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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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명]돈벌이 의료산업화 추진위해 의사협회와 야합한 복지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돈벌이 의료산업화 추진위해 의사협회와 야합한 복지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어제(18일) 정부가 원격의료 도입과 영리병원 추진 반대, 건강보험제도 개혁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강행하려는 의사협회(이하 의협)와 만든 ‘의료발전협의회’의 협의결과를 발표했다. 정부와 의료계는 원격의료는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협의하고, 왜곡된 의료민영화 논란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유감을 표명하며, 의협이 요구하는 제도개선사항을 신속하게 논의해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의 의료민영화정책에 반대하며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던 의협의 행동이 수가인상을 위한 행보라는 세간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전문가집단이 최소한의 윤리의식마저 팽개치고 스스로의 주장을 번복한 협의 결과에 대해 국민이 느끼는 실망과 배신감은 크다. 더욱이 의협의 불법 집단행동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정부가 실정을 무마하기 위해 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도 무시하고 건강보험 지출 결정구조를 의료계 요구대로 개편해주겠다는 것은 보험재정의 관리감독이라는 본분을 망각한 무책임한 행동이다. 정부는 맹목적인 의료산업화 활성화정책 추진을 위한 의협과의 야합을 즉각 중단하라.   의료공공성 훼손하는 의료영리화정책은 중단되어야 한다.   정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국민을 볼모로 불법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의협의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앞장서서 우리사회를 분열과 갈등으로 치닫게 하는 잘못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의료계와 야합도 불사하겠다는 것은 의료영리화로 고통받게 될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이, 의료공공성을 후퇴시키며 오로지 자본 투자확대를 통한 의료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와 의협이 합의하면 의료민영화 논란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으며, 이는 국민을 무지하게 여기는 오만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의 의료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일부 특정병원과 재벌기업만을 위한 특혜로서 실제 투자활성화는 기대할 수 없고, 의료양극화 심...

발행일 2014.02.20.

사회
출범 기자회견

<의료민영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출범을 선언하며 박근혜 정부는 역사의 죄인으로 평가받을 의료민영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무자비한 의료민영화 정책에 맞서 <의료민영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를 출범하고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현실을 참담하게 느낀다.   철도노조의 파업투쟁이 고조되고 민영화 정책에 대한 전국민적 반대가 높아지던 지난 12월 13일, 정부는 전방위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이 담긴 ‘4차 투자활성화대책’(이하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공공부문을 재벌기업의 돈벌이에 팔아넘기지 말라는 국민의 호소와 저항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응답이었다. 정부는 철도, 가스, 국민연금 등 국민의 삶을 떠받치는 국가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국민 건강을 지키는 보건의료까지 재벌 기업의 사익을 위한 놀이터로 만들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투자활성화대책은 비영리법인으로 규정되어 있는 의료법인이 영리자회사를 설립하여 영리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리고 영리자회사가 수행하는 영리사업의 허용범위를 환자편의를 위한 부대사업을 넘어 의료재료 및 의료기기 구매, 호텔사업과 온천사업, 건강보조식품 및 화장품 판매 등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모든 의료부문의 사업까지 확장하도록 허용한다. 이는 병원에 영리적 목적의 자본 투자가 가능하도록 만들고, 이윤을 의료기관 외부로 빼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명백히 영리병원 허용 정책이며, 의료민영화 정책이다.   정부는 영리 영리자회사의 수익이 환자 진료에 재투자될 것이기 때문에 영리병원 허용과 무관하며, 병원이 환자 진료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거짓말이다. 병원이 영리자회사를 만들 경우 수익의 상당 부분이 배당을 통해 사기업으로 빠져나갈 것이며, 환자 진료 자체가 영리자회사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왜곡될 것이기 때문이다. 병원의 영리자회사가 모병원에 병원건물을 임대하고 ...

발행일 2014.01.28.

