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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행동] [성명] 정개특위는 패스트트랙 지정 선거법 의결하라!!

정개특위는 패스트트랙 지정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당장 의결하라! 출발선에 선 선거제도 개혁, 국회 정개특위 의결로 첫 발 떼야 1.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활동 기간 만료를 삼일 앞둔 오늘(6/27), 국회 정개특위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의 국회 정상화 합의 번복과 '선별적 상임위 참여'로 정개특위 활동 기간 연장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최소한의 수준에서 가까스로 합의된 선거제도 개혁안은 물론 정상적인 국회 운영조차 거부하는 자유한국당의 논의 참여를 기다릴 여유는 더 이상 없다. 정개특위 활동 기간 연장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정치개혁의 소임을 부여받은 정개특위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단순하고 분명하다. 지난 4월 30일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정개특위가 만료되기전에 의결해 정개특위에 부여된 책임를 완수하는 것이다.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오늘 예정된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애초 시민사회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미흡한 법안이지만 정치개혁으로 가는 출발이 되리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활동 기간 연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정개특위가 빈손으로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하다. 활동 기간 만료에 앞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을 의결하고 법사위로 넘겨 정치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진전을 이루어야 한다. 국회의원에게 무노동무임금을 적용하고,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라는 여론이 들끓는 이유는 분명하다.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정치개혁이 기득권세력의 방해로 지연되어 국민들의 의사를 국회가 충분히 대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치개혁이 이뤄지지 못해 국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다시 정치개혁을 요구받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때가 되었다. 3. 그간 정개특위는 선거제도 개혁안 뿐 아니라 유권...

발행일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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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대표단-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면담 통해 인식 공유

“선거제도 개혁이 양극화·불평등 해소하는 경제개혁의 첫 걸음” 경실련 대표단-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면담 통해 인식 공유 “선거제도가 개혁이 되지 않으면, 경실련이 지난 30년간 주장해왔던 재벌개혁과 부동산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정치개혁이야 말로 양극화·불평등 해소하는 경제개혁의 첫 걸음이다.” 경실련 대표단(권영준·신철영 공동대표, 이의영 중앙위원회 의장,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등)이 지난 24일,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과 면담을 가지면서 강조한 내용이다. 이번 면담에서 경실련 대표단은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한 여야의 상황을 공유하고, 정개특위에서 반드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돼야 함을 촉구했다. 3월 15일 선거구획정안이 제출되기 전에 선거제도 개편을 이루기 위해서는 1월 내 여야 합의와 2월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한다. 선거제도 개혁에 소극적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아울러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이 배분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국회의원 세비동결과 특권 내려놓기와 연계한 의원정수 확대도 필요함을 제시했다. 이에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실종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이를 추동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역할도 강조했다. 무엇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온적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한편, 경실련 대표단은 전국의 경실련이 중지(衆智)를 모아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만나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나가고,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입장을 차기 총선에서 유권자의 주요한 판단근거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발행일 2019.01.25.

정치
국회는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고 1월내에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하라

국회는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고 1월내에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하라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권고안을 적극 환영하며 국회의 선거제도 개혁이 지지부진하다. 지난 12월 15일 극적인 원내 5개 정당의 선거제도 개혁 합의문이 발표되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 정개특위) 활동기한이 연장되었지만 그 이후 지금까지 어떠한 진전도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국회 정개특위 논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접점은 형성되지 않고, 허구적인 사안을 쟁점으로 부각시키는 소모적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 등이 헌법상 300명 이상의 국회의원 숫자 증원은 위헌적이라는 주장이 가장 대표적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 이철희 의원 등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는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이다. 헌법 제41조 제2항은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문구를 두고 300명 이상의 국회의원 수가 위헌이라는 것은 견강부회한 언사일 따름이다. 해당 조문은 대의제의 악화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한 것에 불과할 뿐, 300명 이상 증원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다. 한편 어제 (1월 9일) 국회 정개특위 자문위원회는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여 국회에 전달하였다. 주지하듯이 정개특위 자문위원회는 진보와 보수, 중도를 망라하여 전직 국회의장과 학계ㆍ여성ㆍ시민사회ㆍ언론 등 부문별로 모두 1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이 권고한 구체적인 내용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선거제도 개혁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공천제도 개혁 △국회의원 수 360명으로 증원 △선거연령 18세로 인하 △헌법개정에 대한 논의 필요 등 6가지 이다. 정치개혁을 염원하는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운동단체가 함께하는 ‘정치개혁공동행동’은 해당 권고안의 내용에 전적으로 찬동하며, 해당 내용을 기반하여 국회가 1월 내에 조속히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하길 촉구한다. 최근 이뤄진 모든 여론조사는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

