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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전매 근본해결책은 후분양제이다

불법전매 근본해결책은 후분양제이다. - 일회성 단속과 처벌로는 웃돈거래, 불법전매 근절 못해 남양주 다산신도시에서 '부양가족 5인 이상' 등의 가점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전매제한 기간 내에 웃돈을 받고 팔아넘긴 일반인들과 이를 알선한 브로커들이 대거 적발됐다. 브로커 일당 54명이 아파트 91채를 되팔아 챙긴 돈은 23억원에 달한다. 남양주는 8.2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조정지역으로 지정됐으며, 특히 다산신도시는 각종 개발호재로 인해 분양권에 수천만원의 웃돈이 붙은 상태이다. 정부가 분양권 투기가 극심할때마다 단속을 통해 뿌리를 뽑겠다고 공헌하고 있지만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일회성 단속과 처벌로는 웃돈 거래를 근절할 수 없다. 근본적인 해결책인 후분양제 도입을 통해 분양권 거래 자체를 불가능하게 해야 한다. 지난 9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분양권을 불법 전매해 3,000만원 이상 차익을 남겼을 경우 그 차익의 3배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되고 있지 못하다.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에도 처해질 수도 있어 기존보다 강력한 처벌책이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막혀있다. 그러나 처벌강화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이미 지난해 세종시에서 공무원 을 비롯한 불법전매가 대거 적발됐다. 정부는 투기가 극심할 때마다 떳다방과 불법전매를 단속하겠다고 대대적으로 강조해왔으나, 불법전매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불법으로 처벌을 한다고 해도 이를 빗겨가기 위한 ‘권리 확보’ 등 신종 분양권 전가 수법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의 한정적인 인원으로 불법전매를 모두 단속조차 하고 있지 못하다 보니 분양권 전매 시장이 소멸되지 않고 정부의 단속의지에 따라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국민의당 정동영의원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에서만 분양권 거래는 약 244조원, 분양권 전매 차익은 20조원으로 추정된바 있다. 주승용 의원 역시 2012년 이후 2회 이상 거래자는 약 23.4...

발행일 2017.11.06.

부동산
소비자 보호위해 후분양제와 상세한 분양원가 공개 시행하라

후분양제 및 분양원가 공개확대 촉구 기자회견 개최 소비자 보호위해 후분양제와 상세한 분양원가 공개 시행해야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부장 □ 경과 보고 및 취지 설명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 □ 도입촉구 발언 : 참석자 □ 기자회견문 : 강규수 아파트 층간소음방지협회 대표   우리나라는 선분양제 국가로 철저한 공급자 위주의 주택시장이다. 500원짜리 볼펜도 만져보고, 써보고 구매하지만 소비자는 일평생 모은 수억원을 지불해 내집을 마련할때도 제대로 된 집을 보지 못한 채, 모델하우스나 홍보물로 구매를 결정해야 한다. 건설사들은 원가보다 부풀려진 분양가를 책정하고 있으나 원가를 알 수 없는 소비자들은 부풀려진 분양가로 주택을 분양받으며 선택권과 알권리를 침해받고 있다. 선분양제는 쉽게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건설사들과 주택가격 상승기 분양 차액 이득을 거둘 수 있는 소비자의 입장이 맞아 떨어져 수십년간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 주택 건설 단계의 모든 위험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불편한 현실이 있다. 소비자들이 빚을 내 마련하는 계약금과 중도금 등 분양대금은 건설사들이 무이자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줄이 되어 왔다. 9만건의 하자가 발생한 부영아파트, 철근을 빼먹은 청라의 아파트, 과거보다 심해진 층간소음 등 부실시공에 의한 입주민 피해는 선분양제 도입 이후 계속되어 왔다. 건설사들은 분양대금을 받은 이후 공기지연, 부실시공, 주변 개발 지연, 주택가격 하락 등 모든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겼다. 이에 기자회견에 참석한 주거단체들은 더 늦기전에 후분양제를 도입하고 선분양제의 소비자 피해를 막기위해 상세한 분양원가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후분양제를 속히 시행하라 정부와 정치권은 건설경기 활성화, 주택공급 확대라는 명목으로 소비자를 위한 후분양제를 외면해 왔다. 건설업체 역시 1998년 분양가 자율화 당시 후분양제 도입을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았다. 지난 20...

