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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지방선거]지방 행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7대 과제

  2002 지방선거를 맞아 서울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참가하여 출범한 「바른선거유권자운동」에서는 유권자 운동의 일환으로 4월 30일부터 5월 10일까지 시민단체의 공동 공약·정책요구 사항을 분야별로 발표 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분야로 "지방행정의 효율성, 투명성 확보를 위한 7대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지방행정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7대 과제 』 1) 업무추진비 공개를 통해 행정투명성을 확보하라!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판공비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쌈지돈과 같은 역할을 해왔다. “공적인 용도”로 지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 돈처럼 지출되어 왔고 사용내역이 철저히 비공개되어 그 쓰임새조차 알기가 힘들었다. 몇 차례에 걸친 시민단체들의 판공비 공개 소송과 공개거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성역이었던 판공비의 지출내역이 서서히 공개되고 있으나,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판공비 지출에 대해서는 비공개나 형식적 공개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입장에서 판공비는 다른 어떤 사항보다도 공개를 꺼려하는 부분이다. 다시 말해 판공비 사용에 대한 공개가 투명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기타 다른 예산집행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도 쉽게 공개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열린 행정을 통한 주민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판공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은,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비공개나 부분공개 결정으로 시민의 알권리를 제약하고 있다. 또한 공적인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지만 실제로는 선물구입, 격려금, 접대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이를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특히, 잘못된 지출에 대한 환수조치도 부재하여 낭비된 예산에 대한 시민통제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보공개조례의 개정을 통한 판공비 공개를 제도화해야 한다. 현재의 정보공개조례는 시민들의 정보공개청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수동적으로 정보...

발행일 2002.05.06.

정치
오홍근(前청와대대변인) 가스안전공사사장 임명 실태 조사

  산자부장관이 평가위원회에 제출한 후보자 명단은 공개를 거부하고, 1차례 열린 평가위원회 회의록은 작성되지 않아 지난달 20일, 오홍근 전 청와대대변인이 가스안전공사 사장으로 내정되 어 낙하산 인사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날(21일) 경 실련은 오홍근씨의 가스안전공사 사장의 임명 과정과 임명의 적정성을 알 아보기 위하여 주무부처인 산자부에 7가지 항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지난 11일, 경실련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산자부에서 그 결과 자료를 보내왔고, 이 자료를 근거로 오홍근 가스안전공사 사장의 임 명 과정과 그 적정성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산자부가 보내온 자료를 조사한 결과 오홍근 가스안전공사 사장 임 명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핵심 자료에 대해 산자부는 일관되 게 자료 공개를 거부하거나 자료로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자부장관이 평가위원회에 제출된 후보자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 평가위원회가 자체적으로 회의록 미작성을 결정한 것, 심사기준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오홍근 사장의 경력, 1시간만에 평가위원회가 끝난 점, 최종 추천 후보자명단까지 공개하지 않는 점 등 조사 자료에서 나타 난 문제점을 미루어 볼 때 이번 가스안전공사 사장 임명은 정부가 오홍 근 전대변인을 사전에 내정하여 형식적인 절차만을 거쳐 임명한 낙하산 식 인사의 전형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산자부가 미비한 관련 법령을 이용해 평가위원회를 내세워 눈가리고 아웅 식으로 오홍근 사장을 그대로 임명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정부가 밖으로 는 공기업 인사의 개혁을 주장하면서 안으로는 자리배려식 낙하산 인사 를 제멋대로 단행하고 있었다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홍근 사장 임명이 정당한 평가와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정부는 관 련 자료 일체들을 공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러한 자료 공개를 통해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도록 하는 것이 정부로서도 떳떳하다할 것입니다.   그러...

발행일 2002.03.14.

정치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가 우선이다!

  최근 김근태 민주당 고문의 최고위원 경선비용 공개를 계기로 정치자금 법 개정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민주당이 정치인 후원금 모금의 상한액을 현실화하고 당내 경선은 별도의 모금을 허용하 는 방향으로 정치자금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한다. 늦었지만 정치권 이 정치자금법 개정에 나섰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자칫 이러한 움직임이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가 아닌 정치자금 상한액의 현실 화에만 집중되고 있는 것 같아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정치자금 모금 상한액의 현실화에 대한 전제조건은 무엇보다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이다. 정치자금 모금의 상한액이 현실화된다고 해도 정치자금 의 수입과 지출 내역이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불법적 정치자금 이 근절되는 되기는커녕 오히려 정치자금의 규모만 확대시킬 것이 분명하 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 방안이 빠진 정치자금법의 개정은 무의미하다.   자금세탁방지법 제정시 법률 적용 대상에서 정치자금을 제외한 것에서 보 여지듯이 상황에 따라 정치권이 담합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대로만 법을 개정하는 것을 무수히 보아왔다. 이번 정치자금법 개정에 있어서도 정치 자금 투명성 확보라는 정치자금 문제의 핵심은 제외한 채 정치자금의 상 한액만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따라서 정치권은 이러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먼저 정치 자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데 논의를 집중해야할 것이 다. 선관위에 등록한 단일계좌를 통한 정치자금 입ㆍ출금의 의무화, 100 만원 이상 정치자금 기부ㆍ지출시 수표 및 카드 사용 의무화, 정치자금법 에 규정하지 아니한 방식으로의 정치자금 수수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조 항 신설, 정치자금 기부 및 집행내역 완전 공개, 선관위의 실사권 강화 등 정치자금 투명화를 위한 제도 도입에 대해 논의를 통해 용단을 내려 야 한다. 이런 과정을 선행한 후에 정치자금 모금 상한선이나 법정 선거자...