발행일 201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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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모니터링(1) 국회 정개특위, 연동형 비례대표제부터 합의해야

국회 정개특위, 연동형 비례대표제부터 합의해야  오늘(10/24)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가 진행되었다. 오늘 회의에서 정개특위 위원장으로 선출된 정의당 심상정 의원 뿐 아니라 출석한 의원들은 모두 입을 모아 국민의 뜻이 온전히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정개특위 위원들의 이러한 의지를 바탕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을 조속히 논의하고 합의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정개특위 위원들이 한 목소리로 선거제도 개혁 의지를 밝힌 것처럼 20대 후반기 정개특위는 정치적 셈법에 따라 유불리를 따지느라 허송세월했던 지난 정개특위와 달라야 한다. 우리 정치의 전환점이 될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는 20대 후반기 국회 정개특위의 시대적 책무이며 책임 또한 무겁고 크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당리당략을 떠나 시급히 최우선으로 논의해야 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논의가 선행되지 않으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논의도 졸속으로 처리될 우려가 높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국회가 허투루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다. 이미 160여일의 활동시한 중 90일 만에 정상화된 국회 정개특위 활동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선거제도 개혁 의지를 표명한 정개특위 위원들 뿐 아니라 모든 정당들은 오늘 밝힌 의지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국회 정개특위 활동을 끝까지 모니터링하고 국민들에게 알려나갈 것이다.<끝>.

발행일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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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경실련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제출

경실련, 국회에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제출 -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법인·단체 정치자금 기탁 금지, 상향식 공천 법제화 등 - 1. <경실련>은 오늘(4일)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법인·단체 정치자금 기탁 금지, 출판기념회 제한, 상향식 공천제도 법제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2. 현행 선거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국회의원 선거구의 전면 재획정이 불가피하고, 내년에 20대 총선이 있는 만큼 올해에는 선거제도를 비롯한 정치관계법 전반에 대한 전면적 검토와 결정이 필요하다. 또한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나날이 높아짐에 따라 어느 때보다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3. 진정한 정치 개혁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제도 도입, 저비용 고효율의 정당제도 마련, 투명한 정치자금제도 구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크게 9개 의제에 대한 개혁 방향을 제시하였다. < 주요 내용 > △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 석패율제 도입 반대 △ 선거운동기간 확대 △ 과도한 선거운동 제한 개선 △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탁 금지 조항 유지 △ 정치자금 후원자 인적사항 공개 강화 △ 출판기념회 수입·지출 투명화 △ 상향식 공천제도 법제화 △ 투명성 전제한 지구당 허용  ■ 비례성 강화, 지역주의 완화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 비례성을 강화하고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 있는 선거제도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함.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비율은 2:1로 하고, 이를 전제로 필요하다면 의원정수 확대도 고려 가능함. 다만 의원정수 확대의 경우 재원 마련과 특권 폐지 방안이 동반되어야 함. 각 정당의 권역별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 제출기한은 선거일 전 60일로 법률에 정하고, 명부 작성시 정당의 상향식 공천 절차를 규정해 밀실 공천을 방지함. ■ 효과보다 위험성 큰 석패율제...

발행일 2015.06.04.