발행일 2017.10.31.

부동산
2013년 이후 웃돈 거래된 투기성 전매만 63만건

2013년 이후 선분양에서 웃돈 거래된 투기성 전매만 63만건 후분양되면 투기적 가수요 줄어들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될 것 후분양으로 주택공급이 일정부분 감소한다고 해도 투기를 목적으로 분양 받는 행태가 사라지기 때문에 분양 수요가 줄어들어 주택공급 감소 여파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실련이 박근혜정부 이후(2013.3월) 올해 9월까지 집계한 결과 총 63만건의 분양권 전매 거래가 발생했다. 같은 기간 주택거래량의 12%이다. 분양승인 물량은 145만호이다. 후분양이 시행될 경우 분양권 거래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분양권 전매 투기를 노린 수요가 상당부분 사라진다. 결국 업계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주택 공급이 감소한다고 해도 대부분은 투기적 수요 감소일 뿐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공급은 꾸준히 이루어질 것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용역보고서는 후분양이 시행될 경우 주택 공급량이 22.2%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본적으로 해당수치 역시 과장됐다. 보고서 추정분은 시공능력 100위 미만 주택공급업체의 감소분 추정치로 최대수치 개념이다. 보고서조차 “현실적으로는 이보다 축소될 것으로 보임”으로 명시했음에도 업계 등 반대측은 사실인마냥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설령 실제 주택공급량이 최대 22% 감소한다고 해도 현재 주택시장에서 분양권 전매를 노린 수요가 사라질 경우 그 여파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민의당 정동영의원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에서만 분양권 거래는 약 244조원, 분양권 전매 차익은 20조원으로 추정된바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학생조차 차액을 노리고 빚을 내 분양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현재의 분양수요 중 적지 않은 비율은 분양권 전매 차익을 노린 가수요이다. 분양권 거래량은 지난 2006년부터 공개되었으나 등기시 검인 물량까지 포함해 발표되어 순수한 분양권 전매량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같은 문제로 정부는 지난 2016년 1월부터는 분양권 전매와 기타 거래(검인 등)를 분리해 발표하고 ...

발행일 2017.10.26.

부동산
이제는 아파트도 물건 보고 고를 때, 후분양제 집담회 개최

경실련은 오늘 국회 불평등 사회ㆍ경제 조사 포럼(불사조 포럼), 전국건설노동조합과 함께 후분양제 도입을 위한 집담회를 개최했다. 현재 국회에는 국민의당 윤영일, 정동영 의원이 각각 후분양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발의한 상태다. 경실련도 지난해 12월 정동영 의원 소개로 후분양제 법을 입법청원했다. LH공사, SH공사와 같은 공공과 상호출자제한 재벌 대기업들은 완공 80% 후분양을 의무화하고, 나머지 건설사들은 선분양을 실시하되, 지금과 같은 선분양이 아니라 소액의 예약금을 납입하는 사전예약제 도입을 명시했다. 이번 집담회는 정동영 의원의 사회로 선분양제의 문제점을 담은 동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경실련 서순탁 서민주거안정본부장, 참여연대 이강훈 민생희망운동본부 부본부장, 건설노조의 이정훈 정책실장의 지정토론과 전체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기조발제를 대신한 정동영의원실 김헌동 보좌관은 "후분양제는 우리사회 전반의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개혁입법"이라며 "후분양제로 인해 특혜부패 청산, 공공개혁, 재벌개혁, 금융개혁, 언론개혁, 광고개혁,불법개혁, 시장개혁, 품질경쟁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경실련 서순탁 본부장은 “후분양제라고 해서 가격 부담이 더 커지는 건 아니다. 주택가격은 주변 시세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고 오히려 후분양으로 실수요자 위주의 가격 안정”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선분양 구조는 주택소비자, 시민의 부담으로 가계대출 증가를 초래한다. 더 이상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고분양가는 선분양제가 낳은 구조적이 문제로, 건설사가 먼저 분양가를 책정하기 때문에 위험부담과 미래 개발이득까지 고려해 분양가를 책정해 부풀려 질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결국 “소득은 크게 오르지 않았는데 선분양제로 인해 주거비 부담은 크게 올라 폐해가 심각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 이강훈 부본부장은 “아파트 분쟁의 대부분은 입주 전후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다. 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후분양제...