발행일 2002.03.07.

정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사장 추천 관련한 자료 일체를 공개하라!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항공사)가 어제(5일) 사장추천위원회를 열어 조 우현 전건교부 차관을 정부에 단수 추천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 공항 공사의 사장추천위원회의 심사가 있기 전부터 조 전차관이 이미 내정되어 있다는 설이 공공연히 나돌아 낙하산 인사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 다.   공항공사는 정부의 출자기관으로서 사장의 임명시 공기업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장후보를 주 주총회에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 사장후보를 추천하는 것은 엄연히 사장 추천위원회의 권한이다. 그러나 공항공사의 사장추천위원회가 활동하기 도 전에 누가 내정되었다는 설이 나돌았으며, 결과적으로 그 인사가 사장 으로 단독 추천되었다. 이는 정부에서 이미 사장을 낙점해 놓고 영향력 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만하다.   경실련이 어제 발표한 정부투자기관장 및 산하기관장의 임명실태에서도 보듯이 사장추천위원회의 활동이 부실해 여전히 내부기관이나 정부의 의 지대로 기관장이 그대로 승인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공 항공사 사장 추천과 관련한 논란도 그동안 계속되어온 사장추천위원회의 형식적인 활동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공항공사가 이러한 논란을 놓고 사장추천위원회의 위원 명단 공개를 거부 한다고 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위 해서는 회의의 내용과 그 과정이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 국민의 혈세로 운용되고 있는 공기업이 사장 임명 추천이라는 중차대한 임무를 수행하면 서 그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의 의혹은 커지게 마련 이기 때문이다. 공항공사는 사장추천위원회의 위원 명단 뿐만 아니라 회의의 내용과 심 사 과정, 회의록 등 모두를 국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사장 임명 절차를 준수하고, 심도있는 논의와 심사를 통해 사장 추천이 이 루어졌다면 공개를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관련된 자료 일체를 전부 공개하여 이번 논란을 ...

발행일 2002.03.06.

정치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혁을 여ㆍ야에 촉구한다

  김근태 민주당 고문이 지난 2000년 8월의 최고위원 경선에서 선관위에 신 고하지 않은 2억 5천여만원의 불법자금을 사용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 혀 논란이 일고 있다. 김 고문이 사용한 불법자금 외에 그 당시 최고위 원 경선에 나섰던 후보들이 사용했을 막대한 불법적 정치자금을 생각한다 면 김 고문의 이번 고백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김 고문 발언의 진의가 무엇이냐를 따지기에 앞서 그동안 정치권 전체의 뿌리깊 은 불법적 정치자금의 관행이 사실로 드러났다는 것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김 고문의 발언은 그동안 정치인들의 정치자금에 대한 선관위 신고 가 얼마나 형식적이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엄청난 비용을 쓰고 도 당선되면 그만이었고, 이에 대한 조사와 처벌은 전무한 것이 사실이 다. 올해는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 등으로 인해 1년 내내 선거를 치르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불법적 정치자금의 관행이 계속되고 있는 지금의 상 황에서 각 당의 경선과 앞으로 있을 두 선거를 감안하면 실로 천문학적 인 액수의 정치자금이 마구 사용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이러한 자금을 각 후보들이 동원하기 위해서는 부정부패가 필수적으로 따르기 마련이 고, 이렇게 된다면 온 국민이 염원하는 정치개혁은 요원하다. 여야를 막론하고 어떤 정치인도 어느 정당도 불법적 정치자금으로부터 자 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국민들의 일반적 인식이며, 민주당 김 고문 이외 에도 많은 정치인들이 정치자금법에 규정되어 있는 한도액을 초과하여 각 종 선거나 정치활동에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국민들 보통의 생각 이다.   따라서 김 고문의 공개를 여,야 정치권이 당리적으로 이용하 여 '너만이 잘못되었다'는 식의 비난과 이전투구는 정치권을 위해 전혀 의미 없는 행동이며 국민적 공감을 얻는 행동이 아니다. 오히려 김 고문의 고백을 계기로 여,야를 떠나 정치권 전체가 자성의 모 습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며 현재 정치권의 정치자금 운용실태를 솔직하 게 국...