정치
[기자회견] 경실련 등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 촉구 기자회견

경실련 등 100여개 시민사회단체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개최 ◯ 2014년 1월 13일(월) 오전 9시,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 경실련 등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정당공천폐지 시민행동’은 1월 13일 월요일 오전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1년여 간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지 않고 시간을 끌다가 지난 12월 정당공천폐지의 위헌성 등을 이유로 공약을 파기하고 대신 정당공천을 유지하고 기초의회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퇴행적인 지방자치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다. 이에 ‘정당공천폐지 시민행동’은 새누리당이 대선공약을 이행하여 28일 정개특위의 활동 종료 시한 이전에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도를 폐지하는 안을 내놓기를 촉구하였다.  새누리당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정당인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올바른 풀뿌리 자치제도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요구이며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여러 차례 지킬 것을 약속한 대표공약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자신들이 집권하기 위해 국민과 한 공약을 지난 1년 동안 손 놓고 있다가 지금 와서 시간이 없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숙제를 안하고 있다가 이제 시간 없다고 숙제하지 않겠다는 꼴이다.     심지어 최근에는 새누리당 당헌·당규특별위원회에서 특별시, 광역시기초의회 폐지, 광역·기초 단체장 연임 제한, 광역도의회 폐지 등 새로운 논란꺼리를 만들고 있다.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시대를 역행하려는 새누리당의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새누리당은 국회 정개특위를 통해 정당공천 폐지는 위헌이라고 주장을 펴면서 정당공천 유지를 위해 안간 힘을 다하고 있다. 지방선거가 고작 4개월 여 남은 지금까지도 공약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국정운영에 책임을 지고 있는 집권정당으로서 있을 수 없는 ...

발행일 2014.01.13.

정치
정당공천 폐지 정개특위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경실련 등 10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사회원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제안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에 전달 1. 경실련, 한국청년유권자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대한민국유권자연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민선前시장군수구청장전국협의회 등 1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대선공약 이행촉구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12월 26일 열리는 국회 정치개혁특위 간담회와 27일 공청회에 앞서 정개특위위원에게 여야 대선후보의 공약인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제안서>를 전달했다.  2. 시민행동은 제안서를 통해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는 국민 대다수가 폐지에 찬성하고 있고 이미 여야 정치권이 제도의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해 지난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이 폐지를 약속한 것으로 대다수 국민들은 당연히 폐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정개특위에서 또 다시 폐지유무를 논의한다면 정치권과 지방자치에 대한 불신만 커지는 만큼 폐지 이후 대안 마련에 지혜를 모아 줄 것을 바란다’고 제안이유를 밝히고 이어 여성정치참여 증진 및 후보자 검증 문제 등 정당공천제 폐지시 나타날 수 있는 우려들을 보완할 공직선거법 개정안들을 대안으로 제시한다고 밝혔다.   3. 지난 7월 23일 출범한 시민행동은 이미 여러 차례의 기자회견과 성명서 발표, 국회 앞 1인 시위 등을 통해 국민의 70% 이상이 찬성하는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의 이행을 주장해 왔다. 특히 지난 12월 3일에는 고건 전 국무총리, 박관용 전 국무총리, 김성훈 전 농림부장관,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 이부영 민주당고문 등 사회원로들이 대거 참여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위한 사회원로 선언>을 통해 성별, 세대, 이념을 막론하고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가 국민의 민심이며 공직선거법이 조속히 개정되어야 한다는 뜻을 정치권에 촉구한 바 있다. 

발행일 2013.12.26.