발행일 2017.04.05.

부동산
국민의당, 분양원가공개와 후분양제 의무화 약속 환영한다.

국회는 소비자 주거안정책 도입에 동참하라 - ‘국민의 당’의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의무화 약속을 환영한다. - - 정치권, 대선후보들도 주거불안 종식, 불로소득 근절 위한 해법 제시해야 - 어제(23일) 국민의 당 국가대개혁위원회가 ‘집 걱정 없는 나라 만들기’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분양원가 공개와 재벌의 후분양 의무화 도입을 약속했다. 경실련은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고 소비자 중심의 주택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국민의 당 선언을 환영한다. 다만 과거 정치권과 같이 선언에만 머물지 않고 당론화, 입법화, 대선공약 채택 등의 다각적인 노력으로 정책들이 후퇴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민생을 외치는 국회와 정부도 경기위축 우려와 업계의 민원해결 대신 시민들을 위한 주택공급제도 정상화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광화문 촛불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 검찰과 관료, 재벌 등 기득권의 고질적인 정경유착 등에 대한 분노이지만 저변에는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 경제구조를 해결하라는 강력한 요구가 깔려있다. 집값폭등과 투기몸살로 부동산 자산가들의 불로소득은 늘었지만 서민과 청년들은 전월세 비용, 상가 임대비용, 내 집 마련 비용 증가로 빚쟁이로 전락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내 집 마련은커녕 높아지는 주거비 부담에 생계까지 위협받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집값 거품을 제거해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부동산 부자의 불로소득을 제거하여 자산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분양원가 공개와 후분양제 시행은 건설사의 ‘묻지마 고분양 책정’을 근절하고 집값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대책이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분양원가에 적정이윤을 더한 분양가 책정을 유도할 수 있는 분양원가 공개는 참여정부에서부터 국민의 90% 이상이 지지했다. 수억원을 지불해야 하는 주택에 대한 시민들의 선택권과 재산권을 보장해주는 후분양제도 서울시(SH공사)는 이미 2006년부터 시행하는 만큼 LH 등 공공아파트는 즉각 시행해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 ...

발행일 2017.02.24.

부동산
아파트 후분양제, 진실은 이렇습니다!

아파트 후분양제, 진실은 이렇습니다!  - 업계와 언론의 후분양제 도입 문제제기에 대한 경실련 반론 - - 국회는 후분양제 입법에 나서고, 정부는 공공분양 후분양 즉시 시행하라 - 주택금융공사(HUG)의 후분양제 관련 연구용역 추진이 알려진 이후 도입 대한 찬반여론이 반복되고 있다. 도입을 막기 위한 일부 언론과 업계는 후분양제를 도입하게 되면 분양가격이 상승할 것이며, 중견ㆍ중소 업체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는 부작용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선분양제는 소비자가 살 수 있는 물건 중 가장 비싼 물건을 만들기도 전에 파는 반 시장적 제도이다. 이미 2000년대 초반 후분양제 도입에 대한 각계의 연구가 진행된바 있으며, 정부의 로드맵도 수립되었다. 부작용에 대한 반론, 대안도 충분히 제시되었기에 이제 시행만 하면 된다. 경실련은 후분양제가 시장경제 원리에 부합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 할 수 있으며, 부실시공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로 즉시 도입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후분양제 문제점으로 지적 사안에 대한 경실련 반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비용 증가로 주택업체가 소비자에게 가격을 전가,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 사실이 아니다. 우리나라 주택가격은 원가가 아니라 주변 시세, 분양가상한제 등 제도와 공급자의 의지 등을 통해 책정되는 만큼 단순히 후분양제가 분양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    [반론]    o. 현재 선분양제도에서 분양가격은 원가를 기준이 아니라 주변 시세, 위치, 공공의 통제, 공급자의 의지로 결정되고 있고, 과장성 분양광고 및 광고성 기사 등을 동원하여 소비자의 투기심리를 조장하는 분양마케팅에 사활을 걸면서 고분양가를 책정, 막대한 수익을 챙겨가고 있음. 후분양할 경우 금융비용은 증가할 수 있으나 모델하우스 건립 등 선분양에 의한 비용은 줄어들 수 있으며, 시장경제 하에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한 건설사들의 가격경쟁이 벌어지며 분양가격 인상으로 전가되기는 쉽지 않음.    o...