사회
의료민영화반대 100만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

박근혜 정부는 의료 민영화 즉각 중단하라! 의료 민영화 반대 100만 서명운동을 선포한다!   지난해 12월 13일 발표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허용, 영리적 부대사업 전면 확대, 병원 인수합병 허용 등을 통해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약국마저 영리법인화 하는 내용이 포함된 의료 민영화 정책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투자활성화 대책이 의료 민영화가 아니라고 강변하는 한편, 의료 민영화의 진실을 알리려는 시민사회단체의 노력을 ‘유언비어’로 매도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촛불집회는 의료 민영화 추진에 민심이 얼마나 분노하는지 보여주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는 민영화를 추진하면서도 민영화가 아니라는 물타기 작전을 쓰고 있다. 그러나 투자활성화 대책이 의료 민영화라는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 의료 기관들이 제대로 된 진료보다는 돈벌이에 혈안이 되는 것, 그래서 진료비는 오르고 보험료도 더 내야 하는 것, 비용 부담이 커지고 때로는 치료를 줄이거나 포기해야 하는 상황. 국민은 이렇게 의료 민영화를 이해하고 규정하고 있다. 학술적으로도 사회 구성원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에 국가(공공)의 역할을 줄이고 민간(시장)의 역할을 키우는 모든 시도를 민영화로 정의하는 것이 정확하다.   투자활성화대책은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이나 해외 의료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허용한다. 또한 병원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종류를 영리목적의 범위까지 대폭 확대한다. 병원에 영리적 목적으로 자금이 투자되고, 이윤이 배당될 뿐만 아니라 병원이 더욱 극단적인 수익추구를 하도록 유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방안은 영리병원 허용과 동일하다. 병원은 자회사의 매출을 올려주기 위해 환자에게 자회사가 만든 비싼 건강보조식품·의료보조용구 등을 더 많이 사용하도록 유인할 것이다. 또한 자회사로부터 장비와 용품을 빌리거나 구매하면서 그 비용을 의료서비스의 원가로 책정하게 되면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을 주게 될 것이다. 투자활...

발행일 2014.01.13.

사회
의협 총파업 결의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의협은 국민건강권 위협하는 불법 총파업 철회하고 정부는 의료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 정부가 수가 퍼주기로 의료계와 야합하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 -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11일 ‘전국 의사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하여 정부의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추진 반대, 건강보험제도 개혁을 정부에 촉구하며, 정부의 태도변화가 없을 경우 3월 3일 총파업을 강행할 것을 결의했다. 이 같은 의협의 움직임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엄정대처’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의료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일부 특정병원과 재벌기업만을 위한 특혜로서 실제 투자활성화는 기대할 수 없고, 의료양극화 심화로 국가의료체계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의료비 폭등으로 이어져 환자와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의협은 정부의 의료민영화정책에 반대하며 총파업을 결의했지만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의사들의 진료거부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더욱이 총파업의 실질적인 목적이 의료계의 직역이기적인 수가인상 요구를 관철하기위한 것이라면 더욱 큰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는 수가 퍼주기로 의료계를 달랠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 대처하며 사회 혼란과 갈등을 초래하는 의료민영화정책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의료공공성 훼손하는 의료기관의 영리 자법인 허용을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은 병원의 수익확보를 위해 이미 허용된 부대사업을 보다 확장하는 것이며, 신규 일자리대책으로 결코 공공성이 훼손되는 것이 아니라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의료법인은 비영리기관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없으며, 부대사업도 매우 제한적이다. 그런데 영리목적의 ‘자법인(子法人)’ 설립을 허용하고 대상사업도 확대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영리행위를 합법화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인 병원 재산을 처분하여 개인 재산으로 취득, 상속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 주는 것이다. ...

발행일 2014.01.13.

