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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건설부패 천인혈(建設腐敗 千人血) 건설부패는 천인의 피요      토지투기 만성고(土地投機 萬成膏) 토지투기는 만인의 기름이라      령공전호 민루락(令空戰號 民淚落) 대통령 공허한 전쟁 구호 백성눈물 떨어지며      관투고국 만혁발(官投高國 萬革發)   관료투기 높은나라 만백성 혁명이 일어난다. 26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이 인천국제공항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99년, 처제와 고교동창이 강 장관의 도움을 받아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의 처제 이모씨는 강 장관이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 이사장(1994.9~1999.1)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1999.2 ~ 2002.3)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99년 인천시 중구 을왕동 인천공항 주변 땅 1118평을 평을 매입하였으며, 강장관의 고교동창인 황모 씨도 같은 해에 밭 680여평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은 건설교통부가 국토이용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을 집행하는 주무부처라는 점에서 강동석 장관이 더 이상 장관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국회는 최근에 연이어 제기되는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하여 밝히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기 위한 ‘고위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 청문회’를 즉각 개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강동석 장관은 국토 정책 수장으로서 사퇴하는 것이 합당한 처신이다. 강동석 장관의 처제가 땅을 매입한 시기는 1999년 2월로 인천 용유,무의 관광단지 기본계획이 확정되기 석달 전이며, 이 지역은 원래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묶여있어 외지인이 마음대로 매입할 수 없으나, 98년 4월~2002년 4월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일시적으로 해제된 시기에 매입하였고, 그 땅은 인천시의 강제수용 예정지에서 제외되어 땅값을 주변시세보다 몇 배 이상 높게 값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 현재 그 지역은 도로공사가 진행돼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 땅을 판...

발행일 2005.03.27.

정치
이한동氏는 총리로 부적절한 인물이다

  헌정사상 최초로 진행된 인사청문회가 어제 끝났다. 인사청문회는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경륜도덕성, 비젼 등을 과거 행적과 발언, 개인신상 등 을 통해 공개적으로 검증함으로써 그 적격을 국회와 국민들이 함께 공유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총론적으로 이번 인사 청문회는 무기력하게 진행되어 그 의의를 충분하게 살리지 못했다.   제도적으로 보장된 10일간의 준비기간과 2일간의 청문기간이라는 시간적 제약과 정부의 자료 비협조를 모르는바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의원들 의 청문회에 임하는 태도가 이러한 청문회를 자초했다. 준비부족과 무성 의로 중복질의를 남발하였고 일부 여당의원의 '아부성 질문''감싸기 질 의''봐주기 질의' 등은 인사청문회의 수준을 떨어뜨렸다. 여기에 이한동 총리 지명자의 불손한 태도까지 겹쳐 인사청문회의 무게를 살리지 못했 다. 앞으로도 이런식으로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면 공직후보자의 공개 검증이라는 본래 취지는 상실한 채 통과의례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여ㆍ야는 인사청문회에 대한 인식의 제고를 통해 당장 7월초로 예정 된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다른 태도를 보여 주길 기대한다. 또한 이번 청문회는 제도의 문제점이 분명하게 드러난 만큼 청문회제도 의 보완에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 청문준비기간 및 청문기간의 확대, 정 부자료 제출의 의무화, 기초자료 조사를 위한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 외 부전문가로 1차 조사활동 허용 등 제도보완을 통해 인사청문회가 제 기능 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번 청문회는 부분적으로 이한동 씨가 과연 국무총리로서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하는데는 상당한 기여를 했다. 당장 야당위원들의 노력으로 공직시절의 재산형성과정의 문제점과, 과거경력의 심각한 문제점들을 밝혀낸 것은 성과이다.   이번 청문회가 부실하게 진행되었다고 하지만 이미 밝혀진 것만으로도 이한동씨가 총리로서 적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충분하다고 본다. 이틀 간의 청...

발행일 2000.06.28.

정치
현 청문회 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

  조폐공사 파업유도 청문회가 오늘로 끝이 나면서 국민들의 관심을 끌었던 옷 로비 사건 및 파업유도 의혹 사건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막을 내리게 된다. 이번 청문회도 역시 국민의 관심과 기대를 저버리고 진상은 규명하지 못하고 오히려 의혹만 부풀린채 끝나버렸다. 두 청문회는 실체적 진실 규명이라는 본 래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커녕 청문회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에 이 르는 등 우리 청문회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두 청문회는 증인들의 엇갈린 진술, 겉핥기식 신문 등으로 실패한 청문 회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이는 국회의원들의 당리당략적 태도나 자질의 문 제, 증인들의 불성실한 태도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본질적으로 우리 청문회가 안고 있는 제도적 문제라 할 수 있다. 본래 조사청문회는 증인신문을 통해 새 로운 사실을 밝혀내고 그 과정을 통해 국회의 역할과 기능을 부각시키며 국민 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일종의 정치사회화 작업이다. 그러나 현재의 우 리 청문회는 외형상 조사청문회 형식을 띠고 있지만 특정한 권한과 역할은 부 여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알맹이 없는 청문회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청문회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계기로 정치개혁 차원에서 국회 청문회 제 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의원들의 틀에 박힌 질문과 증인들의 상투적인 답변에만 의존하는 청문 회를 탈피하여 조사청문회의 본래의 목적에 맞도록 개선해야 한다. 우선 조사 와 신문활동에 민간의 전문조사요원을 참여시키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 현재 국회의원들은 증인을 신문할 자질이나 기량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따라 서 미국의 경우처럼 보다 효율적으로 증인을 신문하여 진상을 규명하도록 관 련 분야의 전문가를 한시적으로 청문회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 여 의원들은 사건핵심과 관련된 본질적 질문만 하게 해야 한다.   다음으로 중복질문을 없애고 바로 핵심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예비조사를 도입 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

발행일 2000.02.16.

정치
김현철, 김기섭과 극비회동한 권영해 안기부장 해임조치하라

  9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권영해 안기부장이 김현철씨의 청문회 증언 직후에 김현철씨와 김기섭씨를 만난 것이 확인되었고 이들은 한보사건과 대선자금 문제에 대한 검찰의 수사방향에 대해 대책을 협의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김현철씨의 광범위한 국정개입과 이권개입 행위가 드러나고 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안기부장이 이들을 만난 것은 대화 내용을 떠나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검찰에 대한 외압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떨칠수 없다.   특히 권영해 안기부장은 안기부의 전 운영차장인 김기섭씨의 문서 외부유출 행위 등에 대한 지휘 감독자로서 자기임무를 소홀히한 점에 대해 자숙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만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 행위일 뿐 아니라 안기부의 개혁을 바라는 전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이다.   더구나 우리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들의 만남은 검찰출두를 앞두고 있는 김현철씨를 적당한 선에서 사법처리하고, 김전차장은 사법처리대상에서 제외하며, 현철씨의 자금관리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성호 전 대호건설사장의 귀국을 지연시키는 문제 등을 논의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며, 이들의 만남은 이것이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간 한보사태에 대한 검찰수사의 외압의 주체가 안기부라는 것이 명백히 입증되는 것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안기부장이 직접 나서 군사독재 시절에나 가능한 국내문제, 특히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개입을 논의했다는 것으로 이는 실로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안기부장의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사실확인을 거쳐 사실로 확인되면 즉각 권영해 안기부장을 해임조치할 것을 촉구한다. 빠른 시일내에 대통령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민심은 더욱 대통령을 떠날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아울러 우리는 현재 한보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 수사팀이...

발행일 2000.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