발행일 2017.02.17.

부동산
후분양제 당장 도입하라!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후분양제 당장 도입하라! - 모든 위험을 소비자가 떠안는 불합리한 선분양제 폐지해야 한다 - 세종시 공무원들의 불법전매에 이어 최근 강남지역 아파트 193세대의 불법전매 실태가 드러나면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후분양제 필요성이 다시 제기된다. 30일(수) 국회 국토교통위 정동영 의원은 주택공급자가 후분양제 또는 선분양 예약제를 선택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을 밝혔다. 오랫동안 후분양제 도입을 주장해 온 경실련은 20대 국회가 후분양제를 당장 도입해 주택소비자 피해를 막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주택공급 체계를 구축하길 촉구한다.  건설사는 특혜, 소비자는 모든 위험 떠안는 선분양제 즉각 폐지하라!   선분양제는 공급자를 위한 정책이다. 주택사업자가 주택을 짓기도 전에 분양하여 건설자금의 최대 80%를 소비자로부터 선납 받아 특혜를 누리지만, 소비자는 수억 원의 주택을 완성품 없이 모델하우스만 보고 구매해야 하는 매우 불합리한 제도다. 선분양제는 건설사의 의도적 부실시공, 품질저하, 건설업체 부도 위험 등을 소비자가 부당하게 감내해야 한다. 만약 후분양제가 도입되면 분양권 전매시장 소멸, 주택품질의 강화, 정부의 주택시장 직접 개입 필요성 약화 등 시장원리에 충실한 주택시장이 된다.  20대 국회는 후분양제 도입 결단하라!  정부는 2004년부터 공공부분이 공급하는 경우에 한해 후분양 시범 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후분양제를 의무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경제위기와 주택시장 침체를 내세워 이명박 정부 때 폐지해버렸다. 그리고 19대 국회에서 홍종학 의원이 사업주체가 전체공정의 80%에 도달한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 선분양제 폐지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지만 폐지됐다.  경실련은 국회가 더 늦기 전에 ‘후분양제’를 도입해 주택시장을 정상화시킬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당장 후분양제 도입이 어렵다면 정동영 의원의 선분양 안심예약제 도입도 검토할 필요...

발행일 2016.12.01.

부동산
정부는 언제까지 ’빚내서 집 사라’고 할 건가!

정부는 언제까지 ’빚내서 집 사라’고 할 건가!   - 집단대출에도 DTI 적용하고,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해야 - - 이번 국회는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반드시 도입하라 - 어제(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집단대출에는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적용하기 어렵다.” 또한 “DTI 비율 기준 60%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25 가계부채 대책이 집값만 올리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서민들은 주택대출 이자를 두 달만 밀려도 집을 빼앗기는 현실이다. 경실련은 정부가 현재의 부동산 거품으로 경제를 유지하려는 정책을 중단하고, 분양권 전매 제한, 후분양제 등으로 투기를 없애며,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이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주택대출 부실 채권 대비 80%가 담보권이 처리되고 있었다. 2012년~2015년 4년간 담보권을 실행한 건수는 총 3만517건에 달했고, 이중 무려 28.7%(8,759건)가 연체 기간이 ‘60일 초과~90일 이하’였다. 연체가 두 달만 넘어도 집을 압류했다는 것이고, 4개월 이내에 담보권이 실행된 사례는 절반(48.4%)에 육박했다.  정부는 2014년 7월 DTI 비율을 50%에서 60%로 완화했다. 2015년 1년 연장했고, 올해 다시 연장해 내년 7월까지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한국의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인지한 국제통화기금(IMF)도 최근 가계부채 위험을 줄이려면 DTI 비율을 30~50%로 낮춰야 한다고 한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가계부채가 1200조 원을 넘어 서민경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DTI 완화 기준을 유지하겠다는 정부 입장은 무책임하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선분양제에서 집단대출에 DTI를 적용하는 것이 현...

발행일 2016.10.07.