정치
박근혜대통령의 의료 및 부동산 규제 완화 발언에 대한 논평

의료․주거복지 공공성 망각한 대통령, 국정 인식전환 필요하다. - 경제활성화 명분이라면 다른 가치가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은 개발독재 시대에나 가능한 발상, 개발독재 시대로 돌아가려 하는가? -  어제 박근혜대통령이 새누리당 소속 의원 및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초청한 청와대 만찬에서 의료규제 완화, 부동산규제 완화를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규제를 풀어 서비스산업 및 부동산업을 활성화시켜야 경기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박근혜 대통령이 또다시 경제개발 논리로 의료․주거 복지를 후퇴시켰던 과거 정부들의 전철을 밝아서는 안됨을 주장하며, 정국 운영의 방향을 바꿔야 함을 촉구한다.  의료규제완화는 의료양극화와 의료비 폭등으로 이어질 것이다. 박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건의료 등을 5대 유망 서비스 업종으로 규정하고 업종별로 부처 합동 TF를 만들어 규제완화 정부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인허가부터 실제 투자실행에 이르기까지 투자자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여당의원들과의 만찬에서 의료분야의 규제는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완화하고 대신 일자리 확대와 해당 분야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발표한 비영리 병원의 영리 자회사 허용 등 의료영리화 정책추진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의료서비스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공공서비스이다. 결코 영리를 목적으로한 투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현행 의료법에서도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일자리 몇 개 늘리고 투자촉진을 위해 의료에 영리목적의 투자를 허용할 경우 의료상업화로 인한 양극화와 의료비 폭등의 부작용은 전체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다. ‘공공성을 지키면서 영리목적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박대통령의 발언은 국민을 호도하기 위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그런데 박근혜정부가 이러한 사실을 감춘 채 국민의 건강과 생명도 투자의 대상으로 보고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도 풀겠다는 것은 경제활성화 명분이라면 그 어...

발행일 2014.01.08.

사회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철도파업지지 및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문     철도파업이 11일째를 맞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코레일 자회사 설립을 통한 철도 민영화가 분명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민영화가 아니라고 부인하며 철도노동자들에 대한 전대미문의 탄압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에 더해 박근혜 정부는 지난 12월 13일 보건의료부문의 4차 투자활성화대책(이하 보건의료투자대책)을 통해 전면적인 의료민영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병원 부대사업 자회사 영리기업 허용, 영리부대사업 전면 확대, 병원 인수합병 허용 등을 통해 사실상 전면적인 영리병원 허용은 물론 영리법인 약국 등이 포함된 내용이다. 우리는 철도, 의료와 같은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공공적 기능을 약화시키고 이를 사기업에 넘기는 민영화 조치에 반대하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박근혜 정부 방침은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여 의료비를 폭등시키는 정책이다. 정부는 병원의 부대사업범위를 지금까지의 ‘환자 및 병원직원 편의를 위한 사업’을 넘어 거의 모든 의료관련 사업으로 전면 확대하고, 이를 병원 자회사로 영리기업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병원을 환자를 치료하는 공익적 비영리기관에서 종합적인 영리사업체로 변화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정부는 자회사가 돈을 벌어 병원의 진료가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다. 자회사가 돈을 버는 것은 다름 아닌 병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영리사업을 통해서다. 당연히 의료비가 폭등한다. 영리기업인 자회사가 병원에 건물을 임대해서 수익을 남기려면 병원은 그 임대료를 벌기 위해 의료비를 높여야 한다. 또 자회사가 의료기기와 의료용품, 의약품 등을 리스하거나 공급하는 사업에서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는 병원이 그만큼 환자들에게 의료기기와 의료용품 사용료를 더 받아야만 한다. 따라서 자회사의 수익을 올리려면 병원이 더욱 영리를 추구해야 하고, 자회사의 외부자본 투자...

발행일 2013.12.19.

사회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허용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허용은 이름 바꾼 의료민영화 의료비 폭등시킬 의료민영화를 즉각 중단하라!     오늘(13일) 정부는 의료법인의 ‘자법인(子法人)’ 설립과 부대사업 확대 등을 허용하는 보건의료분야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했다. 현행 법상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없지만 병원도 이윤을 목적으로 한 상법상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발표내용은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로 포장하고 있지만 사실 그간 대형병원들이 요구해왔던 의료민영화정책의 이름만 바꾼 것에 다름 아니다.   정부의 대책이 가시화되면 의료기관의 자회사를 통한 의료상업화가 더욱 확대될 것이며, 일부 특정병원과 재벌기업 중심의 독점적인 형태로 의료계가 재편될 것이다. 의료양극화 심화는 의료비 폭등으로 이어져 환자와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박근혜대통령이 대선에서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던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실현’을 모두 포기하는 방안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의료마저도 병원과 재벌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려는 박근혜정부의 한심한 작태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의료민영화를 즉각 중단할 것으로 촉구한다.     병원이 돈벌이를 위한 상업적 의료에 주력할 것이다.   비영리법인인 병원은 병원에서 발생한 수익을 재투자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의료법인인 병원에 상법상 회사 형태로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면 외부 투자자본을 유치할 수 있으며,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 배당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외부 투자비율을 제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투자비율 규제가 불가능하며, 무엇보다 병원은 환자진료라는 비영리 의료행위보다는 자회사의 수익확대를 위해서 적정진료보다는 과잉진료를 유도할 것이며, 수익을 낼 수 있는 상업적 의료에 주력할 것이다. 현재도 병원이 선택진료비의 남발을 통해 그 수익의 일부를 의사의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등 과잉진료를 일삼고 있는 상황에서 영리사업을 할 수 있는 자법인을 허용하면 환자의 적정 진료는 불가능해진다. 영리목적의 의료...

