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언제까지 ’빚내서 집 사라’고 할 건가!

관리자
발행일 2016.10.07. 조회수 2368
부동산
정부는 언제까지 ’빚내서 집 사라’고 할 건가!  
- 집단대출에도 DTI 적용하고,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해야 -
- 이번 국회는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반드시 도입하라 -

어제(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집단대출에는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적용하기 어렵다.” 또한 “DTI 비율 기준 60%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25 가계부채 대책이 집값만 올리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서민들은 주택대출 이자를 두 달만 밀려도 집을 빼앗기는 현실이다. 경실련은 정부가 현재의 부동산 거품으로 경제를 유지하려는 정책을 중단하고, 분양권 전매 제한, 후분양제 등으로 투기를 없애며,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이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주택대출 부실 채권 대비 80%가 담보권이 처리되고 있었다. 2012년~2015년 4년간 담보권을 실행한 건수는 총 3만517건에 달했고, 이중 무려 28.7%(8,759건)가 연체 기간이 ‘60일 초과~90일 이하’였다. 연체가 두 달만 넘어도 집을 압류했다는 것이고, 4개월 이내에 담보권이 실행된 사례는 절반(48.4%)에 육박했다. 

정부는 2014년 7월 DTI 비율을 50%에서 60%로 완화했다. 2015년 1년 연장했고, 올해 다시 연장해 내년 7월까지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한국의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인지한 국제통화기금(IMF)도 최근 가계부채 위험을 줄이려면 DTI 비율을 30~50%로 낮춰야 한다고 한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가계부채가 1200조 원을 넘어 서민경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DTI 완화 기준을 유지하겠다는 정부 입장은 무책임하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선분양제에서 집단대출에 DTI를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했다. 집을 짓기도 전에 분양받는 선분양제를 하루빨리 후분양제로 전환해 투기를 막고, 집단대출에도 DTI를 적용하고 분양권 전매 제한을 강화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절실하다. 

이사철을 앞두고 서민들 시름이 커지고 있다. 전세난에 지친 시민들이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집을 사는 악순환을 끊고, 금리 인상과 주거비 부담 증가와 맞물려 주거불안이 악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대 국회는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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