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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LH 분양원가 공개 행정심판 재결에 대한 경실련 입장

대통령은 LH의 분양원가 공개를 지시하라. - 공기업 분양원가 공개 판결만 20여 차례 - 지금이라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당이득에 대해 공개사과해야.    오늘 국민권익위원회가 사전 분양 당시 아파트 팸플릿에 세부 항목별 분양 가격이 이미 공개 됐다면 준공시점의 동일 항목에 대한 아파트 건축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내렸다.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수분양자인 이모씨의 공개요구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이 LH와의 ‘정보공개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것에 연이어 나온 결정으로 공기업인 LH는 더 이상 분양원가를 감출 것이 아니라 주거안정을 위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권익위는 "△LH는 국민주거생활의 향상 등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으로, 일반 사기업과는 다른 특수한 지위에 있고, △이모씨가 공개를 청구한 A아파트의 건축원가는 분양 팸플릿에 이미 공개된 세부항목별 분양가격과 대부분의 항목에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아 경영·영업상 비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 공개된 분양가격과 비슷한 비용을 투입해 정상적으로 A아파트를 건축했다면 건축원가 공개가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 분양받은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건축원가를 공개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의 분양원가 공개판결은 당연한 결과이다. LH는 지난 수년간 수분양자들이 제기한 원가공개 소송에서 연달아 패소하고 있음에도 경영상 비밀, 기업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가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특히 2007년 8월 주택공사가 분양원가 공개를 약속했음에도 공개를 미뤄오다가 이명박 정부가 집권하자마자 분양원가 공개약속을 백지화하면서까지 분양원가를 감추려고만 하고 있다. 하지만 광교에서 LH가 분양한 공공아파트의 건축비는 평당540만원으로 이는 SH공사가 완공후분양, 원가공개한 평당400만원대보다 100만원 정도 비싸며, 30평 기준으로 세대당 3천만원을 소비자가 과...

2012.06.22.

부동산
서울행정법원 LH 분양원가 공개판결에 대한 경실련 입장

LH, 분양원가 공개 패소판결은 당연한 결과 - 지금이라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당이득에 대해 공개사과해야.   LH 아파트 수분양자가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LH가 또 패소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인형)는 오늘 광진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LH 아파트 수분양자가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아파트 분양원가 정보를 공개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행정법원은 “LH는 일반 사기업과 달리 국민주거생활등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이며, “공공기관의 주택정책에 국민이 참여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정보공개가 LH의 이익을 해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분양원가 공개판결은 매우 정당하고 당연한 결과이다. 경실련의 분양원가 공개운동 이후 LH는 입주민들이나 수분양자들이 제기한 수십번의 원가공개 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아왔다. 2006년 9월에는 원가 공개를 거부해왔던 노무현 前대통령도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고 밝혔고, 주택공사도 2007년 8월에 분양원가 공개를 약속했다. 그러나 이런저런 핑계로 분양원가 공개를 질질 끌어오더니 이명박 정부가 집권하지 마자 분양원가 공개방침을 백지화했다. 이처럼 LH공사는 국민의 요구, 사법부의 판결, 대통령의 지시사항까지 무시하며 분양원가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여기에 국토부는 주택 거래침체를 명분삼아 시행한 지 5년도 안된 분양원가공개를 오히려 61개 항목에서 12개 항목으로 축소, 제한적인 분양원가 공개마저 후퇴시켰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분양원가 자료를 공개하더라도 회사가 건설분양 등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정보공개로 수분양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다”라고 판시한 것처럼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는 과도한 규제가 결코 될 수 없다.   따라서 LH도 선분양제하에서 더 이상 분양원가 ...

2012.05.17.

부동산
부산고법에서도 4대강 원가 소송 승소

  경실련, 부산고법에서도4대강 원가공개 소송 승소   경실련이4대강 원가공개 소송에서 또다시 승소했다. 부산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지난6월2일 국토해양부가 항소한 낙동강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한강3(이포보), 4(여주보)공구에 대한 지난해7월 서울행정법원의 공개판정에 이어, 부산지법, 전주지법 등에 이은 6번째 원가공개소송 승리이다. 소송을 통해 정부가 경실련에 공개해야할 자료는 한강, 낙동강, 영산강 등13개 공구의 일괄입찰 방식을 위해 국토부와 수자원공사가 산정한 ‘추정가격’의 산출근거와 기준이다.   원가정보공개소송진행현황 2011.06 기준 사건내용 사건번호/ 사건명 소송제기 진행내용   4대강사업 원가산출근거 (한강3, 4공구) 서울행정<행정14> 2010구합1817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4/20 (서울지방국토관리청) 2010/7/22 : 판결선고(승소) 2011/02/11: 판결선고 (고등법원승소) 4대강사업 원가산출근거 (낙동강20, 22, 24, 25, 30, 31, 32, 33 공구) 부산지법<행정1> 2010구합193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4/29 (부산지방국토관리청) 2010/10/07 : 판결선고(승소) 2011/06/02: 판결선고 (고등법원승소) 4대강사업 원가산출근거 (영산강2, 6공구) 전주지법<행정부> 2010구합120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4/30 (익산지방국토관리청) 2010/10/5 : 판결선고(승소) 4대강사업 원가산출근거 (한강6공구) 서울행정<행정1> 2010구합2070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5/12 (국토해양부, 한국수자원공사2명) 2010/11/19 : 판결선고(승소)   이번에 공개 결정된 공구는 지난해4월부터...

2011.06.14.

부동산
택지조성 원가 세부내역 공개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지방행정법원은 어제 파주출판문화단지사업협동조합이 낸 택지조성 원가공개 소송에서 ‘공공택지의 매입가격과 조성원가를 공개하라’고 판결하였다. 그간 택지조성원가의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경실련의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다음과 같이 경실련의 의견을 밝힌다.   1. 택지조성원가의 세부내역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환영한다.     파주출판문화단지 사업협동조합이 토지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공사가 조성원가 산출내역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업무추진상의 이익과 정보공개 때 예상되는 이득인 공기업의 행정편의주의 및 권한남용 방지를 비교할 때 관련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옳다’며 특히 ‘토지공사가 토지개발사업을 통해 얻는 이익은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에 귀속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라고 하여 공공택지 조성의 공공적 측면을 강조했다. 경실련은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와 국민소유의 공공택지 조성사업의 공공성 회복의 필요성을 재확인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2. 택지조성원가 세부내역을 공개하여 택지비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확보하라.     그간 택지비 산정의 기초가 되는 택지조성원가가 합리적이고 투명하지 못하여 택지조성의 시작단계부터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합리적이지 못한 택지조성원가 산정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었으며, 감사원의 공기업 예비감사결과에서는 토지공사가 조성원가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대규모의 분식회계를 자행했다는 것이 발표되어 시민들에게 충격을 안겨 주기도 했다. 판교신도시의 조성원가산정 역시 불투명하고 합리적이지 못하다. 건설교통부는 판교 조성원가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개발비를 2조 가량이나 누락시킨 채 공시하였다가 문제가 제기되자 뒤늦게 수정하여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신분당선, 양재~영덕 간 고속도로 등 민자유치사업에 뚜렷한 법률적 근거 없이 막대한 금액을 지원하고 이를 모두 판교신도시 택지조성원가에 포함하여 택지조성원가가 높아지는 결정적 원인이 되게 하였다. ...

2005.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