발행일 2013.12.14.

사회
경실련 18대 대선후보 공약 평가: ⑬보건의료체계

  18대 대선후보 공약 평가: ⑬보건의료체계 - 두 후보 모두 구체성 없이 의료소비자와 공급자의 눈치 공약 생산 - - 박후보, 의료인력확충은 적실, 의료민영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소극적- - 문후보, 건강보험보장성강화는 적극적이나 지불제도개선방안 없어 재원확보 미지수 -     경실련은 18대 대선을 맞아 유권자들이 각 대선 후보의 정책적 차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공약을 비교하고 평가했다. 공약 평가 대상은 지지율 5%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로 한정했다. 경실련은 대선 후보의 공약 중 유권자들의 관심이 크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13개 의제를 선정했다.   경실련이 선정한 13개 의제는 청년실업 해결, 고령화 사회대책, 비정규직 문제 해결, 재벌개혁, 중소기업 육성․자영업자․골목상권 보호, 증세 감세 등 세제개편, 사교육비 해결, 남북관계 개선, 검찰개혁, 정치개혁, 무상보육 확대, 보건의료체계 확충, 지역 균형발전 등이다. 오늘은 그 마지막 열세번째 평가로 보건의료체계 공약이다.   공약 평가는 구체성․개혁성․적실성 3대 지표로 진행되었다. 공약의 구체성은 제시한 공약의 목표가 적절하게 제시되어있는지, 공약이 구체적이고 완결적인지, 적절한 범위인지, 임기동안의 연도별 추진 계획이 잘 제시되었는지 등을 평가했다.   두 번째 지표인 공약의 개혁성은 공약이 얼마나 변화지향적인지, 환경․성장․국민편익등을 고려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공약인지등을 평가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공약의 적실성은 공약 목표가 국가 현황에 적정하게 설정되어있는지, 공약이 해당 정책 환경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대통령의 권한과 임기내 달성가능(실현가능)한 공약인지를 평가했다.   다음은 보건의료체계 공약에 대한 평가 결과이다.   박 후보의 공약은 현재 상태에서 통상적인 조정 수준에 그치며, 보건의료문제에 대한 정책방향이나 개혁 수단을 적절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의료민영화에 대해 ...

발행일 2012.12.17.

사회
영리병원 도입반대 시민결의대회 개최

1. 5월 1일(화) 12시 30분 보건복지부(종로구 계동) 앞에서 ‘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의 공동결의대회가 개최되었다.   2. 지난 17일 국무회의가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한데 이어(20일 공포), 30일 복지부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및 외국의 법률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영리병원을 도입하려는 수순을 그대로 밟아가고 있는 것이다.   3. 이에 ‘무상의료국민연대’와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은 편법과 꼼수로 영리병원을 도입하려는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는 한편,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폐지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4. 이날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영리병원 도입저지를 위한 본격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국민과 함께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건강 파탄내는 의료민영화 반대! 영리병원 허용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폐지!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결의대회   1. 일시 : 2012년 5월 1일(화) 12시 30분 2. 장소 : 보건복지부(종로구 계동 앞) 3. 주최 : 무상의료국민연대,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 4. 사회 : 김경자(무상의료국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사회공공성강화위원장) 5. 주요순서 - 민중의례 - 여는 말 : 유지현(보건의료노조 위원장) - 규탄발언1 : 남은경(경실련 사회정책팀장) - 규탄발언2 : 우석균(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 결의문 : 송환웅(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부회장), 공공운수노조연맹 - 상징의식  

발행일 2012.05.02.