정치
여야는 나눠먹기식 선거구 획정을 즉각 중단하라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선거구 통폐합을 시키지 않은 채 분구와 신설을 통해 지역구 3곳 더 늘리고 대신 비례대표 의석수를 3석 줄이는 방안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언론에 보도된 정개특위 합의안에 따르면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선거구를 인근 선거구로 통폐합하지 않고 경기도 파주시와 강원도 원주시를 갑·을로 나누고 세종시를 독립지역구로 신설해 지역구 의석을 3석을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을 3석 줄이도록 하고 있다. 정개특위의 합의안은 전형적인 게리맨더링 선거구 획정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번 정개특위 합의안은 선거구 평등이라는 선거구 획정의 취지를 무시한 채 기존 정당의 기득권을 보장하기 위한 나눠먹기식 선거구 획정에 불과하다. 지난해 국회의장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 간 인구편차가 3대 1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기준에 따라 지역구 8곳을 분할하고 대구 달서, 부산 남구, 여수 등 5곳은 통폐합 하라는 선거구 획정안을 정개특위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정개특위는 이러한 선거구 획정안은 완전히 무시한 선거구 획정안을 내놓았다. 이번 안을 살펴보면 한나라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등 각 당에 유리한 지역구 하나씩 총 3곳을 늘렸다. 반면 현역 지역구 의원의 기득권을 지켜주기 위해 선거구 통폐합은 전혀 시키지 않았다. 선거구 획정위가 권고한 통폐합 지역에서는 자신들의 전통적인 우세 지역이 포함되어있기도 한 이유도 있어 보인다. 결국 정개특위는 선거구 획정의 합리적인 기준을 무시한 채 오로지 자신들이 정략적 이해 관계에 따라 제멋대로 선거구 획정을 한 것이다.   현재 정개특위 합의안은 위헌의 소지가 매우 분명한 안이다. 헌재는 지난 2001년 선거구 간 인구편차가 3대 1을 넘으면 선거권의 평등에 위배된다며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선거구 획정은 3대 1을 넘지 않는 선에서 선거구가 조정되어야 한다. 지난해 10월 말 현재 인구가 가장 적은 선거구인 남해-하동(10만4342명)을 기준으로 하면 용...

발행일 2012.01.30.

정치
경실련이 석패율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7가지 이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얼마전 석패율제를 도입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석패율 제도 도입을 놓고 찬성과 반대 입장이 분명한 상황입니다.   석패율 제도란 총선 후보자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에 출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 중 당선자와의 득표 차가 가장 적은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용어 그대로 아깝게 낙선한 후보를 구제하자는 제도입니다. 현재 중앙선관위가 국회 정개특위에 제출한 석패율 제도는 ‘지역구결합 비례대표제’라는 이름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선관위 안에 따르면 시․도별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인 수가 해당 시․도의 국회의원지역구 수의 1/3에 미달하는 정당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선관위 안대로라면 한나라당의 경우 호남지역, 민주통합당은 영남지역이 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반해 군소 정당의 경우에는 적용되기 어려운 제도입니다.   경실련은 석패율 제도 도입 논의가 이루어질 때마다 석패율제도는 도입의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크다는 점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경실련이 석패율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7가지 이유를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석패율제는 지역주의 완화에 효과적인 방안이 아닙니다.   정치권에서는 석패율제도 도입의 유일한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지역주의 완화입니다. 정치권은 석패율제도 도입을 통해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을 독점하는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고 보고 이것이 지역주의의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석패율제도가 지역주의를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일까요?   현재 선관위가 제안하고 있는 석패율제도를 기준으로 현재 한나라당이나 민주통합당의 열세지역을 고려해 석패율제를 통해 구제할 수 있는 의석 수는 대략 2~3석 정도로 보입니다. 특정정당 독점지역에서 2~3명의 국회의원을 만든다고 해서 그것으로 지역주의가 완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입...

발행일 2012.01.20.