발행일 2002.03.05.

정치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기초단체장 임명제 주장 관련

시도의회의장들은 '기초단체장 임명제와 회기수당을 출결에 관계없이 받겠다' 는 주장을 해명하라!   지난 2월 2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용부 서울시의회 의장)가 올해 첫 임시회의 후 김재영 행정자치부 차관을 초청한 오찬자리에서 '기초단체장 임명제 전환을 주장하고 회기기간중 출석여부에 상관없이 수당 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던 것에 대해 지역사회에 분명한 해명을 해야한다.   지방자치를 재실시 후 지방행정이 효율화·투명화되고, 시민들의 주권의식 향상과 참여가 높아지는등 지방자치가 우리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많은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권한이 집중되고 시민의 감시와 참여를 위한 제도 미비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지방자치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팽배하고, 이에 편승하여 행정자치부와 국회의원 일부가 '기초단체장의 임명제'를 입법발의까지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자치의 한 축을 구성하고 있는 광역지방의회 일부 의원들이 지방자치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오히려 행정자 치부 차관에게 '기초자치단체장의 임명제와 회기에 관계없이 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건의했다는 것은 첫째, 광역지방의회 의원들이 자신의 지위를 망각한 것으로 주민의 의사를 대변할 대표로서의 철학과 자질이 의심 스럽다. 둘째, 주민대표자가 아니라 '정치적 이익집단'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경실련지방자치위원회는 많은 지방의원들이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며 위와 같은 언론의 보도가 몇몇의원들의 사견임을 바란다. 또한 지방의원들이 주민들이 부여한 권한과 임무에 충실할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린다.

발행일 2001.02.06.

정치
경실련 부패지수 발표 및 정부감시단 발족 기자회견

공직사회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정부감시단] 발족 배경  21세기 한국의 화두는 무엇일까? 그리고 21세기 한국은 어떤 방향을 지향해야 하는가? 그러나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사항들은 무엇일까? 21세기에 한국은 남북통일, 경제의 선진화, 정보사회의 구축, 한국문화의 세계화 등의 많은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 도약의 한 세기를 보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 조건들을 검토할 때 암울하게 느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21세기 한국사회발전의 기본적 조건들로는 공공기관의 역량, 공직자의 능력과 의식, 국민들의 정신자세, 민간분야의 역량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국가의 기본 바탕을 구축하는 공직자의 의식일 것이다. 즉 공직사회가 국가적 중요사업들을 투명하고 책임감있게 처리할 수 있는지가 관건일 것이다. 그러나 이 점에 있어 국민들의 확고한 믿음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21세기 한국사회의 기본방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국의 공직사회가 제 역할을 다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난 1997년에 발생한 국가부도위기는 궁극적으로 한국 외환관리 담당부처의 책임소홀이 빚은 결과이며, IMF구조금융 이후 3년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정부에서 추진해 온 4대 개혁-금융, 정치, 공공, 노사부문-이 지지부진한 것은 정부부문의 무책임성에 기인한 것이다.  110조가 넘는 공적자금을 투입하고서도 금융구조조정이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은 공직사회가 소명감을 갖고 업무를 처리하지 못한데 기인하는 것이다.   정보화와 세계화의 시대적 흐름과 국경없는 무한경제전쟁시대 속에서 낙후하지 않기 위해서는 공직사회가 개혁의 중추역할을 올바르게 담당하면서 한국사회 전반에 대한 기반조성작업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공직사회는 그동안의 많은 개혁과정을 볼 때 내부적인 개혁노력이 미비하므로 투명하고 책임감있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외부적인 개혁방안...

발행일 2000.11.27.