사회
경제특구 영리병원 도입 중단하라

이명박 정권이 영리병원 도입을 위해 다시 칼을 뽑아들었다. 지난 17일, 국무회의는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 도입을 허용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4월 중으로 세부내용을 마련해 오는 6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으며,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인천 송도부터 첫 영리병원이 개설된다. 이명박 정권은 집권초기부터 ‘의료선진화’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다가 촛불의 저항에 부딪혀 두 번이나 사과했고, 의료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반성문까지 썼다. 그러나 촛불이 사그라지자마자 2009년부터 다양한 개별 법안으로 국회처리를 추진해왔으며, 이마저 여의치 않자 선거가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아예 시행령으로 바꿔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이다.   우리는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이명박 정권의 오만함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아울러 정부의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건강권에 대한 포기선언이자,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현재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들도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으며, 국내병원의 외국인대상 진료센터 등을 이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의료기관’을 도입하려는 것은 사실상 영리병원의 전면적 허용을 위한 편법이자, 꼼수 일 뿐이다. ‘외국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투자개방형 영리병원이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제한하겠다고 하지만 이미 전국 주요권역별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추가 후보지선정을 검토하고 있는 등 경제자유구역 확대에 따라 전국적으로 어디든 영리병원 도입이 가능해진다. 병상 비율이나 내국인 진료허용 비율 등의 제한을 둔다는 것 역시 실효성도 없고, 영리병원의 경영수지를 맞추기 위해 금세 무력화될 것이다. 결국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을 파탄내고, 의료행위에 대한 현행법의 질서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영리행위를 부추겨 한국 의료체계를 파국으로 몰고...

발행일 2012.04.24.

사회
의료상업화로 국민건강 위협하는 영리병원 반대

10일 기획재정부는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의 주요 추진과제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 및 제주도 내 국내투자병원 설립관련 법안의 우선 통과 방침을 확정했다. 이미 지난달 정부와 한나라당 그리고 청와대는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인천 송도국제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법안을 8월 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하지만 경실련은 의료의 상업화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보건의료체계를 훼손시킬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범정부차원에서 영리병원 도입 추진의지를 재차 밝힌 것이어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그동안 영리병원 도입이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국민의료비 지출에 미칠 영향의 문제는 간과한 채 서비스 산업적 측면에서의 기대효과만 포장해왔다.  영리병원 도입을 통해 제주도나 인천송도 경제특구에서 의료관광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이는 제주도나 경제특구를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시험대로 만드는 것 일뿐 정책효과는 불투명하다. 정부 연구용역 보고서나 여러 자료 그 어디에서도 산업적 효과는 입증되지 못한 반면 비급여 진료 증가와 국민의료비 상승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피해 우려만이 확산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지금과 같이 경제위기로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외면하고 영리병원 도입 추진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국민들의 저항만 증폭시키게 될 것이다.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의료법인에 부여하여 온 공공성에 우선하고 공익적 목적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현행 의료법에 의료법인 설립목적과 의료법인의 사명으로 영리추구 및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법 본질과 취지도 훼손하게 된다. 비영리법인은 이윤이 발생해도 병원 내부 투자로만 사용할 수 있지만 영리법인화를 허용할 경우 병원에서 거둔 수익이 지금과 같이 비영리법인 목적에 맞게 사용되...

발행일 2011.08.11.

사회
민주당 무상의료 정책 내걸고 ‘영리병원’ 허용에 나설 것인가

    제주도민들과 전국의 시민사회에서는 2005년 제주특별법 제정 당시부터 제주도 영리병원 도입이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훼손시키고 의료비를 폭등시킬 것임을 지적하고 정부와 제주도정의 영리병원 도입에 대해 지속적인 대응과 반대의 뜻을 밝혀왔다.     그런데 오늘 민주당 일부 국회의원들은 제주도에 한정하여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법 정부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창일, 김재윤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4일과 오늘 7일 양 일 총리 면담을 통해 제주특별법과 영리병원 문제를 분리하여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총리실에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자, 제주도에 한정한다는 조건으로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이는 그 동안 민주당 의원들은 “영리병원 허용은 공공의료체계 붕괴 등의 우려가 있고, 국민적 논란이 있는 사안을 가지고 정부가 무조건 수용하라며 압박하는 것은 제주도민에 대한 협박이고 우롱하는 짓” 이라며 목소리를 높여 왔다. 그런데 지금와서 말을 바꾸고 ‘제주도민에 대한 협박과 우롱’에 함께 몸을 싣고 있는 것이다. 이는 무상의료를 내건 민주당의 당론과도 위배되고, 제주도민과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제주도민과 국민의 뜻을 배신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더욱이 민주당은 지난 1월 6일 실질적인 무상의료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민주당은 정책의총을 통해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입원진료비의 건강보험부담률을 90%까지 높여 의료비본인부담을 10%까지 줄이고 병원비 본인부담상한액은 최고 100만원으로 낮추는 등을 골자로 하는 사실상 무상의료에 가까운 정책을 실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 1월10일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의료, 무상보육을 추진하겠다고 다시 강조하기까지 했다.      이에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제 1야당인 민주당이 그동안 보건의료·시...