정치
정략적 차원의 석패율제 도입 합의를 철회하라

비례대표 의석 확대, 권역별 명부 도입 없는 현재 석패율 제도로는 지역주의 완화 될 리 없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7일, 이번 총선에서 지역주의 완화를 명분으로 석패율제를 도입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석패율제도란 총선 후보자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에 출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 중 당선자와의 득표 차가 가장 적은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도록 하여 아깝게 낙선한 후보를 구제하는 제도이다.   경실련이 수차례 지적해왔지만 석패율 제도는 비례대표 의석 확대나 권역별 명부 도입이 없이는 지역주의 완화라는 본래의 명분을 전혀 지키기 어렵다. 오히려 비례대표제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게 될 뿐이다. 하지만 현재 정개특위는 석패율 제도 도입에만 합의했을 뿐 비례대표 의석 확대나 권역별 명부 도입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를 진행한 바 없으며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도 없어 보인다.   현재의 비례대표제를 유지한 채 석패율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정치권의 발상은 매우 위험하다. 우리나라의 비례대표 의석수는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적은 숫자이다. 이로 인해 정치신인이나 직접 민주주의가 작동하기 어려운 직능대표, 소외계층 등의 진출을 통해 민주적 다양성을 보장하는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현재의 비례대표제를 그대로 두고 석패율 제도만 연계해 운용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정당의 구조상 유능한 신진 정치인보다는 퇴출 위기에 몰린 중진의원들의 안전한 당선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문제다. 영호남 취약지역에 그래도 석패율로 구제되려면 지명도 있는 중진의원들이 차출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기존 지역구에서 낙선될 가능성이 큰 중진의원들을 위한 구제책으로 충분히 악용될 수 있다. 결국 석패율 제도는 지역구 중진 후보들이 신진정치인, 전문성을 가지거나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해야할 비례대표 자리까지 차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제도인 셈이다.   무엇...

발행일 2012.01.18.

정치
국회 법사위의 정치자금법 개정안 기습처리 절대 용납못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11년 마지막날인 12월 31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른바 청목회법이라고 불리우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상정해 기습처리했다.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현행 제31조 2항의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는 조항에서 ‘단체와 관련된 자금’을 ‘단체의 자금’으로 바꾼 것으로 기부받은 정치자금이 ‘단체의 자금’이란 사실이 명확할 때만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논란이 되었던 청목회 사건처럼 특정 법인이나 단체가 소속 사원이나 회원들의 이름을 빌어 후원금을 기부한다 해도 ‘단체의 자금’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사실상 처벌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른 바 쪼개기 후원이 합법화되어 법인과 단체의 편법적 방법을 동원한 후원이 가능해진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정치자금법 개정안 처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국민들의 동의와 충분한 토론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고 기습처리했다는 점이다. 이번 개정안은 법안이 발의될 당시부터 문제가 제기된 법안이다. 청목회 입법로비 의혹으로 현역 의원이 기소된 것과 관련해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정치권은 국민 여론을 의식해 처리가 계속 보류되다가 지난해 3월 행안위에서 기습처리되었다. 이 개정안은 법사위에 계류된 이후 또다시 6월에 법사위가 기습 상정해 처리하려다가 국민들의 비판과 반발이 거세지자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상정을 보류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는 예산안 처리에 관심이 쏠린 2011년 마지막날에 기습 상정해 처리해버렸다. 충분한 국민적 사전 공론 과정 없이 단 몇 분만에 개정안을 처리해버린 것이다.   이번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애초부터 행안위와 법사위가 아닌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했어야할 법안이었다. 지난해부터 정치개혁특위가 이미 가동되어있었고, 특위에서 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발행일 2012.01.03.

정치
정개특위는 정치자금법 당선 무효 기준 완화 합의를 철회하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정치자금법 위반 시(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  당선 무효 처분을 받는 벌금의 기준을 현행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여야 원내대표 협상에 넘겨 최종 확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 야가 당선무효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합의한 것은 금권선거와 부정부패 선거를 막겠다는 선거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는 처사이다. 현재 공직선거법은 선거법 위반 행위와 정치자금법상 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정치자금법 제49조)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취소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경우 법원의 항소 과정을 거치면서 당선 취소 벌금액 직전인 50만~90만원 사이 벌금형을 선고하는 이른바  ‘봐주기식 판결’로 논란을 빚는 등 법원의 자의적 선고로 그 의미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의 주장대로 당선무효 기준을 300만원으로 상향한다면 대부분의 위반 행위는 당선 무효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 야 정치권은 지난해에도 당선 무효 기준 완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그 당시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슬그머니 논의를 중단했다. 정치권은 "벌금 100만원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논리로 기준 완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주장은 그야말로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불과하다. 여전히 금권 선거와 선거 부정으로 얼룩진 우리의 선거 현실과 선거가 끝날 때마다 속출하는 선거사범들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더욱 엄격한 법집행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선 무효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정치권의 주장은 한마디로 법을 지키겠다는 생각보다는 법을 위반할 생각을 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철저히 준수한다면 당선 무효를 두려워할 일도 없다. 국회 정치개혁 특위의 논의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제도는 강화하되, ...