부동산
박근혜 의원 분양가상한제 폐지입장에 대한 경실련 입장

말로는 경제민주화, 정책은 토건재벌위한 상한제 폐지 - 선분양특혜에서는 상한제 폐지도 토건재벌을 위한 특혜 - 상한제 폐지이전에 후분양제부터 이행하는 것이 경제민주화 오늘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의원은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과 관련 “과거처럼 부동산 가격이 뛸 일은 별로 없을 것 같다......민간주택의 경우 분양가 상한선을 폐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 본다”며 “그래서 민간이 더 활발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의원의 발언은 상한제가 집값폭등을 막기 위한 건설사 규제라는 인식에 머물고 있으며 선분양특혜에서는 상한제폐지도 건설사에 대한 또 다른 특혜임을 간과하고 있다. 또한 상한제 도입과 함께 제한적으로나마 분양원가 공개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원가공개도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 이미 18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의원의 상한제 폐지법안 발의, 지난 4월 황우여 원내대표의 상한제 폐지법안 처리 발언 등 지금까지 새누리당은 토건재벌을 위해 소비자정책 후퇴와 폐지를 주장하며 비난을 자초했다. 오늘 발언은 박의원의 부동산대책이 지금까지의 새누리당 입장에서 한 발짝도 진전되지 않은 토건재벌 정책임을 재확인해주면서 박의원의 경제민주화도 진정성 없는 말에 불과함을 보여 준 것이다.  분양가상한제는 선분양제 특혜에서 박정희정권 시절부터 운용되어 온 소비자정책 우리나라는 짓지도 않은 주택을 이미지광고나 모델하우스 등에 의존해서 구매해야 하는 건설사에게 유리한 선분양시스템이다. 따라서 소비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건설사의 과도한 이익독식을 방지하기 위해 박정희 정권부터 김영삼 정권까지 분양가를 규제해왔다. 하지만 IMF 위기에 김대중정부는 상한제를 폐지했고, 선분양특혜와 분양가자율화 특혜는 참여정부까지 이어지며 집값폭등을 초래했다. 이에 소비자들은 수요자 중심으로의 주택정책 전환과 함께 분양원가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 집값안...

발행일 2012.07.17.

부동산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분양원가 공개 발언에 대한 경실련 입장

집값폭등에 대한 반성없고, 문제조차 인식못한 발언 - 분양원가 공개취지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경제민주화’ 외칠 자격있나 - 선분양특혜에서 더욱 세부적이고 철저한 분양원가 공개 시행되어야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자 유력한 야권 대통령 후보 중 한명인 문재인 의원이 대선 주자 초청 간담회에서 분양원가 공개를 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스럽게 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청와대 비서관으로 故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문재인 고문의 발언은 유력 대통령 후보로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크나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을 반증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후보당시 공약했던 분양원가 공개 약속을 파기했고, 참여정부 내내 아파트값 폭등으로 온 국민을 부동산투기장으로 내몰았다. 이로 인해 어느때보다 집없는 서민의 삶을 힘들게 했던 정권의 고위관료로서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은커녕 당시의 주택금융규제정책이 지금 부동산 거품 제거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근거없는 해석까지 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이 되면 5년 내내 부패와의 전쟁을 벌일 것“이라는 발언과 함께 경제민주화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부패의 55%가 건설관련 부패인 현실에서 건설시장의 투명성제고를 위한 분양원가 공개라는 효과는 생각하지도 못하는 문후보의 부패와의 전쟁, 경제민주화는 헛구호일 수밖에 없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조차 하지 못한 참여정부의 마지막 비서관 당시 “계급장 떼고 토론하자”며 분양원가 공개를 강력하게 주장했던 故김근태계 유은혜의원의 질문에는 "당시를 생각해보면 부동산 문제의 본질이 원가공개는 아니었다. 이미 분양가는 시장가보다 훨씬 낮아서 분양만 되면 엄청난 프리미엄이 나오는 실정이었다"며 "참여정부 당시 분양원가 공개로 폭등하는 집값을 잡을 수는 없었다"고 말하는 등 정확한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참여정부 당시 분양됐던 판교, 용인동백․죽전, 파주운정 등의 공공아파트는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높은 분양가로 오히려 주변 아파트값의 상...

발행일 2012.07.11.