정치
제1기 반부패실천학교

  부패문제는 구조화, 만연화, 대형화되어 우리사회 어느 문제보다 심각한 것이 현실입니다. 역대 정부들은 이러한 부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 양한 정책을 시행했지만 그것은 모두 한낱 일회성 구호에 지나지 않았습 니다. 부패 문제를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이제, 시민이 나서야 합니다.     「반부패실천학교」는 ▲부패문제의 심각성과 폐해를 깊이 인식하고 ▲투명성 선진국으로부터 생생한 부패추방사례를 전해듣고 배워 서 ▲시민 스스로 부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 보고 ▲시민 스스로가 부패추방의 주체로 서고자 하는 실천의 장입니다. 투명사회를 바라는 모든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참여 하십시오. Ⅰ. 목 적 부패문제의 실상과 폐해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투명성 선진국으로부터 부패추방의 선례를 배운다 부패추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및 실천 모색 시민참여의 부패추방운동 전개 Ⅱ. 행사 개요 ▶ 기 간 : 2000년 6월 14일 (수) ∼ 7월 12일 (수) ▶ 진 행 : 매주 수, 금요일 저녁 7:00∼9:00 총 6강 진행 (강의 80분, 질의 및 토론 40분), Work-Shop 2 회, 집담회 1회 ▶ 장 소 : 경실련 강당 (중구 정동 소재) ▶ 대 상 : 투명사회 만들기와 부패문제에 관심있는 일반 시민, 학생, 시민단체 회원 ▶ 회 비 : 일반 3만원, 학생·시민단체 회원 2만원 ▶ 예상 참석인원 : 50여명 ▶ 문의·접수 : 02) 7 7 1 - 0 3 7 7 Ⅲ. 강좌 내용 ◈ 1부 : 부끄러운 우리들의 자화상 / 부패 현실에 대한 인식 제 1 강 (6/14) 대형사고, 왜 끊이지 않는가? - 인현동 호프화재 사건 을 중심으로 (김종성/서울대 행정대학원 특별연구원) - 부재 : 공무원과 민간의 부패고리 - 공공부문 부패문제에 대한 현실 인식 제 2 강 (6/16) 부패공화국 리포트 (이규연/중앙일보 기자) - 우리 사회 각 분야-경찰,건축,의료 등-의 부패사례를...

발행일 2000.06.09.

정치
국세청의 정보공개법 위반을 규탄한다!!

  경실련은 지난 3월 27일, IMF의 구제금융이 지원된 이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 각 계층의 공평한 세부담이 고통분담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판단, 상속 및 증여세의 징수 및 체납현황에 대한 자료를 검토함으로서 계층간 위화감 해소에 기여하며, 법인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정보와 체납액정보 등을 추가하여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조세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 및 조사에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국세청에 관련정보의 공개를 청구한바 있다.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동법은 제9조에서 '공공기관은 동법령 제8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이 기간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5일의 범위내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이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그 정보공개청구요청에 응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15일째가 되는 오늘(4월 14일)까지도 요청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지도 않았을뿐더러 그 이유에 대해서도 청구인인 경실련에 통보해온 바가 없다. 경실련은 국법에 따라 국세징수업무를 수행하는 국세청이 국법을 어긴 것은 매우 심각한 사태라 여기며, 국세청이 이에 대해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국세청이 정보공개여부 결정일을 아무런 공식적 설명없이 넘긴것은 단순한 업무의 차원을 떠나 명백히 공공기관의 의무불이행이며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동 법령 제1조(목적)에 의하면 '정보공개청구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 및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

발행일 2000.02.10.

정치
대통령의 대선자금 담화에 대한 경실련 논평

  오늘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92년 대선자금에 대해 총규모나 내역을 가리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주장하고 깨끗한 정치를 위한 제도개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담화는 진실에 기반한 고백과 그에 기초한 제도개혁을 함께 요구했던 국민들의 요구를 완전히 무시한 것으로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킨 것이며 국민들을 설득하는데도 실패한 것이다.   대통령은 막대한 자금을 사용했다고 인정하면서도 본인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다. 대통령의 주장대로 총액의 규모는 알 수 없었다하더라도 최소한 본인이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실을 밝혀야 했다. 국민들에게 이미 알려져 있는 노태우 전대통령의 지원금 규모, 한보의 지원금, 김현철씨가 관리했던 잔여금의 규모 조차 밝히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공개도 없이, 이를 '야당도 어쩔수 없었던 그릇된 구조와 관행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희석시키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이다.   특히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대통령의 잘못된 시국인식이다. 국민들의 대선자금 공개요구는 정쟁차원이 아니라 깨끗한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충정에서 출발 한 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대통령이 단순히 대선자금 공개요구를 정쟁이라고 규정한 것은 대통령이 여전히 민심을 제대로 읽고 있지 못한 것이다. 우리는 대통령이 정치자금실명제 도입 등 정치개혁을 위해 남은 임기동안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최소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공개없이 얼마나 실현가능한 것인지 의문스럽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국민들의 동의와 합의없이 정착되기 어렵기 때문이며 국민들은 대통령이 최소한 자기고백없이 제도개혁만을 주장한 것은 정략적 차원의 발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한번 대통령의 큰 결단을 촉구하며 대선자금 공개와 깨끗한 정치 실현을 위해 제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끝까지 노력할 것임을 밝혀둔다.(1997년 5월 30일)

발행일 2000.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