발행일 2010.02.05.

정치
국회 정개특위에서 반드시 처리해야할 10대 정치개혁과제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정치관계법 개정에 대한 정치권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올 여름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한 후 쟁점이 됐지만 정작 국회 내 정치관계법을 다루고 있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에는 진전이 없었다. 국회 정개특위는 올 정기국회를 넘기고 임시국회가 불과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에야 서둘러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지금까지 합의된 내용들은 정치개혁이 아니라 정치개악의 성격이 농후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 시간을 갖고 사회적 토론과 합의를 통해 처리해야할 정치관계법 개정이 정당 간 이해에 따라 무리하게 처리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주고 있다. 정개특위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치인이 30일 이내에 자진 반납하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내용을 정치자금법에 명문화하기로 합의했다. 또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더라도 자수를 하면 형의 감경이나 면제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에 선거운동원에 대한 어떤 형태의 기부행위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을 고쳐 선거운동원에게 최소한의 교통편의와 여비, 다과류 제공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 등 전국단위 선거 때 중앙당과 시도당의 유급 사무직원 수를 현행보다 각각 50명 추가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현재 중앙당과 시도당엔 유급 사무직원을 100명씩 둘 수 있다. 이와 함께 사전선거운동 때 예비후보자와 배우자 외에 직계존비속과 선거사무장, 사무원의 명함 배포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후보자와 배우자, 후보자가 지정하는 1인에 한해서만 명함을 배포할 수 있다. 또 현행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도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위와 같은 내용은 사실상 정치자금법과 선거법을 무력화하여 ‘돈 정치와 돈 선거’ 분위기를 조장하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간 국민들의 정치개혁 의지에 따라 조금씩 개선되어 온 현재의 정치자금과 선거제도가 사실상 돈이 맹위를 떨치던 2000년 초기 상황으로 후퇴시키는 것으로 국민들의 정치개혁 ...

발행일 2009.12.16.

정치
국회 정개특위는 여,야 합의안을 재검토하라

보도에 따르면, 여야가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면죄부를 허용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정치인이 30일 이내 자진 반납하면 형사처별 면제,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도 자수를 하면 형의 감경이나 면제가 가능토록 하는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관용 규정으로 불법 자금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미이며,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엄벌조항을 사실상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이다. 합의안대로 개정이 되면 정치인들은 편의에 따라 불법자금을 받았다가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돌려주거나 자수하는 관행이 일반화하여 사실상 불법자금 수수 엄단이라는 정치자금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사태가 초래할 것이다. 이 같은 합의는 정치권의 지극히 편의적 발상에 불과하며, 지금까지 금권선거와 부정부패 선거를 개혁하자는 정치자금법이나 선거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정치개혁이 아닌 개악을 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는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 모두 처벌을 받도록 해 불법정치자금을 차단하기 위한 법의 강한 의지가 담겨있다. 불법정치자금 수수의 犯意나 양형의 참착사유는 사법부의 판단사항으로서 법에 이러한 조항을 삽입하는 것은 불법자금을 받아놓고도 법의 처벌은 최소화하려는 정치권 전체의 집단이기주의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정치권은 엄벌조항을 형식적 조항으로 전락시킬 것이 아니라 불법자금 수수와 공여에 대한 법의 엄중함을 바로 세우는 것이 올바른 태도이다. 경실련은 국회 정개특위의 정치관계법 개악 안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개악적인 합의안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촉구한다. 이외에도 국회 정개특위는 법인과 단체의 기탁금을 허용하는 방안과 지구당 부활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행법상 법인과 단체는 정당과 정치인 그리고 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지구당 제도는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오...

발행일 2009.12.15.

정치
국회 정개특위는 정치'개악'특위인가?