부동산
SH 후분양제, 정부보다 앞선 서울시 주택정책을 기대한다

  지난 9일 언론에 보도된 ‘SH공사 선분양제 도입’에 대한 경실련 공개질의에 서울시가 답변서를 보내왔다.   후분양제 유지는 주거안정책 포기 않겠다는 박원순 시장의 의지로 받아들여도 되는가?   먼저 ①오세훈 전임시장이 추진해 온 후분양제를 공급자 특혜인 선분양제로 바꾸라고 지시했는가에 대해서는 “지시한 사항 없었음”으로 답변하였다. ②SH공사의 분양원가 공개 및 완공후분양제를 민간까지 확대하겠다는 후보시절 공약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며 시장상황과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③선분양제 도입이 서울시 부채를 줄이겠다는 박원순 시장의 공약실현을 위한 대책이라는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부채절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중이나 선분양은 결정한 바 없다‘며 ’현재까지 선분양 계획을 검토한 바 없음‘이라고 답변하였다. 다만 LH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위례신도시는 청약자들의 혼란방지를 위해 정부의 정책대로 선분양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번 답변서는 SH공사의 선분양 전환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서울시의 명확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으로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에 대한 박원순 시장의 의지를 재차 확인해주었다.   서울시 부채를 해소하려면 원인부터 정확히 진단하라.   그러나 답변서에 서울시 부채해소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LH와 공동추진하는 위례신도시는 정부 정책에 따라 선분양할 예정임을 밝혀 여전히 우려스럽다.   임기 내 부채7조원을 줄이겠다는 것은 박원순시장의 공약이었다. 하지만 부채를 줄이기 이전에 부채가 어떤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지 먼저 구체적으로 진단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없는 부채해소는 자칫 서울시의 주거복지 등 공공정책의 훼손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의 지시와 검토도 없이 선분양전환계획을 발표하며 SH공사의 집장사를 통해 부채를 해소하겠다는 엉터리 대책을 발표한 것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부채해소는 정확한 진단하에 주거안정...

발행일 2011.11.24.

부동산
후분양제 폐지. 박원순 시장의 결정인가?

- SH공사 부채 아닌 부채 내세워 소비자중심의 후분양제 폐지하려는가? - 공기업도 장사다’라는 논리 내세워 서울시민에게 高분양하겠다는 뜻.  오늘 언론에 서울시가 SH공사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 SH공사의 후분양제 도입을 중단하고 선분양으로 바꾸기로 했다는 서울시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이 보도됐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5일 업무보고를 통해 SH공사가 내년부터 주택 공정의 80%에서 분양하는 현행 후분양 방식을 민간처럼 선분양하기로 한 것으로 결정했다.    경실련이 언론보도에 대해 확인한 결과 서울시는 담당자 부재라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SH공사는 검토 중이라고 밝혀 언론보도내용이 사실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SH공사의 후분양제 도입과 분양원가 공개는 집값폭등 시절 서울시가 분양가자율화와 선분양제의 폐해를 인정하고 소비자를 위한 주택정책을 펼치겠다며 발표한 주거안정책이었다. 이러한 서민안정책을 SH공사의 부채해소를 내세워 해결한다는 것은 서울시의 주택정책을 크게 훼손할 뿐 아니라 ‘주거안정’이라는 공기업의 역할마저 부정하는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서울시의 SH공사 후분양제 도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의 입장을 밝힌다.   1. 노무현은 시늉만, 이명박은 폐지, 오세훈만 유일하게 추진.   완공후분양제 도입은 시장경제하에서 주택을 구입하려는 소비자가 완공된 주택을 보고 자금을 지불하는 매우 당연한 권리행사이다. 민간건설사들도 1995년에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요구하며 분양가자율화가 이루어질 경우 후분양제 시행을 약속했었다. 하지만 분양가자율화 이후에도 건설사들은 선분양제 특혜를 계속 누려왔다.   집권 초부터 집값폭등으로 비난받았던 참여정부도 2004년도에 후분양제를 공공부문부터 ‘07~’11년까지 단계별로 의무화하겠다는 ‘후분양제 이행 로드맵’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작 2007년이 되자 주택경기 상황을 내세워 도입시기를 1년 연기하면서 결국 후분양 이행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후분양 ...

