현장스케치] 안전성 확증되지 않은 GMO, 표시제도 개선돼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지난 11일 「GMO와 소비자 알 권리」 1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1차 토론회는 “GMO 표시제도,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경실련 고계현 사무총장과 한국소비자TV 김성민 사장의 인사말로 토론회는 시작되었다. 경실련 고계현 사무총장은 GMO 품목들이 소비자들의 먹거리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경실련이 GMO와 관련하여 앞으로 주목하여 활동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한국소비자TV 김성민 사장 역시 GMO가 우리 먹거리 환경의 생존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소비자TV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관련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알릴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사회를 맡은 채원호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GMO 문제가 기업, 연구자, 행정관료 등 집단의 독점이 되어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아닌 소비자, 일반 시민도 공공담론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며 본격적인 토론회가 이어졌다. 박성용 한양여자대학교 경영과 교수는 “GMO 표시제도와 소비자의 알 권리” 주제 발제를 통해 GMO 표시제도 강화를 주장하였다. 박교수는 특히 소비자기본법에서도 명시하고 있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보호받을 권리 등을 강조하며 표시제도는 보다 정확하게 소비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특히, 식품의 내용물 중에서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확증되지 않은 경우, 당해 식품의 안전성 여부는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지 못하지만, 그러한 사실 즉, 안전성이 확증되지 않은 내용물이 상품에 포함되어 있는 것과 관련한 사항은 반드시 소비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나아가 GMO 법령용어를 통일, GMO-free 관련 표시제도 도입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원료 함량 5순위까지만 표시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는 해당 제품에 사용한 전체 원료를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발제 이후 관련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식...

발행일 2013.04.12.

소비자
식약처, GMO 정보 비공개 결정

식약처의 GMO 수입현황 비공개결정을 강력하게 비판한다 - 소비자 알권리를 위해 즉각적인 행정소송 제기 - - GMO 표시제도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소비자운동 전개 -   지난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가 정보공개 청구한 업체별 유전자조작식품(GMO) 수입현황에 대해 최종적으로 자료공개를 거부한다고 통보하여 왔다.  경실련이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업체별 GMO 수입품목과 수입량에 대한 공개요구를 두 차례(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이의신청) 모두 무시한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GMO의 안정성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의 최소 권리인 알고 먹을 권리마저 철저히 무시한 식약처의 비공개결정을 강력히 비판한다. 이번 비공개결정은 식약처가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승격되면서 내세운‘사람중심의 안전관리와 건강한 삶의 구현’이라는 슬로건이 허울뿐인 수사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다. 이는‘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 강국 구현’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과제와도 배치된다. 과연 식약처가 국민의 안전을 지킬 의지나 자격이 있는지 의구심을 듣다. 특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은 기업의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보호라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했다는 사실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 GMO 수입현황자료를 개인정보로 볼 수 없으며, 이를 공개하더라도 개인정보가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 식약청의 행정정보 비공개세부기준에도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성적, 학력, 재산상황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한해 비공개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

발행일 2013.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