발행일 2011.03.08.

사회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체계 근간 위협할 ‘영리병원’ 결코 예외는 없다, 국회는 도입논의를 중단하라!

지난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정부가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었다. 정부 개정안은 제주 특별자치도에 설치되는 의료특구에 상법상의 회사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합작회사, 주식회사는 의료특구 내 모든 형태의 영리병원의 개설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고 의료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등 공공의료 서비스가 열악한 우리나라에서 영리병원 도입은 의료비의 상승과 직결되어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어 왔다. 이 때문에 현 정부의 정책 시도가 매번 반대여론에 부딪혔음에도 최근 국회 법안심사를 계기로 이를 재추진한다는 의구심이 확대되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라는 지역적 특성을 명분삼아 의료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한 특정 지역에 국한된 문제인 것처럼 호도하다가 최근엔 성형, 임플란트 등 특화된 비급여 진료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영리병원을 하겠다며 국회통과를 압박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들리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 영리법인 병원을 도입하게 되면 이는 결코 특정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되기 어렵다. 이미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경제자유구역과 혁신도시가 지정되어 있고 이 역시 지역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제주도 의료특구 내 영리병원을 전면 허용하는 즉시 다른 특구와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더 나아가 다른 지역의 비영리의료법인들도 영리법인과 동등한 자격을 요구하며 우후죽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미 정부용역보고서에도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는 의료비의 상승과 직결되고 중소병원의 몰락 등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그런데도 의사와 비영리법인에게만 주어지는 현행 의료기관 설립 자격규정을 누구라도 새로운 회사 설립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것은 아무리 특정 지역에 국한한다고 하더라도 의료기관에서 자본의 이익에 따라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

발행일 2010.12.02.

사회
일반인 약국 개설은 의료민영화로 가는 파국의 길이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2009년 12월 15일 전문자격사 선진화방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에서 발표될 핵심 내용은 일반인의 약국개설을 허용하고 약국법인의 경우는 합명, 합자, 유한, 주식 등 모든 형태의 영리법인 도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추진근거로는 기업형의 합리적 경영이 가능해지며 대형화, 전문화, 조직화 경영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대자본의 참여로 인하여 전문적인 경영이 가능해져 경쟁력 있고 서비스의 질이 높은 약국이 출현하여 소비자의 이익이 증대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은 사실상 의료민영화 추진의 한방편이고 소비자의 이익과는 하등 상관없는 자본의 이익을 확대하는 방안일 뿐이다. 우리는 보건의료의 민영화, 시장화를 확장시키는 기재부의 일반인 약국개설 추진은 중단되어야한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자 한다. 1.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은 의료민영화 추진논리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약국 영리법인 도입과 일반인 투자를 허용시 기대효과로 기업형 경영이 가능하고 전문화, 대형화가 가능하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또한 대자본의 참여로 인하여 약국경영의 규모와 방식이 크게 개선되고 기업형 체인 약국도 설립될 것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그런데 적시하고 있는 기대효과 라는 것이 병원의 영리법인 도입 논리와 매우 흡사하다. 의료민영화의 핵심이라 할 투자개방형 영리법인 도입의 주된 근거가 대자본 투자에 의한 전문화. 대형화 가능하고 이를 통하여 소비자의 이익이 증가하다는 것이다. 어쩌면 이렇게 논리전개가 똑같을 수 있을까? 의료민영화 추진과 동일하게 이번 일반인 약국개설 추진배경에는 약국시장의 특수성과 약국의 공공적 측면은 배제하고 자본중심의 경제적 논리만이 작동하고 있다. 자본이 참여하게되면 합리적 경영이 발생하고 전문화 될 것이며 서비스의 수준은 올라갈 것이라는 교과서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다. 의료민영화 추진이 의료를 돈벌이 대상으로 만들어 건강안전망을 붕괴시키고 높은 의료비를...