발행일 201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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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는 후분양제 후퇴 시프트축소 철회하라

  SH공사의 후분양제 후퇴, 시프트 축소는 국토부의 압력인가? 시장의 지시인가?   SH공사가 후분양제를 포기하고 시프트 물량을 축소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SH공사는 부채 비율을 낮추고 위례신도시 공동 사업시행자인 LH공사와 사업일정을 맞추기 위해 위례신도시의 분양아파트에 대해 후분양제를 포기하고 선분양 방식으로 공급하고 시프트 물량도 축소할 계획이다. 그러나 서울시가 공급하는 공공아파트는 모두 80% 완공 후 분양을 의무화 하고 분양 보다는 무주택서민을 위한 공공주택확대인 시프트 공급을 확대 하는 것이 2006년 오세훈 시장이 약속한 서울시의 주거안정대책이다. 따라서 시행 4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중앙정부의 공기업인 LH공사의 땅장사 집장사꾼식인 선분양방식으로 후퇴하는 것은 부채를 경감한다는 이유를 들어 친서민적인 정상적 주택정책마저 포기하려는 의도로 보이며 이는 공기업의 존립근거에도 부합되지 않을 뿐 더러 오세훈 시장의 정책방향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철회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이번 발표가 국토부의 압력 때문인지 오세훈시장의 지시인지 아니면 SH공사 사장의 자발적 결정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부채경감만을 위해 공공주택을 줄이는 것은 공기업의 장사논리 부활이다. SH공사가 위례신도시의 후분양포기와 시프트물량 축소가 부채비율을 낮추고 공공사업자인 LH와의 사업일정을 고려한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나 80% 완공 후분양이나 시프트확대와 같은 정상적인 소비자 중심의 정책과 공공주택확충 등의 서민주거안정 대책을 포기하고 부채경감을 이유로 내세워 LH공사처럼 선분양이라는 공급자(집장사) 중심의 정책과 공공주택인 시프트 등을 줄이거나 없애려는 것은 서울시 주택정책이 토건재벌을 위한 정책으로 후퇴하는 것이다. 따라서 SH공사의 수익을 창출하려면 결국 소비자에게 바가지를 씌우거나 공공주택을 줄여 서민들의 삶의 공간을 줄이려는 방향의 정책은 도저히 묵과 할 수가 없다. ...

발행일 2010.08.17.

부동산
대통령의 연이은 발언에도 불구하고 집값거품이 안 빠지는 이유

  지난 17일 이명박 대통령이 제41차 라디오 연설에서 “저는 평소 ‘주택은 투기 목적이 아니라 주거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발언, 주택가격 안정을 통해 서민주거안정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뿐 만 아니라 “주택건설업체들의 도덕적 해이는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며 건설개혁 의지도 피력했다.    대통령은 이번 뿐 아니라 과거에도 여러 차례 집값안정이나 주택업체의 도덕적 해이와 주택건설비용절감과 재정을 투입하는 공공건설의 예산절감에 대해 언급해왔고 관련 공무원에게 지시도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건설사와 개발관료들은 미분양증가를 언론에 흘려, 건설사 위기론을 조장하고 있고, 위기설을 이용하여 미분양물량을 공공이 구입해주는 것을 반복해오며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다. 특히 미분양아파트를 분양가격의 7-80%에 구입하거나 이번처럼 50%에 구매하는 등 구입기준도 없고, 소비자에게 고분양가로 바가지를 씌우려다가 실패한 상품을 국가나 공공이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므로 인해 반복적인 고분양가의 부패구조가 전혀 개선되거나 대안정책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민들은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 회의적일 수 밖에 없고, 발언의 진의까지 의심 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지시를 했던 아니던 제정신을 갖춘 머슴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조차 대통령이 지시를 했는데도 꿈쩍도 하지 않는다면 이는 필시 까닭이 있을 것이다. 군사정권부터 지난 30년간 운영해 오던 분양가상한제를 다시 도입하면서 이곳저곳에 구멍을 뚫어 놓았다. 이런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터무니없는 고분양가를 신청하면 눈을 감고 승인하는 부패한 자치단체장이 구속되므로 인해 토건기업과 유착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또 있으나마나한 허수아비 분양가심의위원회의 폐지, 고분양가의 주범인 국토부가 정한 기본형건축비용 즉각 개선 등 제도적 개선이 따라야 한다.    그리고 민간의 경우 시장원리와 국제적 표준인 후분양제 즉각 도입, 선분양인 경우 사전예약제와 더...