국민의 개혁요구를 묵과한 정치관계법 졸속개정을 규탄하며, 정개특위는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재논의하라 1. 작년 3월, 개정 정치관계법에 의해 깨끗하게 치러진 17대 총선과 그 결과 '개혁국회'로 불리며 출범한 17대 국회가 이제는 정체성을 잃고 존재근거마저 스스로 포기하려 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이하 정개특위)는 6월 24일(금)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 3개 법안의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그러나 이번 합의 통과된 개정안은 기부금에 대한 영수증 발급기한 연장이나 지역 당원협의회 설치와 같은 현역 국회의원의 편의를 위해 개악된 것 외에 시민사회가 요구한 개혁과제는 물론 정개협 건의안도 의결과정에서 대거 배제된 매우 실망스러운 졸속안에 불과하다.   2. 특히 정개특위 활동기간 1년 내내 개혁과제로 수 차례 거론되었던 의제가 반대 내지 합의실패의 명목으로 막판 의결과정에서 전격 제외되었다.     거부된 내용을 훑어보면,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의 인터넷 공개 ▲선관위 계좌추적권 부여 ▲교섭단체 우선 배정의 국고보조금 배분방식 개선 ▲국고보조금의 당비 및 후원금 연계 매칭펀드제 도입 ▲인터넷 실명제 완화 ▲현역 의원 의정활동보고서 발간금지 기한 연장 ▲후보자 범죄기록 공개범위를 벌금형까지 확대 ▲국회의원 정수 고정을 전제로 한 비례대표 확대 등 모두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내용들이라는 점에서 더욱 당혹스럽다.     도대체 국회의원들은 "국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는" 집단인가 아니면 "사적 유·불리에 대한 판단에 따라 입법활동을 행하는" 기득권층인가. 게다가 투명성을 전제로 합법적 모금이 가능하도록 내년 3월에 폐지되는 중앙당 후원회를 유지하게 하는 것도 한나라당이 모금실적 저조를 이유로 반대한 대목에서는 얼마 전 대구 상공인 골프장 파문을 떠올리며 실소마저 들게 한다. 한 발 나아가 유권자들에게 득표를 호소할 때는 '정치개혁'을 외치다가 정작 당선되면...

발행일 2005.06.25.

정치
국회 정개특위는 정치개혁에 반하는 합의안을 철회하라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각 정당 간 합의사항을 오늘(22일) 전체회의를 통해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나 합의안을 보면 정치개혁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여 개혁안으로 보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다. 오히려 현행 제도를 후퇴시키고, 기존 현역의원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어 개혁안이 아니라 改惡안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회 정개특위는 국민여론에 떠밀려 외관상으로는 개혁 작업을 하고 있으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오히려 축소하는 합의를 하고 있다.     먼저 선거법 분야에서는 첫째, 선거공영제 요소는 확대하면서도 고비용 수요구조에 대한 대비책이 없는 등 정치개혁보다는 현역의원 기득권 유지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즉 후보자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식사비용과 내방객 다과비 등 모든 선거비용을 국고로 부담하도록 하면서도 비용통제 정치를 전혀 두고 있지 아니한 점, 국가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선거운동원 숫자를 현행 읍면동 단위 3인이내에서 5인이내로 늘린 점, 돈이 드는 선거운동방법을 차단하는 것이 관건임에도 당원집회, 당원교육, 당원연수 등에서 여전히 차량제공, 식사 등 음식물 제공을 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의정보고회와 당원집회의 금지기간을 예비후보자제도와 연동하여 선거일전 90일부터 금지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전 30일부터서만 금지함으로써 현역의원의 기득권을 상당부분 유지하려 하고 있다.   둘째, 돈 선거 차단을 위해서는 금품〮, 음식물 제공행위와 불법선거비용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권한이 부여되어야 하는데도 오히려 현행 단속권한 마저 축소 또는 제한하려는 바, 이는 불법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니다. 예컨대 선거비용 제재강화를 통한 당선무효 확대, 주요 선거범죄에 대한 동행요구권, 신고・제보자에 대한 신분보호 제도 등의 도입을 거부하는 것 등이 그 예이다. 특히 무엇보다 현행 선관위의 선거범죄와 선거비용관련 자료제출 요구권을 유명무실하게 축소제한하려는 점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

발행일 2003.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