발행일 2009.12.14.

사회
정부는 의료기관 평가인증 책임 포기하고 민간에 넘기려는가

지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국정감사 중 10월 19일과 23일 연이어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특정 세력이 독점한 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 전면 재고”할 것을 질의, 요구하였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9월 관련 이해당사자가 모두 참여하여 발전적인 논의를 통해 선진화된 평가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기관평가인증 추진위원회를 설립하며, 추진위원회의 주요 논의사항은 의료기관평가 인증제 도입방안, 의료기관평가 인증 전담기구 설립방안, 의료기관 대상 평가 통합방안, 의료기관평가 및 인증결과 활용 및 공표방안 등으로 2009년 9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박은수 의원 질의에 대한 복지부의 답변 내용을 보면, 복지부 산하 추진위원회의 추진과정과 추진위원회의 구성 운영 문제는 상식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무소불위의 정책집행과정이라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복지부는 아무런 근거와 논의 절차도 없이 의료기관 평가제도라는 중요한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어 버렸다. 많은 논란 속에서도 정부가 시행하던 의료기관 평가제도를 슬그머니 병원협회측에 넘겨버린 것이다.  이는 명백히 의료기관 평가를 민영화하는 것이다. 의료기관평가에 부담을 많이 느끼고, 불만이 많았던 병원협회가 의료기관평가를 담당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의료기관이 적절한 업무를 수행하는지에 대한 감시를 하고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의 필수업무이므로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율평가로 대체(그것도 JCI 등 외국인증기관)하는 것은 평가를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의료기관 평가까지 민영화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스스로 밝히듯이,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의료기관 평가제도를 운영하여 왔다. ‘02년 의료기관평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의료법 개정)한 이후, ‘04년부터 ’08년까지 437개 병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동안 병원협회는 끊임없이 정...

발행일 2009.11.05.

사회
의료상업화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우려한다

1. 경실련은 지난 29일 보건복지가족부가 입법 예고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하였다. 경실련은 이번 입법예고안이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을 명분으로 의료법인의 상업화를 촉진시키고 의료기관간의 양극화를 심화시켜 의료법 본래의 목적인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의 법률 취지를 훼손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의료법인 부대사업에 MSO를 허용하는 조항의 삭제와 의료기관 인수합병에 대한 반대를 주장하였다. 2. 경실련은 의료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의료기관이 비영리업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지만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산업 선진화 작업은 의료시장을 독점할 수 있고 의사 이외의 자본을 의료산업에 투자시켜 대형화할 수 있게 하는 것임을 지적하고 비영리로 되어 있는 의료업에 MSO나 부대사업 등 영리행위를 허용하고 확대하는 것은 우리의 법체계를 부정하는 것으로 원칙을 벗어난 정책은 많은 대가를 치를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3. 경실련은 이번에 입법 예고한 개정안의 대표적인 내용으로 병원경영지원사업을 부대사업에 포함시켜 이를 허용하는 것은 비영리법인들이 MSO를 통해 자본을 조달하고 외부로 투자수익을 유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부실 의료기관을 포장하여 넘기는 업이 성행할 수 있고 의료기관의 영리병원화를 유도하게 될 것인데 반해 환자진료의 질은 결코 높이지 못할 것임을 지적하였다. 또한 자본에 의한 의료기관의 재편을 가속화하여 의료기관간의 양극화를 심화시켜 국민들의 의료접근성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임을 우려하였다. 4. 또한 의료법인 합병절차를 마련하고 적자를 보는 병원이 파산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이사회 결정과 시·도지사 인가를 거쳐 합병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의료기관이 파산하지 않아도 단순히 합병을 목적으로 해산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료의 상업화를 촉진시키게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더욱이 공공병원이 취약한 우리나라에서 지역...

발행일 2009.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