발행일 2010.05.20.

부동산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이익 추정에 관한 기자회견

  대통령은 지난 6년간 송도신도시 개발사업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라. 송도신도시 주택용지 매각행위를 당장 중단하라     송도는 국가 주도로 황금 같은 후손들의 자산인 갯벌을 매립 한 것으로 이를 민간에 매각하는 행위는 정당하지 않다. 더구나 땅값은 ‘0’원이고, 단지 매립공사와 택지조성공사비용 등 매우 저렴한 원가만 투입하고 얻은 귀중한 자산으로 바닷가에 위치하여 택지의 가치는 매우 높다. 여기에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실속도 없는 허황된 구호를 붙여 아파트도 짓지 않은 택지를 높은 분양가로 시민들에게 분양하였다.    그러나 경실련 분석처럼 민간업자는 외자유치는 안하고 소비자에게 바가지분양으로 과도한 이익을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 가격은 저렴하고 가치가 매우 높은 국가 소유의 갯벌 매립지를 외자유치라는 명분으로 미국의 만간부동산개발업자에게 헐값에 제공했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우리나라에는 지난 50년간 신도시개발을 수없이 반복해온 신도시 개발만 전문으로 하는 중앙공기업과 지방공기업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검증조차 되지 않은 개발업자에게 개발 사업권한을 통째로 넘겨 외자유치와 업무단지개발은 하지 않고 내국인에게 아파트를 짓기도 전에 사실 상 택지만 팔아 약 2조원이 넘는 돈을 벌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또한, 감사원에서조차 송도신도시개발의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식경제부나 인천시 등 관련부처에서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 더구나 인천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은 터무니없는 분양가를 허용하고 이를 승인하여 내국인 주택소비자는 물론 송도주변과 수도권의 집값까지 폭등하도록 만들었다. 이런 무법천지가 된 근본원인이 무엇인지 철저한 수사가 시급하다. 따라서 대통령은 이곳 송도와 주변지역에서 지난 6년간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 즉각 수사를 지시해야 한다. 첫째,  송도개발 과정은 물론 분양승인 과정 등에 대한 수사를 ...

발행일 2010.05.13.

부동산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여야 야합의 산물.“경실련 분양거부 운동 전개 예정”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여야 야합의 산물 “경실련 분양거부 운동 전개 예정”  어제 국토해양위원회는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현기환의원(한나라당)이 대표발의한 경제자유구역 내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주요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해당 지역의 외자유치 촉진을 위해 분양가 제한이 필요하지 않다고 심의의결한 경우와 관광특구에서 건설하는 50층이상이거나 150m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건설사가 분양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현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과 관광특구로 제한하고 있지만 민간부문 전체로 확대적용하는 법안이 이후에도 논의중인 만큼 분양가상한제 전면폐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지금처럼 주택공급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선분양을 유지하면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건설사에 대한 명백한 특혜이며, 분양원가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원가를 부풀려 소비자를 속일 수 있도록 허용해준 반시장적, 반소비자 보호제도를 부활시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첫째, 분양가상한제 폐지이전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선분양제를 후분양제로 전환하라.    경실련은 지금의 집값불안, 주거불안의 주범이 과거 소비자에게 불리한 선분양체제를 유지하면서도 분양가는 건설사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준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있다고 주장해왔다. 따라서, 시장원리에 맞게 분양가자율화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주택공급도 후분양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금과 같은 선분양체제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분양가는 당연히 제한되어야 한다.  분양가자율화만 되면 후분양을 하겠다는 것은 과거 분양가규제시절에 건설사 스스로도 약속한 사실이다. 과거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정권은 선분양제와 분양가상한제를 동반시행하면서 저렴한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 소비자의 주거안정을 꾀하여 왔다. 그러나 분양가상한제는 건설사의 로비로 김영삼정권부터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하여 김대중 정권에서는 완전폐지되었다. 하지만 선분양제를 유지한 분양...

발행일 2010.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